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주 :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 사회복지사 제4주차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Ⅷ.사회복지사업의 재정(財政) 법인의 재산 수익사업 보조금 비용의 징수 후원금 세제상의 지원 압류의 금지 재산(財産) : 재화나 자산을 통틀어서 말한다. 동산, 부동산을 물론이고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부채)을 모두 포함한다. 자산(資産)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재정(財政)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업 등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 법인의 재산 수익사업 보조금 비용의 징수 후원금 세제상의 지원 압류의 금지 해산법인의 남은 재산 처리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자체재정 : 기본재산, 수익사업용 재산 직접지원에 의한 재정 간접지원에 의한 재정 보조금, 후원금, 공동모금 간접지원에 의한 재정 비용의 징수, 세제상의 지원, 압류금지 해산법인의 남은 재산의 사용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1. 법인의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한 재산이 필요하다. 시설법인 : 지원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재산과 지원에 필요한 재산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1) 재산의 구분 반드시 있어야 할 재산이다. 재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보통재산 수익사업용 재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의무규정 삭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1) 기본재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용기본재산 : 부동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반드시 가져야 할 재산) 수익용기본재산 : 법인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 (반드시 가져야 할 재산은 아니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보통재산 : 수익사업용 재산 : 기본재산 외에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 예컨대, 집기, 비품, 현금 등 : 사업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수익사업용 재산 : 법인이 수익사업을 벌이기 위해 별도로 출연 한 재산 법인이 수익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없어도 된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2) 재산의 규모 시설법인 기본재산의 기준 지원법인 기본재산의 규모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1) 시설법인 기본재산의 규모 시설종류별 규모 이상의 시설과 부지를 갖출 수 있는 재산 시설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부지매입비 1,630,000원/평방m 2012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38호 표준건축비 시설비 총소요면적☓공사비기준단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부지매입비 총소요면적 ☓시가 대지+운동장+기타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2) 지원법인 기본재산의 규모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제13조 제2항). 1970.08.28 부령 제356호 규정 없음 1984.08.16 부령 제751호 5천만원 이상(구분 없음) 1986.06.25 부령 제789호 3억원 이상(지원법인) 1993.06.09 부령 제907호 5억원 이상 1998.08.11 부령 제71호 현행 규정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제13조 제2항).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3) 재산취득의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00만원).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4)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은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매도•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기본재산의 5%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 할 때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2. 수익사업 이익목적 봉사목적 비영리사업 영리사업 사회복지사업 지원 수익사업 지원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수익사업의 조건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법 제28조 제1항) 수익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것(법 제28조 제2항)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 양벌규정. 수익사업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할 것(제3항)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을 것 사회적인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투기적인 것이 아닐 것 차입금이 너무 과대하지 않을 것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3. 보조금(補助金) 국가책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현실적으로는 민간이 운영 부담금이라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보조(補助) : 보태어 도움 부담(負擔) : 의무나 책임을 짐 사회복지사업 국가책임 보조금 현실적으로는 민간이 운영 부담금이라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1) 예산사용에 관한 원칙 보조금은 목적 외에 사용 못함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이 보조금을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principle of one-year-budget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는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2). 예산의 전용 허용 예산운용의 효율성 보장을 위해 예외 인정 관•항•목간 전용 허용 세출예산의 이월 허용 ‘목’간 전용은 허용 ‘관’간 전용과 동일 관 내의 ‘항’간 전용 : 이사회 의결(법인의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 에 보고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결산보고 때 ‘과목 전용조서’ 첨부 세출예산의 이월 허용 이사회 의결, 운영위원회에 보고 특정목적사업의 예산 : 적립 허용 2회계연도 이상 걸치는 사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어린이 집은 허용하지 않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보고. 적립 목적에만 사용.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제수당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피복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관 관 관 항 항 항 전용허용 목 목 목 목 목 목 이사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 시•군•구청장에 보고. 이사회 의결, 운영위원회 보고 시•군•구청장에 보고. 목 목 목 목 목 목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적은 보조금을 받고도 왜? 서로 위탁을 받으려는 걸까 ???? 4) 보조금의 수준 100%. 야! 많다? 기준금액 이건 탁상공론이야… 저희들도 이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지……..…. 기준금액이 너무 적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적은 보조금을 받고도 왜? 서로 위탁을 받으려는 걸까 ????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5) 보조금의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비용징수를 하지 않는다. 자기생활책임의 원칙&보조성의 원리 : 자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타법 우선의 원칙 4. 비용의 징수 아니…이 노인은 ◯◯사장의 모친 아닌가? 비용 받아야지….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비용징수를 하지 않는다.
1) 비용징수의 목적 세수입의 증대 복지수요의 억제 우선순위의 변경 남구(濫救)의 방지(보충성의 원칙) 상징적 효과 실질적 평등 자조•자립의 조장(보조성의 원리) 한정된 자료의 효율적 배분 그러나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사문화(死文化) 된 규정이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2) 비용징수의 대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한 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예외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5. 후원금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1항). 후원금 관리의 원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재 100만원 과태료). 후원금 관리의 원칙 후원금은 법인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 개인결연후원금은 별도관리 후원금 영수증의 발급(10% 소득공제) 영수증 미발급 : 과태료 300만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보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300만원 후원금의 지정한 용도 외 사용금지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6. 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공동모금회 연도별 모금액 및 지원액 연도 모금액(억원) 지원액(억원) 운영비(억원) 1995 1999 2000 165 213 509 180 354 2% : 이웃돕기성금 (3) 10% : 공동모금(21) 51 2001 2002 2003 2004 2005 625 1,614 1,382 1,756 2,147 553 1,215 1,192 1,453 1,772 62 161 138 176 214 2006 2007 2008 2009 2010 2,177 2,674 2,702 3,318 3,395 1,837 2,230 2,503 2,901 3,421 218 267 270 338 340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7. 세제상의 지원 사회복지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면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 면제 ※ 개인 : 주민세, 법인 : 법인세 사회복지시설의 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면제 복지 및 자선을 위한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등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개인도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10% 소득공제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7. 세제상의 지원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조세 공과금도 면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 증여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 개인의 기부금은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8. 압류의 금지 사회복지관련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 사회복지사들에게 유익한 생활법률 상식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개정 2011.04.12 시행 2011.10.13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구호금품)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9. 해산법인의 남은 재산의 처리(법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귀속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해산한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해산한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소멸법인의 잔여재산 처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유사한 목적법인에 무상대여 ” ” 무상 사용•수익 사용권 소유권 수익권 없음 ” ” 무상 사용•수익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용권 소유권 수익권 없음 처분권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아! 가을인가… 소프라노 : 김은경 테너 : 김영환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 사회복지사의 자격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사의 교육 사회복지사의 의무 인권존중의 의무 최대봉사의 의무 사회복지사의 신고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Ⅰ. 전문직: Profession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1. 전문직의 조건 W.A.Friedland & R.Z.Apte 특별한 능력(Special competence) 탁월한 기술, 확실한 기술(Distinct techniques) 실천가(Practitioner) 실력향상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실천가, 전문직 종사자 전문지식과 기술 책임성 가치관, 인간존중정신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2. 전문직과 실무교육 전문직(Profession) : 실무교육 없는 전문직 : 사회복지사, 교수 가치관, 이론, 실천기술 성직자 : (聖)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 : (正義)사법연수원 의사 : (생명)인턴, 레지던트 교육자 : (人格)초•중•고등학교 교사-교생실습 실무교육 없는 전문직 : 사회복지사, 교수 ※실무교육(실습)이 없으면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Ⅱ. 사회복지사의 자격 1. 사회복지사제도의 변천과정 연도 제도의 내용 1970. 4 1983. 5. 1999. 4. 2003. 4. 2005.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제도 신설 사회복지사로 명칭변경(1,2,3급으로 구분) 2003년부터 1급은 국가시험으로 ※「사회복지학과 졸업」→「이수과목」기준 제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 시험과목(필수) 변경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2.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3. 선택과목 중 4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4. 1급 국가시험과목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론 포함)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5. 사회복지사자격 획득방법 전문대, 대학(필수 10, 선택4) 대학원(필수 6, 선택 2) 학점은행제(대졸자는 필수 10, 선택 4) 사이버대학(사회복지과목 이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시설종사자 12주, 24주 과정; 공무원과정(8급, 3년 이상, 4주)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은 교재 p.106 <표 3-7> 참조하세요. 6.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은 교재 p.106 <표 3-7> 참조하세요.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Ⅲ. 사회복지사의 채용 채용의무자 : 채용해야 할 업무 : 채용의무 제외 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위반 자은 300만원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채용해야 할 업무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채용의무 제외 시설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회관 제외)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음성도서 출판시설 어린이 집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Ⅳ. 사회복지사의 교육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보수교육의 의무화 : 8시간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보수교육의 위탁 사회복지사 협회에 위탁 보수교육의의 사전예고 교육 목적ㆍ내용ㆍ시간 등 보수교육의 면제 ①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②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③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의의 내용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ㆍ기술 등 포함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위반 자;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1년 12월 15일 전국사회복지사대회에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새로운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Ⅴ. 사회복지사의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의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법 제5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1년 12월 15일 전국사회복지사대회에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새로운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 료 수퍼바이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7.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Ⅵ. 사회복지사의 신고 사회복지사는 매 3년에 1회 이상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 : 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출신학교 및 졸업 년, 월, 일, ②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③ 취업현황 등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하도록 할 때에는 그 신고의 내용 · 방법 · 기간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개시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2011. 03. 30 법률 제10511호 제정 2012. 0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2011.03.30 법률 제10511호 제정 2012.05.23 법률 제11442호 제1차 개정(최신) 2012.01.01 시행 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회복지시설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회복지공제회 ㉯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3. 공제회 회원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4.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처우개선 자체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국가·지방자체단체의 처우개선 노력 보수수준의 향상 노력 3년마다 보수수준 조사 자체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5. 재원의 조성 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6. 공제회의 목적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이상(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7.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공제회의 설립준비 6개월의 설립준비기간 최초 임원은 주무장관이 임명 설립위원의 사무인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제1항). 6개월의 설립준비기간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제2항). 최초 임원은 주무장관이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의 공제회 조직규정(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부칙 제2조 제3항). 설립위원의 사무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제4항). 설립위원의 임기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 제5항).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19-02-24 사회복지사업법 35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