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설명회 ○ 시행일 : 등록과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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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설명회 ○ 시행일 : 2010. 7. 1 등록과 관련된 규정 2010. 10. 1 교육과 관련된 규정 2010. 11. 1 2010년 6월 21일

중개업무 관련규정 제정 배경 1. 대부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 심각 2. 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시행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문제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2009 참조 대부중개인을 이용한 채무자의 78%가 대출금액의 5% ~ 20%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등록 대부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편취율(79%), 편취 금액 (10~20%)이 더 높음 대부금융업과 관련해서 다른 불법행위는 감소하고 있으나 중개 수수료 관련 불법행위는 계속 증가함 2. 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시행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시행 2010년 4월 1일부터 여신금융업권을 대상으로‘대출모집인 모범 규준’시행 : 주요내용 1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 다단계 금지, 협회등록제, 자격증제 등 대부금융업권의 경우 현실에 맞는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자율시행 권고

금융감독원, 대부업계 자율규제 시행 권고(2010. 3月) 중개업무 관련규정 제정 경과 금융감독원, 대부업계 자율규제 시행 권고(2010. 3月) 2010. 4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에 따른 자율규제 시행 권고 2010-2차 이사회, 시행 결정(2010. 5. 24) 대부중개업무 규정 제정(안) 시행 결정 ※ 실무검토위원회 선임, 검토 및 수정 예정 실무검토위원회에서 규정(안) 확정(2010. 6. 10) 7개 위원사 참석, 위원회 개최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규정 확정 전 회원사 공지 및 설명회 개최 안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시행(2010. 7月~ ) 6/21 전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7/1 관리규정 시행 (전회원사 의무 시행)

등록 및 교육 이수 절차의 흐름 협회 등록 신청 (대부중개인) 등록요건 심사 등록 거부 (담당자) (담당자) 협회 교육 신청 등록시행 : 경영관리부 등록 제한사유 필요서류 등록요건 심사 (담당자) 요건불비 등록 거부 (담당자) 협회 교육 신청 (등록 대부중개인) 교육시행 : 교육연수부 교육비 (3만원) 협회 교육 이수 (등록 대부중개인) 1일 4시간의 교육 시행 관리규정 주요내용 대부중개업무 유의사항 대부중개 관련 민원 예방 등록증 발급 (담당자) 경영관리부 협회소속 대부금융사의 중개업무 수행 (등록 대부중개인)

Ⅰ. 대부금융사

1.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규정내용 대부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무를 대부중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무를 대부중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법률에 의해 등록하고 ②협회에 등록을 한 후 ③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대부중개인에게 위탁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4조 제1항 위반시 제재금 200만원 유의사항 시행일 : 등록관련 사항 ~ 2010년 10월 1일부터 교육관련 사항 ~ 2010년 11월 1일부터

2. 대부중개인 명단 수령 및 협회 송부 규정내용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협회로 송부하여야 함. 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인이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이 거래하는 하위대부중개인의 명단도 함께 수령한 후 송부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위반시 제재금 100만원 유의사항 직접 거래하는 상위 대부중개인의 명단 뿐 아니라 상위 대부중개인과 거래 관례에 있는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도 함께 수령 및 협회 송부하여야 함.

3. 대출중개경로표시서 수취의무 규정내용 거래하는 대부중개인으로부터 대출중개경로 표시서를 수령한 후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위반시 제재금 50만원 유의사항 시행여부 조사 ~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시 중점 검사 대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임.

4.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주의 메시지 발송의무 규정내용 관련규정 유의사항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대출 계약이 성립한 경우, 고객에게 대출 금액의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불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말고, 지급한 경우 협회로 신고 하라는 휴대폰 단문메세지를 발송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6조 제1호 제5항 위반시 제재금 50만원 유의사항 휴대폰 단문메세지의 문구는 관리규정에서 정한 “대출중개 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의 문구를 사용 시행여부 조사 협회에서는 휴대폰 단문메세지가 규정대로 발송되고 있는지 8월 1일부터 분기별 1회이상 현장조사를 시행할 것임.

5. 대부중개인과의 위탁계약 해지의무 규정내용 관련규정 유의사항 거래하는 대부중개인이 ①협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협회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경우 ③대부중대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대부중개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10조 위반시 제재금 100만원 유의사항 제10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회는 계약이 해지된 대부중개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등록이 취소된 대부중개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는 협회에 재등록이 안됨 임의적 해지사유 ① 파산한경우 ② 영업관련 사고 및 민원발생 경우 ③ 기타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 ① 미등록 대부중개인과의 계약 해지 : 2010년 10월 1일부터 ② 교육 미이수자와의 계약해지 : 2010년 11월 1일부터

Ⅱ. 대부중개인의 의무

1. 상위대부중개인의 의무 (1) 협회 등록 및 교육의무 규정내용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①법률에 의해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①법률에 의해 등록하고 ②협회에 등록을 한 후 ③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4조 제1항 위반시 제재금 30일 경과시 마다 30만원(교육 미이수) 유의사항 시행일 : 협회등록관련 사항 ~ 2010년 10월 1일부터 협회교육관련 사항 ~ 2010년 11월 1일부터

1. 상위대부중개인의 의무 (2)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규정내용 대출모집업무를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법률에 의해 등록하고 ②협회에 등록을 한 후 ③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위탁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4조 제1항 위반시 제재금 200만원 유의사항 시행일 : 협회등록관련 사항 ~ 2010년 10월 1일부터 협회교육관련 사항 ~ 2010년 11월 1일부터

1. 상위대부중개인의 의무 (3) 하위대부중개인의 명단 수령, 확인 및 대부금융회사 통보 의무 규정내용 하위 대부중개인의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명단을 대부금융회사에 송부하여야 함. 계약을 체결한 하위 대부중개인이 또 다른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하위 대부중개인이 거래하는 다른 하위 대부 중개인의 명단도 함께 수령하여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대부금융 회사로 송부 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 위반시 제재금 50만원 유의사항 직접 거래하는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 뿐 아니라 그 대부중개인과 거래 관례에 있는 다른 하위대부중개인의 명단도 함께 수령하여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대부금융회사로 송부하여야 함.

1. 상위대부중개인의 의무 (4) 대출중개경로표시서 작성·수령 및 제출의무 규정내용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대부금융회사로 제출하여야 함. 하위 대부중개인이 기재한 대출중개경로표시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령한 후 대부금융회사로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6조 제2항 제4호 위반시 제재금 50만원 유의사항 하위 대부중개인이 작성한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수령하여 정학한 지 확인한 후 자신의 대출중개경로를 정확히 기재한 후 대부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함. 시행여부 조사 ~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시 중점 검사 대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임.

1. 상위대부중개인의 의무 (5) 하위 대부중개인과의 위탁계약 해지의무 규정내용 관련규정 제10조 200만원 유의사항 거래하는 대부중개인이 ①협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협회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경우 ③대부중대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대부중개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10조 위반시 제재금 200만원 유의사항 제10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회는 계약이 해지된 대부중개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등록이 취소된 대부중개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는 협회에 재등록이 안됨 임의적 해지사유 ① 파산한 경우 ② 영업관련 사고 및 민원 발생 경우 ③ 기타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일 ① 미등록 대부중개인과의 계약 해지 : 2010년 10월 1일부터 ② 교육 미이수자 와의 계약 해지 : 2010년 11월 1일부터

2. 하위·단독 대부중개인의 의무 (1) 협회 등록 및 교육의무 규정내용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①법률에 의해 등록하고 ②협회에 등록을 한 후 ③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4조 제1항 위반시 제재금 30일 경과시 마다 30만원(교육 미이수) 유의사항 시행일 : 협회등록관련 사항 ~ 2010년 10월 1일부터 협회교육관련 사항 ~ 2010년 11월 1일부터

2. 하위·단독 대부중개인의 의무 (2) 대출중개경로표시서 작성·수취의무 규정내용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상위대부중개인 · 대부금융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제6조 제3항 제5호, 제4항 제4호 위반시 제재금 50만원 유의사항 시행여부 조사 ~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시 중점 검사 대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임.

Ⅲ. 기타 사항

1. 손해배상 규정내용 관련규정 유의사항 위법 · 부당한 행위로 대부금융회사 및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대부중개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하위 대부중개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대부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 대부중개인이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하위대부 중개인에 구상함. 관련규정 제13조 유의사항 손해를 우선 배상한 상위 대부중개인은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한 후 잔액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재금 및 시행일 제재금 시행일 시정권고 이행거부(제11조 제5항) 본 규정을 위반한 대부금융회사와 대부중개인이 협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경과시마다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함. 시행일 본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등록관련 사항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교육관련 사항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협회검사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주의 휴대폰 단문메세지 발송 여부를 8월 1일부터 분기별 1회이상 현장조사를 시행할 것임. 금융감독원 검사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시 중점 검사 대상으로 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임. 특히 불법중개수수료 편취주의 휴대폰 단문메세지 발송과 대출중개경로 표시서 수령 및 확인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관리규정”불이행 시 제재 제재금 관리규정 제11조 자격정지 및 제 명 제 명 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의 제재조치를 부과함. 특히 자격정지, 제명의 경우 회원사의 대부금융업 통합CB의 이용에 제약이 있음 참조 : 협회 정관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회원의 제재】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특별결의로써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제명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항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감사합니다. 한 국 대 부 금 융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