한 양 대 학 교 의 과 대 학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시신기증 안내 한 양 대 학 교 의 과 대 학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시신기증은 사후 자신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후 의학발전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기증은 강제성 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의사에 의해서 결정 되고, 가족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시겠다는 시신기증 유언서를 작성하시어 등록하시면 돌아가신 후 시신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 후 의학교육과 연구를 마치면 화장하여 본 대학 유골안치소에 유분을 봉안하거나 유가족이 유분을 돌려 받기를 원하시면 관련 서류와 함께 돌려드립니다 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 절차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시신기증 관련 서류작성 서류 작성 후 본교에 접수 시신기증 등록증 제작 발송 돌아가신 후 시신인도 시신기증 등록증 제작 발송 연구 및 교육 유분 봉안 또는 유족인도 실습 종료 후 화장
시신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시신기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신기증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시신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시신기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를 알려 주시면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 드리며 직접 방문수령도 가능합니다 시신기증에 관한 문의 상담전화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 02) 2220-0600 한 양 대 학 병 원 : ☎ 02) 2290-8198 담 당 자 (H.P): ☎ 010-2203-1280 ☎ 010-9780-7712 방문장소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제1의학관 1층 120-1호, (시신기증상담실) 시신기증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 시신기증을 원하시는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시신기증에 대한 사항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주소를 알려 주시면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 드리며 직접 방문수령도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02) 2220-0600 *한양대학병원 : 02)2290-8198 *담당자(H.P): 019-203-1280, 010-9780-7712
2. 시신기증 서류작성 참 고 시신기증 유언서(본교 소정양식 별첨 )는 본인과 가족의 자필로 기록하고 도장으로 날인 및 서명 시신기증 가족동의서(본교소정양식 별첨)는 직계가족의 자녀(장자순)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자녀가 없으신 경우 조카, 형제 자매 등 서류상 가족관계가 성립되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시신기증 유언시 가족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시신기증은 법적으로 본인의 유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유언인이 돌아가신 후 생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유가족이며,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족 중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유언인의 유언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시신기증등록을 할 때 가족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의해 줄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혈연관계인 형제 자매분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시신기증 서류작성 참 고
◈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 등록이 되었다는 “시신기증 등록증” ◆등록서류 우편접수: 우)04763,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교실 시신기증담당자 앞 방문접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제1의학관 1층 120-1호, (시신기증상담실) ◈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 등록이 되었다는 “시신기증 등록증” 을 발급하여 2주안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증 뒷면에는 주간 및 야간에도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가 적혀있습니다 ◆등록서류 ① 시신기증인 유언서 ---------------- 1부 ② 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1부 ③ 개인정보 이용동의서----------------1부 ④ 유언하시는 분의 증명사진-----------2매 ◆ 등록방법 ◆ 등록증
3. 돌아가신 후 시신기증 절차 전 화 : 한 양 대 학 교 의 과 대 학 : ☎ 02) 2220-0600 시신기증인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기증 등록증” 또는 시신기증 안내책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장례절차 및 기증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연락하실 곳? 나) 돌아가신 후 필요한 서류 병원에서 사망하신경우 치료받던 병원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 법령에 의해 사체검안을 마친 후, 병원 또는 의원 의사에게 발급받은 시체검안서 원본 1부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돌아가신 후 시신기증 절차 전 화 : 한 양 대 학 교 의 과 대 학 : ☎ 02) 2220-0600 한 양 대 학 병 원 : ☎ 02)2290-8198 담당자 ( 야간, 주말,공휴일) : ☎ 010-2203-1280 ☎ 010-9780-7712
4.기증인 사망 후 장례예식 다) 사고사로 돌아가신 경우 사고사는 외상이 없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경찰서에서 발부 받으신 검사지휘서 또는 검시필증 원본------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1부 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시신인 경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거, 무연고 시신인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과대학장에게 요청할 경우 시신 기증이 가능합니다 자택에서 장례예식을 할 경우 바닥에 시트를 깔고 얇은 시트(천)로 덮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시신을 안치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예식을 할 경유 돌아가신 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택에서 돌아 가셨을 경우 유가족이 문상 받기 편한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옮긴 후 문상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관 철차는 생략하며 장례를 마친 후 저희 대학에 고인을 인도 하시면 됩니다. 장례절차 없이 시신기증 하실 경우 돌아가신 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아 저희 대학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대학에서 시신을 모셔 오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마칩니다 4.기증인 사망 후 장례예식
5.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 추도식 화 장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합니다 매년 해부학 교육이 끝난 후 대학 관계자와 교육을 담당한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추모비에 모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합니다 해부학 교육과 임상연구가 끝나고 나면 전화 및 우편으로 연락하여 고인을 화장하게 됩니다. 화장장소는 서울시립승화원 또는 서울추모공원에서 진행하며, 화장 날짜와 시간은 유가족분들께서 협의하여 화장 5일전까지 저희 대학에 알려주시면 인터넷으로 화장예약 후 화장을 진행합니다 유가족이 화장예식에 참석 할 경우 참석인원을 알려 주시면 저희 대학에서 장의차량을 준비합니다 유가족이 화장철차를 일임해 주실 경우 정중히 화장하여 저희 대학 유분안치소에 안치 또는 서울시립승화원내 유택동산에 산골(유가족이 원할 경우)하여 드립니다. 5.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 추도식 화 장
6. 시신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유분안치소 이용안내 고인을 화장한 후 유분을 저희 대학 내 유분안치소에 봉안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을 화장한 후 유분을 저희 대학 내 유분안치소에 봉안하실 수 있습니다. 안치기간은 약 10년 정도 봉안하여 드리며 기간 만료 후 유가족이 모셔 가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기간 종료 후 연락이 안될 경우 저희 대학에 일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유분을 서울시립 승화원내 유택동산에 산골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 변경사항을 꼭 시신기증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족(상주)의 반대가 있는 경우 사고사(교통사고, 자살, 추락)인 경우 사망 시 유가족(상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신 경우 고인이 생전에 시신기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시신해부에 부적합한 경우 6. 시신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자주하시는 문의사항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신기증 목적은? 의학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하여 시신을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함 2.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신기증 상담실에서 보내드리는 시신기증유언서및 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를 작성 하시어 사진 2매를 첨부하여 대학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동의해 줄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 자매 및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이 동의 하면 됩니다 (예: 형님,동생,조카 등) 5. 자식은 물론 형제 자매 조카 모두 없는 경우 혈연관계의 가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부를 증명서류와 함께 보내 주시면 별도 안내하여드립니다. 6.. 시신기증와 장기기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시신기증- 인체해부학 연구가 주된 목적입니다 장기기증- 장기가 필요한 환자들 중에 필요한 부분을 이식을 통해 치료하는 목적으로 살아계실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시는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