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주요 학습내용 1. 무역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이유와 목적 2. HS에 의한 품목분류 구조 4. 품목분류 방법 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실행관세율의 차이가 큰 기초농산물과 가공품 : 교재 p.165 참조 품목분류의 목적 상품 자체의 연구 : 학문, 상용목적 무역통계 : 무역정책, 산업정책, 경영전략 등에 활용 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부과 : 조세정책에 활용 비관세적 무역관리 : 수출입의 제한 등 무역관리에 활용 운송 ∙ 보험료율책정 : 경영활동에 적용 실행관세율의 차이가 큰 기초농산물과 가공품 : 교재 p.165 참조
품목분류의 역사와 HS 1913년 상업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 최초의 국제 공통품목분류 시도 1950년, 관세협력이사회 (CCC)가 BTN제정(1959년 발효) → 같은 해 UN은 통계목적의 SITC 제정 1976년, BTN을 CCCN으로 명칭 변경 1983년, CCC가 HS제정(1988년 발효) ◎ 대부분의 국가에서 HS를 품목분류원칙으로 채택 ◎ 우리나라도 HS를 채택하여 관세율표를 규정
HS 04 06 . 30 - 0000 HS의 분류 구조 임의분류(통계부호) 류 호 소호 ^ 구분 분류 단위 명칭 분류의 기준 개수 대분류 - 부(部:section) 산업별, 기술제품순으로 수평배열 21 중분류 2 류(類:chapter) 상품의 군별 분류 96 소분류 4 호(號:heading)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1,224 세분류 6 소호 (小號 :sub-heading)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 기능 등 5,205 세세분류 10 HSK 소호품목을 통계, 관세부과 목적상 필요에 따라 세분화 12,232
관세율표 예시 ◎ HS 01류(산동물)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번호 품명 관세율 호 소호 0101 0102 10 90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번식용의 것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함) 기타 소 젖소 육우 1. 젖소 2. 육우 3. 기타 무세 8 20
관세율표 예시 (2) 0103 0104 0105 10 9 91 92 20 1 11 돼지 번식용의 것 기타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면양과 산양 면양 1. 번식용의 것 2. 기타 산양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에 한 함) 중량에 185그램 이하인 것 닭 무세 18 8
관세율표 예시 (3) 0105 0106 12 19 9 94 99 1 11 칠면조 기타 1. 오리 가. 번식용의 것 나. 기타 2. 기타 닭 1. 번식용의 것 2. 칠면조 3. 기타 기타의 산 동물 포유동물 영장류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무세 18 8
관세율표 예시 (4) 0106 19 20 3 31 32 39 90 기타 1. 토끼 가. 번식용의 것 나. 기타 2. 여우 3. 밍크 4. 기타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 조류 맹금류 앵무류(패로트류 ∙ 파라키트류 ∙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 무세 8 ◎ 자료 : 2012년 현재의 관세법 [별표]관세율표
품목분류 통칙 구분 주요내용 통칙 1 부∙류의 표제가 아닌 호(號)와 주(註)의 적용원칙 통칙 2 (가)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물품의 분류원칙 (나) 혼합, 복합물품의 분류원칙 통칙 3 협의품명의 호 우선분류원칙 본질적 특성 우선고려의 원칙 (다) 최종호 분류원칙 통칙 4 유사물품 호의 분류원칙 통칙 5 케이스 등의 분류원칙 포장재료, 포장용기의 분류원칙 통칙 6 소호의 분류원칙
◎ 호와 주의 적용 원칙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품목분류 통칙 : 1 ◎ 호와 주의 적용 원칙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Heading)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 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 품목분류 통칙 : 2의 (가) ◎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물품의 분류원칙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 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 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 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 (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 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품목분류 통칙 : 2의 (나) ◎ 혼합물품, 복합물품의 분류원칙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종 이상의 재료 또 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협의품명 우선분류의 원칙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시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품목분류 통칙 : 3의 (가) ◎ 협의품명 우선분류의 원칙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시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교재 : 관세법(정재완 저, 무역경영사, 2012), pp.177~178
◎ 본질적 특성 우선 고려의 원칙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품목분류 통칙 : 3의 (나) ◎ 본질적 특성 우선 고려의 원칙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 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통칙 1] 내지 [통칙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 . 품목분류 통칙 : 3의 (다) ◎ 최종호 분류의 원칙 [통칙 3]의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 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 통칙 : 4 ◎ 유사물품 분류의 원칙 [통칙 1] 내지 [통칙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 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 통칙: 5의 (가) ◎ 케이스 등의 분류원칙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제도기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 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품목분류 통칙: 5의 (나) ◎ 포장재료, 포장용기의 분류원칙 [통칙5의 (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동일호 내 소호의 비교 기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 품목분류 통칙 : 6 ◎ 동일호 내 소호의 비교 기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 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여러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준용 한다.
품목분류와 주(註) : 총 447개 ① 부의 주 주의 존재형태 ② 류의 주 ③ 소호의 주 ◎ 주의 구성 형태 ① 특정 용어와 문구의 정의에 대한 규정 ② 경합되는 품목의 소속을 명시하는 범위 규정 ③ 용어에 대한 공통문형(文型) 규정으로 반복기술을 방지
품목 분류 품목번호확인서 발급제도의 활용 자력(自力)에 의한 품목분류 품목분류 상담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품목분류 방법 자력(自力)에 의한 품목분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상담에 의한 품목분류 품목 분류 품목번호확인서 발급제도의 활용 통관세관에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