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학 부 전은섭 이민지 이동임 문창욱 석다은 권지은 송진희 경영학부 조성현 권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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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부 전은섭 이민지 이동임 문창욱 석다은 권지은 송진희 경영학부 조성현 권용준 Right of Publicity 법 학 부 전은섭 이민지 이동임 문창욱 석다은 권지은 송진희 경영학부 조성현 권용준

목 차 1.의의 & 연원 2.퍼블리시티권 vs 프라이버시권 vs 초상권 3.미국 판례 4.한국 판례 5.보호 범위 목 차 1.의의 & 연원 2.퍼블리시티권 vs 프라이버시권 vs 초상권 1)프라이버시권과 비교 2)초상권과 비교 3.미국 판례 4.한국 판례 5.보호 범위 1) 주 체 2) 객 체 6.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의의 & 연원 어원 – 공개의 권리 ☞ ▪ 사람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미국에서부터 인정된 법리로써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과 관련하여 도출된 개념 1. 의의 ▪ 와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의 프라이버시권 발표 ▪ 1905년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사건→최초판결 ▪ 1960년 프로서교수 프라이버시권 침해 4가지 유형화 (1)사생활에 대한 침입 (2)사생활 공개 (3)오해를 가져오는 공표 (4)인격적 징표의 영리적 이용 →발전된 형태 ☞퍼블리시티권 2. 연원

특정인의 인격적 속성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프라이버시권과 비교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 자기의 비밀을 간직 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 당하지 않고 침해 받지 않을 권리 2) 퍼블리시티권의 연원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 자신의 공표에 대한 요구와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와 초상 성명 음성 캐릭터등을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것 까지 수인하여야 하는 문제 3)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 자기 정보에 대한 알 권리 4)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5)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 비교 CASE ☞ 신인가수 A VS B 유명 전자회사 프라이버시권(인격권) 퍼블리시티권(재산권) 보호 대상 특정인의 인격적 속성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성질 일신 전속권 재산적 가치로 양도 상속가능 보호객체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등에 대한 정신적 가치 인격적 속성에 따르는 재산적 가치 손해산정대상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재산적 손해 법적 구제 위자료청구, 명예회복조치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규정 민법 제 751조“기타정신상의 고통” 헌법 사생활의 비밀보호 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관련규정 없음 판례는 인정하는 추세

초상권과 비교 초상권 ▪인격권의 하나 ▪자기 초상에 대한 독점권 ▪좁은 의미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 넓은 의미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 포함 ▪미국의 경우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에 기초하지만 인격권과 달리 양도가능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것을 허락하는 권리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 초상권은 프라이버시권과 같이 인격권이라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과 구별되며 그 보호객체만 다를 뿐 프라이버시권과 성질, 손해산정대상, 법적 구제 등에서 같다.

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된 계기를 제기한 미국 판례 1)발전과정 ▪1890년 Warren & Brandeis의 논문 발표 이후 20세기 초에 Roberson case, Pavesich case, O'Brien case 와 같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있는 개인의 인격이 상업적으로 사용됨에 따른 분쟁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프라이버시권으로 피해구제 ▪ 무려 60여년이 지난 1953년 Haelan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 ▪ 미국은 1953년 Haelan 연방항소법원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 인격권적 성질의 프라이버시권과는 구별되는 성명ㆍ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 <퍼블리시티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된 계기를 제기한 1953년 Haelan사건> ☞법원은 "사람은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로 그에 부가하여 자신의 사진이 가지는 공표가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공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 부를 수 있을 것”

미국 판례 소개 버나화이트VS삼성 Motshenbacher사건 마릴린 먼로 사건

한국 판례 소개

한국 판례 소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물건의 폐기 양수인 상속인 제임스 딘 표장사용금지

한국 판례 소개 이효석(메밀꽃 필 무렵) 스타상품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 1.보호 주체 1)자연인 가)유명인 -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의 유명인에게 주체적격이 인정 나)일반인 - 일반인의 퍼블리시티 가치는 유명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2)사망자 - 현재는 생전이용과 관계없이 사망자에게 퍼블리시티권은 인정 가) 사망자의 퍼블리시티권을 불인정한 판례 나) 퍼블리시티권이 제한적으로 상속된다는 판례 다) 퍼블리시티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 받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는 판례 3)법인, 동물 등 ▪ 대부분의 법률과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적격을 부정 ▪ 법인 등에게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하는 견해(재산권적 측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 2.보호 객체 1)성명 ▪ 퍼블리시티권의 전형적인 보호대상 ▪ 별명, 필명, 예명 등도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명에 준하여 취급 2)사진 ▪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보호대상 3)음성 ▪ 개인차가 있으며 개인 각각의 특성을 간직함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1.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의 비교 1)민법 2)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1.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의 비교 1)민법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인격권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전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침해정지, 침해예방, 손해배상 담보,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기타 조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저작인격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전, 사후 구제책을 모두 갖추고 있다. 3)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격권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 반론.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 침해정지,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것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또한 사전, 사후 구제책을 모두 갖추고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2.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재산상 손실에 대한 구제 가. 손해배상 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인격적 이익에 대한 구제 가. 위자료 청구 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다. 명예회복조치청구 라. 반론보도청구권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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