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대리점 채권관리 교재 2009. 9. 16 주식회사 모던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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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대리점 채권관리 교재 2009. 9. 16 주식회사 모던아트

목 차 제 1 장 거래처 신용조사 제 6 장 강제회수 1. 강제회수 방법 제 2 장 채권회수 일반 1. 신용조사 참고자료 2. 신용조사 방법 제 2 장 채권회수 일반 1. 채권회수 중요성 2. 채권회수 기법 3. 채권회수 절차 제 3 장 재산조사와 채권회수방법 1. 재산 조사 방법 2. 법적 조치 방법 제 4 장 채무이행 최고 제 5 장 임의 회수 1. 채권양도 2. 대물변제 3. 추가채권증서 확보 제 6 장 강제회수 1. 강제회수 방법 2. 재산보전 조치 3. 가압류 4. 부동산 가압류를 통한 채권회수 5. 채권 가압류를 통한 채권회수 6. 가처분 7. 지급명령 8. 민사조정 9. 소액재판 10.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한 채권회수 제 7 장 소멸시효 1. 소멸시효 2. 소멸시효관리 제 8 장 기타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

거래처 신용 조사 신용조사는 언제? 신용조사 참고자료 거래처 신용은 항상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을 조사할 때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하여야 한다. 신용조사 참고자료 거래처의 신용을 조사할 때는 가급적 거래처 모르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구 분 참고 자료 인적 자료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과거의 약력, 소유주와 법인과의 관계, 소유자주와 현 대표자와의 관계, 인원현황(평균근속년수,평균급여), 주주명부 영업력 관련자료 M/S, 타사상품의 취급 유뮤, 주요거래처, 재고보유량, 기업의 연혁, 최근3년간의 매출실적, 금융거래상황 재산 관련자료 부동산, 유체동산, 자본금, 담보제공능력, 자금동원능력, 당좌개설유무, 과거 어음.수표의 부도유무, 부동산 등기부등본(회사,대표자), 토지.건축물대장 경영 정보자료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경영분석자료(신용정보회사)

거래처 신용 조사 신용조사 방법 1. 공부의 열람을 통한 신용조사 공부는 상대방에게 요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자체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 받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유리하다. 구 분 조사(확인) 사항 사업장과 대표자의 소재지 (등기부등본 열람) • 부동산 소유자가 모두 회사와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신용○) • 사업장과 대표자의 거주지 부동산 모두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신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신용×)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 거래처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든지 신용이 악화되고 있을 때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압류한 근거 확인됨. → 지방세 체납시 지자체에서 압류하기 편함(법원을 거치지 않고 압류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열람, 사업력과 자본금,이사의 변동에 관한 현황 파악 → 거래처도 오랜기간 사업을 해왔거나, 거래를 해온 경우라면(신용○) → 자본금이 매출액의 10%정도이면 튼튼한 회사 → 이사의 변경이 빈번하다면 (신용×) : 거래처 부실화시 이사나 대표이사 변경 주민등록초본 열람 • 과거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 변경 빈도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및 주민등록 변경빈도가 높은 경우(신용×)

거래처 신용 조사 2. 비재무적인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구 분 조사(확인) 사항 구 분 조사(확인) 사항 기업체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홈페이지 등을 근거로 회사의 전반적 현황 조사 • 소재지, 연락처, 설립일자, 기업규모, 업종 및 업태, 주요 매출품목 등을 파악 사업력에 대한 조사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을 근거로 조사 → 사업력이 길수록 안정된 기업으로 보며 7년이상 이면 비교적 신용상태 양호 단, 사업력을 조사할 때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자본.매출액의 변화 추이 파악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사업장이 자기 소유인지 임차인지 여부 • 생산, 판매시설의 규모와 청결성 여부 • 사업장의 입지조건이 좋은지 여부 경영자에 대한 조사 (가장 중요) • 실제 경영자와 명의상의 경영자가 동일한지 여부 • 경영자의 경력 조사(동종업계의 주위 평판을 정확히 파악해도 신용조사의 50%) 영업현황에 대한 조사 • 매출액과 손익추이 등 영업현황에 대한 조사 (증감 추세) • 수주 잔액 파악

거래처 신용 조사 2. 비재무적인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3. 재무적인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구 분 조사(확인) 사항 주요 거래처에 대한 조사 • 주요거래처가 우량한 업체인지, 신용도가 취약한 업체인지 여부 • 주요거래처에 대한 결제 조건 → 거래처의 자금사정이나 현금흐름 개략 파악 금융기관 거래현황에 대한 조사 • 금융 거래현황 조사(거래은행, 차입금규모, 신용불량여부, 부도 사실유무 등) → 한국 기업 데이타의 CRETOP,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등의 신용정보 활용 종업원에 대한 조사 • 조직의 분위기와 종업원의 사기 정도 → 종업원의 급여수준이 동종업계 이상, 평균근속연수가 5~12년이면 신용 우수 노사관계에 대한 조사 • 노사분규의 빈도수 3. 재무적인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재무분석을 통해 신용을 조사하는 것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대차대조표(유동성과 안정성)와 손익계산서(수익성과 성장성)를 주로 이용

거래처 신용 조사 ㈜길동은 거래처인 ㈜춘향은 3년정도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올해 3월 들어서면서 ㈜춘양에 대한 매출액이 대폭 증대되자 ㈜길동에서는 ㈜춘향을 주요 거래처로 분류하였다. 이즈음 ㈜길동의 영업사원인 이몽룡이 또 다른 거래처인 사또상사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사또상사의 사장이 흘러가는 말로 (주)춘향에서 덤핑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나 이몽룡은 별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춘향과의 거래관계를 평상시처럼 유지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후인 9월, ㈜춘향은 부도가 났고 ㈜길동은 5억이라는 엄청난 부실채권을 안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길동의 이몽룡이 이러한 부실채권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이 사례에서 경우 ㈜춘향에 대한 판매량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증가하고 동종업체로부터 덤핑판매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진위를 알아 보고 유통경로를 통해 덤핑판매의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보통 덤핑판매를 하는 경우 시장을 교란시켜 동종 업체에 피해를 주게 되므로 ㈜춘향의 동종업체 에서는 이미 ㈜춘향의 덤핑판매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춘향을 수시로 방문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상당 부분 방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의로 부도를 내는 업체는 보통 6개월~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고의로 부도를 내는 전형적인 형태는 매입액을 점차 늘려가다가 일정시기가 되면 어음 발행을 남발 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 물량 전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으로 덤핑판매를 하게 된다.

채권회수 일반 1. 채권회수의 중요성 채권회수에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 채권이 잘 회수 되면 “채권의 감소 → 운전자금의 풍부 → 영업의 활성화 → 수익 창출 → 성장기업” √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계속적 기업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채권규모의 증가 → 운전자금의 부족 → 자금조달의 제한 → 무리한 자금조달 →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 → 대손의 증가 → 자금경색 → 무리한 판매활동” √ 악 순환을 계속하다가 부도나 도산하는 기업 ☞ 채권회수는 기업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판매가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채권회수 일반 채권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마인드 채권을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라 채무자와 협상할 때는 명확히 하라 √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채무자 또한 ‘저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 의지는 정신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 추신 업무에 대한 skill 과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채무자와 협상할 때는 명확히 하라 √ 협상시에는 언제 얼마를 갚을 것인지 명확히 한다. √ 약속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달한다. √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협상한 내용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pen Mind를 가져라 √ 채무자가 부도를 내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잇다면 즉시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 채권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되며 채무자의 자금 상황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냉정하고 끈기있게 임해야 한다. 부실채권의 역승수 효과를 항상 명심하라 √ 회수해야 할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매출을 더해야 되는데 이를 ‘부실채권의 역승수효과’라고 한다. √ “이익을 내기는 어렵고 까먹기는 쉽다” - 영업하는 사람은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채권회수 일반 2. 채권회수 기법 심리기법을 활용한 채권의 회수 항상 채무이행 심리를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약속된 변제 기일에 반드시 변제를 요청한다 √ 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그 기간을 절대 15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채무자가 핑계 등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청구한다. ☞ 채권은 적기에 회수해야 하는데 약속한 기일 안에 회수하지 못하면 최소한 1~2개월내에는 회수를 해야 한다. 채권을 적기에 회수하는 것은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 채권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 변제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채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긴장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권회수 일반 전화 통화를 이용한 채권의 회수 협상을 통한 채권의 회수 전화통화를 할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 작은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할말과 하지 않을 말을 미리 생각후 통화 한다. 통화 중 절대 다투어서는 안된다. 전화 통화시간은 상황에 따라 장단을 조정해야 한다.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채무를 갚도록 요청할 때는 상대방보다 먼저 얘기를 꺼내야 한다. 독촉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해야 한다. 약속을 하거나 하면 그 내용을 반드시 메모해 주어야 한다. ☞ 전화 통화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거나,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약속을 받는 것이다. 협상을 통한 채권의 회수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즉, win-win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경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이해심을 갖고 임할 때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 채무자를 설득할 때는 논리적이어야 하며 끈기 있고 집요하게 해야 한다. ☞ 협상을 하게 되면 채권을 회수하든지, 회수하지 못하면 최소한 변제각서라도 받아 두어야 한다.

채권회수 일반 3. 채권회수 절차 변제기일7~10일전 전화통화 변제기일에 변제 청구 다음 변제기일에 변제청구 간접강제 임의회수 회수가 안되면 다음 기일을 약속 채무자의 지불의사 유지 변제기일에 변제 청구 다음 변제기일에 변제청구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에게 청구 수시로 방문하여 독촉 간접강제 최고장에 의한 독촉 채권 양도 물품 인수 임의회수 임의경매 물적 담보가 있을 때 임의경매 신청 공정증서 등 집행 권원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 신청 물적 담보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가압류등 조치 가압류 소제기, 지급 명령 신청 강제집행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재산조사와 채권 회수방법 1. 재산조사 방법 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별 확인서류 종 별 개인(보증인 포함) 법 인 비 고 종 별 개인(보증인 포함) 법 인 비 고 토지, 건물 주민등록초본 확인 후 토지 · 건물 등기부 등본 및 토지 ·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후 토지 · 건물 등기부 등본 및 토지 · 건축물 대장 확인 부동산 시가 확인 사고 발생 후 채무자 주소 추적 및 재산 확인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등록 원부(관할 구청에서 발급)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등록 원부(관할 구청에서 발급) 차량 등 등록번호 확인 후 소유자 파악, 시가 확인 동 산 귀중품, 재고, 기계, 원재료 재고, 기계, 원재료 재고 금액 및 소재지 파악

재산조사와 채권 회수방법 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별 확인서류 종 별 개인(보증인 포함) 법 인 비 고 매출채권 (소매점 채권) 종 별 개인(보증인 포함) 법 인 비 고 매출채권 (소매점 채권) 거래선 관리대장 매출채권 명세표 거래선 관리대장 매출채권 명세표 채무자의 소매점 채권금액 확인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 구두 확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 구두 확인 임차보증금액 임대차기간 파악 특허권, 의장권 실용 신안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관할 관청의 등록 원부 광업권,어업권 등기부 등본 관할 관청의 등록 원부 광업권, 어업권 등기부 등본 재산가치 파악 예금, 주식, 국공채, 사채 금융기관 거래사실 증명서 금융기관 거래사실 증명서 + 주주명부 결산서 부속명세서 예금잔액 주식소유현황 발행기관 번호 및 종류확인 전화가입권 전화가입권 명세표 전화가입권명세표 임차보증금 임대차기간 파악

재산조사와 채권 회수방법 2. 법적조치 방법

재산조사와 채권 회수방법 법적조치 방법 구 별 구체적 내용 법 적 조 치 신 청 채권증빙 집행권원 구 별 구체적 내용 법 적 조 치 신 청 채권증빙 -계약서, 차용증서 어음•수표, 변제각서보증서, 잔액확인서, 인수증 -채무자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소유권 유보, 양도담보, -중도금까지 지급한 부동산 가압류 법원민사신청과 가처분 민사신청과 집행권원 -판결, 공증어음, 양도담보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계약이행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제소 전 화해조서 -채무자 재산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할 때 채무를 변제치 않을 때 경매신청 압류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법원민사집행과 집행관사무소 법원민사신청과 부동산 동산 채권

재산조사와 채권 회수방법 법적조치 방법 구 별 구체적 내용 법 적 조 치 신 청 타인명의 채무자 재산 부도전후 재산처분의 구 별 구체적 내용 법 적 조 치 신 청 타인명의 채무자 재산 분양, 상속, 명의신탁에 의하여 채무자재산이 타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채무자명의로 등기이전 신청 등기소 부도전후 재산처분의 원상회복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행한 재산의 염가처분, 담보제공의 무효화 채권자취소권에 기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법원 민사신청과 재산의 은닉 • 도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재산의 허위양도, 손괴, 채무부담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발 경찰, 검찰 가압류 • 압류재산처분 가압류• 압류된 재산의 임의처분 봉인훼손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형사고발 경찰, 검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려고 할 때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통지 (채무자 → 제3 채무자) 우체국

채무이행 최고 1. 최고서 채무이행 최고(催告)란 최고의 법률적 효과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자에게 변제하여 달라고 재판 외의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최고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송한다. 최고의 법률적 효과 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 시킨다. 채무자에게 최고서를 송부하면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반드시 6개월 내에 소송, 가압류 등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된다. 최고서를 송부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해지, 해제권이 발생된다. 경매 신청 시 채무자에게 보낸 최고서는 지연이자를 입증하는 유용한 증서로 사용된다.

채무이행 최고 최고서의 내용 최고서 발송 방법 채권 변제의 기한이 도래 되었고 그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정확한 채무금액과 연체이자가 얼마인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대리점 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일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한다.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기재한다. 최고서 발송 방법 최고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이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재판상 청구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일단 내용증명으로 최고서를 발송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6개월 동안 중단시킨 후 소송을 진행한다. 채무자 외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도 최고서를 발송한다.

채무이행 최고 내용증명 작성 및 송달절차 내용증명의 작성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 우체국의 증명 내용증명 발송 내용문서 3부 작성(원본1부,등본 2부) 수취인과 발송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와 발송인의 날인 내용증명의 작성 원본 1부와 등본 2부(총3부) 제출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 내용문서 3부에 증명 우체국의 증명 내용증명 발송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최고장에 기록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 등기 접수 내용증명 1부는 발송인에게 교부 1부는 우체국에 3년간 보관 → 3년까지는우체국에서 열람,증명발급 가능 내용증명 우체국 보관

채무이행 최고 <서식>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 최 고 장 20××. . . 문서번호 : 최 고 장 20××. . . 문서번호 : 수 신 : 경기도 ○○시 ○○동 ○○번지 ○○○ 주식회사(또는 상호명) 대표이사 ○○○ 귀하(대표자 ○○○귀하) 제 목 : 채무 이행의 최고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20 년 6월 15일 당사에서 귀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15%가 당사의 수차례의 변제 청구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 상기의 물품대금을 20 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는 부득이 귀사를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채무이행 최고 내용증명우편이란? 배달증명우편이란? 내용증명우편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등기취급제도이며, 배달증명우편이란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등기 우편 제도이다. 문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한다.(발송인용, 우체국 보관용, 수취인 배달용) 발송인이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마다 간인이 필요하다. 법적인 증거력은 없지만 간접적인 의사표시의 효과는 있다. 배달증명우편이란? 배달증명우편이란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등기 우편 제도이다. 채권양도와 같이 문서의 내용, 발송일자, 도달일자, 수취인 등 공적인 증거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우편(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한다.

임의회수 1. 채권양도 채권 양도란 채권자 채무자 1억원(상품대금) 5천만원 (상품대금) 5천만원 직접지급 제 3 채무자 LG 1억원(상품대금) ㈜백제상사 5천만원 (상품대금) 5천만원 직접지급 제 3 채무자 신라상사 채무자가 거래선(제3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종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 받아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채권의 양도를 활용하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제3 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 대여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기타 채권 등을 양도받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 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회수 채권양도의 성질 채권양도의 효용 채권 양도란 원래의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양도인(채무자)으로부터 양수인(채권자)에게 직접 변경하게 하는 법률 행위이다.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은 그 성질상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양도할 수 있으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이루어 진다. 채권양도의 효용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부도를 낼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담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대상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외에는 채무자 소유의 가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가 사고 채권의 회수에 중요한 효용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는 부도징후가 보일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 3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임의회수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양수) 계약 :(1) 채권양도승낙: (2)-A 채권양도승낙: (2)-B 양수인 (채권자) 양도인 (채무자) 채권양도(양수) 계약 :(1) 채권양도승낙: (2)-A 채권양도승낙: (2)-B 제 3 채무자 채권양도통지: (3) 제 3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제 3 채무자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1) + (3)}, 제 3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1) + (2) - (A), (1) + (2) - (B)]. 제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제 3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확정일자 (주로 내용증명 우편)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2) – A, (2) – B, (3)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함]. 채권양도는 양도 계약서 작성 즉시 반드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고 양도인(채무자)으로 하여금 곧바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케 하거나 제 3 채무자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다.

임의회수 채권 양도 시 유의 사항 채권자(양수인)은 양도 받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채권이 아닌지 또는 채무자(양도인)와 제3 채무자간에 상계 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채권을 양도 받는다. 제3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제 3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채권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즉, 만약 제3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한 경우 에는 채권의 불성립, 존속 여부, 변제 등 제3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은행예금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제3 채무자인 은행, 임대인과 양도인 간의 기본계약서 상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3 채무자 측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임의회수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법률의 명문규정으로 채권양도가 금지하는 경우 (공무원의 연금 청구권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은행 예금 등)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양도 채권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경우)

임의회수 채권양도 사례 2월15일 (주) ㈜길동은 거래처인 ㈜춘향이 부실화 될 것을 우려하여 ㈜춘향으로부터 채권 1,5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춘향이 제3채무자인 ㈜사또로부터 받을 채권 1,500만원을 양도 받았다. 5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춘향은 부도가 났다. 그래서 ㈜길동에서는 ㈜사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청구하게 되었는데 ㈜사또에서는 ㈜길동에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2월 25일에야 통지를 받았고, 2월 20일에 ㈜춘향의 제3채권자로 부터 ㈜사또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가압류 결정문이 ㈜사또로 송달되었다며 채권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길동에서는 채권을 양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이 경우 가압류권자가 우선하는 것이므로 제 3채무자인 ㈜사또는 ㈜길동에게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채권을 양도 받을 때 (1) 제 3채무자인 ㈜사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받든지, (2)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채무자인 ㈜춘향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인 ㈜길동이 채권을 양도 받는 즉시 하였다면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임의회수 <서식> 채권양도 승낙에 의한 경우 채 권 양 도 계 약 서 채무자(양도인) 와 채권자(양수인)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 2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20 년 월 일자 물품매매계약에 의하여 제 3채무자 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금 20,000,000원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 아 래 - 1. 채무자는 즉시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채무자는 제 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 미존속, 변제완료 등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3. 채무자는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를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4.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을 자지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5.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추심에 소요된 비용, 연체이자 등을 제한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양 도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양 수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위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함. 제3채무자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임의회수 <서식> 채권양도 통지에 의한 경우 채 권 양 도 계 약 서 채무자(양도인) 와 채권자(양수인)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 2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20 년 월 일자 물품매매계약에 의하여 제 3채무자 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금 20,000,000원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 아 래 - 1.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하며 아래 5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2. 채무자는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타에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등의 권리가 없음을 보증한다. 3.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4.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추심에 소요된 비용, 손해금 등을 제한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자가 통지 할 수 있도록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임한다. 20 년 월 일 양 도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양 수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임의회수 <서식> 채권양도 통지에 의한 경우 채 권 양 도 통 지 수 취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수 취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당사가 귀사에 200 년 월 일자 창호 물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20 년 월 일 납품 완료한 물품대금 금 20,000,000원의 청구 채권을 서울시 ○○구 ○○동 ○○ 번지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양수인인 ○○○ 주식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채권양도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임의회수 2. 대물 변제 대물 변제란 재고 자산 확보란 대물 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원래 계약서 상의 채무변제 수단인 현금, 어음, 수표가 아니라 다른 변제 수단인 재고 반품,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한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이 있다. 재고 자산 확보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관 중인 상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사로 당사의 승인을 얻어 상품을 반환할 경우에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기며 반환 상품의 변제금액은 채무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확정한다. 재고자산은 반드시 당사가 공급한 제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대상이 된다.

임의회수 재고자산 확보 시 유의사항 채무자의 사고발생이 예상되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재고자산을 회수한다. 채권자가 재고자산을 확보하면 재고자산을 물류 센터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채무자가 임가공업체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관중인 제품이 자사의 제품이고 할지라도 종업원들의 체불임금확보를 위한 처분에 대비하여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고확보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재고를 회수하면 절도, 주거 침입 등 형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재고자산을 반품 시에는 재고자산 반품 확인서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분쟁에 대비 하여야 한다.

임의회수 재고자산 확보의 방법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회수한다. 회수 시에는 재고자산 반품확인서를 채무자로부터 징취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고자산을 반출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절도, 강도, 주거 침입 등 형사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에 대하여 제3의 채권자의 권리주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반품한다. 채무자는 재고자산의 반출에 동의하였으나 종업원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재고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출시기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고자산의 반출에 동의하였으나 타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동산양도 담보 공증을 받은 후 법원 집행관의 협조를 얻어 재고자산을 반출할 수 있다. 타 채권자가 물품을 출고 하려 할 때는 신속하게 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한 후 채무자와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가압류한 재고자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임의회수 3. 추가 채권증서 확보 약속어음의 공증을 통한 채권 확보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자신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변제와 관련된 협의조건에 현재 채권액을 지급금액으로 하고 지급기일은 일람 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권증서를 확보할 수 있다. ▶ 추가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연대 보증인이나 공동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효과적이다. ▶ 공증 약속어음을 수취한 후 채무자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확인된 재산 및 거래선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도 발생일에 약속어음을 공증한 공증인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경매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임의회수 공증어음이란? 약속어음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발행인이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 없이 공증인으로부터 직접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어음을 말한다. 공증의 효과 소송비용의 절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소송이 불필요함 채권 회수에 신속성 집행문 부여는 당일에 가능하며 가압류 없이 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가능 공탁금 불필요 가압류 신청 시 공탁금이 필요하나 공증어음은 바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불필요함 신속한 회수 가능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제 3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 타 채권자보다 신속하게 회수 가능함 공증어음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대금회수가 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임의회수 약속어음 공증방법 공정증서는 공증인 작성하게 되는데 합동변호사 사무실(공증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공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곳으로 찾아가면 된다. 공증 사무실은 법원 주위에 많이 있다. 공증시 준비물 당사자가 가는 경우 구분 대리인이 가는 가는 경우 공증하고자 하는 약속어음 (공증사무소의 문방구어음 사용 가능) 1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대리인) 본인의 인장 3 공증업무 위임장 공증수수료 4 인감증명서 5 본인 도장 6 대리인 도장 7

임의회수 공증어음과 일반어음의 차이점 일반어음 공증어음 부 도 채무자가 부도예상(부도 시) 가 압 류 집행문 부여(즉시) 부 도 채무자가 부도예상(부도 시) 가 압 류 집행문 부여(즉시) 본안소송 확정판결(집행권원) (부동산,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금전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금전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강제회수 1. 강제회수 방법 담보가 없거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담보가 있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발견 즉시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한다. 채무자가 부도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의혹이 있으면 은닉된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일단 채무자와 협상을 통하여 임의 변제를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일단 변제각서를 징취하고 새로운 담보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유도한다. 채무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집행권원을 확보한다. 담보가 있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와 거래 중 수취한 약속어음, 수표, 잔액확인서를 채권원인증서로 하여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경락되면 배당금을 회수하여 채권액의 변제에 충당한다. 공증된 약속어음이 있으면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을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 채무자의 미수금 등 유통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재고 자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강제회수 √ 집행권원 이란 ? 법원, 공증인 사무소에서 채권자에게 부여한 문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한 공적인 증서를 말한다. • 종류 ① 확정판결, 종국판결 ②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행된 공증 약속어음이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③ 확정된 지급명령 ④ 양도 담보 공정증서 ⑤ 제소전 화해조서 ⑥ 인락조서 ⑦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표 ⑧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 채권자표, 정리 담보권자표 ⑨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 가진 조서(화해, 조정조서) √ 집행문이란 ? 채무명의가 집행 당사자에게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판결문 등 채무명의의 맨 뒷장에 법원이나 공증인이 발급한 공증증서를 말한다

강제회수 2. 재산보전 조치 재산보전 절차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연대보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된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많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재의 상태로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를 보전 처분 절차라고 여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가압류가 주로 이용된다.

강제회수 3. 가 압 류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제한 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외상매출채권과 같은 금전채권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정이다.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재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신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채권자는 임의변제 협의 시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를 유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회수 가압류 신청 시 요건 1. 피 보전 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대비한 임시적 절차이므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에 이미 장래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피 보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인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채권증서 ① 세금계산서, 인수증, 상품 대금 미 청산 잔액 확인서 ② 약속어음, 수표(지급기일이 도래 하였거나 부도 처분된 것) ③ 현금보관증, 차용증, 변제각서 ④ 연대보증서 2. 재산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97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근저당권,유가증권 등으로 충분한 물적담보 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및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의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가압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강제회수 가압류 신청의 시점 가압류의 대상 가압류는 채무자가 ① 계약상 의무이행기일에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거나 ②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③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 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한다. 가압류의 대상 가압류의 대상은 민사소송법과 특별법인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다. ① 부동산: 채무자 소유의 토지, 건물 ② 유체동산: 자동차, 재고, 기계 등 ③ 채권 : 유통채권, 전세 보증금, 은행 예금, 연대 보증인의 급여 및 퇴직금

강제회수 가압류의 목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①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금지시킨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소유권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 ②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 낙찰기일 전까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 소멸시효를 중단 시킨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이므로 가압류 결정이 되면 가압류 결정 전까지 진행되던 시효는 중단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강제회수 가압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구비서류 ①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와 채무자를 나타낸다. ②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 부동산.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 - 보통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목록을 작성, 첨부하며,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신청의 취지 신청의 종류, 목적, 범위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④ 신청의 이유 청구하는 내용과 금액, 당사자와의 관계, 청구의 발생원인, 가압류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다. 말미에는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기재한다 ⑤ 소명방법과 첨부서류 소명방법은 신청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용증 등)를 기재.첨부하며, 첨부서류는 신청 시 구비서류를 기재.첨부한다. ⑥ 기타 기재사항 신청서 하단에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한다. 최 하단에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강제회수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가압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입증자료와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수입인지(2,000원, 공탁금을 지급보증위탁문서(지급보증보험증권)로 제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을 붙이고, 송달료(당사자수×3회분, 1회분 3,020원)를 납부해야 한다. 단,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 × 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 재산소재지 관할하는 시,구.군청에 가압류할 금액의 0.2% 해당액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에 해당액 납부한 후 영수증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 6,000원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관할법원은 부동산과 유체동산의 경우는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신청함으로써 채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탁금은 현금이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공탁금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의 1/10, 동산의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의 4/5, 채권의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의 2/5이다.

강제회수 4. 부동산 가압류를 통한 채권회수 의 의 효 력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 부동산의 처분을 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가 장차 얻을 금전채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며, 강제경매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관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효 력 1) 효력발생, 소멸의 시기 √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할 때 그 효력을 발생하고, 가압류신청취하, 집행신청취하, 가압류명령취소,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해서 소멸한다. 2) 채무자에 대한 효력 √ 지명채권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한다.

강제회수 효 력 3) 신청과 결정 √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시에는 송달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전체가 아닌 지분에 대한 가압류시에는 서울 ○○구 ○○동 ○○번지 대 100평에 대한 100분의 50지분과 같이 정확히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집행 √ 가압류의 재판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하며,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한다. ∴ 강제 경매 후 나오는 돈을 받으려면 그 돈이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라 채무자에게 정식소송을 해야 한다. 처분금지의 효력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강제회수 5. 채권 가압류를 통한 채권회수 개요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피압류 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측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 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공 탁 통상 청구금액의 5분의 1로 정하며, 일정부분을 현금공탁을 명 할 수 있다.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1) 가압류명령 • 채권 가압류 집행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 지명채권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3항) ∴ 채권자는 채무자가 평상시 어디와 거래하고 있는지, 즉 거래선을 알아놓고 있어야 한다.

강제회수 2) 금전채권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금전채권이란 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급여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3) 피압류 채권의 적격 • 채권이 집행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한다 •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제3채무자에게 재판권이 있어야 한다 •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형사보상청구권, 위자료 등)이 아니어야 한다. 4) 지명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명령 지명채권을 가압류함에 있어서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 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명령을 한다. 5) 집행의 효력 • 집행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 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 송달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 효력 –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며, 그 결과 제 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강제회수 6. 가 처 분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채무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즉,특정한 물건에 대한 청구권(예: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권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 에 관하여 장래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송의 판결 전에 그 물건의 현재 권리상태를 변경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보전 조치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에 앞서 실행되는 소유권의 매매, 증여, 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금지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가처분의 목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의 변경(예:매매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등)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이 현저하게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한다. 예컨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분쟁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공사 금지 가처분이나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강제회수 7. 지급명령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의 효력 채권자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소송, 조정 등의 판결절차보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채무명의 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절차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법원에 소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강제회수 지급명령의 요건 관할법원 ① 실질적 요건: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고 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것은 안 된다. ② 형식적 요건: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청구에 관한 요건 : 청구권의 내용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법원 ① 종전에는 반드시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2002. 7. 1. 이후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도 된다. ② 만약 채무자가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회수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의 단점 신청비용이 소송비용의 1/10로 저렴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 보통 1~2 개월이내에 종결 되므로 정식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단점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정식소송으로 전환 되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지연된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에게 우편송달이 되어야 하며 만약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강제회수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 시 제출서류 지급명령신청서는 통상 A4용지에 예시와 같이 먼저 상단에 지급명령신청서라 기재 양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 지급명령의 목적이 된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기재 그 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되, 그 기재요령은 본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기재 증거방법으로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후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명을 기재하면 된다. 지급명령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지급명령신청서 1부(증거서류 첨부) ② 당사자표시 (당사자수 + 1통) ③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④ 신청서 제출 위임장 1부

강제회수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 o o o [주민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채 무 자 : o o o [주민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년 8월 31일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푼,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다 음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년 7월 20일 금 30,000,000원을 변제기일 20 년 8월 31일로 약정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에도 원고의 내용증명에 의한 독촉 등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지급해 주지 않고 있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회수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 ○○지방법원 귀중 첨 부 서 류 세금계산서 사본 1통 내용증명 1통 세금계산서 사본 1통 내용증명 1통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송달료 납부서 1통 위임장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강제회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1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의 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기재하면 족하고, 불복하는 이유는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 이의제기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시킨다. 소송절차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의 사건으로 진행된다.

강제회수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방법원 귀중 사건 20 07 차 ○○○호 물품대금 채 권 자 :  ○○○ [주민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채 무 자 : ○○○ [주민번호:               ] 주    소 :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는 20 년 6월 15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으나 물품대금 30,000,000원은 이미 다 갚았고 현재 채권자 ○○○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위 독촉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전화번호 : ) ○○지방법원 귀중

강제회수 지급명령 절차도 지급명령 신청 서면심리 지급명령 결정 송달 이의제기 이의제기기간 경과 본안 소송 진행 지급명령 확정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 서면심리 지급명령 결정 송달 공시송달 안됨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제기 이의제기기간 경과 송달 후 14일 경과 본안 소송 진행 지급명령 확정 집행권원 획득

강제회수 지급명령 사례 ㈜길동은 ㈜춘향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2억원이 있는데 ㈜춘향은 ㈜길동의 수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이 2개월이 지나도록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길동에서는 ㈜춘향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기로 하였으며, ㈜춘향의 주소도 분명하고 소송보다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길동에서는 의도한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고, ㈜춘향도 지급명령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할 명분이 없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었다. 따라서 ㈜길동에서는 신청하지 2개월이 되지 않아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얻게 되었다.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고,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다 ①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10에 불과하고 송달료도 4회분으로 저렴하다. ②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기까지 1개월 반 정도 소요, 소송에 비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된다. ③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소가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지만 지급명령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리가 가능하다.

강제회수 단독심 & 합의심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비교 항 목 지 급 명 령 소 액 재 판 단독심 : 청구액이 5천만원 미만 항 목 지 급 명 령 소 액 재 판 근 거 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 심판법 청구한도액 금액의 제한이 없음 2천만원 이하 변 론 유 무 변론 없이 진행되고 채무자 이의 신청 시 정식 재판으로 변론 진행 최소 1회 이상 변론 실시 비 용 인지대: 소송의 1/10 송달료: 당사자수×3,020원×4회분 인지대: 청구액 X 0.5% 송달료:당사자수×3,020원×10회분 관 할 법 원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가능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가능 송 달 공시송달 인정 안됨 공시송달 인정됨 소 요 기 간 최단 20일 최단 1개월 시 효 10년 10년 적 용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고 송달이 용이할 때 이용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고 송달이 어려울 때 이용 단독심 & 합의심 단독심 : 청구액이 5천만원 미만 합의심 : 청구액이 5천만원 초과시, 변호사 선임 필요

강제회수 8.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 장점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 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 민사조정 장점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 기일이 정해지고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조정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 시 소송절차의 1/5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5회분의 송달료 만 납부하면 된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강제회수 민사조정 절차 ① 민사조정의 시작 √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관할 법원 √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한다. √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③ 조정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민사 조정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가능.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④ 조정 신청시 유의사항 √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신청인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 우편번호/전화번호도 함께 기재 √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두 사람이면 신청서는 3통(원본용 1통과 부본용 2통)을 제출 √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강제회수 민사조정 절차 ⑤ 조정 수수료와 송달료 √ 필요한 인지액의 1/5을 법원 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인다. √ 5회분의 송달료(2×3,020원×5회분)를 납부한 후 납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조정기일 출석 √ 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와 장소 통지 √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본인 직접 출석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조정기일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의제취하 하며,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않은 채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⑦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신청인과 피신신청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서 조정이 성립하는데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한다. 이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 신청인과 피 신청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직원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 이의신청이 있거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강제회수 9. 소액재판 소액재판이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소제기 절차 소액 사건의 소는 구술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구술로 소 제기 시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소장 작성하여 제출시에는 직접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작성. 제출한다 소장 작성 후 해당되는 인지대를 법원 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붙이고, 송달료 (당사자수×3,020원×10회분)을 송달료 납부은행에 납부한 뒤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관할법원 민사 단독과에 제출하면 된다.

강제회수 소액사건의 특례 규정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 제기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이행권고 결정 정본은 집행권원이 된다. 이의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가 법원에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당사자와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증인 또는 가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변론이 종결된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 및 재항고 할 수 없다.

강제회수 10.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한 채권회수 채권압류 압류명령 신청 방법 거래선에 대한 외상 매출금, 전세 보증금, 은행 예금 등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채권 압류 명령 신청과 동시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압류명령 신청 방법 √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일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에는 인지(2,000원)을 첨부해야 하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송달료는 2회분(당사자수 × 3,020원 × 2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강제회수 압류의 효과 √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매매대금 등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는 지급금지명령을 발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는 압류가 된 후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다. √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강제회수 추심명령의 목적 추심명령의 효과 신 청 √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된다. 추심명령의 효과 √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치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 액수로 제한한다. 신 청 √ 추심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표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다.

강제회수 추심명령의 재판 1) 심리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격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요건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발부 요건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가를 결정한다. 2) 추심명령의 내용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추심명령의 송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4) 불복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회수 추심권의 범위 추심후의 절차 √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치는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 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 압류액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를 필요이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추심후의 절차 1)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2) 추심의 선고와 공탁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압류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회수 제 3 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陳述 催告 申請) 추심명령(推尋命令) 결정 채무자의 거래선에 대한 미수금 규모를 전혀 모를 때 신청한다. 타 채권자의 가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 경합된 채권자가 있을 때 신청한다. 추심명령의 효과는 경합된 채권자간에 안분배당 한다. 경합이 불분명한 경우 제 3 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하면 경합된 채권자들의 채권 규모를 알 수 있다. 제 3 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陳述 催告 申請) 채권자가 가압류 시 채무자가 제 3 채무자 (채무자의 거래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존재, 금액,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등의 유무를 정확히 모를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제 3 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제 3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상황을 법원에 신고하게 하는 채권자의 신청이다.

강제회수 전부명령(轉付命令) 결정 타 채권자의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경합된 채권자가 없을 때 신청한다. 채무자의 거래선에 대한 미수금 규모를 알고 있을 때 신청한다. 타 채권자의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경합된 채권자가 없을 때 신청한다. 전부명령의 효과는 독점적으로 제 3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는 즉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 3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

강제회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추 심 명 령 구분 전 부 명 령 권리이전 배당 변제간주 추 심 명 령 구분 전 부 명 령 압류명령 자체로는 권리이전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추심에 의한다. 권리이전 압류명령 자체로 그 채권이 이전된다. 채권을 추심하여 집행법원에 신고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 명령의 효력발생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못한다. 압류채권 추심의 신고가 있을 때 압류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본다. 변제간주 명령의 효력발생과 함께 채권이 소멸한다.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고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추심권 행사 책임 명령의 효력발생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못한다.

강제회수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추 심 명 령 구분 전 부 명 령 집행의 변경 신고의무 효력의 범위 집행범위 효력발생시기 추 심 명 령 구분 전 부 명 령 추심할 가망이 적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의 변경 압류한 채권이 당초부터 부 존재 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행 방법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 하였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명령의 효력이 압류채권의 전부에서 할 수 있다. 효력의 범위 압류 채권자의 채권액 및 집행 비용을 초과하여 전부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서 할 수 있다. 집행범위 금전채권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압류 채권자가 추심을 종료할 때 발생한다. 효력발생시기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 될 때 발생한다.

강제회수 압류 및 전부명령 사례 ㈜춘향은 ㈜길동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2,000만원이 있었다. 그러나 ㈜춘향은 ㈜길동의 수 차례의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아 ㈜길동에서는 ㈜춘향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다. ㈜길동에서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춘향의 재산을 조사해 보았으나 집행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거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춘향의 주 거래처가 ㈜몽룡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몽룡에 대해 알아본 결과 비교적 신용이 양호한 업체이고 ㈜춘향이 ㈜몽룡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압류나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길동에서는 ㈜춘향이 ㈜몽룡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기로 하였다. 그럼 ㈜길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까? ㈜길동에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의 서류를 구비하였다. 이때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의 별지목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청구금액 : 금 2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판매하고 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 ㈜길동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 2회분 (당사자수×3,020원×2회분)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 구비서류와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길동에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제3채무자인 ㈜몽룡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소멸시효 1. 소 멸 시 효 개 념 소멸 시효란 채권자가 외상매출채권이나 어음채권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즉 권리가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자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권리 관계의 불안정을 종결 시키는 제도이다. 『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요 건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어야 한다.(소유권, 인격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대상이 아님)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효 과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167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의 의미는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을 의미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 유의사항 일반민사채권 10년 일반상사채권 5년 상품대금채권 3년 어음의 발행인 일반민사채권 10년 일반상사채권 5년 상품대금채권 3년 어음의 발행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3년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1년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6월 공증어음 3년 판결, 화해, 조정, 파산절차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10년 유의사항 일람 출급식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공증어음도 일람 출급식인 경우에는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일람 출급식 어음이란 백지어음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 기일이 백지인 어음을 말한다.) 수표는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백지어음상의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본다 어음 수표상의 채권도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지급명령은 확정될 경우 종전에는 소멸시효가 지급명령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 되었으나 2002. 7. 1. 이후에는 판결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기산점 주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기간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말한다. 즉 대금지급기일이 약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되고 약정이 없으면 물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주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종류 시 효 기 간 기 산 점 일반민사채권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변제기일의 다음 날) 일반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채권 3년 지급기일 또는 최종 판매일 다음 날 어음 채권 발행인 및 보증인 3년 1년 지급기일의 다음 날 배서인 수표채권 6월 지급제시기간 만료일(10일)의 다음 날부터 공증어음 3년 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백지어음 상기어음의 시효기간 보충권행사로 인하여 기재된 만기일 다음 날부터 판결, 화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년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2. 소 멸 시 효 관 리 소멸시효관리의 의의 소멸시효중단의 의미 시효중단의 효력 소멸시효의 관리란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채권이 소멸되는 상태가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 소멸시효중단의 의미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등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있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민법 178조) 시효중단 후에 다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그 때부터 법정시효 기간이 만료되어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계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친다.(민 법 169조)

소멸시효 시효중단 사유(민법 168조) 청 구 청 구 : 재판 외 청구(독촉), 재판상 청구 승 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청 구 재판 외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판 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말하며 주로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청구의 내용을 기재한 최고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재판 외 청구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중단시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판상 청구를 취해야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재판상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판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청구 방법은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 화해, 조정신청,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등이 있다.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만약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한 후 법원이 이 소송을 각하하거나 채권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176조). 그러나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법원이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승 인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채무자로부터 자신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효중단 사유 이다. ex) 신담보의 제공 채무승인서 수취 미 청산 잔액확인서 수취 분할변제의 유도 이자지급유도 채무변제 이행각서 수취 변제유예신청서를 받는 방법 어음개서 채무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을 수취하는 방법 채무감액신청, 이자감면신청 채무일부변제 상계

소멸시효 3.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주채무자의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이 판결은 주채무자와 관련된 판결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능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의 주채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를 경우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을 하였을 경우 채무자에게 경매와 관련된 법원문서가 송달되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없는 것이 되어 담보제공자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1.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임대차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 취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택소유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본 법은 사회 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임대차란? 토지,건물 소유주(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618조) 차임 임대인 임차인 토지, 건물 사용, 수익 매각, 경매 양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본 법의 적용범위 원칙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따라서 비 주거용 건물인 여관, 상가 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거주하여도 이러한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본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겸용주택이란 주택이 주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일부가 공장이나 점포 등 다른 용도로 겸용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가리키며 본 법이 적용된다. ※ 겸용주택의 기준 건물의 주된 용도/임대차의 목적/건물의 위치 구조/실제 거주 여부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도 임차주택이 주택인 이상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 다세대 주택 등의 옥탑방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도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대항력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대항력의 개념 대항력의 요건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하여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신 소유자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아야 한다. : 주택의 인도란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의 점유를 이전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컨대 입주하거나 이삿짐을 옮겨 놓거나 열쇠를 집주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 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필 하면 최초 근저당권 설정 기준일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주택을 인도 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경락이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는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우선변제 요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날인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확정일자 인이 찍히면 그 문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우선변제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의 환가 대금(배당금액) 에서 우선변제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짜 이후의 후 순위권리자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차 계약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 계약이고 채권은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락대금에서 채권 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특별법인 본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세권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여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후의 타 채권자보다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 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후 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4.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최 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4.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최 우선 변제권) 최 우선 변제권의 개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사실이 등기되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일정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그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은 일반 채권자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최 우선 변제권 이라 한다. 임차인의 최 우선 변제권도 임차주택(대지포함)의 경락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임차주택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 되기 전에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범위 1990년 2월 19일 ~ 1995년 10월 18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 분 내 역 보 증 금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2,000 만원 • 기타지역: 1,500 만원 최 우 선 변 제 액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700 만원 • 기타지역: 500 만원 1995년 10월 19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 분 내 역 보 증 금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3,000 만원 • 기타지역: 2,000 만원 우 선 변 제 액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1,200 만원 • 기타지역: 800 만원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 분 내 역 보 증 금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 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 : 3,500만원 • 기타지역 : 3,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 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 : 1,400만원 • 기타지역 : 1,200만원 우 선 변 제 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08년 8월 21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 분 내 역 보 증 금 구 분 내 역 보 증 금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 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 : 5,000만원 • 기타지역 : 4,000만원 우 선 변 제 액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000 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 : 1,700만원 • 기타지역 : 1,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 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 무의동,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연수구 송도 매립지,남동 유치지역 제외) 3.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 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수원시, 과천시, 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5. 임대차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해지의 통보나 갱신이 없는 경우 및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2년까지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이처럼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에게 주거안정과 임대차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주택을 계속하여 거주하며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6.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동일하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해지의 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지통보로써 임차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7.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8. 임차권의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9.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란 도입배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도입배경 본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신청방법 및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서 서면 심리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임차권 등기의 촉탁 부동산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 기입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효과 임차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주의할 점은 위의 효과는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 및 전출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임차보증금의 회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임차주택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지급명령, 조정 등이 있다. 참고로 현재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 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종전에 비하여 신속하게 소송이 진행되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설 입법취지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영업용 건물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법 시행일인 02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다만, 11월 1일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도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인을 받으면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설 대항력의 요건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임차인의 상가의 인도=사실상의 점유(집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살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점유는 하는 것임)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우선변제권 상가의 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득하면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후 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지    역 보호대상 보증금 한도 2002.11.1- 2008.8.20 2008.8.21이후 ①법적용대상. 보증금기준 ②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③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이하 2억6천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이하 2억1천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인천시.군 제외) 1억5천만원이하 1억6천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4천만원이하 2500만원 750만원 ※ 보증금이란 :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환산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임대차 기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보증금 증액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기간은 1년간 연장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3개월 경과 시 해지 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총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증액 1년 경과 시 12% 내에서 증액 가능. 5년 후 재계약시 증액제한 없음.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명도를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