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조세 논의 동향 2001. 4. 25 홍 범 교 한국조세연구원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목 차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2. 국제적 논의 동향 3. 맺음말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가. 소비세 나. 관세 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라. 조세행정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가. 소비세 나. 관세 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라. 조세행정
가. 소비세 공급장소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 서비스의 유형 기존의 고정된 장소로서의 공급장소의 개념 수정 필요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가. 소비세 공급장소 기존의 고정된 장소로서의 공급장소의 개념 수정 필요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 재화가 기존의 물리적 실체를 잃게 되어 서비스와의 구별 곤란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공급장소의 차이가 특정국에서의 과세 여부 결정
복합메시징(multi-messaging) 서비스의 예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복합메시징(multi-messaging) 서비스의 예 고객 통신사업자 수신인 고객은 통신사업자에게 기본자료나 메시지 제공 통신사업자는 편집, 재구성, 번역 등의 서비스 추가 복합서비스 통신서비스 : 공급지국 과세 정보제공서비스 : 소비지국 과세 통신서비스는 공급자 소재지국에서, 정보제공서비스는 소비자 소재지국에서 과세
나. 관세 거래수단에 따른 과세차별의 문제 비트세(bit tax) 논의 온라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선언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나. 관세 거래수단에 따른 과세차별의 문제 온라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선언 매개체에 따라 관세부과 여부가 상이함 비트세(bit tax) 논의 종량적 성격과 새로운 유형의 세금 부과 반대 이유로 폐기 TV세와 전자우편세(e-mail tax)도 마찬가지
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전가격 소득의 성격 구분 해외에 물리적인 사업장소 없이 사업의 영위가 가능 이전가격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하기 곤란 소득의 성격 구분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 구분 곤란
라. 조세행정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결정의 어려움으로 과세권 행사 곤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세무조사와 소득 추적 곤란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 곤란
탈중개화 현상 (disintermediation)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 (taxing points)상실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 증가
2. 국제적 논의 동향 가. OECD의 전자상거래 조세 논의 나. 분야별 논의 동향
가. OECD의 전자상거래 조세 논의 1) OECD 논의 경위 2) 재정위원회 작업반 3) 기술 자문 그룹
1) OECD 논의 경위 결성 1996년 6월 재정위원회(CFA) 작업반 구성 1997년 11월 투르크 회의 1998년 10월 오타와 각료회의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Group) 결성
2) 재정위원회 작업반 WP No. 1 on Double Taxation and Related Questions WP No. 6 on Tax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WP No. 8 on Tax Avoidance and Evasion Special Sessions on Consumption Taxes WP No. 9 on consumption Taxes
3) 기술 자문 그룹 (Technical Advisory Groups) Income Characterization TAG Business Profits TAG Professional Data Assessment TAG Consumption Tax TAG Technology TAG WP No. 1 WP No. 9 FSM
나. 분야별 논의 동향 1) 소비세 2) 소득세 및 국제조세 3) 조세 행정
1) 소비세 공급장소의 개념 수정 오타와 회의(1998)에서 디지털 제품의 거래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원칙 확인 2001년 보고서 : 소비지의 정의 - B2B : 소비측 사업자의 사업거점(business presence) - B2C :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usual residence)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서비스의 유형별 구분 온라인 제품에 대해서는 재화로 보지 아니하기로 합의 재화와 서비스의 단일품목 목록 작성을 위한 노력 경주 서비스의 유형별 구분 복합 서비스에 대한 유형의 분류는 지속과제 최소한 무형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
2) 소득세 및 국제조세 고정사업장의 개념 사용료 소득 웹사이트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버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음 사용료 소득 해당소득이 저작권(copyright)의 사용에 대한 대가, know-how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
사업소득 유형재의 전자적 주문(electronic order processing of tangible products) 디지털 제품의 전자주문 및 다운로드(electronic ordering and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최신판과 사후 서비스(updates and add-ons)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정보 사용의 한시적 허용(limited duration software and other digital information licenses) 일회 사용을 위하여 다운로드된 디지털 제품이나 소프트웨어(single-use software or other digital product) `
응용 호스팅(application hosting-separate license or bundled contract) 응용 서비스(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면허료(ASP license fees) 웹사이트 호스팅(web site hosting) 자료저장(data warehousing) 컴퓨터 network을 통한 고객지원(customer support over a computer network) 정보검색(data retrieval)
고급정보의 배달(delivery of exclusive or other high-value data) 광고(advertising) 온라인 전문가 서비스(electronic access to professional advice) 정보배달(information delivery) 대화식의 웹사이트(access to an interactive web site) 온라인 쇼핑 포털(online shopping portals) 온라인 경매(online auctions)
판매 유도 프로그램(sales referral programs) 컨텐츠 구입거래(content acquisition transactions) 웹방송의 시청청취(streamed(real time) web based broadcasting) 전시 사용료(carriage fees) 디지털 제품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웹사이트 구독(subscription to a web site allowing the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사용료 소득 다운로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electronic ordering and download of digital products for purposes of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기술정보의 사용(technical information) 혼합적 성격 - 소프트웨어 관리(software maintenance)
이전가격 이중과세의 방지 전통적인 이전가격 결정 기준의 대체 가능성 단일세(Unitary Tax) 제도의 논의 서버(PE)에 대한 귀속 이익의 분배 유형 예시 이중과세의 방지 과세 목적상의 거주지 정의가 나라마다 상이하여 이중 과세 발생 가능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거주지 결정의 기준 제시
개인 (예시) i) 항구적인 주소지(permanent home) ii) 통상적인 거주지(habitual abode) iii) 국적(national) iv)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
법인 (예시) : 실질적인 경영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 최고 경영진이 위치하는 곳 ii)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는 곳 iii) 법인 등록지 iv) 대주주가 주요결정을 내리는 곳 v) 이사회 멤버들의 거주지
3) 조세 행정 (1) 신고납부 / 대리납부 OECD의 징세방안 장 점 단 점 비 고 B2B거래에 있어서 실행 가능성이 높음 공급자의 납세협력 비용이 최소화 B2B거래에서 징세 비용도 최소화 B2C 거래에서 개인의 납세협력비율이 낮음
(2) 국외거주자의 등록 장 점 단 점 비 고 신고납부가 어려운 B2C 거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실제로 비거주자의 실제로 비거주자의 등록을 강제하기 곤란 비거주 공급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부담 과세당국의 징수 비용도 증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공급자에게는 등록면제를 통하여 협력 유도
(3) 공급지과세와 양도 장 점 비 고 과세당국의 거주기업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의무부과가 효과적 납세협력비용이 과세당국의 거주기업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의무부과가 효과적 납세협력비용이 작아짐 다른 나라를 위한 세금징수 유인이 작음 징세의무가 없는 비협정국에 위치한 경우, 세수 유실 징수 비용도 증가 세수 배분을 위한 과세당국 간의 국제적인 협조가 필수적 단 점
(4)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장 점 단 점 비 고 효과적인 징세방안이 될 수 있음 납세협력비용이 큼 납세협력비용이 큼 도입초기에는 징수 비용도 클 수 있음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 (수수료)이 필요
잠정 결론 B2B : 신고납부/대리납부 B2C : 국외사업자 등록제도 B2C 거래에 있어서 국외사업자 등록제도는 ‘단순화된 임시방안(Simplified Interim Approach)’으로서 제시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에 기반한 TTP(Trusted Third Party)와 Tax Software를 이용하는 방안 검토
3. 맺음말 가.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나. 시사점
가.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 방향 상업적 의사결정의 보조 역할 국가간 공정한 배분 보장 기존제도의 접목 차별적인 세제의 금지 국내외거래에 대한 형평과세
OECD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 내 용 중립성(neutrality) 내 용 중립성(neutrality) 전자상거래 상호간 또는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조세취급이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함 세무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조세원칙은 납세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 해야 함 전자상거래 과세는 적기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정해야 함 과세규정도 기술 및 산업 발전에 탄력적,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효과·공평성 (effectiveness and fairness) 효율성(efficiency) 명확간편성(certainty) 유연성(flexibility) 기 본 원 칙
나. 시사점 세목별로 미해결 문제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 1/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나. 시사점 세목별로 미해결 문제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 기업과 정부간의 대화채널을 통하여 국제논의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 형평·단순 지향의 세제에 차별적인 혜택 기대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