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의 정의와 범위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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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의 정의와 범위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 5항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5항 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②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 ③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 임금의 요건 실제 해당 항목이 지급되는 상황에 따라 임금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판정이 간단하지 않음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적용대상 및 대법원 판례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적용대상 및 대법원 판례 기준임금 통상임금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제98조),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제55조), 연차휴가대체수당(제59조제2항) 평균임금 퇴직금(제34조), 휴업수당(제45조), 연차휴가수당(제59조제3항), 재해보상금(제81조-86조),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1조-제45조)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이냐 여부를 판정할 때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한 대가 여부 보다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지급형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평균임금 산정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총액으로 폭넓게 해석 3개월이라는 산정 기간을 지급시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임금항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연간 총지급액을 배분하는 기간으로 해석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이 법률에서 임금이란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의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것을 말 한다. ① 할증임금의 기초임금 -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휴일에 노동시키는 경우에는 그 시간 또는 일의 노동에 관하여 통상의 근로시간 혹은 노동일의 임금 계산액의 25%이상 50% 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한 률 이상으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37조) → 통상의 노동시간 혹은 노동일의 임금 계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로 지불된 임금,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불된 임금은 할증임금의 기초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 생활보조 수당, 장려수당 등은 할증임금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②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범위나 활용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 - ‘임금의 총액에서는 임시로 지불한 임금 및 3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불된 임금 및 통화 이외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 일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노동기준법 제12조 제4항) → 보상관리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금액 추정의 안정 성을 유지하도록 함 기준임금 2) 일본의 노동기준법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임금(wage)은 식비, 주거비, 기타 편익 비용을 포함할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FLSA :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Sec.3(M) ①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락할 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관해 할증임금(premium ay)을 지급하여야 함(정규시간당 임금의 1.5배) - 16세 이상의 근로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의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 추가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음 → 초과근무시간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비해서 좀더 유연한 법률 ②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급여 근로자(Exemptions) - 집행간부, 관리직, 혹은 전문적인 역량으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외근 영업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FLSA 13(a)(1)]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적인 근로자(월급제사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급여수준 기준(salary-level test), 급여 근거 기준(salary-basis test), 업무 기준(duties tests)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제61조)에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워낙 애매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특징 3)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4) 근로기준법 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의 1. 실무적으로 보면 한·미·일 모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정(혹은 주단위) 급여와 월외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구분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 - 월정급여(정액급여, 소정내 급여, 기본급 등)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급여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규적이고 통상적인 임금 임 - 초과급여나 보너스 및 집단 인센티브는 보상 전략에 따라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부가적인 임금항목 임 2 (일본) 할증임금은 1개월 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 평균임금은 3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백하게 규정 → 개별 기업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임시적 임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이 애매하여 판례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해당 사자들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많이 발생 2. 임시적이고 비통상적인 임금과 은혜적이고 동기유발적인 임금항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조건부로 지급할 수 있는 관리적인 임금항목의 활용이 제약됨. → 임금조정 기능이 미약한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음! 4) 근로기준법 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의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4) 근로기준법 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의 내용 한국 일본 미국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항목의 임금성 판단이 기준)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의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것 Wage와 salary를 구분하고 있음 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통상임금 적용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통상의 노동시간 혹은 노동일의 임금 계산액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로 지불된 임금,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불된 임금은 할증임금의 기초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생활보조수당,장려수당 제외) *정규시간에 받는 임금(wage) *월급(salary) 근로자는 초과근로 시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미:$455 per week,$23,660 per year→임금근로자의21%(99 년) /일: 연봉400만엔~700만엔) 통상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 (모든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됨)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에 그 노동자에 대하여 지불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임시로 지불한 임금 및 3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불된 임금 및 통화 이외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 일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별 장애기간, 근속기간, 장애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예 50%~)을 지급함. 평균임금 “통상임금(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평균임금(시행령 미흡) 규정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특히 평균임금 규정으로 당기 업적을 반영하는 일시금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의 발전이 제약되고 있음.” 4) 근로기준법 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의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4) 근로기준법 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의 “variable pay : 경기 및 성과 연동성 – 임금의 조정기능 역할”

모든 형태의 임금과 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 분담금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1) 한국의 임금항목과 범위 광의의 임금 협의의 임금 (임금총액) 복리후생비 정액급여 초과급여 기본급 통상적 제수당 변동적 제수당 특별급여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기말수당 학자금지원 노동부 매월노동 통계조사의 임금항목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 시간당 보수비용 및 인건비 노무비 & 인건비(labor cost) 모집비, 교육 훈련비 등 + 임금과 인적자원 관련 비용을 총 망라한 것(가장 포괄적인 용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모든 형태의 임금과 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 분담금 피용자보수 & 시간당 보수비용 5)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 우리나라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 5)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 일본 일본 노동성의 임금항목 노동비용 혹은 노무비 (인건비) 총임금 (年收) 부가급여 월례임금 임시임금 소정내임금 소정외임금 기본적임금 (기본급) 제수당 (업적, 장려, 통근, 생활수당) (시간외수당, 상여, 비정기적이고 변동적인 임금) 노동비용 혹은 노무비 (인건비) 특별상여 성과배분 퇴직금 등 법정복리비, 주거비, 의료보헝비, 식사비, 사적보험비, 문화체육오락비, 노동재해부가급여, 재산형성장려금 등 모집비 교육훈련비 기타 노무비용 현금급여 총액 (월례임금) 부가급여(총임금) + 5)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 일본

대가(return)와 서비스(service) 및 부가급부(benefit) High pay-high performance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1.주요 비용 2.조직성과 향상 요인 (동기유발 요인) 공정성을 판정하는 기준 -교육,경험,직업 및 성별, 국가간 보상격차 일반시민(소득) 소비자(물가) society 보상이란 고용관계의 대가로 종업원이 받는 일체의 금전적 대가(return)와 서비스(service) 및 부가급부(benefit) High pay-high performance 관점에서 경영층의 보상에 관심 주주 경영자 노동의 대가(return) 조직내의 자격(entitlement) -중국/스웨덴 3. 직무성과의 대가(reward) 종업원 미국: 대가성(counterbalance) 중국: 생계비에서 dai yu로 일본:급여(給與:자격과 보상) 와 手當 Global (Source: G.T.Milkovich and J.M.Newman, Compensation 7th ed, 2002.) 5)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 미국

(Source: G.T.Milkovich and J.M.Newman, Compensation 7th ed, 2002.)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총 노동대가 (total returns) 총 보상 (total compensation) 관계 대가 (relational returns) 인정과 신분 고용 안정 도전적 직무 학습 기회 부가급부 (benefits) 소득 보장 수당 (allowances) 일과 삶의 균형 현금보상 (Cash Compensation) 기본급 고과승급 생계비조정 단기 인센티브 장기 5)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 미국 (Source: G.T.Milkovich and J.M.Newman, Compensation 7th ed, 2002.)

(Source: G.T.Milkovich and J.M.Newman, Compensation 7th ed, 2002.)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장기 인센티브 고과승급 (생계비조정) 1. 노동,경험 혹은 기능의 대가 2. Salary: exempts대상- 연봉 혹은 월급으로 지급 Wage: non-exempts대상-시급으로 지급 cf. IBM, WalMart-all-salaried化 시행 1. 미국 기업의 90%가 고과승급 적용(1992) cf. 8개월 8~19% 인상, 12개월 혹은 15개월 4~5% 2. 생계비조정: 성과와 무관하게 집단 승급 조정하는 방식 1. 인센티브는 기본급증가와 무관하고, 비누적이다. 2. 인센티브 지급액은 사전에 알려준다. 3. 고과승급은 과거실적의 대가이고, 인센티브는 미래실적에 대한 유인급 성격(timing의 차이) 4. 개인 인센티브와 집단 인센티브가 있다. 1. 다년간의 실적에 대한 대가 2. 현금보너스나 주식 지분 혹은 옵션 형태로 지급 3. 종업원이 주인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기업에서 운영 cf. Sun Microsystems, Yahoo, Pepsi, Wal Mart, Starbucks 기본급 5)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 미국 (Source: G.T.Milkovich and J.M.Newman, Compensation 7th ed, 2002.)

(Source: G.T.Milkovich and J.M.Newman, Compensation 7th ed, 2002.)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부가급부 :소득보장 1. 법정부가급부 및 임의부가급부 2. 의료보험, 연금, 생명보험, 저축플랜(saving plan) :노동/인생 1. 휴가,재해 보상 2. 마약상담, 재정계획, 어린이,노약자 보호 3. 무급휴가,맞벌이부부 지원, 종합복지플랜 : 수당 (allowances) 1.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교통비 2. 가족수당(rice allowance,한국,일본). 3. 숙련직(talented employee)의 유인과 유지방안 4. 유럽의 관리직에 대한 차량지원 등 직장을 통한 관계 보상 인정감과 신분만족 고용보장 도전적인 직무 학습의 기회 등 5)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 미국 (Source: G.T.Milkovich and J.M.Newman, Compensation 7th ed, 2002.)

(Source : Susan Jackson and Randall Schuler)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Monetary Nonmonetary Organization Membership Individual or Team Attributes Job or Position Mandatory & voluntary insurance Company status Alt. work arrangements Performance-, skill- or tenure- based pay Recognition Career opportunities Wages, salary or shift pay Status, task enjoyment, social rewards (Source : Susan Jackson and Randall Schuler) 5)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 미국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6)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 평균임금 기본급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금성복리후생 채용,교육비 한국의 임금항목 통상임금 통상제수당 통상외수당 상여금 비용성 복리후생 사용자 부담금 일본의 소정내임금 소정외임금 할증임금 기초임금 소정내수당 소정외수당 보수비용 (compensation cost) 노동비용 인건비 (labor cost) 미국의 기본급 (base pay) 인센티브 (incentive) (Fringe benefits) 현금급여 (cash compensation) 총보수 (total compensation) OECD (pay roll) “ OECD 임금비교 기준인 compensation cost, ILO임금비교기준인 Labor cost 등을 집계하는 임금통계가 미흡함”→ 임금수준에 대한 과소 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6)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6)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 구분 임금범위 통상임금의 적용대상 평균임금의 보상 통계 ● 보호의 실익이 낮은 고임금계층, 근로시간과 업무성과의 관련성이 낮은 화이트칼라 계층에 대한 적용은 실효성이 낮음 → 포괄임금 역산 등의 편법을 적용하고 있음 ● 적용제외 규정(근기법제61조) 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 여부를 해석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 정액임금의 구성비가 낮음 (한국:75%, 일본 90%, 미국: 89%) ● 3개월 이내에서 지급되는 안정적인 보장성 임금의 의미를 축소하고, ● 지급되는 모든 항목의 임금성 여부 판정에 치중하고 있음 보상 통계 ● OECD 기준; Compensation ● ILO기준 : Labor Cost ● 호봉제 고임금구조에서 시간당 임금의 경쟁의 상승 초래 → 고임금자 퇴출, → 신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 ●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분쟁 ● 고임금, 화이트 칼라 계층 적용부담 ● 장시간근로 조장 ● 임금공정성을 저하시킴 ● 고임금 계층의 도덕적 해이 현상 ● 당기 업적을 반영하는 성과 연동형 임금항목 (incentive)위축 ● 화이트칼라의 정년 전 사직을 초래함 ● 임금성 해석으로 인한 분쟁 ● 임금수준의 과소 평가 ● 국제비교의 타당성 문제 발생 구분 특성 과제 6) 보상항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