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과 법률쟁점 (건설 관련 서비스,유통,무역,요식업,프랜차이즈,광고업,문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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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과 법률쟁점 (건설 관련 서비스,유통,무역,요식업,프랜차이즈,광고업,문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과 법률쟁점 (건설 관련 서비스,유통,무역,요식업,프랜차이즈,광고업,문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호치민 KOCHAM Forum 자료- 법무법인 정평 2008년 4월 17일

목차 법률적 근거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건설업 무역업 유통업 프랜차이즈 요식업 광고업 방송제작업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소개 J&P Law Firm

법률적 근거 WTO Commitments 2. 한-아세안 FTA 서비스 분야(협상타결, 비준전) WTO 양허안과 유사 3. 베트남 개별법령 서비스업 관련 Sector별 구체적검토 요망 4. WTO 양허안에 없는 서비스업 Sector 예: 부동산사업법 – 개별법령 검토 J&P Law Firm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1. 투자형태 - 100% 외투기업의 가능여부 - JVC, BCC 2. 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이슈 - 100% 외투기업의 가능여부 - JVC, BCC 2. 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이슈 - 추가개방 일정 검토 : 예) 증권업의 경우 현재 외국인 출자지분 한도는 49%이나 WTO 가입 5년 후 외국인에게 100% 완전개방 - 베트남 내 외투기업은 베트남 출자지분 비율에 포함되는가? - Sleeping partner의 문제 J&P Law Firm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3. 수개 Sector의 업종을 한개 회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예 : 무역업(100% 가능)과 방송제작업(51% 가능) => 외국인 지분이 51%인 회사를 설립해야 함 J&P Law Firm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4. Sleeping Partner와 관련된 이슈 - (1) 명의대여 관계, (2) 전략적 파트너 or 우호지분 - 지분규모 : (1) 1~2%의 소수지분, (2) 다수 지분 - Sleeping Partner는 대부분 사실상 명의대여 관계로, 출자단계, 이익송금단계에서는 당사자간 금전관계에 관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의결권과 관련하여 신임관계의 문제가 발생 J&P Law Firm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 외국인 지분취득한도가 49%인 경우(증권업, 운송업 등) Sleeping Partner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음 - 베트남 sleeping partner가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 분쟁발생시 그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J&P Law Firm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5. 의결권과 관련된 이슈 - 베트남 기업법 : 특별결의 75%, 일반결의 65% - 베트남 기업법 : 특별결의 75%, 일반결의 65% - 국회 Resolution No 71 :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 51%의 정관 규정 허용 - 적용범위 : 베트남 정부의 유권해석은, “WTO 양허안에서 양허한 서비스 Sector의 회사”에만 한정 - WTO 양허안에서 양허하지 아니한 Sector : 부동산사업의 경우? - 다만, WTO 조약 이행에 관한 법령준비 중 : 그 초안에 의하면 모든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함 -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 J&P Law Firm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6. 합작회사의 콜옵션의 문제 - 추가 개방일정이 있는 Sector의 경우 -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를 유지하고, 장래 추가 개방 일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 주주간약정 또는 사원간 약정은 유효 - 콜옵션 행사시 지분인수 대가 : ? J&P Law Firm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7. 지분인수 또는 신주인수를 통한 투자의 문제 - 법인설립 때와 같은 외국인 출자지분 비율 유지 - 법인설립 때와 같은 외국인 출자지분 비율 유지 - 예 : 증권사의 경우 (미래에셋, 골든브릿지, 모건스탠리) - WTO가입이전 설립되었고, WTO 양허안에 따른 지분제한보다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지분의 지분인수 문제? J&P Law Firm

서비스업의 법률쟁점 8. WTO 양허안에 있는 서비스 업종은 조건부사업분야 –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 –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 9. 국내산업의 보호와 정책 - 개방경제지향과 로컬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영세한 로컬 상인, 기업의 보호 - ENT (Economic Needs Test) - 프로젝트의 선택(Selection) - 투자심사는 재량사항인지 여부? - 실무상의 문제들 J&P Law Firm

건설업 WTO 양허안은 건설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 A. 일반건물건축 (CPC 512)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창고 및 산업용 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 공공오락시설, 호텔레스토랑 등 기타 건물 B. 토목 (CPC 513) : 교량, 고가도로, 터널, 지하철, 수로, 항만, 댐, 장거리 파이프라인, 통신 및 전력선, 단거리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광업시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C. 설비 및 조립 (CPC 514, 516) : 조립 및 조립건축, 난방, 공조, 냉방, 배관, 가스배관, 전기작업, 전기절연, 방수, 단열, 방음, 울타리, 난간 등 D. 마무리 공사 (CPC 517) : 건물 유리 설비, 창호설비, 건물미장 또는 도색, 바닥 및 벽면 타일작업, 바닥 및 벽면 마감, 도배, 목재 및 금속 마감, 인테리어, 건물 장식 등 E. 기타 (CPC 511, 515, 518) : 부지조사, 철거, 파일작업을 위한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 철공공사, 건설장비 렌탈 등 J&P Law Firm

건설업 2. 건설업의 범주에 토목건설업 및 종합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설비업, 특수시공업이 포함 2. 건설업의 범주에 토목건설업 및 종합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설비업, 특수시공업이 포함 3. 외국인 출자지분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음. 단, 100% 외투법인은 2009. 1. 10. 까지는 외국인 투자회사 또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로컬기업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2009. 1. 11. 이후에나 가능 4. 외국인 투자자는 WTO 가입국의 법인, 따라서 외국 개인명의 투자는 불가(Judicial persons of a WTO Member) J&P Law Firm

건설업 5. 외국 건설회사의 지점 설치 - WTO 가입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점설치 가능. 지점장은 베트남에 상주하는 자 6. 건설법 및 하위규정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시공 및 감리까지 건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종사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 또한 공사규모 및 건물용도에 따라 프로젝트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음 7. MOC 심사 J&P Law Firm

건설업 8. 베트남에 법인이 없는 경우 - 시공면허와 Project Office 설치 - 텍스코드와 법인인감 수령 가능 8. 베트남에 법인이 없는 경우 - 시공면허와 Project Office 설치 - 텍스코드와 법인인감 수령 가능 - 법인세 및 부가세 방식 결정 (원천징수 방식, VAS 방식, Hybrid 방식 중 선택) - PO는 프로젝트 종결과 함께 청산 J&P Law Firm

무역업 수출입업을 위한 100% 외투법인 설립가능 2. 금지품목 및 제한품목 3. 투자자요건 투자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영토에 속한 자이어야 하며, 당해 국제조약에서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시장개방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야 함 J&P Law Firm

무역업 4. 제약요소 - 수입업 : 판매를 위한 매장 등 독자시설 불가, 품목별 유통업체 1개 지정,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 불가 - 수출업 : 수출을 위한 다수 업체(유통업체에 한정되지 않음)와 거래 가능, But 구매조직을 갖추는 것은 불가 5. 입법동향 - 품목별 유통업체 1개 지정에 관한 Circular 9 개정 추진 - 강력한 규정 및 완화된 해석 J&P Law Firm

유통업 유형 - 대리점업(CPC 621 등), 도매업(CPC 622등), 소매업 (CPC 631등), 프랜차이즈(CPC 8929) - 자기생산품의 판매는 가능, 본사 제품의 유통은 IC 필요 2. 외국인지분제한 - 2008 : JV, 단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없음 - 2009 : 100% 외국투자회사 설립 가능 3. 품목제한 (순차적 해제) - 시멘트, 타이어, 종이류, 자동차등 J&P Law Firm

유통업 4. 1개 점포 규정(소매업) - Economic Needs Test (ENT) 4. 1개 점포 규정(소매업) - Economic Needs Test (ENT) 특정지역의 서비스공급자수, 인구, 시장의 안정성, 지역규모 등 고려 - 재량적 허가 사항 : 각국의 비판이 집중 - 전자상거래, 홈쇼핑의 경우 5. 정책적 측면 - 국내 영세 유통업자의 보호 - 입법절차의 지연, 투자증명서 발급의 지연 J&P Law Firm

프랜차이즈 WTO 양허안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유통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유통업 유형과는 달리 Cross-border supply를 인정 Cross-border supply - 외국프랜차이즈 기업이 베트남에 자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 기업에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권리를 제공해서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WTO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3. Commercial presence - 외국프랜차이즈 기업이 베트남 내에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형식 (다른 유통업과 유사) - 2009. 1. 1.까지 JV, 그 이후에는 100% 외투법인 가능 - WTO 가입 3년 이후 Branch 가능 J&P Law Firm

프랜차이즈 4.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베트남 내에서 1) 최소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한 이후 2)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등록하여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발급 이후에 가맹점 모집가능 5. 프랜차이즈 계약서 - 베트남법상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베트남어로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법률적으로 잘 정비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상표등록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요로 인식되고 있음 J&P Law Firm

요식업 요식업은 관광 및 관련산업으로 분류 WTO 양허안에서는 Catering food(CPC 642) 및 Drink services(CPC643)로 표시 Catering food는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 식당업, 테이크아웃 식당, 기타 식품접객업을 포함 Drink Service는 음료제공 서비스업(유흥제외) 및 유흥음료 제공 서비스업으로 구별 J&P Law Firm

요식업 5. 베트남의 WTO가입 이후 8년 동안은 호텔의 건축, 개축, 보수 및 인수와 함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호텔에 들어가야 함). 2015. 1. 1. 이후에는 일체의 제한이 없어짐 6. 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음 7. 일부식품의 경우 제조 및 판매업으로 우회가능성 J&P Law Firm

광고업 광고제작 및 판매업(CPC 871) 담배에 관한 광고제작 판매업은 제외 BCC 또는 JVC 현재 외국인 출자지분 51%가 한도이나, 2009. 1. 1.부터 외국인 출자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어짐(단, 100% 불가) J&P Law Firm

광고업 5. 기타 조건 - 베트남 파트너는 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자 5. 기타 조건 - 베트남 파트너는 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자 - WTO 이후 국내 입법의 불비 : 현행 국내법령에 의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관할기관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호치민시 DPI의 의견은 지방정부가 신청서 접수 및 IC 발급 - PPL(간접광고) : 직접적인 규제 X, 영상물 제작자가 Sponsor계약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J&P Law Firm

방송제작업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 중 Motion picture production services(CPC 96112)로 분류 방송업은 진출불가능하나 방송용 프로그램의 제작은 가능 BCC 또는 JVC 외국인 지분한도 51%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를 위한 추가 개방일정은 없음 기타 조건 - 모든 제작 영상물은 국가기관 검열의 대상 - 베트남 파트너 :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라인센스 승인 - 법정자본금 : 10억동 - 대표자는 베트남인이어야 함. J&P Law Firm

J&P LAW FIRM (HCMC) 임재철 변호사 (Chairman) 이홍배 변호사 (General Director) 김용욱 변호사 이주관 변호사 한용규 변호사 이재일 변호사 주소 및 연락처 Saigon Trade Center 제1209호 Tel : 08-9100- 619 J&P Law Firm

감사합니다 !!! J&P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