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환자진료체계)
영상의학과 문항 정책 수정 및 새 정책 제정상황 추후계획
영상의학과 관련 문항 환자진료체계 ->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 검사체계 -> 기준3.3.2~4
기준 3.3.2 정확한 영상검사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검사과정을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정확한 검사와 적시에 검사결과를 관련 의료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S,P,O) 조사방법 유형 조사결과 1 영상검사운영규정이 있다(S) DR A 유무 2 안전하고 정확한 영상검사를 위하여 검사 전 준비사항을 확인한다(P) IT B 상중하 3 정확한 영상검사를 위해 사전정보를 확인한다(P) 4 적시에 정확한 영사검사 결과보고를 수행한다(P) 5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한다(P)
기준의 이해 1)영상검사 운영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적용부서:영상검사부서,핵의학검사부서,기능검사부서등 ○ 검사 전 준비사항 ○ 정확한 영상검사를 위한 절차 ○ 정도관리 프로그램 2)의료기관은 영상검사 운영규정에 따라 검사 전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확인 필요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환자준비:금식,장 준비,피부준비 등 ○ 검사부작용 예방:조영제 사용시 부작용 경험 여부 ○ 검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시:임신,인공제세동기 및 심박동기 사용, 섭취금기 식이,약물복용(항응고제,항혈전제,메포민 등),이전 검사시 조영 제 3)영상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요청일, 검사의뢰 목적, 의뢰의사명 등을 확인 ○ 검사종류에 따른 수행방법을 준수
4)의료기관은 영상검사 윤영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보고한다. ○ 검사종류별 보고시간 : 응급 및 정규검사로 구분하여 보고시간을 결정 ○ 영상검사 판독결과보고소요시간(TAT:?)은 검사시행터 판독결과가 보고되 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함. 의료기관에서는 검사종류별 판독 목록시간 을 결정하고 관리 ○ 이상검사결과보고(CVR:critical value report)는 판독결과를 긴급하게 관 련 의료진에게 연락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됨.관리부서와 관리대상,보고방 법, 보고내용 등을 선정하여 관리 ○ 판독결과 확정 전 이상검사결과 발생 시 판독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5)영상검사 운영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한국의료영상품질 관리원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고, 그 외에는 의료기기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기준 3.3.4 검사실 안전관리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검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고체계,안전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검사실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검사장비의 예방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방사선 위험물질 관리 등 안전관리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항목(S,P,O) 조사방법 유형 조사결과 1 검체검사 안전관리 절차가 있다.(P) DR A 유무 미해당 2 직원들은 검체검사 안전관리 보고체계를 알고 있다(p) IT B 상중하 3 검체검사실 직원은 보호구착용 등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한다(p) 4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가 있다(S) 5 직원들은 방사선 안전관리 보고체계를 알고 있다(P) 6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한다(P)
1)검사실 내에서의 안전관리 절차에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안전관리 보고체계 ○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계획 ○ 검사장비 예방점검 ○ 감염관리 및 위험물질 관리 ○ 오염된 물질에 노출 시 처치방법 ○ 주사바늘 찔림 시 대처방법 ○ 보호구 착용 2)방사선 안전관리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환자안전을 위해 검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는 절차 에시:임신, 임공제세동기 및 심박동기 사용,섭취금기 식이,약물복용(항응고제,항 혈전제,메포민 등),이전 검사시 조영제 ○ 직원의 방사능 노출관리(예:방사능 측정 뱃지착용, 피폭관리 직원관리 등) ○ 위험물 표식, 주기적 오염측정, 동위원소 저장실 관리 3)영상검사실 직원들은 방사선 관리 안전관리상의 문제 발생한 경우 원내에 서 보고하는 체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4)환자, 보호자 및 영상검사실 직원의 안정을 위하여 검사 종류에 따라 개인 보호구(예:납 가운,목보호대,장갑, 안보호대 등)를 착용하고 안전관리 절차 를 준수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지침으로만 되어 있고 정책 없음 새 정책 필요 정책 및 기준 검토 결과 정책번호 Domain Chapter Category standard JCI 회의결과 3.3.2 환자진료체계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검사 체계 영상검사 운영체계 새 정책 운영체계가 지침으로만 되어있고 정책 없음 새 정책 필요 3.3.4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지침으로만 되어 있고 정책 없음 새 정책 필요 AOP-22 결과 보고시간 정책 수정 TAT관리, CVR관리 정책 내용추가
정책 수정 및 새 정책 제정상황 영상의학과 정책. 정책번호 정책명 AOP-20 AOP-21 AOP-22 AOP-23 영상의학과 감염성유해물질관리 영상의학과 안전관리 영상의학과 촬영결과 보고시간관리 영상의학과 장비관리 영상의학과 정도관리 영상검사 운영체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추후 계획 TAT지속적 관리 CVR(Critical Value Report) :관리대상,보고방법,보고내용 선정 3.장비관리 및 정도관리 점검 4.방사선 보호구 점검 관리
정전 발생시 대처 Process 자위소방대 편성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