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4장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헌법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각국의 헌법, 세계 인권선언 및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망과 그 실천적 운동의 뒷받침을 받아 중요한 역할을 함. 구체적 생존권의 보장방식은 헌법의 하위법인 각종 법률이나 명령(시행령), 규칙(시행규칙)등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달려있다는 의미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논쟁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뉘며, 다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분리되고 있음.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프로그램 규정설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함.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제력, 특히 그 재정적· 예산상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경제력이 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사회정책의 기본방침이나 사회국가적 원리로서 장래에 대한 정치적 공략을 선언한 것에 불과함. 생존권을 법적 권리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프로그램 규정에 지나지 않음.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법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생존권은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 국가의 의무 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생존권보장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의 내용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의 발달 정도나 정치·경제·사회·문화 적 성숙도에 따라 수급권의 내용과 실현방식이 다름.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함.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사회보험률에 따른 사회보험 청구권 공적부조법률에 따른 공적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조치 청구권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 : PR 및 정보제공 요구권리,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권리, 사회복지 이용권리 수속 단계에서의 권리 : 신청, 조사, 결정, 급부실시에 이르는 수속과정이 권리보장에 적절하게 진행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권리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 헌법상의 규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 따라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 법은 항상 보수성을 지니며 현실 사회의 표준화된 사항을 중시하는 특성에서, 사회복지급여는 항상 유동적이며 개별적이며 계량화·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성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권리성이 약화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 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한편, 공적 측면으로는 사회복지행정의 급여 행정적 측면이 지닌 재량권의 소극적 특성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확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게 됨. 수급권과 행정조치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행정조직, 즉 사회복지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처분·압류의 금지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불이익 변경의 금지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사회복지급여의 악용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