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체 제15장 학제와 학교경영 1,2,3절 체육교육 조종희 조직론2 (교육조직 및 제도) 제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체 제15장 학제와 학교경영 1,2,3절 체육교육 조종희
목차 1. 교육행정조직의 실제 2. 학제와 학교경영
교육행정조직의 실제 1. 교육행정조직의 구조와 개념 2. 중앙의 행정교육 3. 지방의 행정교육 4.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교육행정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 교육행정조직의 구조와 개념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 교육행정기관 지방 교육행정기관 1.교육감의 책임하에 시,도 교육. 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 2.교육장은 유치원, 초, 중학교를 관장 1.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2.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3.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4.재정확보와 지원의 업무를 맡음 행정 조직이 구성 요소 기구, 기능, 정원
행정조직 설치에 관한 법령 근거 ☞ 중앙정부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 「부, 처 및 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정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2. 중앙의 교육행정 1. 국회와 사법기관 2. 대통령 3.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4. 교육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국회와 사법기관 국회와 국회 사법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교육관계 입법 정부의 교육예산 승인 및 수정하는 의결권 교육관계법령 해석, 합법성과 합헌성을 가릴 권리 입법기능을 통해 정부의 교육행정에 영향 행사 중앙 교육행정에 있어 중심은 교육부이지만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므로 국회와 사법기관은 중앙 행정조직에 포함 됨.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권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권의 1. 대통령령의 발포 대통령 2. 긴급처분, 명령권 3.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대통령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권한」 4. 국무회의 의장권 5.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감독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는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배하고 교육정책에 관한 타 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촉진시킬 수 있음.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국무회의 국무총리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교육행정에 관련된 권한 1.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예산,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3.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4. 국정 처리사항의 평가, 분석 5.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6. 국립대학 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국무회의의 부의장. -교과부의 영향권 행사.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는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배하고 교육정책에 관한 타 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촉진시킬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교육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자문기관 교육부 교과부의 주요단체 교과부의 유관단체 중앙행정교육조직의 핵심. 교육행정의 중추적 기능 담당 & 고육관계 법령과 교육에 관한 정책 입안.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교육부 (2013.03.23) 공무원의 인사.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대학 설치, 폐지. 초,중등교원의 자격, 연수, 임용 등.. 권한이나 직무는 매우 광범위 함. 교과부의 주요단체 교과부의 유관단체 - 국사편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국제교육원 - 중앙교육연수원 - 대한민국학술원 이들 단체는 교과부가 설립, 폐지 및 육성 관리의 업무를 맡거나, 교과부의 육성지원을 받는 기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단체로서 영향력 행사. 한국 교직원 공제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 교원방송원 한국 학술진흥위원회 등… 산학협동재단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 한국교육 방송공사 등…
3. 지방의 교육행정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3.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 현행제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분권이란? 수평적, 횡적 집권화와 분권화의 문제 지방교육자치제 대부분의 민주국가처럼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제” 채택 행정권과 입법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느냐 분산시키느냐에 따라 나뉨.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But – 일반행정에 포함? 통합? & 교육행정의 전문성고려 분리?분산? 수평적, 횡적 집권화와 분권화의 문제 지방교육자치제 지방 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유기적인 관련성과 분권화 되고있다고 할 수 있다. 목적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교육자치의 타당성과 합리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가치기준.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의 타당성과 합리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가치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을 가지고 지방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실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실시.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통제의 원리 지방교육자치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3. 자주성존중의 원리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자아실현 할 수있게 교육행정을 독자적 운영. 교육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실시.
이 같이 교육자치제도는 본질적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적 변혁이나 일반 지방자치와의 연계에 의해 부활되거나 개편 되어옴.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 현행제도 교육자치제도의 변천 1945~1948 1960~1961 1964~1991 1991~2010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으로 분리시키려 했으나, 1948년 정부수립으로 미완으로 그침. 5.16 군사 쿠데타로 군부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교육위원회 폐지하고 시,도지사 산하의 교육국으로 편입. 1964년 2월 시,도별 교육위원 5명과 교육감을 장관이 임명, 교육위원회가 폐지된 지 2년 5개월 만에 부활 1991년 7월까지 유지.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정,기관 분립형 교육자치로 개편 2010년 6월까지 계속. 이 같이 교육자치제도는 본질적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적 변혁이나 일반 지방자치와의 연계에 의해 부활되거나 개편 되어옴.
현행 교육자치제도 시,도 의회의 교육위원회 교육감 설치 : 시,도의회의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구성 : 교육위원 정수는 7~15인, 교육의원 정수는 4~8인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임기 : 4년 선출 :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교육위원 자격 : 시,도의회 피선권이 있는 자로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권한 : 심의권, 의결권. 지위 :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 관장 사무 :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결산서 작성 등 임기 : 4년 선출 :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겸직의 제한 자격 : 시,도의회 피선권이 있는 자로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쳐서 5년 이상 있는 자. 부 교육감 : 교육감의 보조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하급교육행정기관
4.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중앙 교육행정의 문제 지방교육행정의 문제 교육감과 시,도지사 조직의 개편이 잦음 중앙 교육행정의 문제 지방교육행정의 문제 조직의 개편이 잦음 중앙집권적 통제 본질적 업무보다 일반 행정업무 몰입 교육감과 시,도지사 및 의회와의 마찰 2. 교육위원의 불안한 위치 3. 교육감의 자격조건 4. 교육행정 능력보다 정치적 역량으로 쏠림
학제와 학교경영 1.학제의 기본 개념 2.학제의 변천과 개편논의 3. 학교의 종류와 편제
1. 학제의 기본개념 1.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2. 학제의 구조 3. 민주적 복선형 학제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교육제도 『학교제도』는 교육제도 안에 속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제도. 교육행정이나 학교행정은 교육제도의 기반으로 만들어짐. 교육 법규에 규정되어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 교육의 이념과 목적,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교육행정의 기반이 됨. 사회적 일환으로 독자적 지위를 가지려면 전통과 가치관, 교육관을 항상 중시해야함. 『학교제도』는 교육제도 안에 속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제도.
학제의 구조 학제란? ☞ 학교 단계 – 학교들을 횡적, 수평적으로 구분. - 학교교육제도 또는 학교제도의 약칭 - 학교의 단계와 학교의 계통으로 구성 ☞ 학교 단계 – 학교들을 횡적, 수평적으로 구분. 여러가지의 학교유형을 얘기하는 것으로 학교급별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취학 전 교육,초,중,고등학교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 학교 계통 – 학제를 구성하는 종적,수직적인 학교의 종별을 말함. 일반계와 전문계 학교로 구분되거나 단선형 학제와 복선형 학제로 구분 함.
복선형 학제 단선형 학제 과거의 학교란? (skhole)? 귀족의 자제를 모아 지위와 신분을 세습하기위한 목적으로 고등단계부터 발전함. 복선형 학제 서민계층의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음. 인문교양보다 기능습득을 위주로 교육. 기존의 사회계층 재생산하여 고착화시키고, 비 민주적이고 지배계층 위주 의 학제. 단선형 학제 19세기 말부터 개편운동 시작. 지배계층과 서민계층 사이 차별을 없애고, 공통의 초->중 동등한 자격 으로 연결되는 통일적이고 민주적 학제 어느나라도 순수한 단선형,복선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추상적, 상대적 개념이며 학제의 구조나 성격을 이해할 유형임.
단선형 학제의 문제점은 각자의 흥미,필요,능력,진로 등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민주적 복선형 학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The right to receivean equal education corresponding to his/her abilities) 단선형 학제의 문제점은 각자의 흥미,필요,능력,진로 등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민주적 복선형 정치적,사회적,졍제적,제조건에 의한 부당한 차별 배제 함. 국민각자의 소질이나 적성,능력에 적합한 교육으로 개인의 수월성 제고 함. 사회의 구조와 직업, 생활영역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 양성하여 충원.
2. 학제의 변천과 개편논의 1. 학제의 변천 2. 학제 개편의 논의 3. 효과적인 학교운동
학제의 변천 1910년 유교적 학제에서 19세기 말 개화기 거쳐 서양식 학제로 전환 1946년 새 학제 국민6, 초’고급3-3, 중학6년을 병행 함. 3학기를 2학기제로 단축. 1학기 9월 시작. 1950년 고등학교 3년제 수정하고 새 학기 4월1일 시작. 1951년 4년제 중학교 3년제로 수정 6-3-3-4제의 기간 학제 확정. 1961년 1학기 9월1일에서 이듬해 2월말. 2학기 3월1일부터 8월말로 정함. 2004년 1학기 3월1일로부터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현재의 제도가 이때 도입. 1945~1948 1960~1961 1964~1991 1991~2010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으로 분리시키려 했으나, 1948년 정부수립으로 미완으로 그침. 5.16 군사 쿠데타로 군부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교육위원회 폐지하고 시,도지사 산하의 교육국으로 편입. 1964년 2월 시,도별 교육위원 5명과 교육감을 장관이 임명, 교육위원회가 폐지된 지 2년 5개월 만에 부활 1991년 7월까지 유지.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정,기관 분립형 교육자치로 개편 2010년 6월까지 계속. 6-3-3제는 세계적 가장 보편적인 제도. 미국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반세기이상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학제 개편의 논의 자아인식 자아단련 D.Golman 인내력 감정이입 음악t 언어 H.Gardner 공간 논리, 수학 현재 6-3-3-4 제도에서 5-3-4-4 제도로 학제 개편논의에서 합의 됐지만 현실 가능성은 적고 시대변화에 따라 수정과 보완만 이루어지고 있음.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등하교 평준화 시작 되면서 하향평준화와 세계적 교육개혁의 기조인 수월성 추구의 무시 등.. 문제점 제기됨. H.Gardner - 다중지능이론 (MIT :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지적능력(IQ)만이 유일하게 여겼던 전통을 깨고 인간의 지능은 상호 무관하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 함. D.Golman - 감성지능론 (EQ : emotional quotient/intelligence) 전통적인 합리적 지능과 정서적 지능을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학교가 채택 할 것이라고 주장 자아인식 인간관계 신체, 운동 자기이해 자기과학 자아단련 D.Golman 인내력 감정이입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학교의 개혁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옴 전통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틀에서 교육의 수월성추구의 틀로 전환하는 기반 제공
효과적인 학교운둥 1.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환경 2. 분명한 학교의 사명 3. 수업 리더십 4. 기대수준이 높은 풍토 1.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환경 2. 분명한 학교의 사명 3. 수업 리더십 4. 기대수준이 높은 풍토 5. 과제집중 시간의 양 6. 학생의 진도에 대한 잦은 검토 7. 적극적인 가정 – 학교간의 관계 - 교장의 리더십과 전교직원들의 학생들에 욕구를 충족하고 기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책임의식과 단합심이 중요 . 기회균등 평등권의 평준화 vs 교육의 획일성, 경직성의문제와 교육의 수월성 - 양자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조화가 이루어 져야 함 현재 – 전통적인 기회균등에서 교육의 수월성의 추구로 근본적인 변혁 진행 중.
3. 학교의 종류와 편제 1. 학교의 종류 -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분류 - 종류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대학 7. 외국인학교 등으로 분류 - 교육의 수월성과 학교선택권 보장 위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육감 지정 실시. 1, 특수목적 고등학교 2. 특성화 고등학교 3.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4.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2. 학급의 편성과 운영 방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함. (유급자, 재입학, 전학, 편입학 학생은 포함 안됨.) - 편성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급에서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음. - 운영 방법 학교 경영 설립자 : 지역의 실정에 딸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적 운영할 수 있고 시설,설비,교원 등도 운영할 수 있음. - 수업일수 유치원 180일 이상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20일 이상.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1/10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 감축할 수 있음.
3. 교직원의 편제 - 초등학교 교장, 교감 외에 학급당 1인 교사. 교과 전담 교원제 실시. 예체능 전담교사 교사 정원 중에서 보직교사 둘 수 있음 - 중학교 교장, 교감 외에 3학급 까지 3인의 교사 초과시 1.5인 이상의 비율로 배치. 위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 고등학교 교장, 교감 외에 3학급 까지 3인의 교사 초과시 2인 이상의 비율로 배치. - 수석교사 2012년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 교사 의 교수 및 연구활동 지원.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30일 이상 180시간 자격연수를 받아야 함.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