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등의 종류 주식회사 한국소방엔지니어링
목 차 5.1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5.2 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5.3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기준
5.1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 정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제조소등”: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5.1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5.1.1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5.1.2 위험물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7) 암반탱크저장소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8) 옥외저장소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마.「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5.1.3 위험물취급소 1)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2)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3)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4) 일반취급소 1) 내지 3) 외의 장소
5.2 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5.2.1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소화설비기준 5.2.2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소화설비기준 5.2.3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소화설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