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 시장 차선희 전북대학교 전력시스템연구실
목 차 전력 시장의 개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와 특성 전력시장의 운영절차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개요 목 차 전력 시장의 개요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개요 전력산업구조 개편 모델 제시 Pool과 가격결정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와 특성 전력시장의 운영절차
전력시장의 개요
전력 시장의 개념 전력을 일반 상품처럼 거래하는 시장 발전회사, 전기판매회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매도, 매수 전력의 생산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시장원리에 따라 전력의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 발전회사, 전기판매회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매도, 매수 전력거래소: 수급균형 유지, 전력가격 결정, 계량 및 정산기능 수행 거래량 가격 공급 수요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소 비 자 과거의 전력거래 형태(~1990)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 및 수직통합체계(발전,송전,배전,판매) 설비투자, 요금 등을 정부가 규제(시장진입, 퇴출 - 허가)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없음 사업의 risk가 소비자에게 전달됨 수직독점형 전력회사 소 비 자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전력공급 요금지불
전력 산업 구조 개편(계속) 새로운 전력거래 형태(1990년대 이후) 송전회사 [송전망] G G G 개별 공급계약 배전회사 [배전망] G 배전회사 [배전망] G G 대규모소비자 일반소비자 (해당 배전회사에서 전력공급 받음) 다수의 발전사업자 (Generators) 다수의 판매사업자 (Suppliers) 전력시장(Pool) 시장가격 설정 수요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결정 발전회사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결정
구조 개편 추진 경위 92: 민자발전 도입 94.7 ~ 96.6 한국 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실시기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경영진단결과: 급격한 전력수요증가 추세와 일시적 민영화시의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 추진의 기본전제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 인정 97.6: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결성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98년말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총 12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 98. 7. 3: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한전 민영화의 주요내용으로 포함 98. 8 ~ 11: Rothschild 사의 구조개편 기본방안 자문용역 수행 98.11 ~ 12: 학계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구조 개편 추진 경위(계속) 99. 1. 21: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대통령보고) 99. 1. 21: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대통령보고) 99.10 ~ 02.12: 발전경쟁 03. 1 ~ 08.12 : 도매경쟁 09. 이후 : 소매경쟁 99. 5.31: 전력산업구조개편 설계용역 시행 금융자문: Anderson Consulting(2000.3종료) 기술자문: KEMA Consulting(2001.12종료) 법률자문: Freehill 99.11.22: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99.12.13: 국회 의결 무산, 회기 종료로 폐기 00. 6.30: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국회 재 상정 2000.12.23: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관한 법률” 공표 2001. 3: 전기위원회 설립 2001. 4 : 6개 발전회사 및 전력거래소 설립 2001. 5.28 : 양방향 입찰전력시장 준비(산자부 장관) 2003. 1: 도매경쟁 전력시장 개설
구조 개편 추진 경위(계속) 2002. 6.14 : 2단계 구조개편 실행계획(안)(전기위원회) 2003. 4 ~ 2004. 3: 도매시장 모의운영 실시 2004. 4 ~ : 도매경쟁 실시 2003. 5.21: 배전분할 1년 연기(산자부 장관) 당초: 2004. 4, 변경: 2005. 4 2003. 7. 9: cyber 모의운영 실시(전기위원회) 2003. 7 ~ 2004. 6: cyber 모의운영 2004. 7 ~ 2005. 6: 사업부제 모의운영 2003. 8.27: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연구”(03. 9 ~ 04. 5) 시행 배전분할의 타당성 및 쟁점에 관해 연구, 필요시 연장 가능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 개편 기본 계획 경쟁 도입을 통한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 보장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 증진 PHASE I PHASE II PHASE III 발전경쟁 도매경쟁 소매경쟁 한전으로부터 6개 발전회사 분리 및 경쟁 체제 도입 한전은 송전 및 배전 부문 독점 운영 한전의 배전부문을 분리하여 경쟁도입 송전망설비는 공동으로 이용 판매부문 전면적 경쟁 도입 지역독점 완전 해소 2001 2004 2009
구조 개편의 배경 송전망 개방 정보통신 및 계량기술의 발달 과거 변화촉진요인 현재 과거 변화촉진요인 현재 전력생산과 수송은 분리가 불가능 하다고 인식 변화촉진요인 송전망 제3자 접속이론 및 송전망 사용료 산정이론 발전 현재 송전망 개방, 공동사용 및 생산과 수송의 분리 가능 과거 매시간별 전력생산량 구분의 어려움 및 시장원리에 따른 거래불가 변화촉진요인 전자식전력량계 정보통신 컴퓨터기술 발달, 시간별 계측 가능 현재 시간대별 발전 및 사용전력량을 계량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산 및 정산 가능
구조 개편 배경(계속) 소용량 전원기술의 발전 과거 변화촉진요인 현재 높은 투자비로 민간의 전력산업 진입 곤란 변화촉진요인 발전기술의 발달 현재 열효율이 높은 소형전원 등 발전기술의 발달로 민간의 진입활발 및 이윤추구를 위한 판로 개척
구조 개편의 목적 발전, 판매부문의 경쟁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소비자 선택권 부여를 통한 경쟁의 촉진 경쟁 도입을 통한 규제비용의 절감 민간투자 유입을 통한 전력설비 확충
세계 전력시장 변화 동향 영국 유럽연합 미국 일본 1990년 4월: England & Wales 전력시장 도입 2001년 4월: NETA 체제 출범 [쌍방계약 활성화, 시장지배력 억제 강화 등] 2005년 4월: BETTA체제 출범[E&W와 스코틀랜드 시장 통합] 유럽연합 1996년 : 전력산업 기능적 분할 및 시장자유화 추진 2004년 7월: 주택용을 제외한 모든 소매전력시장 개방 미국 1990년대 중반부터 전력시장 도입 PJM, NY, NE, ERCOT 등 성공적 운영, CA의 경우, 시장실패 후 보완 중 일본 2005년 도매전력시장 도입[기존 수직통합 체제와 병행 운영]
구조 개편의 기대 효과 설비 투자의 적정화 : 단일 의사결정체제로 인한 투자 결정 위험(Risk)의 분산 연료구매전략의 발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전력사업의 고부가 가치화
Competition and Choice in Electricity Sally Hunt and Graham Shuttleworth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4단계 모델을 제시 Model 1: 독점 Model 2: 구매기관 모델(발전경쟁 모델) Model 3: 도매경쟁 모델 Model 4: 소매경쟁 모델
Competition and Choice in Electricity(계속) Model 1. 독점 나) 별도의 소매업자/ 배전사업자 가) 수직통합 수직통합형 계통 (Vertically Integrated System) 발전, 송전, 배전 및 최종 수용가 연결고리 독점의 허용과 공급의무 요금: Cost of Service와 수익률 규제 EDF, Italy, Venezuela, 일본, 한국 등 1980년 이전의 대부분의 전력회사 발 전 발 전 Model1. Pool을 통한 전력회사간 판매 도매업자/ 송전사업자 도매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소비자 소비자 전력판매 동일회사 내의 전력흐름
Competition and Choice in Electricity(계속) Model 2. 구매기관형 모델 가) 분할구조 (북아일랜드) 나) 통합구조 (PURPA하의 미국) 독립발전사업자 IPP IPP IPP IPP 자사소유 발 전 기 IPP 도매전력 구매기관 도매전력 구매기관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전력판매 동일회사 내의 전력흐름
구매기관형 모델의 특성 독립발전 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의 등장 발전사업자는 구입기관에 전력판매 : 단일 구매자, 다수의 발전업자 최종수용가는 구매지관을 통한 전력구입, 싼 발전원 선택이 불가능 Captive Customer: 싼 발전원 또는 배전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는 수용가 우리의 경우, 발전회사 분리후 도매경쟁 이전에 해당 (현재의 발전경쟁(CBP)단계 )
Competition and Choice in Electricity(계속) Model 3. 도매경쟁 모델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송 전 계 통 도 매 시 장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전력거래
도매경쟁 모델의 특성(1) 판매회사는 발전사업자 선택 가능 개별 판매회사는 수용가에게 판매할 전력을 구입 판매회사는 수용가에 대한 독점 유지 최종수용가는 공급자 선택불가 공급의무는 판매회사가 맡음 송전사업은 자연독점, 망사업
도매경쟁 모델의 특성(2) Pool에 의한 거래구조 Pool은 경매자(auctioneer)역할을 함 하기 위하여 현물 시장의 경쟁입찰 Model 4로 진행하는 간이역과 같은 모델임
Competition and Choice in Electricity(계속) Model 4. 소매경쟁 모델 IPP IPP IPP IPP IPP 송 전 계 통 도 매 시 장 Direct sale 판매사업자 배전사업자/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 배전사업자/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 Direct sale 배 전 계 통 Direct sale 도 매 시 장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전력판매
소매경쟁 모델의 특성 모든 수용가는 전력공급자(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음 판매사업은 중개(merchant function)의 기능임
Pool과 가격결정 전력시장(Pool)의 의미 전력시장(Pool)이란,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전력을 일반상품처럼 사고 파는 거래의 장임 생산: 발전사업자, 구매: 배전/판매사업자, 대규모 소비자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시장,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시장과 유사한 개념 전력시장(Pool)은 전력구매나 판매의 주체가 아니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함
Pool과 가격결정(계속) Pool 도입의 필요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저장성이 없음): 수급균형을 위한 메커니즘을 요구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기의 물리적 흐름을 제어할 수 없음: 거래와 전력흐름의 분리 계통운용과 거래의 조성 및 정산을 수행하는 기능이 필요
Pool과 가격결정(계속) Electricity Pool의 개념 발 전 [발전사업자] 발전1 발전2 발전3 일정수면 일정주파수 송전 일정수면 일정주파수 (60Hz) 배전 [판매사업자] 수요1 수요2 수요3 수요4
Pool과 가격결정(계속) Pool의 종류 의무적 풀(Mandatory Pool):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자발적 풀(Voluntary Pool):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양자간 공급계약(Bilateral Contract)에 의해 거래하거나, Pool 시장에 참여하여 거래하는 선택권을 가짐
Pool과 가격결정(계속) 전력 계통과 Pool Pool의 역할 전력거래를 중개 거래가격의 형성 및 수급조절을 수행 시장운용자(MO, Market Operator)가 담당 전력계통의 역할 전력에너지를 수송 전압, 주파수 유지 및 전력의 안정공급 담당 계통운용자(SO, System Operator)와 송전사업자가 담당 전력거래소
(CFD: Contract For Difference) Pool과 가격결정(계속) 의무적 Pool(Mandatory Pool) 차액정산계약 (CFD: Contract For Difference) Pool 배전회사 [배전망] G M1 M4 M7 배전회사 [배전망] G M2 M5 M8 G 대규모소비자 M3 일반소비자 (해당 배전회사에서 전력공급 받음) M6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Pool과 가격결정(계속) 자발적 Pool(Voluntary Pool) G G G Pool G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배전회사 개별 공급계약 전력전송 A G 배전회사 [갑] M1 M5 M8 개별 공급계약 전력전송 B G 배전회사 [을] M2 M6 M9 M3 대규모소비자 C G 전력전송 Pool 일반소비자 (해당 배전회사에서 전력공급 받음) M7 D G M4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Pool과 가격결정(계속) Pool에서의 가격결정 경매(auction)에 의하여 가격결정 가격결정 방법 단일가격(Market Clearing Price, System Marginal Price) : 시간대별로 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입찰가격을 모든 낙찰 발전기에 적용 개별가격(Pay-as-bid): 각 발전기의 전력가격은 자신의 입찰가격을 각각 적용 경제적 신호: SMP(비제약 급전계획)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실제 운전 후 정산
Pool과 가격결정(계속) SMP의 결정과정 기 타 L N G 중 유 무 연 탄 유 연 탄 원 자 력 가 격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기 타 60원 L N G 39원 중 유 36원 무 연 탄 19원 유 연 탄 4원 원 자 력
Pool과 가격결정(계속) 투자비 회수와 요금 요금규제 경쟁시장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위한 필요수입을 계산, 투자비 회수 종별요금제에서 고정비와변동비로 분류 고정비를 8760시간에 분산 변동비는 사용량에 따라 계산 경쟁시장 발전사업자는 Pool에서 시간대별 system marginal price를 통하여 투자비 회수 도매시장가격의 변화폭이 큼 판매사업자는 요금재설계 최종수용가는 판매사업자의 제시요금 선택 가능 송전망, 배전망 이용요금은 규제대상
Pool과 가격결정(계속) 송전기능의 변화 시장운용(MO, Market Operator): Spot 시장의 전력거래를 주관하고, 가격산정 및 정산을 담당 계통운용(SO, System Operator): 거래에서 확정된 발전량에 대한 급전지령과 전압, 주파수 유지 및 계통안정을 위한 관련 설비의 조작을 지시 송전설비운용(TSO,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송전설비 건설 및 운전 유지보수를 담당
Pool과 가격결정(계속) 송전시스템의 전력흐름 소 매 탁 송 송전요금 선로의 혼잡(Congestion), 송전손실(loss) 탁송계약 G G L L 소 매 탁 송 G G G G L G 발전단 L L G L G G L L 탁송계약 송전요금 선로의 혼잡(Congestion), 송전손실(loss) 송전설비의 고정비회수, 접속비용(connection charge) 모선별 가격체계(nodal pricing) 균일요금제(uniform pricing)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단계(전기사업법 개정 당시) 현물 시장인 Pool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 현행체제 발전경쟁단계: 회사분리 ~ 2002년 변동비반영 발전시장(CBP, Cost Based Pool) 가격입찰 발전시장(PBP, Price Bidding Pool) 도매경쟁단계: 2003년부터 양방향 입찰시장(TWBP, Two-way Bidding Pool ) 소매경쟁단계: 2009년 이후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제 1 단계: 현행체제 한전이 발전/송전/배전/판매를 한국전력공사 모두 독점 민자발전사업자: 한전에 전력판매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경쟁 부재 한국전력공사 발 전 송 전 민자발전 배 전 소비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제 2 단계: 발전경쟁단계 발전부문: 한전에서 분리/ 다수의 발전회사 설립 송/배전: 한전이 전담 대규모 소비자 직거래 실시 민영화 추진에 따른 2단계 전력시장 CBP(cost based pool) 발 전 회 사 (공기업) 발 전 회 사 (민간기업) 입찰 전력입찰시장 기존민자 송배전(한전) PPA 소비자 대규모소비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발전경쟁시장(CBP) 발전가격을 입찰하는 대신, 각 발전기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SMP를 결정하여 전력거래가 이루어 지는 시장 각 발전소의 변동비는 실제 변동비를 심사하여 발전비용 평가위에서 주기적으로 결정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변동비반영 발전시장의 도입배경 시장지배력 문제의 회피 초기 발전회사는 모두 한전의 자회사로 출범 단계적 민영화에 따라 한전 자회사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 방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 차기 구조개편 단계로의 원할한 이행 시장지배력 방지를 위하여는 계약(OTC 또는 단기 PPA)에 의한 전력구입도 가능하나 계약은 경쟁시장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CBP에서의 가격결정 SMP: 시간대별로 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를 모든 발전기에 지급 발전기별 변동비: 각 발전기의 입출력특성곡선과 기동비용을 일정기간마다 발전비용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CP: 가용용량을 신고한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지급 첨두부하설비의 투자비 및 고정운전비를 기준으로 매년 발전비용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CBP 시장의 문제점 전력요금과 발전전력구매비용의 불일치 발전부문 가격: 계통한계가격에 의한 시간대별 가격(Spot Market) 소매요금 구조: 정부인가요금제 투자보수율 규제(금년도: 3.6%, 재경부) 발전부문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음 연간 필요수입이 시간대별 SMP에 의한 연간발전비용 지급분과 일치하지 않음 발전회사간 수익의 불균형 발전회사의 자산배분은 자산가액 기준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으로 유사 발전소간 감가상각비 큰 차이 특히, 원자력회사는 현 회계제도상 큰 이익 발생 단일구매자의 문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제 3 단계: 도매경쟁단계(추진중단) 판매부문: 한전에서 분리/다수의 판매회사 설립 및 민영화 송전망 개방 대규모 소비자의 기준을 년차적 으로 낮춤 양방향 입찰시장 도입 발 전 회 사 발 전 회 사 입찰 전력입찰시장 송 전 회 사 판매회사 판매회사 소비자 소비자 대규모소비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도매경쟁 1) 구조 발전부문 발전경쟁 체제 지속 송전부문 독점적인 단일회사 배전/판매부문 한전에서 분리, 다수의 배전/판매 회사 설립 2) 거래 방법 다수의 발전회사와 판매회사의 시장참여 발전과 판매의 가격입찰 발 전 회 사 송 전 회 사 소비자 전력입찰시장 대규모소비자 입찰 판매회사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도매경쟁 3) 시장가격 결정 개요 전 력 시 장 수요입찰 발전입찰 가격 거래량 입찰 입찰 판매 사업자 발 전 사업자 거래량 입찰 입찰 대규모 수용가 입찰 발 전 사업자 배전/판매 사업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도매경쟁 4) 시장가격 결정 개요 기본설계원칙결정(2000. 7. 22) 세부시장운영규칙 작성 기술자문용역(KEMA)완료 (~2001. 1. 30) 세부운영규칙 확정(~2001. 7. 30) 전력시장운영절차서 작성 계통운영 및 시장운영을 위한 절차서 작성(~2002. 11. 30) 전력거래시스템 구매, 설치 및 시운전 구매 기술규격서 작성 및 입찰(~2001. 9. 30) 전력거래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2002.12.31) 도매경쟁시장 전력거래시스템 가동(~2003. 1. 1)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제 4 단계:소매경쟁단계(추진중단) 배전/판매 부문 분리 전력거래 자유화 발전회사 소비자 송 전 회 사 소비자 전력입찰시장 대규모소비자 배전/ 판매회사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단계(계속) 소매경쟁 1) 구조 일반소비자도 판매회사 선택가능 전력거래 완전 자유화 2) 거래방법 도매경쟁시장과 동일 추가 준비 사항 일반수용가 계량방법 강구 통신회선 구축 등 발 전 회 사 송 전 회 사 소비자 전력입찰시장 대규모소비자 배전/ 판매회사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와 특성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 발 전 회 사 발 전 회 사 입찰 입찰 입찰 IPP 소비자 소비자 CBP 전력시장 (KPX) 구역전기 PPA IPP 한국전력(송배전) 구역전기 사업자 소비자 대규모소비자 소비자
전력 거래소 설립기본방향 설립형태 설립근거 개정 전기사업법 제 35조 전력거래소 독립운용 시장운용과 계통운용의 통합수행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설립형태 전기사업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설립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회원조직) 세법상으로는 영리법인 인정조건 충족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와 유사한 법인 형태) 설립주체 한전 및 신설 발전자회사 중심 PPA 사업자 중 가입희망자
전력 거래소(계속) 2001.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전력시장 운영 전력계통 운영 전력정책 지원 전력시장 가격결정/정산 시장운영실적 분석/개선 전력계통 운영 전력정책 지원 장/단기 계통운영계획 수립 실시간 수급균형 및 품질유지 장/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타에너지 지원사업 시행
전력 거래소(계속) 전력거래 업무 수행 절차 전 력 거 래 소 발 전 사 업 자 제약 사항 1일전 비제약급전계획 계통한계가격 (SMP)계산 입찰(가동율) 1일전 계통분석 수요예측 1일전 제약급전계획 실시간 급전 연료제약 당일 계통분석 전력량 측정 송전제약 정산, 전력요금표 발행 계통운영서비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특성 발전경쟁시장 CBP(Cost Based Pool) 전력시장 발전부문만이 입찰에 참여하며, 시장가격에 의한 경쟁운영 한전(송전/배전/판매)은 단일구매자이나 Price Taker로서의 역할 수행 하루 전 시장을 운영하며 별도의 실시간 전력시장 미비 CBP(Cost Based Pool) 전력시장 입찰가격 대신 실제 변동비용(연료비)으로 시장가격(SMP) 결정 가격변동 폭이 작아 시장의 안정성이 높고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요소가 작은 단점 있음 발전기 고정비 회수를 위한 별도의 용량가격(CP)설정 필요 강제적 전력시장(Compulsory Power Pool) 모든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짐 전력거래희망자: 의무적으로 전력거래소에 회원가입 한전과 전력구입계약(PPA) 체결사업자는 참여선택권 유지
전력시장의 운영절차
전력 시장의 운영절차 발전비용 가격결정발전계획수립 한계가격결정 운영발전계획 수립 실시간 운영 계 량 정 산 D-1 시장운영 (비용평가위원회) 입찰 (발전회사) 수요예측 D-1 D-1 10:00 가격결정발전계획수립 시장운영 D-1 15:00 펌핑계획 한계가격결정 D-1 16:00 D-1 18:00 송전,열공급제약 운영발전계획 수립 계통운영 D 실시간 운영 계 량 계량값 확정: D+2 시장운영 초기정산: D+9 최종정산: D+22 정 산
전력 시장의 운영절차(계속) 발전입찰 입찰 대상 및 방법 입찰대상: 중앙급전 발전기 입찰방법: 입찰전용 단말기 또는 FAX 이용 입찰마감: 거래일 전일 오전 10:00 양수(펌핑)입찰: 16:00까지(한계가격 발표 이후) 마감시간 이후의 입찰변경 사항은 가격결정에서 배제 입찰내용 거래일의 시간대별 발전기 공급가능용량 발전기 출력 증/감발률, 최대/최소 출력 발전기 최소 운전시간 및 최소 정지시간 에너지 제약발전기의 입찰 무연탄, 열병합발전소, 연료제약, 특성시험발전소 등 발전기 자기제약운전 요청 가능(운영발전계획 수립시 우선반영) 양수/수력발전소: 가용용량 대신 시간대별 발전계획량 입찰
전력 시장의 운영절차(계속) 전력시장 가격결정 목적(용도) 시간대별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 전력거래가격을 결정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계산기간 중의 총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기 운전계획 수립 시간대별 발전기 운전대수 결정 및 경제부하배분을 통한 시간대별 발전량 배분 → 전력수요를 만족시키며 거래일의 총변동비(연료비+기동비)가 최소화되도록 시간대별 운전발전기 조합 및 출력 수준 결정 →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은 반영하나 송전제약, 열공급제약, 발전기 제약운전 등은 반영하지 않음(비제약발전계획) 가격결정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된 발전기의 한계비용(기동비용+무부하비용+증분비용)으로 결정
전력 시장의 운영절차(계속) 운영발전계획 수립 목적(용도) 실시간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제약사항을 반영하여 발전계획 수립 발전계획 수립방법 거래기간 중의 발전기별 각종 운전제약 및 계통제약을 충족 양수발전소 및 수력발전소는 거래일 총 발전계획량(입찰량)을 기준으로 계통운영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조정 반영 양수발전소의 양수(펌핑)계획 조정 반영 전력수요 및 각종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거래기간 중의 총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간대별 발전기 기동정지 및 출력배분 계획 수립 운영발전계획의 발표: 거래 전일 18:00
전력 시장의 운영절차(계속) 실시간 급전운용 급전자동화시스템(EMS) 운용을 통한 중앙급전지시 발전기의 계통 병입 및 병해 지시 발전기 자동제어(AGC: Automatic Generation Control) 발전기 경제부하배분(ELD) 및 주파수 조정 송전선로 과부하 방지, 안정도 확보 전압/무효전력 조정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계통운영보조서비스(Black Start 포함) 공급
전력 시장의 운영절차(계속) 전력의 계량 발전기별 발전량 실시간 계량 데이터 취득주기: 5분(시간대별 발전량:12개 데이터 누적) 측정자료: 유효전력량(kWh), 무효전력량(kVarh) 계량기 설치 위치: 주 변압기 고압측(2차측)에 설치 계량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계량 관련설비의 계량 등록부 작성 및 관리 계량시스템의 서버가 전용 통신설비를 통하여 5분 단위로 Scanning하여 DB에 저장 통신설비 고장으로 원격 자료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계량기에 저장된 계량값을 사용함
전력 시장의 운영절차(계속) 전력거래량의 정산 계획발전량(SEP)의 정산: 한계가격으로 지급 일반 발전기는 SMP, 기저발전기는 BLMP로 지급 제약발전량(CON)의 정산 계통제약 추가발전량: 한계가격과 발전기별 실변동비 중 높은 값 발전기 운전제약 추가발전량: 한계가격과 변동비중 낮은 값 제약비발전량(COFF)의 정산: 기회비용 지급 가격결정발전계획 대비 부족발전량은 발전기별 기회손실비용 지급
전력 시장의 운영절차(계속) 용량요금(CP) 정산 운전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가용능력 신고)발전소에 지급 (가용능력신고용량*용량요금(일반:7.17원/kW-h, 기저: 20.49원/kW-h))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정산 신재생발전기 등,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SMP로만 정산
전력 시장 개선방향 기저발전기 정산기준 개선 (단일 SMP 가격체제 + 기저발전기 PRICE CAP) 지역별 차등/예비율을 고려한 용량요금제도 도입 지역별 가격 신호 제공을 위한 한계송전손실 적용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기준 개선 송전요금 부과에 대비한 송전 CP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