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방사선이용평가실 서 보 균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제도개선 현황 및 전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방사선이용평가실 서 보 균
차 례 배경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 이동사용 허가제도 개정안 주요내용 출장소 단위 허가제도 작업장 개설 등 신고 및 안전검사 장비기준, 작업선량 보고 등 제도개선에 따른 향후 전망 방사선투과검사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언
배 경 비파괴검사 종사자의 과피폭 사망사고 발생 부산 녹산공단 방사선이상준위 발생 및 언론보도 조선해양분야 RT종사자 3인(백혈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 추적60분 보도(’12년 7월) 및 국민관심 증가 부산 녹산공단 방사선이상준위 발생 및 언론보도 사용시설의 차폐 미흡으로 인하여 도로변에 방사선량 누설 녹산공단 일제점검 및 원안위-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실시 방사선투과검사 분야의 안전관리 취약점 재확인 고방사능, 고위험 작업으로 단시간에 과피폭 가능성 내재 사용시설 내부 작업 외에 야외, 공장 내 작업 요구 야간작업, 고소작업, 작업량 과다 등 작업환경 열악 개인선량계 미착용, 건강진단 결과 무시 등 안전문화 저하 이동사용에 따른 방사선원의 도난, 분실 등 발생 우려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 국회 상정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김태원의원 대표발의(2012.10.8), 의안번호 2156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명령에 따른 이행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 일일 적정작업량 준수 및 관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협력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명령 위반에 관한 벌칙 신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 국회 상정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업무 명확화 김태원의원 대표발의(2012.10.8), 의안번호 2156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업무 명확화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 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대표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권고 등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불이행의 경우 해임/재선임 직무 불이행으로 해임된 안전관리자는 1년간 선임 금지 대표자 및 종사자 등은 안전관리자의 조치/권고 이행 방사선안전관리자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신설
이동사용 허가제도 개정안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방사선투과검사 분야의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방사선안전분야 제도개선에 관한 원안위 발표 (2013.2.18) 방사선이용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종사자 보호 강화 종사자 교육훈련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의료방사선 분야 입법예고기간 : 2013.2.13~3.25 방사선투과검사 분야의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이동사용 허가대상을 본사에서 출장소까지 확대 작업장 개설 등 신고 및 안전검사 신설 이동사용 허가기준 합리화 피폭선량 보고항목에 작업선량 추가
출장소 단위 허가제도 시행령 제2조(정의) : “출장소” 개념 신설 시행령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 출장소 허가제 “출장소”란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 용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보 관시설을 갖추고 방사선투과검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장소(이하 “작업장”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시행령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 출장소 허가제 이동사용 허가의 대상 : 본사를 포함한 출장소까지 확대 시행령 제83조(허가기준) 및 별표 2 : 인력기준 구분 출장소별 허가제 전환에 따라 인력기준 구분 본사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인 이상 (방사선투과검사 수행경력 1년 이상) 출장소 :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작업장 3개소 마다 RI 일반면허 소지자 1인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확보에 관한 사항은 인력기준에서 삭제
작업장 개설 등 신고 및 안전검사 규칙 제69조(경미한사항변경신고) : 작업장 신고 추가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하여 작업장을 개설하거나 그 작업장을 변경하는 경우(1항 3호 신설) 기존의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 항목에서 비파괴검사 제외 규칙 제70조의2(비파괴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등) 작업장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작업개시 예정일 30일전 까지 작업장 개설신고서 제출 작업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작업개시 5일 전까지 신고 필요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선안전에 대한 보완 요구 사업자는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장을 사용 불가 작업장 운영종료 후 5일 이내 폐지 신고 현행 규정의 SPOT 작업은 전면 폐지
장비기준, 작업선량 보고 등 시행령 제83조(허가기준) 및 별표 2 : 장비기준 개정 규칙 제142조(보고) 및 별표 7 : 작업선량 및 건강진단 현행의 개인선량계에 의한 종사자의 피폭선량 보고에 추가하여,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피폭선량 보고(NDT에 한함)와 건강 진단 결과가 보고사항에 추가 구 분 현행 기준 개정(안)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삭제) 방사선측정기 RT 장비당 1대 이상 방사선경보기 10대 이상 종사자 1인당 1대 이상 직독식 개인선량계 콜리메이터 10개 이상 RT 장비당 1대 이상(RG 제외) 경고등 RT 장비당 2대 이상 운반 전용차량 4대 이상 1대 이상
제도개선에 따른 향후 전망 발주자 의무사항 부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이동사용 허가업체와 발주 자 상호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사용시설 설치, 인원 통제 등) 현행 제도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으나 규제 신설로 인 해 규제기관 및 이동사용 허가업체는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 를 발주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음 안전설비 설치 및 작업량 관리 등 작업환경의 개선효과 기대 종사자 안전은 발주자 및 수주자의 공동책임 인식 확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출장소별 허가요건 적용에 따라 현장 중심의 인력 및 장비 배치 위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검사 수행으로 현장 안전성 강화 (사후보고 의무만 있는 SPOT 작업 폐지) 현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업무 전담 및 실질적 역할 수행 유도 종사자 작업선량 관리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선행조치 가능
방사선투과검사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언 방사선투과검사 전용 사용시설의 확보 현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보장 전체 이동사용 현장 중 사용시설 확보 비율이 30% 미만 사용시설이 있는 현장에도 야외 및 공장 내 작업 존재 발주자의 사용시설 설치 의무화(불가능한 현장은 특별조치 요구) 현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보장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사내 분위기 조성 작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교육 이행 NDT 업체의 지속적인 피폭저감화 노력 콜리메이터 두께를 증가시켜 불필요한 후방 방사선량 저감 검사대상물에 따라 감마선조사기의 방사능 조정/감량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한 이동식차폐물 개발 및 활용 방사선투과검사의 위험성이 큰 경우 타 검사로 대체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RT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UT, MT, PT 등 타 검사방법으로 대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