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 25 쌀 조기관세화 관련 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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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 25 쌀 조기관세화 관련 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 주 호

목 차 Ⅰ. 쌀 관세화 전환의 의미 Ⅱ. 쌀 관련 2차례 협상의 내용 Ⅲ. 조기 관세화의 실익 Ⅳ.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I. 쌀 관세화 전환의 의미 현재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 즉, 2014년까지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은 하지 않고, 일정 물량(TRQ)만 의 무적으로 수입 TRQ 쌀 이외 다른 품목은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도록 개 방 관세가 매우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허용 관세율: 쇠고기 40%, 돼지고기 25%, 보리 324% , 콩 487%, 고추 270%, 분유 176%, 참깨 630%, 인삼 754%, 매니옥 887% 쌀을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것은 쌀에 대해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 관세화로 전환하면 그 시점에서 TRQ는 동결 일본(1999년), 대만(2002년)도 관세화로 이미 전환 20만 5천톤 (국내소비량의 4%) 매년 2만톤씩 동일비율로 증량 2004 40만 8천톤 (국내소비량의 8%) 2014

II. 쌀 관련 2차례 협상의 내용 가. UR 협상(1986-1993) 결과 쌀을 관세로 개방하는 것을 유예하는 대신 1995년에 TRQ 51천톤 부터 시작하여 2004년에 20만5천톤까지 매년 일정물량씩 늘려서 의 무수입 2004년 이후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는 2004년 중에 다시 협상 하도록 규정 관세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할 관세는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하여 계산 우리나라는 벼, 메현미, 멥쌀, 찹쌀, 쌀가루, 조제식료품(쌀가루 이용) 등 HS-10단위로 14개의 쌀 관련 품목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적용

II. 쌀 관련 2차례 협상의 내용 나. 2004년도 쌀 협상 결과 2004년도에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 추진 DDA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화 유예 연장 추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9개국과 협상 협상결과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되, TRQ를 증량하도록 허용 TRQ는 2004년 205.2천톤(국내소비량의 4%)에서 2014년까지 408.7천톤(국내소비량의 8%)으로 매년 동일비율로 증량 중국, 미국, 태국, 호주에 국별 쿼터를 허용 TRQ 물량의 30% 이상을 밥쌀용 쌀로 사용 이행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관세로 전환할 권리를 보유하며,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더 이상 TRQ를 증량할 필요 없음

III. 조기 관세화의 실익 가. 조기관세화의 이로운 점 TRQ물량을 증량할 필요 없음 2010년 327천톤 2011년 347천톤 2012년 368천톤 2013년 388천톤 2014년 408천톤 TRQ물량을 증량할 필요 없음 2014년까지 관세화를 계속 유예할 경우의 TRQ 물량 2010년 1월에 관세화를 했다면 TRQ는 307천톤으로 고정 2011년 1월에 관세화를 한다면 TRQ는 327천톤으로 고정 2011년에 관세화를 하면,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는 것 보다 2014년까지 쌀을 203천톤 적게 수입할 수 있음 2015년 이후에는 매년 8만톤씩 적게 수입할 수 있음

< 그림. 시나리오별 쌀 연도별 의무수입물량 비교 > III. 조기 관세화의 실익 가. 조기관세화의 이로운 점 < 그림. 시나리오별 쌀 연도별 의무수입물량 비교 >

III. 조기 관세화의 실익 나. 조기관세화의 불리한 점 TRQ 이외로도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함 국제 쌀 값 국제쌀 값, 환율, 국내쌀 값 등이 변수 국제 쌀 값 최근 5년 평균: 캘리포니아 중립종 763 $/톤, 태국산 장립종 469 $/ 톤 ※ 2010년 2월 :캘리포니아 중립종 839 $/톤, 태국산 장립종 576 $/톤 최근 10년간 환율: 평균 1,130원/$ 국제 쌀 값이 800$/톤, 환율이 1,000원/$ 라고 가정하면 수입단가 는 80만원/톤, 6만 4천원/80kg 정도 관세를 400% 부과할 수 있다면 국내 도입가격은 32만원/80kg 정도로 추산

III. 조기 관세화의 실익 나. 조기관세화의 불리한 점 <그림. 품종별 국제 쌀 값 추이> 중립종(미국산) <그림. 품종별 국제 쌀 값 추이> 중립종(미국산) 장립종(태국산)

III. 조기 관세화의 실익 나. 조기관세화의 불리한 점 <표 . 연도별 환율 변화 추이> 단위: 원/달러 DDA 협상에서 쌀에 대해 관세 감축을 많이 해야 한다면 부담이 됨 만약 관세가 200%로 낮아진다면, 국내 도입가격은 19만원/80kg정도 현재 DDA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특별품목 제도가 있으므로, 쌀을 특별 품목으로 지정하면 관세감축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00~09) 1,131 1,291 1,251 1,192 1,145 1,024 956 929 1,103 1,276 1,130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1. DDA 협상과 쌀 관세화 2010년에도 DDA 협상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내용은 구체화 되어 DDA 협상이 쌀 관세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의 해소 관세는 UR 협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하게 되었지만 민감품목, 특별품 목이라는 옵션이 마련되어 관세율을 적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 수입급증에 대비한 안전장치 구축 DDA협상에서 개도국의 경우, 수입량 급증 or 수입가격 하락할 경우 관 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제도 도입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2. 2015년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 2004년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은 UR 농업협정 부속서 5에 근거 그 이후의 추가 연장에 대한 규정은 농업협정에 없으며 2004년 쌀협상 결과문서에도 2014년 이후의 추가 연장에 관한 조항은 없음 관세화 유예조치는 UR 농업협정 4조 2항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한시적 예외 예외가 종료되는 2015년에는 관세화의무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양허표 수정협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도 충분한 댓가를 치르면 2015년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음 한시적 조치를 끝없이 되풀이하자는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 일으킬 소지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3. 관세화 전환 시 이의제기 예상 국가 쌀 수출국들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대해 관심 2004년 쌀 재협상 시의 협상 상대국들은 이번에도 이의제기 후 양자협 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2004년 쌀 재협상 시에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 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9개국이 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 WTO에 중도관세화 의사를 통보한 이후에도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 간 중에 주요국들과 성실히 교섭하여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일본의 경우에는 호주, 아르헨티나, EU, 우루과이의 4개국이, 대만 의 경우에는 미국, 호주, 태국의 3개국이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4. 쌀 관세화에 대한 국회 비준필요성 여부 국회비준이 필요 없다는 주장의 논리 이미 2004년 쌀 협상결과를 비준할 때 중간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관세율 산정은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새롭게 비준받을 필요 없이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 특히 관련 당사자인 농업인 단체에서 정부에 관세화를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면 비준 필요성은 더욱 줄어든다고 주장함 국회비준을 거치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논리 쌀과 같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에 대해 비준을 받은 것처럼 관세화 전환 시에도 비준을 받는 것이 좋음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면 내년 관세화 전환에 큰 문제 없으나, 비준이 필요하다면 비준의 시기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검토 필요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5. 쌀 관세화 전환과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쌀 관세화 이후 DDA 협상을 이행할 때 우리나라가 개도국임을 주장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UR 협정에서 관세화 예외조치를 인정한 사례가 종료되고, 쌀에 대한 특 별보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개도국 지위의 존립근거가 약해진다고 주장함 쌀의 관세화 전환이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어떤 나라가 개도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이나 산업구조, 기술력 등을 우선 고려할 것임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5. 쌀 관세화 전환과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계속) UR 협정문에서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로서 관세화 유 예 인정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적용 따라서 쌀을 관세화한다고 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화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를 정상으로 환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세화와 개도국 지위유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 WTO에서 개도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없으며, 개도국 여부는 원칙적으로 자기선언의 원칙(Self-Declaration)에 따름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6.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이해관계국들은 관세율에 대해 제일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관세화 예외조치)의 첨부문에는 관세상 당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 관세상당치는 ’86~’88년 동안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로 계 산 국내가격의 선택 문제 협정문: 국내가격은 ‘86~’88년 동안에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 표 도매가격, 또는 적절한 자료가 없을 경우 동가격의 추산치 어떤 것이 지배적인 대표 도매가격이 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의 소지 ※ 한은 생산자도매물가지수, 유통공사 소비지도매가격, 농협 농가판매가격 등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6.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계속) 외부가격의 선택 문제 협정문: 외부가격은 실제로 수입한 수입단가를 쓰되,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i)인접국의 수입단가 혹은 ii)주요 수출국의 평균 인도 단가에 기타 비용 등을 가산하여 조정하여 산정 우리나라는 ’86~’88년에 쌀을 수입한 적이 있지만 당시의 쌀 수입은 물량도 적고, 대부분 가공수출용으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단가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우리나라가 수입실적 자료 이용이 부적절하여 외국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 부적절하다는 입증책임은 우리나라에게 있으며 일본과 대만은 실제 수입평균가격을 사용. 외국자료로는 일본의 쌀 수입가격이나 중국의 쌀 수출가격에 유통비용을 더한 가격을 외부가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7. 국별쿼터의 유지 요구 여부 2004년 협상결과 국별쿼터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에 허용하고 있으며, 관세화 전환 시에는 국별쿼터를 폐지하고 글로벌쿼터로 전환하도록 규정 ※ 중국- 11만 6천여 톤, 미국- 5만여 톤, 태국- 3만여 톤, 호주- 9천여 톤 국별쿼터는 일반적으로 수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국별쿼터를 인장받은 국가들은 국별쿼터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가 능성 대만의 경우 관세화 전환 시 미국 등 주요국들의 요구로 국별쿼터를 신 규로 설정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8. TRQ관리방안의 강화요구 가능성 현재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TRQ 관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 MMA 쌀의 용도에 명시적인 제약을 요구할 가능성 현재 2010년까지 MMA 물량의 30% 이상을 밥쌀용 쌀(table rice)로 사용하도록 규정. 이 비중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 대만의 경우에는 MMA 쌀을 식량원조나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우 리나라에 대해서도 MMA 쌀의 사용에 대한 제약 요구 가능성 민간 직수입 허용 요구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는 MMA 전량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 대만은 전체 TRQ 물량의 35%를 민간이 수입, SBS 제도도 운영하며, 일본은 연간 10만 톤 내외의 물량에 대해 SBS를 운용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9.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조치의 시사점 가. 일본의 관세화 과정 일본정부는 관세화를 결정하고 WTO에 통보한 후 국내법령을 개정하여 우 선 시행하고 추후 양자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쌀에 대해 SSG를 설정, 실제 가격 기준 SSG를 수 차례 발동 <일본의 관세화 일정> - 식량청에서 관세화 방침 내부결정: 98년 여름 - 자민당 및 농민단체 협의 - 각의에서 쌀 관세화 입장 결정: 98.12.18 - WTO 통보 : 98.12.21 -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이의제기 - 관세법, 식량법 등 국내법령을 개정하여 관세화 시행: 99.4.1 - WTO 검증절차 완료, 양허표 수정확정: 00.11 - 의회승인 및 수정양허표 발효 통보: 01.12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9.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조치의 시사점(계속) 나. 대만의 관세화 과정 대만도 일본과 같이 관세화를 WTO에 통보 후 90일간의 기간을 둔 뒤 관세화 단행, 쌀에 대해 SSG 사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이의 제기국과의 양자협상 결과 미국, 호주, 태국, 이집트에 국별 쿼터를 설정하였으며, 쿼터관리방안이 강화 <대만의 관세화 일정> - 관세화 의사 WTO에 통보: 2002.9.30 - 수정양허표 WTO에 통보: 2002.10.17 - 미국, 호주, 태국이 이의제기 - 국내법령 개정 및 국회 비준 : 2002.12 - 쌀 관세화 시행: 2003.1.16 (양자협의) - WTO 검증절차 종료 및 양허표 수정 확정: 2007.6.22

IV. 협상과 관련한 쟁점분석 9.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조치의 시사점(계속) 다. 시사점 일본과 대만 모두 양자협의 과정에서 관세율은 UR 농업협정 부속서 5의 공 식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여 높은 관세율 확보 양자협의 결과 대만은 국별 쿼터를 신규로 배정하고 TRQ 관리방안을 다시추가 일본은 처음 제출한 양허표를 수정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로는 미국쌀의 수입비중이 50%로 매년 거의 고정 미국 등 주요국과 사전설명을 거쳤던 일본은 상대적으로 검증과정이 짧았 고, 대만은 사전 설명이 미진하여 검증기간이 길었고 양허표도 수정한 것으로 파악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 관세화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관세율의 확보. WTO 협정문 범위 내 에서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관세 상당치를 산정한 뒤 이를 끝까지 지켜 내야 함

V. 맺음말 현재 쌀은 공급과잉 상태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 보험료를 매년 TRQ 2만톤씩 늘 려야 함 최근 국제 쌀 값, 환율 등이 높아 관세로 개방하여도 TRQ 이상 물량은 수 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DDA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나 타결되어도 쌀에 대해 특별품목을 적용할 경우 관세 감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DDA 불확실성은 거의 해소 2가지 불확실한 사항이 아직 남아 있으나 기다린다고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 1) 향후 국제 쌀 값, 환율 등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향후 불확실성은 감소되지 않고 보험료만 지불 2) 관세화 전환 협상 시 관세율산정, TRQ 관리방안 등 어려운 점은 있으나 어느 때고 관세화할 때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