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의 삶 1. 가족 1) 전통적 가족 ① 가부장적 가족제도(중세, 절대왕정) ※ 루이14세 ‘가족봉인장’ 제도 프랑스 시민법에서 'chef de famille(가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1969년 - 남성중심사회 ② 대혁명 이후, 가부장제 타파 목표 → <나폴레옹 법전1804>: 가장 권위 강화 → 비시정부(1940년대, 나폴레옹 법전 강화) → 20세기 중반까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지배 * 전통적(특히 농촌) 가족 형태, 20세기 중반부터 붕괴 시작
* 이혼법의 역사 18세기: 계몽주의, 이혼 동의 의견 개진 시작 혁명 이후: 자연스러운 이혼 가능 단계 혁명 이후: 자연스러운 이혼 가능 단계 1801년(나폴레옹 법전) : 이혼 금지, 극단적 남성중심주의 1884: ‘합당한 증거’ 통해 이혼 여부 판결 가능 1940~1945(비시): 나폴레옹 법전 계승, 강화 (1943년, 낙태 여성 참수형) 1975: 협의이혼 가능, 간통법 개혁 : 위법이 아닌 이혼의 명분 2005: 평화적 타협 권장, 단순화된 새이혼법
2) 현대의 가족 - 68혁명(권위주의 체제 거부, 개인 권리 강조, 성풍속 자유화, 여성해방..) → 결혼 개념의 변화 ① 결혼 감소, 동거, 이혼 증가 (혼외 출산 43%, 2001, 반혼 동거 증가 추세) : “결혼이 남녀가 꼭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아니다” → ‘결합’ 방식의 다양화 * 68을 거친 60대 : 결혼 제도 부정, 동거. 독신부모…
* 다양한 형태의 ‘결합’ i) 혼전 동거: 결혼 준비 과정 ii) 반혼(反婚) 동거 : 제도 굴복 거부, 결혼 실패 경험자들 * 다양한 형태의 ‘결합’ i) 혼전 동거: 결혼 준비 과정 ii) 반혼(反婚) 동거 : 제도 굴복 거부, 결혼 실패 경험자들 60년대 이후 대폭 증가. 400만 이상. ‘동거신고제’: 신분증과 거주증명서 제출 : 부분적 사회복지 혜택. ※ 프랑스의 호적부: 기혼/미혼 뿐 아니라, 독신, 동거, 팍스커플, 이혼, 미망인 ...
② 편부모, 독신 가정 증가 : 10쌍 중 4쌍 이혼, 편부모 가정 12%, * 독신 1380만, 31% 대도시 집중, 1/3 수도권 거주 고학력 여성 多 다양한 형태의 독신자 문화, 취미 등장 ( ‘독신 박람회’ …) “결혼은 경제적 안정을 대변하는 결합 형식, 동거는 감정적 자유”라는 일반적 정서. ※ 90년대 후반 일시적 결혼률 상승 ← 세제혜택
③ 낮은 출산율과 출산 장려 정책 : 97년 1.77명 → 99년 1.99명 → 2005년 1.94명 → 2007년 2.0명(유럽1위) (세대교체 필요율 2.1명, 한국 2005년 1.08명) 정책: 동거부부 및 자녀에 대해 결혼부부에 준하는 법적 권리 보장, 출산육아 가족부모 수당 지급, 육아제도 개선…
④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 : 법적 성년 18세. 개인주의 문화에도 불구, 부모/자식 관계 긴밀한 편 부모/자식 관계 긴밀한 편 (엄한 자녀 교육, 부모의 경제적 지원, 빈번한 접촉…) ※ 최근 ‘캥거루 세대’ 증가 : 20-24세 50% 이상 부모와 동거. 연장 추세. 20-29세 남자는 절반, 여자는 1/3 부모와 동거. 19-24세까지 4/5명 부모의 재정적 도움. 남자>여자, 고학력>저학력. 원인: 학업기간의 연장, 늦은 취업, 자식의 부모의존에 대한 호의적인 전통적 분위기 → 경제적 이익, 자유로운 자기 시간, 책임 부담 감소
현대 프랑스인의 가족관 * 가족의 해체? 가족에 높은 가치 부여 (가족 82%, 가족이나 친구 82.5, 자기 자신 68%, 정치 2%) →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 가족 결속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 필요
2. 성과 사랑 * 비교적 관대한 성문화 - 청소년 자녀의 성문제, 상대적으로 관대 - 청소년 자녀의 성문제, 상대적으로 관대 - 동성애에 대한 관대함: 100여 만 호모 커플. 예) PACS: 동성, 이성 불문, 18세 이상의 두 성인이 공동의 삶을 이룰 권리 인정법. 채무, 세금, 상속 등 법적 권리 확대 <결혼과의 차이점> 혜택 범위↓, 양자, 인공수정 금지. 결혼 제도 반대자, 동성 커플이 주로 신청 이성<동성, 여성<남성
* free sex? - 성생활은 자유로운 생리 현상. 평균 17세 첫 경험. 성관계 파트너 수: 남성 12.1/ 여성 3.2명 - 대부분 프랑스인들은 동거 파트너와 성관계 - 커플간의 정조는 조화로운 공동 생활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 동거 보편화가 곧 복잡한 이성 관계 의미Ⅹ. 예) 이혼 사유 1위: 배우자의 부정
* 성매매에 대한 프랑스 정책 : 1949년 공창 폐지 이후 규제 철폐주의, 성매매는 ‘비범죄’ : 1949년 공창 폐지 이후 규제 철폐주의, 성매매는 ‘비범죄’ 2003년 ‘국내치안법(사르코지법) 실시 후, 이중적 태도 (비범죄, 적발시 구류· 벌금) : 사회적 약자, 이민 여성들에 대한 탄압 등 부작용 - 성매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보편적 정서 : ‘남성의 욕망 충족’ 반대, ‘자의적 선택의 윤락’ 찬성 - 애정 대상과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흔하고 수월. 상대적으로 매춘 산업 크게 발달하지 않음.
3. 페미니즘(Feminisme) - 서구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 : '갈랑트리' / 근대 부르주아, 남성 의존적 전통 - 68혁명 이전: 성적 불평등 사회 (처녀성 강조, 남성의 자유로운 쾌락 향유) 68 이후 본격화된 페미니즘 - 프랑스적 페미니즘의 특징 : 성해방 > 경제적 이익, 정치적 권리
※ 여성관련법 변천사 1945 여성 참정권 획득 1946 남녀 권리 동등 법적 명시 1965 배우자간 평등권 명시 1945 여성 참정권 획득 1946 남녀 권리 동등 법적 명시 1965 배우자간 평등권 명시 1968 피임의 합법화 1969 피임도구 판매 합법화 1971 약국, 상점에서 피임 도구 구입 가능 1972 남녀 임금 동등권 명문화 1974 낙태 합법화 1975 쌍방 동의에 의한 합의 이혼 가능 1978 강간, 범죄로 인정 1983 임신중절 수술, 의료보험 적용. 2000 정치적 동등법안 (50% 쿼터제) 2002 부모 한 쪽 성 자유 선택법 공포
* 남녀(부부) 평등? <여성의 사회생활> 생계의 필요에 의해 일하는 프랑스 여성 : 20-59세 여성 ¾ 경제활동 (42% 가계 책임 / 19% 생활의 여유 / 18% 남편 수입 부족 / 독립성 확보 8%) <직업 여성의 노동 조건> - 전업주부에 우선하는 권리 - 남성들에 비해 취약한 조건 (시간제 中 여성 비율 71%, 현실적 임금불평등...)
- 계층(상류층/서민층)에 따른 남녀 차이 존재 * 서민층 남자의 경제적 능력 강조, 가족사 결정권 인정, 부부간의 개인적 영역 강조Ⅹ, * 상류층 상호 인격 중요시, 여성의 가계 부담 공유 2000년 세계 최초, 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50% 이상 쿼터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