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JIS인증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 2008. 9. 4(목) 한국표준협회 이승준 주임연구원
신JIS인증제도
공업표준화법 개정 현황 분야별 인증지침 JIS의 제정 ▶ 2005년 10월 3일:인증기관 등록(4기관)・・・<제1호> ■ 2004년 6월 9일: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하는 공포 ■ 2005년 3월 30일:’일본공업규격으로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성령’의 공포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에 대한 규정) ■ 2005년 8월 20일: 자기적합선언 지침 JIS , 일반인증지침 JIS, 분야별 인증지침 JIS의 제정 ■ 2005년 9월 30일:구 JIS 마크 제도의 인정신청의 접수 종료 ■ 2005년 10월 1일:신 JIS 마크 제도 시작 ▶ 2005년 10월 3일:인증기관 등록(4기관)・・・<제1호> ▶ 2006년 12월 5일:한국표준협회(KSA) 해외 최초 인증기관
신JIS마크 하는 인증제도 신 JIS마크 인증제도 시행 ■ 일본공업규격 –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해당 JIS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제품에 특별한 마크를 표시 하는 인증제도 ■ 2005년 10월 1일부터 일본 공업표준화법의 개정에 따라 신 JIS마크 인증제도 시행
신JIS마크 변경 구제도 마크 신제도 마크 광공업품용 가공기술용 지정상품용 지정가공기술용 특정 측면용 특정의 「측면」 고령자・장애자 배려나 환경 배려 등 특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 한 JIS가 제정 됨. 그 JIS로의 적합성 인증을 행한 경우에 이용.
신JIS마크 기본 가공기술용 특정측면용
신JIS마크 인증제도란? 일본공업규격 –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KSA가 2006년 12월 5일부로 해외 최초 신JIS마크 등록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업무 시작
제도 개정 목적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 - 정부 인증제도에서 민간 인증기관제도로 변경 - JIS마크 대상제품에 관한 제한(품목 지정)을 폐지, 인증 가능한 모든 제품을 JIS대상 - 일본의 국내외 제조(가공)사업자에 한정한 제도에서 해외 수출업자와 국내 판매 업자, 수입업자도 대상이 됨. 로트/패치 인증도 가능 제도의 국제 부합화 - 국제표준 (ISO/IEC 17011)에 근거한 제품인증시스템 구조로 전환 - 국가에서 인증기관을 등록하는 기준은 (ISO/IEC 가이드 65), 등록인증기관이 JIS 적합성을 인증하는 기준은 (ISO/IEC 가이드 28)국제가이드를 활용 제도의 신뢰성 확보 - 국가가 인증기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입회심사를 실시하는 권한 부여 - JIS마크 상품 및 자기적합선언품의 시판품검사를 실시
신JIS마크 제도의 구성 구JIS마크 제도 신JIS마크 제도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지정(승인)인정기관 등록인증기관 제조업자 (ISO/IEC 가이드 65) 지정(승인)인정기관 등록인증기관 제품시험 + 품질경영체제 인정 인정 인증 (공장마다의 품질관리체제) (ISO/IEC 가이드 28) 제조업자 제조업자
인증제도 핵심 변경사항 (1) 구JIS마크 신JIS마크 인증기관 지위 승인인정기관 등록인증기관 인증주체 변경 인증기관 지위 승인인정기관 등록인증기관 인증주체 변경 승인인정기관, 일본정부 현장심사 품질경영체제 품질경영체제+제품시험 심사기준 JIS + 고시 + 일본 경산성 개별심사사항 개별심사기준(등록인증기관) 개별심사 사항 존재 폐지 제도 적용기간 2008년 9월 30일 까지 (단, 현재 구JIS인증 취득 불가) 2005년 10월 1일 부터
인증제도 핵심 변경사항 (2) 구JIS마크 신JIS마크 사후관리 통지검사 인증유지검사 주기 비 정기적 매 3년마다 지정상품 지정상품 존재 지정상품 폐지 자기적합성선언 지정상품 이외에 가능 모든 제품 가능 피인증자 범위 제조업자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JIS마크
신JIS마크 인증제도 Flow 주무대신(국가) 등록인증기관 인증취득사업자(제조업자 등) 시장(USER) 시판품 검사 실시 (독)제품평가 기술기반기구 (NITE) 주무대신(국가) 등록신청 보고 입회심사 등록 취소 등 심사 등록 시 판 품 검 사 실 시 판 품 검 사 결 과 공 표 JIS마크 제품에 관한 고충・ 이의 신청 등록인증기관 입회 심사 인증 취소 등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인증 유지심사 인증신청 심사 계약 보고 인증취득사업자(제조업자 등) 신 JIS 마크 표시 판매・공급 시장(USER)
제도 비교 <구JIS마크 제도> <신JIS마크 제도> 인증 가능한 제품규격 인증 가능한 제품 규격:1,705 규격 지정상품 (1,069규격, 532품목) 비지정품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JIS 마크 표시가 가능 인정제조사업자는 JIS마크 표시가 가능 자기적합선언 모든 규격에 대하여 자기적합선언이 가능 아래의 어느 쪽이든 선택 가능 스스로의 책임으로 (자기적합선언) 지정품목 이외 (자기적합선언)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 지정품목만 JIS X XXXX 에 준거 예: 예: JIS Q1000에 근거하여 JIS X XXXX 에 적합 의 표시가 가능 를 표시 가능 을 표시 을 표시
인증취득대상자의 확대 (1) 판매업자, 수입업자(*)도 인증이 가능 (2) 로트 단위로 인증이 가능 이 경우에도 제품의 제조에 관계되는 공장 심사는 행해진다. *:해외사업자의 경우는 수출업자 (2) 로트 단위로 인증이 가능 어떤 특정 수량(1,000개、1,000kl 등)에 한정한 인증이 가능. (전수 제품시험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제 심사가 생략) (3) 제조업자에 대한 완화 복수의 공장을 하나의 품질시스템 하에서 구축하고 있는 경우는 공장마다의 분할 없이 하나의 품질시스템으로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 (하나의 품질시스템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 전제) 이 경우, 종래에 공장마다 필요했던 제조설비・시험설비의 집약화가 가능.
경과조치 기간 중 유의사항 구JIS마크 표시 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 (현JIS 공장의 공장이전의 경우도 신청 불가) 단, 사업승계는 가능 상속, 합병 또는 분할 및 승계의 경우,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 경제산업성 인증과로 제출 2008.09.30 까지는 현행 JIS 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 아울러, 현JIS 공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 - 현행 JIS 공장으로서 존속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지검사의 수검 의무가 발생 - 명칭 변경, 생산조건 등 변경 보고서는 경제산업성 인증과로 제출 신JIS마크 인증을 취득 하더라도 현JIS공장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으면 현JIS공장으로서의 준수 의무가 발생
인증취득 절차
신청서류
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 제조/가공부문과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의 직무를 실행 품질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제도 개정 전과 거의 동일하다. (성령 제2조) ①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② 사내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대한 통괄 ③ 등록인증기관의 인증에 관련된 공업품의 품질 수준 평가 ④ 각 공정에서의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실시에 관한 지도 및 조언 또는 부문간의 조정 ⑤ 공정에서 발생된 이상, 불만 등에 관한 처리 및 그 대책에 관한 지도/조언 ⑥ 구성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⑦ 외주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⑧ 인증 대상 제품의 해당 JIS에 대한 적합성 승인 ⑨ 인증제품의 출하 승인
인증절차 (품질관리체제) 신 제도의 공장심사에서 품질관리체제의 기준은 구 제도의 품질관리체체의 기준과 거의 동일. -구 심사기준 성령과 성령 제2조는 「개별심사사항」이 삭제된 점, IQC가 일부 변경된 점 외에는 동일. JIS Q 9001 (ISO 9001)에 근거한 품질관리체제도 구 제도와 동일, 신 제도에서도 인정 (성령 제2조 제2항). -등록인증기관은 JIS Q9001의 인증 결과를 활용 가능. -단, 당해 JIS에 따라 사내 규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되고, 또한 당해 JIS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나 재료의 보관이 사내 규격에 따라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 등 당해 JIS에 적합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체제의 심사는 구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내 규격 등의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로 실시된다(성령 제12조).
인증절차 (제품시험 1) 제품시험은 등록인증기관 책임 하에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 (성령 제11조). (1) 샘플은 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공정을 대표하는 것. (2) 샘플은 등록인증기관이 랜덤 샘플링으로 시험에 필요한 개수를 추출. (3) 샘플의 JIS 적합 여부 심사는 ISO/IEC17025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실시된 제품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실시. 주) 시험품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러할 경우 등록인증기관이 선택한 샘플에 대해 실시하고, 또한 신청자가 양산 개시 후 등록인증기관이 다시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인증절차 (제품시험 2) 제품시험은 등록인증기관의 시험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 단, 시험소로 가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한 제품 등 등록인증기관의 판단에 의해 다음의 방법 또는 조합하여 선택 가능하다. a) 신청자의 시험소에서 등록인증기관의 시험원이 실시 b) 등록인증기관이 입회하여 신청자의 시험소에서 신청자의 시험원이 실시 c)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 d) 신청자의 시험소에서 신청자의 시험원이 실시하고,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 이러할 경우, 필요한 시험 설비, 시험원 등이 ISO/IEC17025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음.
인증결정 및 계약 품질관리체제의 심사 및 제품시험의 심사 결과, 기준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 한하여 인증된다. (성령 제13조) 등록인증기관은 인증 결정 후 증명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동시에 인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내용으로서 체결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령 제18조) a) 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정해진 경우) b) 표시사항 및 부기되는 사항 및 방법 c) JIS 마크를 표시할 경우의 조건 ① 광고, 그 외 PR에 관해 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 이외의 제품이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② 등록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보고 징수, 공장 등에 현장검사, 품질관리 체제의 심사가 가능할 것. ③ ②의 심사 빈도, 그 비용 부담, 그 외 조건 d) 제조가 여러 공장에서 실시될 경우는 식별 방법 e) 인증제품의 사양 및 품질관리체제를 변경했을 경우의 조치사항 f) 제3자로부터 인증제품에 관한 불만을 받은 경우의 조치사항 g)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h) 등록인증기관이 강구한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시험구매의 개요 실시 주체 :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원칙적으로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을 활용) 검사 대상 제품 :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제품 또는 공공조달로 활용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 검사 결과 공표 : NITE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공표 사후 조치 : 검사 과정에서 JIS 부적합품, 표시위반이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1) 인증 취득자인 경우 : 즉시 등록인증기관에 통지,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 (2) 인증 취득자가 아닌 자가 JIS 마크를 표시하는 등 위법 표시를 한 경우 → 경제산업성이 법률에 의해 조치하고, 기업명, 제품명을 포함하여 공표 (3) 자기적합선언품의 경우 →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당국으로 통지.
참고자료
등록인증기관에 관한 정보 (JISC 홈페이지) 등록인증기관 리스트와 그 업무 내용 확인 방법 (1) ① ② ① JISC 홈페이지(http://www.jisc.go.jp) 의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English」 를 클릭 ② JISC 영문 홈페이지 (http://www.jisc.go.jp/eng/index. html )에서 「JIS Mark」를 클릭
등록인증기관에 관한 정보 (JISC 홈페이지) 등록인증기관 리스트와 그 업무 내용 확인 방법 (2) ③ ④ ③ 「List of the Accredited Certification Bodies for New JIS Mark Scheme」을 클릭 ④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Search」를 클릭. (예: 「Business Area」의 풀다운 메뉴에서 「KOREA」를 선택하여 클릭.)
등록인증기관에 관한 정보 (JISC 홈페이지) 등록인증기관 리스트와 그 업무 내용 확인 방법 (3) ⑤ ⑤’ 또는 ⑤ 한국에서 인증을 실시하는 등록인증기관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인증 대상 규격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⑤’ ④ 의 화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클릭하면 모든 등록인증기관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자국에서 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등록인증기관도 표시됩니다.)
신제도 이행 포인트
이행포인트 (1) 2005년 10월부터 등록인증기관에 의한 JIS 마크 인증을 시작 구 제도의 JIS 인증 공장이라 하더라고 신 JIS 마크 표시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등록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필요 신 인증의 심사는 품질관리체제의 심사와 제품시험의 2체제. → 제품시험은 구 JIS 인증과는 다르며, 모든 품질항목이 대상 또한, 시험은 등록인증기관의 책임 하에 실시
이행포인트 (2) 현재 구 JIS 제도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인 확인되면 신 제도의 품질관리체제의 기준에도 대략 적합하게 된다. 현재의 JIS 마크 표시가 가능한 것은 2008년 9월 30일까지. → 지금까지 신 인증을 취득하고 구 JIS 인증을 취소
경과조치 기간 중 유의사항
유의사항 (1) 1. 신 JIS 인증 취득을 위한 신속히 추진 2. 경과조치기간에 대해 따라서, 이 기간 안에 구 JIS 마크 제품 정리를 완료하여 신 JIS 마크 제품 출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생산, 재고 계획 책정과 실시가 필요. 구 JIS 마크 표시 인증 신청은 추가 인정 신청을 포함할 수 없다. 현행 JIS 공장을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급. 사업 승계는 가능. 상속,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JIS 공장의 사업 전부를 승계할 경우는 필요한 신청을 경제산업성 인증과에서 실시.
유의사항 (2) 3. 구 JIS 마크 표시 인정 공장으로서의 업무 준수 신 JIS 인증을 취득해도 구 JIS 인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구 JIS 마크 표시 인정 공장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 (공시검사 수검, 생산조건 등 변경 보고)은 변하지 않는다. 4. 구 JIS 마크 표시 인정의 취소에 따른 재고품의 취급 구 JIS 마크 인정 공장이 인정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종래부터 인정을 취소한 날 이후, 구 JIS 마크가 붙은 제품 출하는 불가. 면밀히 생산, 재고 계획을 책정하여 이를 실시하여 경과 조치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인증의 활용방안
기업의 메리트(1) ■ ‘신뢰의 패스포트’ 아시아 등의 해외 기업 입장에서 신JIS마크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일본 기업과의 무역교류, 해외 진출 일본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 발생 일본 자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기업 내부의 품질관리의 툴로 활용
기업의 메리트(2) ■ 경쟁력 확보 대일 수출 시, 일본 바이어의 요구가 빈번하여 대일 수출기업에게는 JIS인증이 수출장벽을 해소하는 툴로 작용 기업의 내외부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소비자의 메리트 ■ 제품의 선택의 폭 확대 제도 변경 후, JIS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제품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JIS마크 부착 제품에 대한 구매력 향상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환경, 위생, 고령자에 대한 제품, 장애자에 대한 제품의 선택 시, JIS마크 활용 기대
감사합니다. sjl@ksa.or.kr 02-6009-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