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주요 판례 및 사례 해설) 안녕하세요. 감사팀장 이미자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회제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등 여러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16.9.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재단도 2015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임직원 행동강령을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16년 11월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배포된 법원의 주요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례 해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청탁금지법 개요 2.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3. 청탁금지법 사례 해석 설명드릴 순서는 청탁금지법 개요,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순입니다.
1 청탁금지법 개요 먼저 청탁금지법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 正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로 인한 부정청탁 행위의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수수했더라도 신고나 반환 등 절차에 따랐을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등 피해
법률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 을 위임·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 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적용대상자는 적용대상기관, 즉 모든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입니다. 우리 재단도 공공기관이므로 이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법의 적용대상자입니다.
시행 6개월간 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16. 9. 28.~'17. 3. 10.)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현황 건수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총 2,311건 135건 412건 1,764건* * 외부강의등 관련 신고 : 지연 또는 미신고 1,750건,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14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발췌 구 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계 수사의뢰 3건 16건 19건 과태료 부과 요청 2건 36건 38건 5건 52건 총 57건 다음은 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6개월간 접수된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1,764건 총 2,311건이 신고되었으며 그중 19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고 38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했습니다.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2 다음은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입니다.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판례 유형이 많거나 다양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2.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① (사건당사자의 현물 제공) 상황 결정 내용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 사이 직무관련성(O) (사건당사자의 현물 제공) 결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제공 경찰관은 반환, 신고 상황 결정 내용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 사이 직무관련성(O)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X (직무내용, 당사자 관계) 제8호 사회상규 해당 X (직무내용, 당사자 관계, 수수 시기) 별첨 첫번째, 사건당사자의 현물제공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1호 사건으로, 법 시행 첫날인 2016.9.28일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떡을 제공한 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전에 / 담당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고, / 담당경찰관은 이를 즉시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고소인인 위반자와 담당경찰관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당연히 있고, 고소인과 해당 고소사건 수사담당경찰이라는 관계에 비추어 볼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반자가 / 경찰서에 출두하기 하루전에 / 담당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에서는 / 위반자에게 제공금액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제공 금액의 2배 (직무관련성, 내용·정도, 인적 관계, 수수 경위, 종류·가액, 반환 여부)
2.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② (업체담당자의 선물 제공) 상황 결정 내용 조사 담당 공직자와 피조사자 사이 직무관련성(O) (업체담당자의 선물 제공) 결정 상황 결정 내용 조사 담당 공직자와 피조사자 사이 직무관련성(O)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 서류를 소포로 보내면서 9,600원 상당의 과자류도 동봉 담당공직자는 과자류 반환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X (직무내용, 당사자 관계) 제8호 사회상규 해당 X (직무내용, 당사자 관계, 수수 시기) 두번째, 민원담당자의 선물제공입니다.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의 직접생산여부를 조사중이던 담당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를 등봉한 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1.20) 이건 역시 업체담당자와 조사담당 공직자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업체담당자에게 제공금액의 2배인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에는 제공금액의 3배인 2만8천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양벌규정 적용 법인은 제공금액의 3배, 직원은 2배
2.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③ (직무관련자의 식사제공) 상황 결정 내용 공연관련 담당 공직자 A,B는 공연제작사 C에서 제작한 작품을 초청작으로 결정, 공연제작사 C의 대표이사 D는 담당 공직자 A, B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 상황 결정 내용 대표이사와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사이 직무관련성(O) 당사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을 고려 별첨 다음은 직무관련자의 식사제공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3.3) 공연장 관리 등 공연 관련 담담공직자 A와 B는 공연제작사 C에서 제작한 공연을 초청작으로 결정하였고 해당제작사 C의 대표이사 D는 관련공직자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제작사 대표이사와 제작사의 작품을 초청작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공연담당 공직자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자 A와 B에게는 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각 10만원이, 대표이사에게는 제공금액의 2배인 20만원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연제작사에도 제공금액의 2배인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 담당 공무원, 대표이사 및 법인에게 각각 수수·제공 금액 2배
청탁금지법 진행중 2.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④ ( 진 행 중 ) (별첨) 수사 중 과태료 부과 요청 중 ` 1.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 2. 교육투자 사업자가 학교교원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해외경비를 제공 3. 교수가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해외연수 동행 하면서 129만원 상당의 해외연수 비용을 수수 ` 과태료 부과 요청 중 1. 과장이 부서원 20명으로부터 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 수수 (별첨) 긔 외에도 현재 수사중 이거나 과태료 부과 요청중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의뢰한 사안으로. 1.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를 하거나 2. 교육투자 사업자가 학교교원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해외경비를 제공하거나 3. 교수가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해외연수 동행시 129만원 상당의 해외연수 비용을 수수 한 사안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청중인 것으로는 1. . 과장이 부서원 20명이 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 수수한 건 2.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3만1천원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건 3. 민원인은 시설 승인 부정 청탁을 하고, 민원인의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한 건 등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이전의 예를 살펴보건데 좋은 결말이 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최종 판결이 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홈페이지 에 등재한다고 하니 권익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3만1천원의 향응을 제공 3.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시설 승인 부정 청탁을 하고 공직자는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시설 완공승인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3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TF팀’에서 유권 해석한 청탁금지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권 해석한 청탁금지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
네, 그렇습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① ☞ 외부강의등은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외부강의 등 관련 Q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외부강의등은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Q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강의는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②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 외부 외부강의 등 관련 Q2.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2.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 외부강의는 신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③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외부강의 등 관련 Q3.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Q3.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④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외부강의 등 관련 Q4. 공청회, 간담회에서 사회자, 토론참석자 등의 역할을 맡았을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함. Q4. 공청회, 간담회에서 사회자 또는 패널(토론참석자) 등의 역할을 맡았을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됩니다.
아닙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⑤ Q5.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 기관에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외부강의 등 관련 Q5.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 기관에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시간당, 건당 사례금 수수 제한있으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음. Q5. 외부강의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외부강의에 대하여 시간당, 건당 사레금 수수 제한은 있으나 연간상한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리 재단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8항)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⑥ ☞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외부강의 등 관련 Q6. 외부강의 등을 한 공직자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단 여비지급규정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여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Q6.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초청기관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여비는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⑦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품 등 수수 관련 Q7.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되나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 가능). Q7.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2만원은 공직자가 결재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더치페이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됩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⑧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금품등 수수 관련 Q8. 식사 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됩니다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함 Q8.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교, 의례 등이 목적인 경우,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⑨ ☞ 예외 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금품등 수수 관련 Q9.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Q9. 식당에 미리 결재를 해 두고 공직자에게 연락하여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만은 허용합니다. ☞ 예외 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⑩ Q10.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승진이나 전보 시 금품등 수수 관련 Q10.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다발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승진/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다발 등 선물이 가능함.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다발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서 허용됨. Q10.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승진이나 전보시 난, 꽃다발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동료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가능합니다. - 상급자인 경우는 격려, 포상의 의미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역시 5만원 초과 선물이 허용됩니다. -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라면 5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다발 등 선물은 허용됨
네, 그렇습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여부와 무관 부정청탁 관련 Q11.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여부와 무관 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 므로 부정청탁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임. 다만 공직자는 거부의사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Q11.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재차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면 제재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3. 청탁금지법 사례해석 Q12.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에게 한 경우만 성립하나요? 부정청탁 관련 Q12.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에게 한 경우만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에게 한 경우 모두 포함 Q12.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하급 공직자에게 한 경우만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한 경우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하급 공직자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공직자,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 모두가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관행, 업무방식, 생활문화의 변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별첨 point1 point2 main2 main1 back1 back2 불합리한 관행, 업무방식, 생활문화의 변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요구되는 청렴수준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 법원의 과태료 부과 판례에서 보듯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액범위 내의 금액이더라도, 사소하다면 아주 사소한, 떡 1박스, 과자부스러기조차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불합리한 관행, 업무방식, 생활문화의 변화, 우리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교육시간도 즐겁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