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메뉴얼 1. 사무용품/소모품 청구의뢰서 작성요령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발급 요청서 작성요령 3. 법인 인감 사용승낙서 작성요령 4. 재직/경력 증명서 작성요령 5. 기안 및 전표 작성요령 (경비수령 내용 포함)
1. 사무용품/소모품 청구 의뢰서 작성 요령 ① 청구 부서 담당자는 청구의뢰서를 작성한다. (말 마감 후 익월 10일 지급. 단, 소모품 청구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① 청구 부서 담당자는 청구의뢰서를 작성한다. (품명, 규격, 단위, 청구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서 담당자는 청구의뢰서를 작성 후 부서장에 확인을 받는다. (이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서장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승인을 득한 후, 부서담당자는 관리과 비품 담당자에게 청구 의뢰서를 제출한다. ④ 관리과 비품 담당자는 결재 승인을 득한 후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지급한다. ⑤ 수령 시 부서 담당자는 확인서명란에 본인성명을 기재한다.
2.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발급 요청서 작성요령 ① 사용자는 발급 요청서를 3일 이전에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 관리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담당자는 발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부서장에 승인을 득하고 사용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④ 이때, 사용자는 별도의 양식을 통하여 확인란에 서명 후 수령하여야 한다.
3. 법인 인감 사용 승낙서 작성요령 ① 사용자는 법인인감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 3일 이전에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때, 사용자는 인감을 날인 할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부서장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장이 직접 날인한다.) ⑤ 담당자는 인감이 날인 된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 하고, 원본은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⑥ 전달 후, 담당자는 사용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재직/경력 증명서 작성 요령 ① 신청인은 발급 요청서를 3일 이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 관리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인사 담당자는 발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부서장에 승인을 득하고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5. 기안 및 전표 작성요령 (경비 수령 내용 포함) ① 각 부서마다 기안을 작성하여 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소요 기간에 맞춰 승인 된 기안을 copy 하여 관리과에 전달한다. ③ 승인된 기안에 한해서는 전표 발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소요기간 3일전에 전달 되어야 한다.) ④ 개인 경비에 한해서는 개인이 전표발행을 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부족할 시 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관리과는 개인 경비 집행 시 요일을 지정하여 집행한다. (매주 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