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 WHO 한림성심대학교 의무행정과 보건정책론 2017. 11.07 201441008 박시형 201441039 김현수 201641040 박지원 201641059 한진희 201634030 황지우 한림성심대학교 의무행정과 보건정책론
Contents 01. 일지 02. 주제선정 03. 노인장기요양보험 1) 이유 분석 2) 목적 04. 4대중증질환건강보험
01 일지 1. 일지
날짜 내용 시간 인원 일지 2시간 5명 4시간 3시간 2017. 09. 08 (금) 수업내용 및 발표 시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과 각자 알아온 것에 대한 토의 2시간 5명 2017. 09. 11 (월) 문재인케어에 대한 토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중증질환에 나타난 변화를 찾아 수정하기 4시간 2017. 09. 18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책평가 보완 2017. 09. 25 만약 발표를 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지 토의 후 보완 3시간 2017. 09. 29 기존의 내용 ppt로 업데이트 토의 후 보완 방향 결정 2017. 10. 07 (토) PPT 구성 및 전체적인 내용에 관한 이해를 위한 토의와 그에 해당하는 자료 찾기 2017. 10. 09 내용 및 대본 수정 후 PPT에 반영
일지 날짜 내용 시간 인원 2017. 10. 17 (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의 순환과정 이헤를 위한 토의 2시간 5명 2017. 10. 20 (금) 정책 대한 시제도입 및 ppt 수정 4시간 2017. 10. 21 (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제인 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토의 후 ppt와 대본수정 (새로운 언어 창작) 2017. 10. 23 (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파악 및 4대중증질환 평가에 대한 토의 후 수정 2017. 10. 30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토의후 시제 추가 2017. 11. 06 4대중증질환에 관련된 수업내용 대입 및 최신 기사 추가
02 주제선정 1. 이유 2. 목적
이유 늘어나는 노인인구 = 고령사회
이유
이유 고액의 비급여 = 하위계층의 부담
목적 의료시장 규칙(정책) 나
목적 적자생존 (適者生存)
03 노인장기 요양보험 1. 분석
효 부양자 32.8%가 비정규직 핵가족화, 늘어난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적환경의 변화 마이클무어 ‘SICKO’ 中 분석 ▶ 문제인식 효 마이클무어 ‘SICKO’ 中 사진 크기 줄이고 글자 넣기 부양자 32.8%가 비정규직 핵가족화, 늘어난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적환경의 변화
분석 ▶ 문제인식
분석 ▶ 정책결정 - 정책수립 2008. 7. 1 법률 제8403호 65↑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분석 ▶ 정책결정 – 급여 유형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15% 20%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분석 ▶ 정책결정 –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15년 현재 : 6.5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등은 본인 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2014년 7월 기존 3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추가 생성 사회 서비스 바우처 분석 ▶ 정책결정 – 등급 판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7월 기존 3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추가 생성 사회 서비스 바우처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에 현금처럼 사용되는 카드를 지급하는 것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 정책결정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혜공식 = 복지 없는 증세 기초노령연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10만~20만원 차등지급 분석 ▶ 정책결정 기초노령연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10만~20만원 차등지급 노인일자리 & 수당 2배 지급 근혜공식 = 복지 없는 증세 10년째 제자리걸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전액삭감
문재인케어 이후 변화된 노인 정책 분석 ▶ 정책결정 출처- 보건복지부 업데이트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 모든노인에게 30만원으로 바꿨다 왜??? 그냥그냥그냥
분석 ▶ 정책결정 공단직원 김O아 애니메이션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분석 ▶ 정책집행 MRI 신경인지검사 애니메이션 21 18 60 만원 40 만원
분석 ▶ 정책평가 급여신청 신청자 공단 직원 정보의 비대칭성 애니메이션
분석 ▶ 정책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등급 인정자(1-3등급)의 비율은 2008년 7월 2.9%에서 2014년 6.8%까지 급증했고 특히 초기에는 1-2등급의 비율이 높았지만 갈수록 2-3등급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3년 간 등급 유지 비율이 3등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등급 판정의 경계선상에 있는 3등급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허위판정과 관련된 유인 구조의 존재를 강하게 의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허위판정이 급증한다면 결국 제한된 자원 내에서 혜택이 제공되는 복지 제도의 특성상 장기요양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양과 질이 하락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제도의 목적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분석 ▶ 정책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등급 인정자(1-3등급)의 비율은 2008년 7월 2.9%에서 2014년 6.8%까지 급증했고 특히 초기에는 1-2등급의 비율이 높았지만 갈수록 2-3등급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3년 간 등급 유지 비율이 3등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등급 판정의 경계선상에 있는 3등급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허위판정과 관련된 유인 구조의 존재를 강하게 의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허위판정이 급증한다면 결국 제한된 자원 내에서 혜택이 제공되는 복지 제도의 특성상 장기요양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양과 질이 하락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제도의 목적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 X 4조 8000억원 치매국가 책임제 재원추계 과연 올바른 것인가? 2000억원 분석 ▶ 정책평가 간병비 X 치매국가 책임제 재원추계 과연 올바른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00여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 8000억원 가량 소요됨으로 예상 그러나 정부가 추계한 재정소요는 연간 최대 2000억원 (대본) 저희조는 저번시간에 문제인케어를 하는데에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재원마련 방안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평가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던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인상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보았으나 사실 이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교수님의 지적을 받고 문제인 케어중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해보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을 부양하는데 통상 연간 2000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예상하여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해마다 연간 4조 8000억원이 드는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추계한 재정소요는 연간 200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게 월마다 5만4천원만 쥐어주는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정부가 추계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은 정부의 지원항목중 간병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4조 8000억원 중증치매환자 1명당 월 5만 4천원 2000억원
분석 ▶ 정책평가 정보의 비대칭성 중증치매환자들의 간병비가 하루 8~10만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월 5만원을 더 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석 ▶ 정책평가 근혜공식 = 복지 없는 증세 문재인 식 =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 = 문제인식
04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1. 분석
분석 ▶ 문제인식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 문제인식 출처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5 출처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5
분석 ▶ 문제인식 출처 : 국립암센터, 2014년 의료비용 부담 출처 : 국립암센터, 2014년
분석 ▶ 문제인식 연대의식 형성 출처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5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분석 ▶ 문제인식 출처 : 통계청 – 사망원인/사망자수 전체 사망자의 48% 차지 출처 : 통계청 – 사망원인/사망자수
“ 탈상품화 ” 탈상품화 고액진료비 상위 40개 질환 중 66% 차지 분석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 문제인식 출처 : 통계청 – 시도별 만성질환 급여현황 암 90만명 심장 7만명 뇌혈관 3만명 희귀 난치성 59만명
분석 ▶ 정책결정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본인 부담금 급여 혜택 신청자 의료기관 지급 보험료 지불 청구 자격 부여 보험자 분석 ▶ 정책결정 - 삼각구도 화살표 색깔 바꾸고 플래티콘 넣기 보험료 지불 자격 부여 보험자
<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 분석 ▶ 정책결정 <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 Before 급여 89.8% 필수적의료 5.9% 비용효과 미흡 3.6% 미용·성형 등 0.7% 비급여 10.2% ~ing 필수급여 95.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 건강보험 관리영역 99.3% (가격설정, 청구·심사) 3년주기 재조정 (필수급여화) 본인부담 5~1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신의료기술 진입 본인부담상한조정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 분석 ▶ 정책결정 <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항암제 고가 의약품 초음파영상 영상검사 (MRI, PET 등) 방사선치료 수술관련치료 검사관련 (유전자검사 등) 심장·뇌수술재료 의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일반수술재료 의약품 검사 수술 치료 재료
분석 ▶ 정책결정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기준
4대 중증질환 100%국가 책임제 3대 비급여 제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박근혜 전대통령 분석 ▶ 정책결정 박근혜 전대통령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 4대 중증질환 100%국가 책임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4대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제를 내세워 국민의 의료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4대중증질환에 가장 큰 비급여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3대 비급여를 제외 시키겠다는 선언을 하며 국민이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3대 비급여 제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분석 ▶ 정책결정 이로 인해 사보험의 지출을 증가시켜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민간보험의 팽창을 불러일으켜 의료비 부담 경감은 커녕 오히려 비싼 보험료로 이중부담을 초래하여 가계부담만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공략으로 폐기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재벌 보험사들 입니다.
분석 ▶ 정책결정 2014년 OECD 보건의료통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발표 8.09> 비급여 항목 감축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두 건강보험 적용 분석 ▶ 정책결정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발표 8.09> 비급여 항목 감축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두 건강보험 적용 모든 중증질환 보장 목표 (3대 비급여 포함)
분석 ▶ 정책집행 삼차원 영상 절제술 27만원 보험확대 후 부정맥 환자 A씨 삼차원 영상 절제술 249만원
분석 ▶ 정책평가 재원 마련? 건보 누적 흑자분 + 재정투입 (현실화)
But 과거 박근혜 정부 ~ ing 4대중증 건강보험의 보장성 체계적 강화 4대중증 건강보험 보장률 62% ~ 64%로 분석 ▶ 정책평가 But 과거 박근혜 정부 ~ ing 4대중증 건강보험의 보장성 체계적 강화 4대중증 건강보험 보장률 62% ~ 64%로 제자리 걸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79.9% 8.6% 11.5% 2014년 77.7% 7.6% 14.7% * 본인부담률이 높은 고가 항암제 등이 급여로 전환된 경우가 많아 비급여 감소에 비해 보장률 상승폭은 크지 않았음 구 분 2014년 2013년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4대 중증질환 77.7% 7.6% 14.7% 77.5% 7.2% 15.3%
풍선효과 <전략들의 공통점과 한계점> 질환 단위로 급여 확대 박근혜 정부 4대중증질환 본임부담금 산정 방식 특례 적용 진료비 부담을 낮춤 (선정된 질환 환자와 다른 질환 환자 간에 보장률 불균형을 심화) 보장기능 달성의 어려움(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문재인 정부 -비급여 항목 감축 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불균형 양극화 초래 (톰과제리) -4대중증질환 이외에 모든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흑자재정의 한계성)
상호작용
05 밤하늘의 별 1. 밤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 현실 이론 과거~현재 의료시장의 문제점 (=건강보험&수가)
Thank you For Listening 과거~현재 의료시장의 문제점 (=건강보험&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