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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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안내 2018. 4. 12.

목 차 Ⅰ. K-MOOC란? Ⅱ. 추진성과 Ⅲ. 주요 사업 내용 Ⅳ. 주요 변경 사항 Ⅴ. 강좌 개발 및 운영 절차 Ⅵ. 학점인정 및 융합교육 활성화 Ⅶ. 개별강좌 선정평가지표 Ⅷ. 향후 일정 Ⅸ. FAQ

Ⅰ. K-MOOC란?

강좌구성 예시(1/4) 데이터 과학을 위한 Python 입문 (4주차)

강좌구성 예시(2/4) 데이터 과학을 위한 Python 입문 (4주차) 구 분 제 목 구 성 1차시 Condition 제 목 구 성 1차시 Condition 강의영상 1개(20분) 2차시 Lab: 당신은 무슨 학교 다니 세요? 실습영상 1개(10분), PPT, 예제코드 3차시 Loop 강의영상1개(20분), PPT, 예제코드 4차시 Lab: 구구단 계산기 실습영상 1개(15분), PPT, 예제코드 5차시 Lab: Condition and Loop 실습영상 3개(7분, 7분, 4분), PPT, 예제코드 자주하는 질문 How to debug Code 강의영상 1개(22분), PPT 퀴즈 과제 템플릿, 과제수행방법 안내 설명

강좌구성 예시(3/4) 설득의 과학 (5주차 : 메시지의 힘1)

강좌구성 예시(4/4) 설득의 과학 (5주차 : 메시지의 힘1) 구분 제목 구성 학습목표 학습목표, PPT 1차시 설득 추론의 전개 강의영상(15분) 2차시 논리적 설득 구성 요소의 활용 3차시 토론 및 질의응답, 퀴즈 토론영상(13분), 질문게시판, 퀴즈 4차시 설득 논리의 두 유형 5차시 논리적 설득 화법 6차시

Ⅱ. 추진 성과

Ⅱ. 추진성과(1/2) 대학ㆍ강좌 증가 ’17년 12월 기준, 70개 참여대학에서 324개 강좌(누적)를 개발·운영 →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부응 2015 2017 10개 대학 70개 대학 27개 강좌 324개 강좌 참여기관 강 좌 7배 12배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강좌 개설·운영 구분 공학 자연 의약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총계 강좌 수 64 (19.8%) 39 (12.0%) 19 (5.9%) 86 (26.5%) 79 (24.4%) 14 (4.3%) 23 (7.1%) 324 (100%)

Ⅱ. 추진성과(2/2) 학습자 증가 플랫폼 방문 및 수강신청자, 회원가입수가 증가하는 등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 플랫폼 방문 및 수강신청자, 회원가입수가 증가하는 등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 → ’17년 12월 기준, 474만 건 이상 방문 및 44만 건 이상 수강신청 4,744,616 방문자 수강신청자 회원가입자 445,407 227,844 ‘15.10월 개통 ‘17.12.31 기준

Ⅲ. 주요 사업 내용

프랑스 FUN MOOC, 태국 Thai MOOC Ⅲ. 주요 사업 내용(개발 강좌 총괄표) 구 분 운영 강좌 수 선정‧ 추진방식 신규 개발 ① ‘16~’17 무크선도대학 60 20개교×3강좌 협약 ② 묶음강좌 20 5묶음×4~5강좌 선정평가 ③ 개별강좌 분야지정15강좌, 자율5강좌 ④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80 교육부, 과기부 지원사업 등 자체평가 ⑤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5 한국연구재단 등 기존강좌 319* `15~`17년 개발강좌 해외연계 3 프랑스 FUN MOOC, 태국 Thai MOOC 총 계 500강좌 이상

Ⅲ. 주요 사업 내용(참여 및 운영기준) 참여 및 운영 기준 예산지원 대학, 기업, 출연연구기관 등 강좌 개발기관을 공모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당해연도 강좌개발‧운영비와 향후 2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아 강좌 개발‧운영 ※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 예산지원 연도   ‘18년(선정) ⇒ ‘19년 ‘20년 지원내용 강좌 개발비+운영비 강좌 운영비 지원금액 강좌당 최대 5천만원 1천만원+a (개별강좌 기준) 내용 강좌 신규개발 강좌 운영 (2회 이상) 및 강좌 운영 (1회 이상) 19∼20년 운영비 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우수강좌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 예정 강좌개발기관은 지원인력(TA)를 운영해 양방향 학습관리*를 제공하고, 강좌는 K-MOOC 플랫폼(www.kmooc.kr)을 통해 동영상 상시 제공 *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

Ⅲ. 주요 사업내용(강좌선정 및 지원기준) 개별강좌 묶음강좌 분야지정(한국학, 전공기초, 직업교육) 15강좌, 분야자율 5강좌 선정 개발‧운영비로 강좌당 최대 5천만원 지원(6주차 이상, 주차별 차등지급) 개별강좌 강좌 주차   강좌 개발비 영문자막* 합계 6주차 이상 30백만원 5백만원 35백만원 13주차 이상 40백만원 10백만원 50백만원 교안개발, 동영상 촬영, 퀴즈/시험개발, 검수, 양방향 학습활동(질의/토론 등) 등으로 예산 사용 * 영문자막 개발은 선택사항 - 한국어로 강의 시 한국어 자막, 영어로 강의 시 한국어와 영어 자막 필수 4차 산업혁명분야 묶음강좌 선정 ( 5묶음 x 4강좌 = 20강좌 ) 분야별로 강좌 4개 이상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구성 묶음강좌 강좌 개발 및 운영비(‘18년 1회) 묶음당 2억원 지원 강좌 구성 : 강좌당 6주차 이상, 총 38주차 이상 구성 필수 * 4개 강좌 구성 예시 : 6주차, 6주차, 13주차, 13주차)

Ⅲ. 주요 사업내용(묶음강좌 구성 예) 묶음 세부강좌 내용 빅데이터 분석 (with Python) ① 파이선 활용 ㅇ 파이선에 관한 기본 이해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정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에 관한 학습 ② 데이터 수집 및 모델링 ㅇ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방법 및 불확실한 상황에 관하여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모델링에 관한 학습 ③ 자료분석 및 통계적 추론 ㅇ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학습 ④ 수학적 모델링 (회귀모델 등) ㅇ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통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학습 ⑤ 데이터 시각화 ㅇ 데이터 및 추론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에 관한 학습

Ⅳ. 주요 변경 사항

Ⅳ. 주요 변경 사항(1/2)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공모 방식 ■ 대학위주 공모 - 무크선도대학 10개교 선정 - 분야지정강좌 20개 ■ 강좌위주 공모 - 개별 강좌 : 20강좌 - 묶음 강좌 : 20강좌(5묶음×4강좌) 참여 기관 ■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 개별법상 대학 ※ 개인 참여 불가능 ■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1∼7호 ■ 출연연구기관, 기업 ※ 개인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가능 강좌 유형 ■ 개별강좌 ■ 묶음강좌 ■ 공공기관 강좌 ■ 해외 무크 연계(프랑스, 태국)

Ⅳ. 주요 변경 사항(2/2)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 신규강좌 : 강좌별 개발비5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금액 ■ 신규강좌 : 강좌 당 개발‧운영비 5천만원 - 강의주차 관계없이 지급 - 영문자막 개발 필수 ■ 계속강좌 : 운영비 1천만원 ■ 신규강좌 : 강좌별 개발비5천만원 이내 차등 - 주차별 차등지급 * (6주~) 3천, (13주~) 4천만원 - 영문자막 개발 선택 * 개발 시 추가지원:(6주~)5백 (13주~)1천만원 ■ 계속강좌 : 좌동 * 3년 경과 강좌 업데이트 비용 지원 (강좌 당 4백만원) 강좌 제공 방식 ■ 강좌 운영기간에만 수강 가능 ■ 수강신청‧강좌운영과 관계없이 상시 시청(청강) 가능한 강좌 별도 제공 * 상시 운영강좌는 이수증 발급, 학습관리 서비스 제공 불가

[참고] 출연연구기관 및 기업 참여 기준 출연연구기관 참여 기준 기업 참여 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법률 및 시행령, 조례상 설립 운영되는 출연연구기관 모두 참여 가능 * 출연, 연구기관 성격의 기관 모두 포함 기업 참여 기준 기업 “신청 적격 적정성 확인서(참고양식)” 필수 제출 * 적정성 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 제한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신용평가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참고] 기업 신청 자격 적정성 자체 확인서 확인 내용 해당 있음 해당 없음 □ 부실위험 ▸ 부도상태 □ 부실위험 ▸ 부도상태 ▸ 제출일 현재 징수 유예액 또는 체납 처분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 존재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에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포함 □ 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 이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 ▸ 유효기간 이내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C 이하 ▸ 유효기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 □ 법위반 (최근 3년 이내) ▸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산재다발 명단공표) 위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 □ 기타 ▸ 기타 공고문의 신청자격상 부적합 사항 포함

Ⅴ. 강좌 개발 및 운영 절차

Ⅴ. 강좌 개발 운영 절차(1/2) 강좌 개발 사전/최종 품질검수 최종검수란?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체 촬영, 스튜디오 섭외 등을 통해 강좌 개발(별도 스튜디오 섭외가 어려운 경우 국평원 알선) 강좌 개발 (사전검수) 강좌 개발 전 사업계획서(강좌개발계획‧운영계획 등) 를 토대로 ‘콘텐츠’ 부문 검수 (최종검수) 강좌 50% 이상 개발 후 개발서버에 업로드해 ‘콘텐츠, 저작권, 웹접근성’ 부문 검수 사전/최종 품질검수 최종검수란? 강좌 탑재를 위해 콘텐츠, 저작권, 웹접근성* 차원에서 강좌 품질검수를 실시 * (콘텐츠) 교수설계의 체계성, 상호작용 및 평가의 적절성 등 (저작권) 저작권 침해 요소 포함 여부 (웹접근성)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 상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Ⅴ. 강좌 개발 운영 절차 (2/2) 강좌개설운영 강좌구성 및 상호작용 품질검수를 통해 최종 승인된 강좌는 운영서버에 업로드해 운영 ※ 강좌 개발 및 검수 신청(기관) → 검수 실시(국평원) → 검수결과 발송 (국평원) → 콘텐츠 수정(기관) → 승인 및 개설(국평원) → 운영(기관) 강좌개설운영 강좌구성 및 상호작용 하나의 주차는 1개 이상의 차시(모듈)로 구성하며, 하나의 차시는 동영상 강의, 텍스트, 퀴즈, 실습 과제, 토론 등 다양하게 구성 (읽기)자료, 퀴즈, 에세이, 토론 및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포함해야 함 ※ 추진 일정 사업설명회 및 공고(4월초) → 접수 및 선정평가(5월) → 협약‧개발 및 품질검수(6~9월) → 강좌 운영(10~12월) → 사업비 정산(‘19.2월) * 품질검수, 강좌운영 시기는 강좌개발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Ⅵ. 학점인정 및 융합교육 활성화

Ⅵ. 학점인정 및 융합교육 활성화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활성화 참여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 인정 및 교류 활성화 K-MOOC를 활용한 거꾸로수업(Flipped learning),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확대되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재정지원사업(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확산 참여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 인정 및 교류 활성화 MOOC 강좌제작 비참여대학도 K-MOOC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대학 K-MOOC 활용 확대 추진 * K-MOOC 참여대학 학점인정현황(학점/규정 등) 조사결과 공유 등을 통한 유도 K-MOOC 참여대학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참여대학 간 학점인정을 확대하는 공동 MOU 체결 추진

Ⅶ. 개별강좌 선정평가지표

개별강좌선정 평가지표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합 계 100 Ⅰ. 기본여건 1. 사업 추진체계 1.1. 기관의 K-MOOC 운영목표와 발전계획 2 1.2.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4 1.3. 예산 편성 및 확보 2. 사업 관련기관 역량 2.1. 사업 관련 기관 실적 ▸ 온라인 강좌 등 개발‧운영 실적 ▸ 해당 강좌 분야에서 기관의 전문성‧대표성 10 Ⅱ. 기본여건 3. 강좌 주제 선정 3.1.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4. 교수자 선정 4.1. 교수자의 전문성(연구실적 또는 실무능력 등) 5 4.2. 교수자의 강의역량 4.3. 교수자 인지도 및 기타실적 5. 강좌 내용 및 구성 5.1. 강좌 내용 ▸ 학습목표가 구체적이며, 학습요소가 적절히 구성되어있는지 ▸ 적절하고 풍부한 학습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 강좌내용의 유용성, 흥미성, 창의성, 독창성, 최신성 등 5.2. 교수설계 및 상호작용 전략 ▸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지 ▸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지 등 15 5.3. 평가 계획 Ⅲ. 강좌운영, 활용 6. 강좌 운영 6.1. 강좌 품질관리 계획 6.2. 홍보 계획 7. 강좌활용 7.1. 강좌 활용 계획 합 계 100

Ⅷ. 향후 일정

향후 일정(안) 개별강좌(직업교육분야, 전공기초분야 등) 묶음강좌 사업계획서 접수([5주] 4.12.~5.22.) → 선정평가(6.1.~6.3.) → 선정결과 통보(6.14.) →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신청(6.25) → 국고보조금 교부*(6.26.~7.6.) → 강좌 개발/검수기간([4개월]6.26.~10.31.) → 강좌운영(11.1.~’19.1.31.) ※ 연내 강좌 개강 필수, 강좌 종강은 차년도 연차점검 일정 전까지(연차점검 평가 공고) (’19.2.(예정)) 묶음강좌 신청서 사전접수(4.13.~4.26.) → 묶음강좌설명회(4.27.) → 본접수([8주] 4.30.~6.8.) → 선정평가(6.16.~6.18.) → 선정결과 통보(6.22.) →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신청(7.3) → 강좌 개발기간([4.5개월] 7.14.~11.30.) → 강좌운영(’18.12.1.~’19.3.31) ※ 올해 최소 1개 강좌 이상은 개발 및 개강하고, 나머지 강좌는 차년도 3월까지 개발 및 강좌운영을 완료 ※ 차년도 인센티브 제공 및 감액 등 대상에서 제외(개별강좌와 동일기간 내 연차점검 실시 불가)

Ⅸ. FAQ

질문 링크 : goo.gl/CUL834 ※대소문자 유의

FAQ(1/3) 질 의 답 변 o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 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 의 답 변 o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 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o 대학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대학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학을 포함하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 시 신청서 제출 시 대표기관을 자율적으로 지정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은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o 출연연구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o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조례 상 출연, 연구기관의 성격을 가진 출연연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법률, 시행령, 조례 내에 해당기관이 명시되지 않을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시 제출 필요). o 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o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신용평가 및 법위반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청 적격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탈락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o 품질검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가? o 강좌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개발 강좌에 대한 콘텐츠․저작권․웹접근성 검수를 실시하며, 사전검수와 최종검수를 거쳐 강좌가 승인되어야 개설 및 운영 가능 * 재정지원사업 활용 및 공공기관 자율참여 강좌 등은 자체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사전검수를 면제하며, 최종검수만 실시 o 상시 개방하는 강좌도 대학에서 관리해야 하는가? o 상시 강좌는 정규 강좌와 달리 청강 모드로 운영되므로, 대학에서 별도의 관리 및 TA 지원 불필요

FAQ(2/3) 질 의 답 변 o 대학본교와 대학분교는 별도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질 의 답 변 o 대학본교와 대학분교는 별도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o 본교와 분교가 개별적으로 운영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운영비 교부․정산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시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여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묶음강좌의 개별 강좌는 수준별로 개발되어야 하나요? 개별강좌의 구성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o 묶음강좌 분야 내에서의 난이도 및 위계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단, 묶음강좌의 정해진 분야 내에서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별강좌의 내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o 묶음강좌로 선정된 경우 4개 이상의 강좌를 올해 안에 모두 개발․운영해야 하나요? o 묶음강좌는 올해 최소 1개 강좌 이상을 개발 및 개강하고, 나머지 강좌는 차년도 3월까지 개발 및 강좌운영을 완료해야 합니다. o 개별강좌 및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강좌로 선정된 경우 강좌 개발․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o 개별강좌 및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강좌의 개발은 올해 안에 완료하여 개강하고 강좌 종강은 차년도 연차점검 일정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19.2(예정)).

FAQ(3/3) 질 의 답 변 o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및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 선정 이후 강좌 개발 절차는 무엇인가요? 질 의 답 변 o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및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 선정 이후 강좌 개발 절차는 무엇인가요? o 묶음강좌 및 개별강좌 영역에서 선정된 강좌와 동일하게 협약체결-강좌개발-콘텐츠 품질검수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출에 따라 사전검수는 제외합니다. o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는 연차평가 대상인가요? o 묶음강좌 및 개별강좌 영역에서 선정된 강좌와 동일하게 연차평가 대상 강좌로 강좌개발 및 운영을 차년도 연차점검 일정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19.2(예정)).

[참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1 강좌선정 해당 강좌 주제 선정이 학습자 수요, 최신 동향, 학문적 중요도 등에 비추어 적절한가? □ 예 □ 아니오 2 교수자 선정 교수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강의 역량이 우수한가? 3 강좌내용 해당 강좌는 주차별 강좌 내용 구성이 적절하며 최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이 반영되어 있는가? 4 학습목표 강좌 이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및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5 교수 학습전략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 요소(퀴즈 등)를 포함하고 있는가? 6 학습 동기유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7 웹 접근성 해당 강좌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 을 준수하고 있는가? 8 동영상 품질 해당 강좌의 모든 영상과 오디오는 문제없이 재생되며 품질을 유지하는가? 9 텍스트 강좌의 모든 텍스트는 오탈자 없이 적절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10 저작권 해당 강좌는 포함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국제저작권 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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