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관련 민원 회신사례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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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관련 민원 회신사례 2017. 11

목 차 Ⅰ.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Ⅱ.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Ⅳ. 사용전검사 적용방법 목 차 Ⅰ.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Ⅱ.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Ⅳ. 사용전검사 적용방법 Ⅴ. 공사의 수급자격 등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Ⅰ.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기존건물에 면적의 증감 없이 일부 층 125 제곱미터를 용도변경 할경우 사용전검사 기준에 맞도록 통신설비를 해야 하는지, 그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구내통신 회선수 및 구내통신실 면적 등을 다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이 125 제곱미터이므로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Ⅰ.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리모델링 공사의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13년전에 4층으로 건축한 상가 건물이 689 제곱미터이며 2년전에 1층 110 제곱미터를 증축하였습니다.(총 5층, 799제곱미터) 이중 한개 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법 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중 리모델링을 하려는 대상면적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사용전검사 대상은 연면적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Ⅰ.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150제곱미터 이하 각각의 3개동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단일 부지에 크기가 다른 3개 건축물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연면적 조항에 따라 사용전검사가 제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35조(착공전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은 제8조제3항에 따른다.(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3개 건축물의 합계가 150m²가 넘고 건축허가를 하나로 받았으면 사용전검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별로 분류하여 3건으로 허가 받았다면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Ⅰ.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정보통신설비 대상 건축물의 판단 주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3항 연면적에 따른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판단 주체가 검사자인지 또는 건축주인지 여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제11조1항(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판단은 착공 전 설계도를 검토하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함

Ⅰ.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CCTV 공사 및 홈네트워크 공사의 사용전검사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제2조 용어정의 ㅇ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ㅇ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Ⅱ.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감리대상 공사이나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은. . . ?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법사항 조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동법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76조(벌칙)의 규정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따라 처리하여야 함. 다만,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Ⅱ.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용역업자가 상이할 경우 처리방법 착공전 접수된 적합성 검토 설계를 작성한 용역업자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접수된 준공설계도서 사본을 작성한 용역업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36조(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용역업자 소속기술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면 착공, 준공 설계도서 작성자가 상이해도 무방

Ⅱ.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동일 시행사의 여러 현장 감리시행 가능 여부 동일 시행사이나 시공사, 착공, 준공일이 모두 다를 경우, 1인의 통신감리원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타 공구현장에서 감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에서 발주자는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정보통신공사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1호 및 2호에 해당된다면 1인의 감리원이 2이상의 정보통신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음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감리원에게 2이상의 공사감리 가능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기계실, 펌프실 등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관련 건축물 지하층에 기계실이나 펌프실, 물탱크실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설치 대상시설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이동통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지하층의 경우에는 인근 이동통신기지국으로부터의 전파 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복합건축물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관련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이 복합 수용된 복합건축물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로 보고 지상층과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함 또한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물 용도 관점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지상층과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경사진 건축물의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관련 경사로 면에 설치된 건축물에서, 주 출입구는 1층이지만 뒤쪽 면 일부분이 경사로 면에 덮여 지하층으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층수가 지하층이기 때문에 이동통신구내선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하층의 경우 외부 이동통신기지국 만으로는 이동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물 내부에 소형 기지국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건축 허가 상 지하층이지만 한쪽 면은 지상이고, 반대 면은 지하인 경우에 지하 토사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지하층 가장 안쪽)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가 문제 없다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동일 건축주이나 분할된 2개 건축물의 통신입입 및 MDF 설치 (2개의 건물은 각각 사업승인 예정이며 건설사는 다를 수 있음) 건축물은 2개의 필지로 구성되고, 건물이 각각 승인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2개의 건축물에 하나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설치하는 것은 기술기준 규정과 부합되지 않음(추후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예상) 또한, 향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인입선로의 책임한계 및 재산권 분쟁 시 해결의 어려움 등 비용부담에 관하여 소유주간 분쟁이 예상되는 바, MDF실 및 인입배관을 각각 개별 구축하여야 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집중구내통신실의 지하층 설치 관련 감리는 집중구내통신실을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설계대로 지하에 배수펌프와 제습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집중구내통신실 설치가 가능한지? 기술기준 규정 제19조 [별표2]에서는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배수펌프 및 습기와 빗물 대책을 위한 장비가 설치되었을 경우 집중구내통신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도 있음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아파트형 공장의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관련 아파트형 공장으로 허가받아 건축중이며, 추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는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 기술기준 규정 제19조 관련 [별표2]에서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층구내통신실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건축허가를 공장 용도로 받은 경우 별도의 층구내통신실 확보 면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하지만, 방송통신설비 설치 및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통신실 면적 산정방식 관련 통신실 면적 확보 시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벽체를 제외한 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기술기준 규정 제19조제1호 관련 [별표 2]의 비고 6.에 따라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관광숙박시설을 주거용 건축물 기준 적용 가능여부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기준을 관광숙박시설의 회선수 확보기준에 적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기술기준 규정 제20조 [별표]4에서는 주거용건축물과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회선 수를 확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광숙박시설은 기타건축물이므로 용도를 감안하여 [별표 4]의 회선 수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산실 구축 시 접지저항 적용기준 여부 전산실을 구축하려 할 경우 몇 종 접지를 해야 되는지? 또한, 현재 건물에 설치된 3종 접지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통신용 접지는 기술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10Ω을 만족해야 하며, 전원용 접지의 경우처럼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산실의 접지가 통신장비 및 장비 접촉에 대한 이용자 보호인 경우에는 통신접지에 해당하며, 기술기준에 따라 10Ω을 적용해야 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공통접지 가능 여부 국선 보호기 접지와 방송공동수신용 접지를 같이 묶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또한 방송공동수신용은 전기 접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기술기준 제5조에서는 접지저항, 접지선의 규격 및 접지체 매설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설 접지와의 공동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타 시설과의 접지 공동이용이 가능하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지를 통해 타 시설로부터의 과전압 유입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표준에 따른 보호설비의 설치를 권장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엑세스 플로어 내부배관 설치 관련 TPS(통신배관)실에서 바닥 트레이로 나와 액세스 플로어 시스템박스로 배관할 때, 트레이에서 시스템박스까지 배관 없이 시공하여도 기술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기술기준 제28조제1항에서는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또는 덕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트레이에서 시스템박스까지 배관 또는 덕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옥내·외 배관(KS C 8454, 8455) 규격 관련 건물간 거리가 약 1Km정도 떨어져 있는 골프장의 구내배관 시 KSC 8454, 8455 중 어떤 규격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기술기준 제28조제5항에서는 옥내·외 배관의 요건을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으로 명시함 일반적으로 KS C 8454 규격은 옥내용으로, KS C 8455 규격은 옥외 및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구내간선계에는 옥외용인 KS C 8455 규격으로 시공해야 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국선단자함의 재질 관련 기술기준 제29조(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금속이외의 재질도 사용가능한지? 기술기준 제29조의 국선단자함의 요건에는 별도의 재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금속이외의 재질로 된 국선단자함도 사용이 가능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국선단자함 및 장치함 설치위치 관련 국선단자함 및 장치함을 실외에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기준 제29조제4항제2호에서는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장치함은 계단 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선단자함과 TV장치함은 실내에 설치하여야 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단자함 설치 가능 위치 관련 다음의 경우 단자함 설치 위치가 가능한지? 실외에 임시가벽을 세워서 설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서 계단이 아닌 실(방)안에 설치 기술기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선단자함 및 중간단자함 등의 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실외에 임시가벽을 세워서 설치’ 할 수 없음 세대단자함이 아닌 국선단자함과 중간단자함은 세대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설비로 계단 등 건축물의 공용 부분에 설치되어야 함 따라서, ‘계단이 아닌 실(방)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공간 안에 설치해야 하는 세대단자함은 가능하지만, 국선단자함 및 중간단자함은 설치 할 수 없음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국선단자함은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가 있지만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은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장소가 없음. 기술기준 제29조의 설치 금지 장소에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을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국선단자함과 동일하게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도 설비의 부식 우려가 있는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등에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서 세대내 분기시 세대단자함 설치 여부 단독주택(다가구주택-2세대 이상)의 경우 각 세대 내에 2개소 이상 인출구 설치로 인해 분기점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처럼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생략 가능한지?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단자함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배선하여야 함. 단, 세대단자함을 설치한 경우 기술기준과 부합되게 시공하여야 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중간단자함에서 데이터회선 구성방식 관련 중간단자함에서 데이터 접속을 패치판넬 대신 110블럭으로 구성 가능한지? 중간단자함에서의 패치판넬 및 110블럭을 이용한 데이터회선 구성방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구내배선 시 기술기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어야 함

Ⅲ.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UTP 케이블 배선구간 관련 UTP 케이블 배선구간의 길이가 96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이 법이나 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는지? 기술기준 제33조에서는 링크성능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구내배선의 규격 및 길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 기술기준 [별표6]의 링크성능 기준에 충족하도록 배선하여야 하며, 96m를 초과하여 배선할 시 반사손실, 감쇠, 근단 누화손실로 인한 성능의 저하로 링크성능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기술기준에 위배됨

사용전검사 적용방법

Ⅳ. 사용전검사 적용방법 건축물 일부에 대한 부분준공 시 사용전검사 가능 여부 건축허가서 상에는 7,000제곱미터인데 세 개의 동으로 이루어 져있습니다. (가동 500제곱미터 / 나동 3,500제곱미터 / 다동 3,000제곱미터)이중 가동만 공사하여 부분준공을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임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전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동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부분 준공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분 준공되는 일부 동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Ⅳ. 사용전검사 적용방법 감리대상 아닌 공사의 감리결과보고서 사용전검사 갈음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사용전검사를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감리자를 선정할 경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 감리자를 선정하였을 경우도 "사용전검사"를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 여부를 문의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감리를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전검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사용전검사 적용방법 연장시공에 따른 사용전검사 기준 적용 관련 1998년 IMF 당신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 골조완료 후 부도로 방치되었던 건축물을 공사를 재개하려 합니다. 허가시 통신설비 도면기준으로 하다보니 입주자측이 불편하고 현재법규 기준으로 하려니 골조가 완공된 상태라서 과거허가서기준으로 시공하되 입주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비를 보완하여 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용전검사 시 법적문제나 주의사항 등을 알고 싶습니다.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점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시공됨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시공이 완료된 상태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점의 기술기준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최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기준 변경 및 국민(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현 기술기준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장 시공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Ⅳ. 사용전검사 적용방법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 가능 여부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감리를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의해 사용전검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동법 제63조, 제65조 규정에 의해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관련규정 위반시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공사의 수급자격 등

Ⅴ. 공사의 수급자격 등 주차관제설비의 정보통신공사 해당 여부 건축물의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는 전기, 통신 중 어떤 업종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주차관제설비는 차량의 입출차 데이터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중앙처리 및 제어하는 설비로서, 자동차단기, 주차권발행기, 요금계산기 및 센터(pc) 등 설비의 대부분이 다양한 통신기술(R/F, LAN, 번호인식)과 접목되어 상호 연동되는 정보통신기기로 구성되어 있음 주차관제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별표1에 규정된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중 관제(항공, 교통, 기상, 주차) 설비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것임

Ⅴ. 공사의 수급자격 등 IoT를 활용한 도로교통시스템의 정보통신공사 해당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별표1에 규정된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이며, 같은 법 제3조(공사의 제한)에 따라 동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Ⅴ. 공사의 수급자격 등 무인경비시스템 공사의 수급자격 관련 대학 캠퍼스에 있는 학습관 건물에 무인경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질문 드립니다. “경비보안설비”는 침입감지센서, 위치인식센서, 침입상황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부 그리고 침입 상황 데이터를 입력받는 수신부, 침입 상황을 감시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서버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별표1에 규정된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중 경비보안설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비보안설비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시공품질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Ⅴ. 공사의 수급자격 등 (신규) 서버, 스위치 등 납품사업의 정보통신공사 해당 여부 정보통신 시설공사가 아닌 서버, 스위치, 라우터 등의 물품구매 납품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또는 "납품" 등은 발주방법의 한 형태일 뿐이며, 질의하신 전산장비 납품계약이 해당 장비(자재)의 단순납품이 아니라 설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