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변화와 인력공급체계 구축방안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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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와 인력공급체계 구축방안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1 개요 2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실태파악 중장기 인력수요-공급전망 3 4 한국의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 서비스 5 목차 1 개요 2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실태파악 중장기 인력수요-공급전망 3 4 한국의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 서비스 5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요 인력공급 체계구축의 기본방향 -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파악 - 중장기 노동시장 수급구조 전망 인력수급 구조의 분석, 전망 및 인프라 구축 -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파악 - 중장기 노동시장 수급구조 전망 인력양성 체계 및 노동시장 서비스 체계 구축 -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 노동시장 서비스(인력알선, 미스매치 해소) - 고용촉진 지원제도 활용 외국인력 도입 방안 모색 - 외국인력 도입체계 구축

1.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파악 1) 조사목적 및 연혁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 1) 조사목적 및 연혁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 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1976년 7월 말 『고용전망조사』 기준으로 연 1회 최초 작성 1977년 3월 말, 8월 말 기준으로 매년 2회로 작성 1981년 3월 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작성 1994년 『고용전망조사』에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2009년 3월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2년 12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1.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파악 2) 조사범위 및 대상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A),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 (U)을 제외한 전 산업(단, 국 ·공립 교육기관 등 공무원 재직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사업체 중 층화계통추출방법에 의해 추출된 32,000개 표본사업체의 상용· 기타 · 외국인 근로자 조사방법 지방관서 통계담당직원 및 임시조사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조사 병행

1.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파악 3) 조사항목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현원 : 조사기준일(2012. 10. 1.) 현재 상용·기타·외국인 근로자 부족인원 : 조사기준일(2012. 10. 1.)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채용계획인원 : 2012. 10. 1. ~ 2012. 3. 30.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

1.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파악 3) 조사항목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조사기준기간 : 2012. 7. 1. ~ 9.30. 구인인원 : 조사기준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 기간 사이에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채용인원이 아닌 최초 모집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 했던 모집인원으로 산정 채용인원 : 조사기준기간 내에 구인인원 중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된 인원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제한 인원 미충원사유 : 내국인에 대한 미충원인원이 있는 경우 미충원된 사유 기재

1.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파악 4) 주요특징 채용인원/구인인원 부족인원/채용계획인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부족인원 미충원인원 채용계획 인원 채용인원/구인인원 부족인원/채용계획인원 조사기준기간 : 2012.7.1. ~ 9.30.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 – 채용인원 미충원사유 직능수준별 구인인원·채용인원 구인경로 공표 : 산업 중분류, 직종 소분류, 16개 시·도 조사기준기간 - 부족인원 : 2012.10.1. ~ 현재 - 채용계획인원 : 2012.10.1. ~ 2013.3.30. 인력부족해소를 위한 노력

1.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파악 4) 주요특징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으로 세분화된 조사 실시 - 조사기준기간(예:7.1.~9.30.) 중의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을 조사하고, 적극적 구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못한 인원(미충원인원)의 조사와 조사기준일(예:10.1.) 현재의 부족인원을 조사 - 조사기준일(예:10.1.) 이후의 채용계획인원을 조사하여 기업의 인력수요를 간접적으로 추측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을 직종 및 직능수준에 따라 조사 - 2012.7.1. ~ 9.30. 기간 동안의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을 직종 및 직능 수준별로 조사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

2. 중장기 인력수요-공급 전망 1) 인력수요 전망 1 단계 : 산업별 경제성장(생산액 or 부가가치) 전망 ․ 산업별 경제전망에 사용되는 자료(부가가치기준)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I-O 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료 활용상의 수월성 차원에서 국민계정 자료 를 사용함. ․ 일반적으로 경제전체로는 잠재성장율을 가정하여 전망함. 2단계 : 취업계수 전망 ․ 부가가치 10억원을 도출하는데 요구되는 노동력을 의미하는 취업계수(=명/ 십억원)의 과거추세를 이용하여 전망치 도출 ․ 산업별 취업계수의 과거 시계열은 인력의 경우 경활의 산업별 취업자 수, 부 가가치의 경우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부가가치 사용해 도출

2. 중장기 인력수요-공급 전망 1) 인력수요 전망 3단계 : 산업별 취업자수(노동수요) 전망 ․ 1단계의 산업전망과 2단계의 취업계수 전망치를 곱하여 도출 ․ 즉, 취업자수 = 산업전망 × 취업계수 전망 4단계 : 산업×직업 행렬전망 ․ 경제활동인구상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전망치 도출 ․ 구체적으로는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치 제한하에, 산업×직업행렬을 구성하는 각 각 cell의 과거시계열을 이용하여 전망치 도출 5단계 : 직업별 취업자수(노동수요) 전망 ․ 3단계의 산업별 수요전망에 4단계의 산업×직업행렬을 곱하여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치 도출 ․ 즉, 직업별 수요전망 = 산업별 수요전망 × (산업×직업 행렬 전망)

2. 중장기 인력수요-공급 전망 2) 인력공급 전망 1단계 : 생산가능인구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의 생산가능인구(16세이상) 활용 ※ 장래인구추계와 경활자료간의 연계를 위해 실질적으로 다소의 보정 필요 2단계 :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3단계 : 경제활동인구 전망 ․ 1단계서 도출한 생산가능인구에 2단계에서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단순히 곱하여 경제활동인구 전망치 도출 ․ 즉, 경제활동인구 전망 = 생산가능인구 전망치 ×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

2. 중장기 인력수요-공급 전망 3) 신규인력 수요공급 전망 성장수요 전망 + 대체수요 전망 ↓ 신규수요 전망 (B) - 신규공급 전망 (A) 인력 수급차 전망 (A-B)

3. 한국의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서비스 1) 한국의 직업훈련 양성체계의 경험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통한 공공훈련 재정과 공급의 체계화, 공공훈련원과 직업교육기관의 육성을 통한 인력양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 기능기술 우대풍토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등 민간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CHAMP)에서 보듯이, 중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사용자 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 안정적인 HRD 재원의 확보 한국에서의 경제개발계획 초기의 직업훈련의무제도나 1995년 이후의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분담금(levy-grant system) 제도를 통한 공공훈련의 성공적인 실시가 가능했던 것은 안정적인 HRD 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함

3. 한국의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서비스 1) 한국의 직업훈련 양성체계의 경험 노동시장 정책간 연계 직업자격제도와의 연계 인적자원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고용지원, 소득지원 등 기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가 중요 - 직업훈련 전후의 상담과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은 노동시장 성과제고에 중요한 역할 직업자격제도와의 연계 - 국가기술자격제도는 훈련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 -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개개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 인증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과 개별 기업에서 원하는 적절한 인력을 공급이 가능 직업교육과의 보완 - 산업화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은 크게 볼 때 학교에서의 정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제도 두 경로를 통해 양성 -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정규학교 교육제도와 직업훈련제도를 상호보완적으로 시행하고 발전시켜옴으로써 인력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3. 한국의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서비스 2) 노동시장 서비스의 효율화 보조금 제도의 활용 고용서비스 기관 및 관련 인력의 확충, 서비스의 질의 제고 - 구인, 구직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2.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 민간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 인력소개업, 헤드 헌터 등 3.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심층상담 → 프로파일링 → 집중적인 취업알선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조금 제도의 활용 사업주 지원 고용보조금 - 취약계층 고용보조금,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등 근로자 유인을 위한 지원제도 - 임금보조금, 교육훈련의 기회, 복지 확충 등

4. 외국인력 활용제도 1) 외국인력 제도 역사 □ 고용허가제 도입 및 정착기(2004.8~2007년 3월)   □ 외국인력 정책 도입기 (1993~2000.4) ○ 1980년대 후반 이후 3D 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단순기능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외국인력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    □ 외국인력 활용을 둘러싼 갈등의 확대시기(2000.4~2004.8)   ○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전환하여 연수제도와 취업제도를 결합 □ 고용허가제 도입 및 정착기(2004.8~2007년 3월) ○ 고용허가제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기(~2006년), 고용허가제 정착에 따른 통합시기(2007년 1월 1일) 그리고 동포에 대한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 통합시기로 구분 □ 고용허가제 발전기(2007년 3월~현재)

4. 외국인력 활용제도 2) 고용허가제도 개요

4. 외국인력 활용제도 3) 외국인근로자 선발-체류-귀환 (1)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4. 외국인력 활용제도 3) 외국인근로자 선발-체류-귀환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한국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EPS-KLT) ⇩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근로계약 체결 대행 ○사업주와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대행 입국 ○출국가별 외국인근로자 공항영접 및 취업교육기관에 인도

4. 외국인력 활용제도 3) 외국인근로자 선발-체류-귀환 (2) ⇩ 고용․체류지원 ○체류관리신고 등 행정지원, 재해사고 및 보험금처리 지원 ○언어통역 지원 등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 조정 ⇩ 기능․창업교육 ○송출국 진출 한국기업 취업을 위한 기능교육 ○귀국 후 소규모 창업을 위한 기능, 실무교육 취업알선 ○송출국 현지진출 한국기업 취업알선 귀국 ○자발적 귀국, 커뮤니티참여, 한국기업 채용 알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