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및 측정기 설치·운영 환 경 관 리 공 단
목 차 목 차 개 요 배출량 산정 개요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부착 기준 배출량 검증 및 확정방법 개 요 배출량 산정 개요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부착 기준 배출량 검증 및 확정방법 네트워크 구축방안 배출량 산정 보고 측정기 설치 네트워크 통신방안 신뢰도 확인
자료활용(이전, 이월, 감량, 초과부과금 부과 등) 배출량 산정 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 절차 사업장 허가 (3월 이내, 할당) 배출량산정 (측정기기 부착 등) 배출량확정 (대체자료 생성, 마감) 관리장부 등재 (배출량 회수) 자료활용(이전, 이월, 감량, 초과부과금 부과 등)
배출량 산정 개요 배출량 산정 및 확정절차 대체자료생성 총량관제시스템 자료활용 환경관리공단 사업장 총량관리시스템 지자체 현장확인 대체자료생성 자료분석 총량관제시스템 자료활용 (조정/이월 총량초과부과금 조회/관리) 자료수집 마감 검증 환경관리공단 사업장 총량감시단 확인 확정 총량관리시스템 통보 할당 발행 회수 통보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량 산정 개요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 측정기기 부착 법적 근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를 위해서 오염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임 측정기기 부착 법적 근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4항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 CleanSYS 배출가스 유량계 배출량 산정방법 연료유량계 단위배출계수
CleanSYS 부착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식 *굴뚝에 연속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 (측정항목 : NOx, SOx, 먼지, 유량, 온도, 산소농도) *Data Logger에서 측정Data 수집, 5분 자료 생성 후 30분 자료로 환산 * 생성된 Data를 인터넷 또는 유• 무선 통신방법으로 실시간 전송 CleanSYS 부착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식 QC = (C1Q1 + C2Q2 + … … … + CnQn) × 환산계수 QC : CleanSYS 부착한 배출시설의 배출총량 (g/30분) C : 먼지(mg/S㎥), SOx(ppm), NOx(ppm)의 30분 평균농도 Q : 30분 적산 유량(S㎥) 환산계수 : 먼지(10-3), SOx(10-3×64/22.4), NOx(10-3×46/22.4) *30분 배출량은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월간 배출량은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kg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배출가스 유량계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식 배출량 산정방법 _배출가스 유량계 배출가스 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굴뚝에 배출가스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실시간 측정 *Data Logger에서 5분 자료 생성 후 보정계수를 대입하여 유량으로 환산 (굴뚝의 단면적, 배출가스 중 수분, 밀도, 온도, 대기압, 피토계수, 중력가속도 등 보정) *생성된 Data를 인터넷 또는 유•무선 통신방법으로 30분마다 전송 배출가스 유량계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식 QC = (CQ1 + CQ2 + … … … + CnQn) × 환산계수 QC : 배출시설의 배출총량 (g/30분) C : 자가측정농도 먼지(mg/S㎥ Q : 30분 적산 유량(S㎥) 환산계수: 먼지(10-3 *오염물질 농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을 실시 *사업장에서 자가측정 결과치를 관제시스템에 입력 → 입력된 농도와 전송된 유량을 바탕으로 관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배출량 자동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 _배출가스 유량계 배출가스 유량계 자가측정농도 적용(예) 월 4회(주 1회) 자가측정 실시할 경우 1회 측정농도값 적용 기간 : 매월 1일 00:00 ~ 7일 23:30 2회 측정농도값 적용 기간 : 8일 00:00 ~14일 23:30 3회 측정농도값 적용 기간 : 15일 00:00 ~ 21일 23:30 4회 측정농도값 적용 기간 : 22일 00:00 ~ 말일 23:30 월 2회 자가측정 실시할 경우 1회 측정농도값 적용 기간 : 매월 1일 00:00 ~ 15일 23:30 2회 측정농도값 적용 기간 : 16일 00:00 ~ 말일 23:30 2개월 마다 1회 자가측정 실시할 경우 자가측정을 실시한 월의 측정 값을 2개월 전체에 적용
배출가스 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의 장ㆍ단점 배출량 산정방법 _배출가스 유량계 배출가스 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의 장ㆍ단점 장 점 단 점 □ CleanSYS설치시보다 측정기 설치 및 운영 비용 절감 □ 배출시설 가동여부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음 □ 측정기의 유지관리가 간편 □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반영할 수 없어 CleanSYS 보다는 산정된 배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음
배출량 산정방법 _연료유량계 연료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 연료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의 장ㆍ단점 *연료사용량 실측치에 오염물질 항목별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연료유량계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식 QC = Qf × C × {1-E/100)} QC : 연료사용량으로 구한 배출량 (kg/월) Qf : 월간 연료사용량 C : 오염물질 항목별 배출계수(유류(g/ℓ), 석탄(g/kg), LNG(g/㎥), LPG(g/kg)) E : 방지시설의 효율(%) 연료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의 장ㆍ단점 장 점 단 점 □ 자가측정 또는 단위배출량을 이용하는 방법 보다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음. □ 기존의 유량계 활용 가능. □ 방지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배출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질소산화물의 경우 연소조건에 따라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량 산정 값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단위배출계수를 적용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식 배출량 산정방법 _단위배출계수 단위배출계수를 적용한 배출량 산정 *배출계수 자료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직전 년도의 연료&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구하여 배출량 산정 * 명확한 활동도가 없는 경우 자가측정자료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단위배출계수를 적용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식 1. QC = Q × f ×{1-E/100)} QC : 배출계수 이용시설 배출량 (kg/월) Q : 월간 제품생산량 또는 원료사용량, 연료사용량 (원단위/월) f : 고시된 배출계수 ((kg/원단위), E : 방지시설 효율(%)) 2. QC = Q × fc QC : 단위배출량으로 구한 배출량 (kg/월) fc : 해당항목별 배출시설별 단위배출계수 ((kg/원단위) 3. QC = Q × C QC : 자가측정 자료이용 시설 배출량 (kg/월) Q : 배출유량(S㎥/시간) × 가동시간(시간/월) C : 자가측정농도 (ppm, mg/S㎥)
단위배출계수를 적용한 배출량 산정시 장ㆍ단점 배출량 산정방법 _단위배출계수 배출량산정자료의 제출방법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로 전송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1항) 단위배출계수를 적용한 배출량 산정시 장ㆍ단점 장 점 단 점 □ CleanSYS, 배출가스유량계, 연료유량계 등의 설치비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기존 배출시설 자료를 이용하여 배출계수를 산정하므로 해당배출시설의 사업장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음. □ 각 배출시설별로 배출계수를 산정해야 됨. □ 각 시설의 배출계수 단위량 확인 및 검증에 과다한 인력이 소요됨.
배출량 산정방법 _단위배출계수 배출계수 자료 1.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 (예시) 구분 배출시설 원료,제품 또는 연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단위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소결로 소결광 0.3620 0.8230 0.4730 Kg/소결광생산량(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 (예시) 구분 배출시설 원료,제품 또는 연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단위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 도장시설 페인트 3.4000 - kg/강주물제품 생산량(톤) 3. 기타연료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예시) 연료명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단위 메탄 0.03 0.01 3.70 Kg/103㎥ 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배출량 산정방법 _단위배출계수 방지시설 효율 방지시설명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1. 중력 및 관성력 집진시설 50 - 2. 원심력 집진시설 60 3. 세정집진시설 70 30 10 4. 여과집진시설 90 5. 전기집진시설 6. 흡수에 의한 시설중 배연탈황시설 80 7. 흡수ㆍ흡착을 이용한 배가스 처리시설 8. Low-NOx 버너 및 배가스 재순환시설(FGR) 20 9. 선택적 비촉매 환원시설(SNCR) 10.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SCR) 11.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소보조장치 40 * 방지시설별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 적용은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배출량 검증 및 확정방법 _배출량 검증` 배출량 검증 방법 측정기기 부착 시설 - 통합시험, 확인검사, 상대정확도시험 실시 - 전송데이터의 일일 트렌드 분석 - 원격검색 실시(CleanSYS 시설) - 필요시 현장확인 측정기기 미 부착시설 - 작업일지, 생산일지,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조업시간 등이 기록된 관련대장 확인
배출량 검증 및 확정방법 _배출량 마감 무효자료 대체자료 * 관제센터는 각 측정기에서 측정되어 전송되는 30분 평균자료 중 실제 값으로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함. Case Result 1. 측정기기 개선 관할행정기관에서 통보하는 문서로 무효 처리 2. 정도검사 불합격 측정기 사업장에서 통보하는 정도검사 성적서로 무효 처리 3. 관제센터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or 사업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기술검토심의회 판정 결과에 따라 판단 4. 사업장 자체로 실시하는 측정기 점검ㆍ시험시 실시 전 문서로 관제센터에 통보한 경우 무효 처리 5. 관제센터에서 실시하는 측정기 점검ㆍ시험시 근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무효 처리 6. 상태표시가 부착된 자료 모두 무효 처리 대체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측정기의 점검 또는 측정기의 일시 이상 등으로 무효자료가 발생하거나 관제센터에 자료가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관제센터에서는 무효자료를 대신할 대체자료 생성.
배출량 검증 및 확정방법 _배출량 마감 무효자료 선별기준(시행령 별표 2의2) 자료구분 선별기준 무효화 처리기간 1. 측정기 개선기간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측정기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측정기 측정기의 결함발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완료 직전일까지 2. 정도검사 및 교정 검사 불합격 또는 미수검 정도검사 부적합판정 or 미수검 측정기 및 상대정확도 부적합판정 측정기 부적합판정 : 불합격된 정도검사 시작일 0시부터 차후 합격한 정도검사의 시작일 또는 정상가동이 확인된 날의 당해 시간까지 미수검 :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차후 수검 하여 합격한 직전일까지 3. 비정상 측정자료 관제센터 및 기술검토심의회 등에서 오동작측정값으로 판단한 자료 측정기 및 전송기가 오동작한 기간 4. 장비 점검기간 관제센터로 통보후 사업장 자체로 실시하거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에서 점검하는 측정기 정도검사, 장비점검 및 확인검사 등을 실시한 기간 5. 상태표시자료 측정기기 및 전송기기 등의 상태표시자료 상태표시가 나타난 시간의 자료 6. 원격제어기간 관제센터에서 원격검색 실시 원격검색 시작시간부터 상태표시가 확인되는 기간 7. 비정상 환산ㆍ 보정 온도,산소,수분 등의 측정값이 위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의하여 무효화 처리될 경우 환산 또는 보정하는 측정값이 무효화 처리된 기간 8. 배출시설가동 중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 되어도 측정자료가 생성 되는 경우 가동 중지기간 9. 공기비 3배 이상 배출시설이 가동개시, 가동중지, 재가동인 경우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3배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10.기타 관할행정 기관 인정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이 중단됨을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인정받은 경우 관할행정기관에서 문서로서 인정한 기간
배출량 검증 및 확정방법 _배출량 마감 대체자료 생성기준 결측자료 대체자료 1. 조치명령 받은 개선 (오염물질항목 및 배출가스유량에 한함) 가. 개선계획서 미제출 나. 개선계획서 제출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개월간 30분 평균자료중 최대값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2. 조치명령 받지 않은 개선 (자체개선계획) 3. 정도검사기간, 정도검사 및 교정검사 불합격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4. 상대정확도 부적합 기간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중 최대값 5. 비정상 측정자료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6. 장비점검 (통합시험 등) 7. 원격제어 기간 8. 상태표시 발생기간 9. 가동중지 기간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로 처리 10.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 측정기기가 지시한 값 그대로 적용 11. 관할 행정기관 인정 가. 24시간 미만 나. 24시간 이상
배출량 검증 및 확정방법 _배출량 마감 비 고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원격검색 및 장비점검 등으로 상태표시가 발생한 경우는 비 고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원격검색 및 장비점검 등으로 상태표시가 발생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2조 “행정처분기준”으로 정한 측정항목별 고장표시 (보수중, 동작불량 등) 자료로 하지 않음. *정상마감 자료라 함은 월간자료 전체를 대체자료를 생성하지 아니한 자료를 말함. (예) 해당월 전체가 가동중지 일 때 대체자료 생성에 이용하지 않음. *산소 측정자료만 무효 처리된 경우 오염물질 항목 및 유량 측정자료는 지시한 값 그대로 적용함. * 배출가스 온도 측정자료만 무효 처리된 경우 유량자료에 한하여 정상자료 중 최근 30분 자료로 대체함.
배출량 검증 및 확정방법 _배출량 확정 사업장별 월배출량 최종확정 월 마감 및 검증 관제시스템(공단) 관리시스템(수도권청) Clean SYS 농도&유량 실시간 전송 배출가스 유량계 유량 실시간 전송 월간 평균농도 입력 (사업장) 사업장별 월배출량 최종확정 월 마감 및 검증 연료 유량계 월간 연료사용량 입력 (사업장) 단위배출 계수 월간 활동도 입력 (사업장) 관제시스템(공단) 관리시스템(수도권청)
네트워크 구축방안 _개요 총량관리 네트워크 구축방안 총량관리 시설 관제센터 인터넷 /무선 인터넷 기존CleanSYS관리 시설 - 먼지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 기체유량 - 산소,온도 관제센터 인터넷 /무선 전송 국립환경과학원 배출가스유량계 시설 총량관리 DB 전송 - 기체유량 - 온도 지방자치단체 입력 환경부 자가측정자료입력 TMS DB 수도권대기환경청 입력 연료유량계 시설 단위배출계수 시설 인터넷 원단위 자료 입력 자가측정자료입력 WEB Server 무선 기존CleanSYS관리 시설
네트워크 구축방안 _네트워크 연계방식 기존 CleanSYS 시설 사업장 무선 CleanSYS 통신서버 총량관리 대상항목 (NOx, SO2, TSP) 총량 관제 관리 DB CleanSYS 시설 측정기 자료수집장치 (Data-Logger) 무선컨트롤러 총량 관리 대상 제외 항목 (NH3, HCL , CO, HF) CleanSYS DB
기존 CleanSYS+총량 신규시설 추가사업장 네트워크 구축방안 _네트워크 연계방식 기존 CleanSYS+총량 신규시설 추가사업장 무선 총량관리 통신서버 CleanSYS D/L 무선 컨트롤러 총량관리 대상항목 총량 관제 관리 DB CleanSYS 시설 측정기 총량 D/L VPN 인터넷 (유선) 총량 관리대상 제외 항목 총량 추가 부착 시설 측정기 총량 D/L VPN CleanSYS DB
네트워크 구축방안 _장단점 비교 연계 방식별 장단점 ① 무선 ② 인터넷(유선) VS ① 안 ② 안 장 점 Data Logger 무선 컨트롤러 Data Logger VPN ① 안 ② 안 장 점 □ 사업장의 비용부담 없음 (D/L 교체, 업그레이드) □ 총량 통신 프로토콜의 장점 활용 □ 향후 Cleansys 통신 프로토콜 개정시 사업장 부담 경감 □ 무선통신에 비해 송 · 수신 처리 속도 향상 단 점 □ 총량 통신 프로토콜의 장점 포기 □ 향후 CleanSYS 통신 프로토콜 개정시 사업장 부담 증가 □ 유선 통신에 비해 송·수신 처리 속도 저하 □ 사업장 비용 부담 (D/L교체, 업그레이드) □ 인터넷 통신을 위한 사업장내 회선 구성 비용 추가
측정기 설치_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정하는 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제1에 의한 시설 (나) (가)이외의 시설 규모 중 추가 부착 주요대상 시설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주요 대상 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발전시설 - 기력발전, 복합화력, 열병합발전 : 모든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 : 시간당 발전용량 1MW 이상의 시설 2. 보일러 - 고체연료 :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 액체 및 기체연료 : 시간 등 증발량 20톤 이상 3. 공정시설 및 비 연소시설 - 오염물질 항목별 연간 발생량이 80톤 이상인 시설 (도장시설제외) 배출가스 유량계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된 비 연소시설 중 먼지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시설(도장시설은 80톤) 연료유량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이외의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
측정기 설치_부착사업장 및 시기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및 부착시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2의2 및 부착에 의한 부착대상사업장 및 부착시기 요약 (가) 사업장 설치 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장 부착대상 2007년 6월30일 이전 배출시설중 공통시설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정연소 및 비 연소시설 2008년 6월 30일까지 2007년 7월 1일 이후 가동시설 가동개시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나) 사업장 설치 허가를 신규로 받는 사업장 - 가동개시 신고일 이전까지 측정기기 부착
측정기 설치_업무 흐름도 측정기기 부착 및 개선관련 업무 흐름도
측정기 설치_고려사항 측정기 선정 설치시 고려사항 법적준수사항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를 설치. □ 또한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 수검(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그 이후부터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마다) - 검사대상항목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산소, 배출가스 유량 측정기기 □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할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측정기 설치_고려사항 측정기 설치시 고려사항 온도, 유속, 수분 정도 및 방해성분 □ 방지시설가동시의 처리효율 및 조건 굴뚝 내 가스상 물질의 종류와 양, 입자상 물질의 입경분포 및 특성 온도, 유속, 수분 정도 및 방해성분 방지시설가동시의 처리효율 및 조건 시료채취관의 길이, 각도, 높이(최적점) 굴뚝높이, 내경, 설치환경 등 □ □ □ □ □
측정기 설치_고려사항 측정기 설치 환경 조성시 고려사항 주변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 외기온도, 수분, 먼지, 전원전압 불안정, 주파수 변동, 전자파의 영향으로 측정기가 오작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항온·제습, 방진, 정전압, 접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교정가스는 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송관은 내식성 재질 TMS실 주변 먼지 다량 발생시 환기시설 설치시 먼지 제거용 여과장치 설치 폐액 및 시료가스 배출관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동절기 결빙현상 방지를 위해 보온 등 사전대책 마련 □ □ □ □ □
측정기 설치_상태표시 상태표시 구성 기준 : 대기환경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부록 4 대기총량관리체계 □ 보수중 : 측정시스템을 점검 또는 보수시 자료수집기에서 수동으로 발생 □ 전원단절 : 측정기관련 설비 정전발생시 자동으로 발생 □ 동작불량 : 측정시스템 이상발생시 측정값의 신뢰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발생 □ 교정중 : 자동 및 수동으로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 ※ 우선순위 : “보수중”>“전원단절” >“동작불량” >“교정중”
측정기 설치_측정범위 선정 측정범위 선정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2내지 5배 이내의 값으로 설정하여 사용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2내지 5배 이내의 값으로 설정하여 사용 - LNG 보일러 시설의 경우 측정범위를 200~450ppm 이내로 설정 (평균농도 90(4)ppm, 최대농도 120(4)ppm 감안) □ 측정기기가 자동절환 기능이 있을 경우 절환을 자료수집장치가 자동 인식 하지 못하므로 자동절환기능을 해제하고 배출농도 분포를 고려하여 측정 범위 설정
측정기 설치_온도보정 온도 보정 273 + Θs Cs = Ca x X (압력환산) 273 □ 측정농도는 표준상태(0℃, 1기압)로 전환하여 표시 273 + Θs Cs = Ca x X (압력환산) 273 Cs :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된 지시치(농도, mg/Sm3) Ca : 실측(또는 설정)온도에서 측정된 측정기의 지시치(농도) Θs : 실측(또는 설정) 온도(0℃)
측정기 설치_산소농도 보정 오염물질 농도 및 유량에 대한 산소농도 보정 21- Os 21- Os □ 목적 : 과잉공기 투입으로 오염물질 희석에 따른 농도 낮아짐 방지 21- Os 21- Os C = Ca x Q = Qa ÷ 21- Oa 21- Oa C, Q : 오염물질농도, 유량(mg/Sm3, ppm, Sm3/30분) Ca, Qa : 실측오염물질농도, 유량(mg/Sm3,ppm,Sm3/30분) Oa: 실측산소농도(%), Os: 표준산소농도(%)
측정기 설치_기록장치 구비 기록장치 구비 기록,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계 또는 동등한 기능을 갖는 장치 설치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제1항의2의 규정에 의거 측정값들이 기록,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계 또는 동등한 기능을 갖는 장치 설치 - 비정상측정자료 발생 시 순간적인 변화량(1분 이하로 출력된 측정값 및 트랜드 연속치)을 확인 - 기록주기 : 기록값이 1분 이내 3회 이상 또는 기록주기 600mm/h 이상 - 설치위치 : TMS실, 중앙제어실, D/L 설치장소 - 저장 또는 보관 기간은 임의로 하되 이상 발생시 출력하여 보관
측정기 설치_전처리 장치 구성 시료채취형 측정기의 전처리 장치 구성 경우 전처리 시스템 구성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1절 규정에 의거 시료채취형 측정기의 경우 전처리 시스템 구성 - 수분 응축방지를 위해 가열도관을 사용하고 열손실 방지를 위해 보온 - 가열온도 조절을 위한 온도제어기 설치 및 온도 실시간 감시장치 고장시 상태표시 신호 발생토록 구성 - 가열온도는 측정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굴뚝가스 온도 이상으로 설정 하여 응축수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SO2 120℃이상, NOx 140 ℃이상]
측정기 설치_전처리 장치 구성 시료채취형 측정기의 전처리 장치 구성(예) CleanSYS Room 계장 공기 공급 굴뚝 솔레노이드 밸브 필터 샘플링도관 편향시험용 기액분리기 펌프 전자제습기 퍼지공기공급 CleanSYS Room PPD (퍼미션 튜브) SO2 NOx O2 SO2 측정기 Nox 측정기 O2 측정기 응 축 수 및 배 가 스 드 레 인 배관 계장 공기 공급
측정기 설치 _편향시험 굴뚝 편향시험 장치 설치목적 : 샘플링타입 측정시스템에서 샘플라인 경로상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교정가스 주입구 상향편향시험라인 시료라인 전기가열 온도조절기 여과제 굴뚝 열선 설치목적 : 샘플링타입 측정시스템에서 샘플라인 경로상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측정기 설치_퍼지 시스템 퍼지(purge) 시스템(예) (예) 가스상 물질 채취관 (예) 먼지 측정기(샘플링 타입) 상태표시가 부착되지 않도록 purge 시간을 조정 (예) 먼지 측정기(샘플링 타입) - 시료도관에 흡착된 먼지 및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 구성
□ 시료도관 설치시 꺽어지거나 국부 응축 또는 국부가열이 방지되도록 한다. 측정기 설치_고려사항 도관의 보온 및 가열시 참고사항 □ 수분제거는 시료채취부나 측정기 전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료채취관에서 수분을 제거한 경우는 비가열도관을 사용해도 무관 □ 시료도관은 가능한 한 짧게(일반적으로 75m 이하)하고 응축수가 흘러나오기 쉽도록 경사지게(5도 이상) 설치 □ 연결 커넥터 부분은 외부 대기온도에 노출되어 웅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온 또는 가열 박스를 설치한다. □ 시료도관 설치시 꺽어지거나 국부 응축 또는 국부가열이 방지되도록 한다.
□ 사업자는 연료유량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 하여야 함. 측정기 설치_연료유량계 연료유량계 □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 국가표준 기본법” 제14조 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 □ 사업자는 연료유량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 하여야 함.
신뢰도 확인 운영관리 시험 목적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사업장 전송자료의 신뢰성 확보 상대정확도시험 통합시험 확인검사
신뢰도 확인 _통합시험 통합시험 ◊전송자료의 신뢰성 유지 통신상태 점검 -대기오염공정시험방지 -총량관리체계 준수여부 확인 사업장 자료수집장치· 중간자료수집 장치 점검 통신상태 점검 대상 - 자료수집기(D/L), 중간자료수집기(FEP), 모뎀, VPN, 통신회선, 설치환경
신뢰도 확인 _통합시험 전송시스템 통합시험 주요내용 자료 수집 기 통신 회선 환경 조건 하드웨어 구성 데이터생성방법 상태표시 텍스트 입력ㅋ 하드웨어 구성 텍스트 입력ㅋ 데이터생성방법 텍스트 입력ㅋ 상태표시 자료 수집 기 텍스트 입력ㅋ 원격제어명령 텍스트 입력ㅋ 전송시스템 측정값의 일치성 텍스트 입력ㅋ 응용프로그램 적합성 텍스트 입력ㅋ 측정기와의 인터페이스 통신 회선 텍스트 입력ㅋ 측정기-전송기-관제센터간 통신 안정성 환경 조건 텍스트 입력ㅋ 설치환경
신뢰도 확인 _확인검사 확인검사 설치조건 기능 및 점검 성능 확인 - 자동측정시스템의 시료채취장치, 전처리 장치, 측정기기 등 ◊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 -측정환경, 설정조건 확인, -변경, 노화에 따른 오동작 방지 대상 - 자동측정시스템의 시료채취장치, 전처리 장치, 측정기기 등
신뢰도 확인 _확인검사 측정시스템 확인검사 주요내용 설치지점 및 위치의 적정성 설치환경의 적정성 상태표시 측정범위 원격검색 텍스트 입력ㅋ 설치지점 및 위치의 적정성 설치환경의 적정성 측정시스템 상태표시 원격검색 측정 및 출력 값의 정확도 각종 보정식 설정의 적합성 측정범위
신뢰도 확인 _상대정확도 시험 상대정확도 시험 측정기 측정자료 ◊측정값의 신뢰성 확인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주시험법 -자료간의 오차율 비교를 통한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
신뢰도 확인 _상대정확도 시험 상대정확도 시험기준 측정항목 상대정확도 기준 먼지 주시험법의 30%이하, 단 측정기가 해당 배출 허용기준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배출허용기 준의 20% 이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주시험법, 기기분석방법의 20% 이하 (배출허용기준법 적용시는 15% 이하) 산소 -주시험법, 기기분석 방법의 10% 이하, 단 측정 농도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측정오차 평균 + CI95 값이 1% 이하 배출가스 유량 - 주시험법의 20% 이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