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Plan to Modernize Employment Support Service and Innovat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대한민국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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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Plan to Modernize Employment Support Service and Innovat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대한민국 노동부

I 외국인 현황 II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III 외국인력 도입절차 IV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V 비전 1.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및 현황 2. 고용허가제 의의 3. 고용허가제 도입성과 4. 고용허가제 구분 외국인력 도입절차 1. 인력 도입절차 개요 2. 도입규모 결정 및 구직자명부 작성 3. 근로계약 체결 4. 외국인근로자 입국 III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1. 고용체류관리 개요 2. 고용체류관리 담당기관 3. 불법체류자 방지 4. 귀국지원 IV 비전 V

. 외국인 현황 I

I . 외국인 현황 ‘09.12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 1,168,477명 ㆍ 취업중인 외국인력 : 전문 · 비전문 · 불법체류자 등 69만명 ㆍ 비전문인력 : 일반 고용허가제 158천명, 특례고용허가제 303천명 총 체류 외국인(1,168,477) 외국인력(690,611) 배우자 유학 등 (477,866) 전문인력 (35,536) 불법체류자 등 (177,955) 단기취업 등 (15,917) 비전문 인력(461,203) 일반(158,198) 동포(303,005)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88.5%)에 주로 취업 외국국적 동포는 서비스업(57.6%, 음식점, 가사도우미 등), 건설업(36.4) 최저임금(월 904천원)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114만원 수준(09년 기준)

.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Ⅱ 1.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및 현황 2. 고용허가제 의의 3. 고용허가제 도입성과 4. 고용허가제 구분`

1.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및 현황 도입배경 현 황 93. 12월 : 산업연수생제 시행 (연수생 신분) Ⅱ .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1.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및 현황 93. 12월 : 산업연수생제 시행 (연수생 신분) 문제점 : 1.국내산업구조 왜곡 2.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3.송출비리 04. 8월 : 단순기능 외국인력도입제도로서 고용허가제 실시 *07.1.1. : 산업연수생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제도 일원화 도입배경 송출국가 : 총 15개국과 고용허가제 MOU(양해각서) 체결 *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니, 몽골, 스리랑카, 우즈벡,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미얀마, 중국, 동티모르 ’04~’09년까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력 총 235,836명 * 제조업 213,824명, 건설업 8,488명, 농축산업 10,266명, 어업 3,015명, 서비스업 243명 현 황

2. 고용허가제 의의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단순기능인력)를 Ⅱ .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2. 고용허가제 의의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단순기능인력)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3D 업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결 송출비리 방지 및 도입절차의 투명화

3. 고용허가제 도입성과 Ⅱ .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중소기업의 생산인력 부족에 기여 · 단순노무 인력부족률 : 5.5%(’04) → 4.6%(’05) → 2.9%(’06) → 3.2%(’07) 내외국인 차별해소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인력선발ㆍ도입의 공공성ㆍ투명성 강화 · 송출비용 감소, 외국인근로자 61.6%가 자국 인력선발과정의 공정성 신뢰 1,097 9.0 3.3 고용허가제 ↓ 3,509 36.8 50~60 산업연수제 평균 송출비용($) 임금체불 경험비율(%) 사업장 이탈률(%) 구   분 고용허가제 도입 성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허가제 시행3주년 평가, 2007(고용허가제 원자료, 설문조사)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 Ⅱ .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4. 고용허가제 구분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 일반 고용허가제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송출국가 :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15개국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관광호텔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도입절차 : 공공기관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 외국국적 “동포” 도입 특례 고용허가제 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송출국가 :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 어업, 일부 서비스업(숙박업, 음식점업, 개인 간병, 욕탕업, 가구내 고용활동, 무점포 소매업 등) 도입절차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자율구직 가능)

Ⅲ . 외국인력 도입절차 인력 도입절차 개요 도입규모 결정 및 구직자명부 작성 3. 근로계약 체결 4. 외국인근로자 입국

Ⅲ . 외국인력 도입절차 1. 인력 도입절차 개요 도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3. 외국인 1. 인력 도입절차 개요 도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한국 노동부 ⇔ 송출국 정부) 3.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한국 노동부 ⇔ 송출국 정부) 4. 근로자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한국 노동부 ⇔ 사용자) 7. 외국인근로자 도입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5.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참고 : 특례고용허가제(H-2) 도입절차 1. 외국국적 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고용허가제(E-9) 도입 절차와 차이를 두고 있음 2. 동포는 H-2 비자를 받고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가능(개별 구직활동 가능) 3. 내국인 구인노력(3~7일)을 한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동포 고용 가능

. 외국인력 도입절차 2. 도입규모 결정 및 구직자명부 작성 (1) 도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Ⅲ . 외국인력 도입절차 2. 도입규모 결정 및 구직자명부 작성   (1) 도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실 설치)에서 심의 · 의결 * 도입업종 · 규모, 송출국 선정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한국 노동부 ↔ 송출국 정부)   정기적(2년)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3)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 정부 ↔ 한국 노동부) 송출기관(공공기관)은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 건강검진 및 여권발급 절차를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구직자명부 작성 * 필요한 경우 기능테스트 등 시행 가능

. 외국인력 도입절차 Ⅲ 3. 근로계약 체결 (4) 근로자 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한국 노동부 ↔ 사용자)   (4) 근로자 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한국 노동부 ↔ 사용자)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고용지원센터는 구직자명부 중 외국인을 복수 추천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 중 적격자를 선정하면 고용지원 센터는 고용허가서 발급   (5)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주요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 외국인력 도입절차 Ⅲ 4. 외국인근로자 입국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7) 외국인근로자 입국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근로자는 재외공관에서 취업사증(E-9)을 발급 받아 입국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현지 사전 취업교육 및 입국 직후 취업 교육을 이수 (한국문화 및 노동관계법령 등 교육)

Ⅳ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1. 고용체류관리 개요 2. 고용체류관리 담당기관 3. 불법체류자 방지 4. 귀국지원

1. 고용체류관리 개요 (1)체류관리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다만, 예외적으로 3회까지 허용) Ⅳ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1. 고용체류관리 개요 (1)체류관리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재고용 가능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가능 (3년 미만) - 가족동반 및 체류목적 외 활동금지(가수활동, 진학 등)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다만, 예외적으로 3회까지 허용) - 사업장을 변경하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1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 신청)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불산입 예외적 사유 1. 정당한 사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갱신 거절 2. 휴,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곤란한 경우 3. 사업주에게 외국인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4.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계속근무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고용체류관리 개요 (2) 고용관리 Ⅳ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외국인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단, 생산성, 근무경력 등에 의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 전용보험 운영 * 사업주 가입 보험 :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임금체불 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 가입 보험 : 귀국비용보험(항공료 등), 상해보험(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질병)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 점검 실시 (노동부)

2. 고용체류관리 담당기관 Ⅳ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각종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지도점검 등 산업인력공단 : 사업장 모니터링 등 입국 후 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콜센터 운영(모국어 상담), 고충상담, 문화사업, 한국어 및 문화 등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다수 거주 지역 설치/전국 8개) 민간단체 : 의료지원 서비스, 문화사업 등 지원사업 노동부 고용지원센터(55) 한국 산업인력공단(24)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8) 민간단체 (150)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3. 불법체류자 방지 문 제 점 현 황 Ⅳ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현 황 09.10월말 기준, 불법체류자 181,331명(총 체류외국인 1,164,166명의 15.6%) 문 제 점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 추진 곤란 사회적 비용 증대(출산ㆍ의료ㆍ주거문제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 법 경시 풍조 확대

3. 불법체류자 방지 불법체류자 대책 Ⅳ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불법체류자 발생 예방 - 유관기관간 불법체류자 정보연계 및 협조체제 강화 불법체류자 발생 예방 - 사증발급, 입국심사 등 출입국 관리 강화 - 고용허가제 쿼터 설정시 불법체류 현황 반영 - 과도한 비공식 송출비용 발생시 송출인원 제한, 한국어 시험 연기 등 - 자진귀국 유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시행(현지 취업알선, 창업교육 등)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처벌 강화 - 불법체류 단속 정례화, 불법체류 고용 사업자 처벌 강화 등

4. 귀국지원 Ⅳ . 외국인력 고용체류관리 체류기간 만료 대상자 안내서비스 제공 기능, 창업교육 현지 한국기업 취업알선 - 귀국 예정자들에게 귀국일정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 기능, 창업교육 - 귀국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능, 창업교육 시행(대사관 등과 연계하여 사전 수요파악) 현지 한국기업 취업알선 -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www.returnjob.or.kr) - 송출국 현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귀국자 네트워크 구축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귀국 근로자 네트워크 형성, 한국과의 유대관계 지속

. 비 전 V 정부 대 정부 " 양국 우호관계 증진 " 대한민국 경제발전 송출국가 대한민국 정부 송출국가 정부 유기적인 협 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