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요양센터 명 철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여성의 급속한 핵가족화 경제활동 고령화 증가 가족부담 사회적 장기요양 국가 문제 책무 강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급속한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부담 장기요양 문제 사회적 국가 책무 강조 2018년 14.3% 2026 20.8% 14% 고령사회 21% 초고령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2001.08.15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 2007.04.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통과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2008.0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외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방식 구분 사회 보험 방식 조세 방식 국가 한국(+조세), 독일 헝가리, 일본(+조세) 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de) 독일 수발보험 1995년 시설 1996년 재가 일본 개호보험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도운영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담방식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노인중심의 급여 국고지원 20%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법 제7조제3항)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법 제7조제3항) 2.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 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 요양보험의 적용대상(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초창기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 료율을 곱하여(2011보험료율 : 6.55%) 부과징수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 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복지용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 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 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 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 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 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노인 요양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08.4.4)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통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변경(08.4.4)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설면적 해당없음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이상의 공간 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확보 거실(침실) 면적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5㎡,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 확보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침실 1실 정원을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시설정원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하한선이 없음 (운영규정 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 요양보호사 배치 시설유형에 따라 입소자 7명당 1명, 5명당 1명, 3명당 1명으로 규정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3명당1명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변경(08.4.4) 구분 변경전 변경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내용(10. 3.1)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 월 15일로 함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 15일 이내 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가능 기존 단기보호기관은 요양시설로 전환 입소대상 : 1, 2등급자 및 3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 되는 수급자. 수가 : 단기보호 수가 적용, 요양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면 요양시설 수가 적용 요양시설로 전환한 단기보호기관은 가급적 빨리(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3년내) 요양시설의 시설ㆍ인력기 준을 갖추어야 함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공적복지시설 민간시설 특별노인요양홈 (대형요양홈, 유니트형 특별노인요양홈) 케어하우스 유료노인홈 (대형요양홈, 유니트형 특별노인요양홈) 케어하우스 공적복지시설 유료노인홈 그룹홈 (2000년 675개-2007년 9000개) 민간시설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유니트화, 소규모화, 탈 시설화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노인요양시설 1990 년대까지 복지재단이 노인요양 대부분을 통제 (종교재단73%) 준 정부적, 독점적,관료적으로 다양화에 부응할 수 없었음 최근 민간영역 역할이 정부주도 영역과 형평성 문제 수요자측면의 혁신적인 정책들은 요양보호법에 반영되지 못했고 의료 및 간호 전문가에게 의존 가정간호요양,지역사회요양 확대 양로요양에서 가정요양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원칙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순서 타당성검토 입지선정 건축 및 용도변경 시공 인테리어 설치신고 시설,인력기준 개 원
창업비용 (공동생활가정18인기준) 건축비 및 임대료(권리설정이 없어야함) 임대시 보증금 5000만-1억 (공동생활가정 기준) 월 임대료 300-500만 (관리비 포함) 인테리어비용 평당 100만-150만 (소방설비, 흡배기,공조,cctv 별도) 베드,가구 ,사무용품 집기 4000만-5000만 TOT 2억8천-3억5천
요양시설 양수 시 체크 포인트 요양시설의 형태 (구법, 개정법, 전환시설) 소재지/개원일/신고정원/입소정원 연도별 실적 (재무 재표, 매출 및 원가/일반관리비 지출내역서, 비 급여 및 미수금 현황) 행정처분 사항 지방세/국세완납/체납사항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필증 시설상태점검 (노후화,하자여부,법적검토/ 평가항목,신법전환 등)
조직 및 운영인력/급여현황 설비/집기 자산세부내역서 직원 만족도 조사
현재 운영중인 노인요양센터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현 노인요양센터 운영 문제점 정부의 준비 없는 제도도입으로 인한 시설 기준 및 관련법의 잦은 변경으로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함 정부의 준비 없는 제도도입으로 인한 시설 기준 및 관련법의 잦은 변경으로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함 지 자체 마다 다른 기준의 제시로 인해 시설 지정 의 어려움이 있었음 시설지정과 재정운영의 주체가 다르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전문성 있는 민영 운영자들과 같이 복지행정을 만 들어가는 복지행정 거버넌스가 필요함 요양 수가 경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없음 지역간 시설수의 형평성 문제 요양보호사 부족과 이직으로 운영이 어려움
인테리어가 획일적이며 수용시설 같은 병원분위기 시설 운영의 System 화 표준화 부족 직원들 업무분장 및 전문성 교육 부족 안전설비 , 안전교육 미흡 (낙상, 소방, 학대) 시설경영자 경영 마인드 결여, 자기개발 필요 입소자 개인에 맞춤 케어 부족 관련법을 적법하게 최대한 활용 못함 소규모 운영으로 직원들 처우가 약함 직원 관리 소홀로 이직 및 내부고발 문제발생 평가에 대비한 문서관리 능력 부족 요양시설 운영의 개별적 특성 없음
문제극복을 위한 방안 작은 요양시설 연합 운영이 필요함 공동구매, 프로그램 공유, 경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 한 아이디어 창출, 직원 교육의 전문성 확보 IT기반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문서, 서비스 표준화) 각 시설의 장점 공유 , 입소자 공실 을 상호 충원 가능 방문요양 병설운영으로 요양인력 확충과 입소자 공실 을 방어 도심형 시설과 전원형 시설 동시운영 필요 자기시설 만의 특화와 개성이 필요함 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교육이 중요함 사회복지 마인드로 운영 필요
사랑돌봄 노인요양센터 성공전략
요양원 위치 및 규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93 ING 빌딩 5층 전부사용 20인 입소 가능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개 시설 면적148 평 (488.4)
근무 인력 요양보호사 7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촉탁의 1명 조리사 1명 총 13 명
개원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 시설 견학 테마가 있는 아늑한 인테리어(색동,전통문살,병풍) 내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 ( 조명, 채광) 보호자 생활권 위치 입소 어르신 심리적 안정 소방, 환기, CCTV over spec 으로 공사 일본 노인요양 냉동 식 X-BEAN 200여 가지 음식 과감히 시도(현 365 CARE 와 협력 연구 중) 부모님의 근황을 소식지로 보호자에게 보내줌 전문 요양인력 손길 (젊은 인력 충원) 입소자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위한 직원교육
신속한 의료서비스 , 3차 병원 협력 의료체계 구축 응급 상황 시 어르신 이송이 신속히 이루어짐 방문요양센터(60명 요양 보호사),방문목욕,방문간호, 복지용구 같은 이름으로 합병 돌봄부터 장례 까지 토탈 서비스 지원 작업치료 , 심리치료, 치매완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평가를 위하여 1년 전부터 준비 준법 , 원칙에 준한 운영 기초 수급자 가려 받지 않음 직원 채용시 고령친화 체험관 이수 의무화 직원 필독서 권장 THE 행복 자원봉사 단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