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교육자료 센터운영팀 인사파트 2011 . 01
연말정산의 개념 및 일정 1) 연말정산이란? ・ 1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정확히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1년 동안 매월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해주고,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징하는 제도 (환급의 경우, 환급범위는 기존에 12개월 동안 납부한 세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예) 월별로 1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온 사람이 연말정산 결과 10만원으로 세액이 확정될 경우 환급세액 : 2만원 ・ 연말정산 대상인원 : 2011년1월1일 기준 계속근로자 (2011년 1/1~1/20 사이 퇴사자는 추후 정산) 2) 2010년 연말정산 스케줄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2011. 1. 21 까지 전원제출 ・ 연말정산결과반영 : 2011년 2월 급여에 반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 : 2월말 발급예정 ※ 반드시 기한 내에 전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0년 신규입사자 또는 주소,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제출 필요 (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제출 – 주민번호가 나와야 함)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첨부 ※ 지급조서 상단에 반드시 부서와 연락처 (핸드폰번호) 를 남겨 주십시오. (연말정산 관련 전달사항 연락을 위함)
연말정산 전체 흐름도 - - - - - × - - 총급여액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30,000,000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감액해주는 금액 11,250,000 근로소득금액 감액후 금액이며,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금액 18,750,000 -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양육비,출산) + 다자녀추가공제 등 1,500,000 - 연금보험료공제 본인부담 국민연금 납부액 등 500,000 - 특별공제 건강/고용보험 + 보장성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기부금 등 3,000,000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 + 신용카드사용금액(체크카드, 현금영수증포함) + 장기주식형저축 등 1,750,000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 대상금액 12,000,000 × 기본세율 금액에 따라 6%~35% 세율을 곱함 (1,200이하 6%, 4,600이하 15%) 6% 산출세액 연말정산 완료후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액 720,000 - 세액공제 세액공제(국가에서 일부세금 감면) + 정치자금기부금 341,000 결정세액 최종 결정된 납부세액 379,000 - 기납부세액 매달 급여 수령시 납부했던 세액 400,000 차감징수세액 2월 급여 지급시 환급 또는 추징될 세액 ( 환급액 ) 21,000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회사에서 일괄계산) 총급여액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당사의 비과세항목 : 식대비, 교통비(차량유지비) 근로소득금액 - 2)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급여액 2009년도 공제액 2010년도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80% 공제 2009년과 동일 500~1,500만원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3,000만원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4,500만원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이상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총급여500만원이하=근로소득100만원이하 산출세액 3) 근로소득금액 -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한도 적용 기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공제) 총급여액 1) 기본공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 공제 대상자 판정기준 기본공제액 연령제한 소득제한 동거여부 본인 없음 × 1인당 15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부 양 가 족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50.12.31이전출생) △ 직계비속, 입양자 만20세 이하 (1990. 1. 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1950.12.31이전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탁아동 만18세 이하 (1992. 1. 1이후 출생)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단, 나머지는 충족해야 함)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건 만족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용어정리 및 범위 - 1) 직계존속 :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외조부모 2) 직계비속 : 자녀 3) 형제자매 :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확인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공제) 총급여액 2) 추가공제 - 근로소득공제 구 분 공제 대상자 판정기준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 (1940.12.31이전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여자만 해당) 부녀자 세대주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본인 1인당 50만원 맞벌이부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본인 자녀양육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 이하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2004. 1. 1 이후 출생자) 출산 및 입양 추가공제 출생한 자녀와 입양 신고한 입양자 (2010.1.1~12.31)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초과1인당:100만원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경로우대자의 경우 사망시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 70세 이상일 경우 공제가능 ※ 추가공제는 각 항목별로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총급여액 1) 연금보험료공제 대상 - 근로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전액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자부담분 전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은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음. - 기타소득공제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1) 보험료 - 근로소득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보 험 공 제 한 도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전액 별도 서류제출 없음 (단, 중도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보장성 보험 (보험계약에 표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농협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 연 100만원 (보험료 합계액 ) 보험료납입증명서(원본)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위의 보장성 보험의 범위 (보험료 합계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소득공제 해당요건 및 반영기간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함. (소득, 연령, 생계제한) 예) 계약자가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불가 본인이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한경우 공제불가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불가 2. 반영기간 :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한 보험료만 해당 3. 공제에 해당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더라도 100만원이 한도임.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2) 의료비 - 근로소득공제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부양가족 중 연령 또는 소득 요건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도 공제 가능 - 혼인.이혼.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8월에 결혼한 딸에 대한 의료비는 결혼 전 까지 사용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가능)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공제반영시기 : 10.1월 ~ 10.12월 사이에 사용한 의료비 대상 - 기타소득공제 중도입사자는 반드시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만 해당 과세표준 ◊ 공제가능 의료비와 제외 의료비 × 기본세율 공제가능의료비 공제 불가능 의료비 1.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3. 장애인 재활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보장구구입비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 5. 의료기관에 지불한 건강진단비용 1.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2.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3. 확인 날인이 없는 의료비 4.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5.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6.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간병인에 지급한 의료비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진료비 영수증 상의 수납금액이 해당 (수납금액을 기재할 것) - 진료비 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2) 의료비 - 근로소득공제 ◊ 공제금액 : 의료비기본공제와 의료비추가공제액을 합계하여 산출(실제로 지출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금액 - 구 분 대상의료비 공제금액 유의사항 의료비 기본공제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경로자(65세 이상) 당해(기본) 의료비 의료비추가공제금액이 (-)금액인 경우에도 의 료비기본공제금액과 그 대로 합산함. 추가공제 위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소득요건 불문)를 위한 의료비 Min(①, ②) ① 당해(추가)의료비 – (총급여액*3%) ② 연 700만원 한도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의료비는 개인 총급여의 3% 이상이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따라서, 본인 소득의 3%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금액을 기재할 필요 없음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최소 75만원 이상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산출세액 - 세액공제 (계산 예시) 본인의료비 100만원, 자녀의료비 20만원, 총급여 3%금액이 50만원일 경우 >> 20만원 - 5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 공제가능금액 : 70만원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3) 교육비 - 근로소득공제 1. 교육비공제범위 (연령제한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도 해당 (예: 24세 대학생자녀) - 실제 지출한 교육비이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상 제외 -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기간 중 지급한 금액에 한함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교육비 공 제 = 본인 전액공제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전액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취학전 유치원 / 학원수강료(학원, 체육시설) 1인당300만원 초, 중,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성회비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업료(교재비 제외) 교복구입비용(50만원한도)-영수증 제출시 대학교육비 1인당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제외 교육비 :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 / 학습지 이용 교육비 / 보충수업교재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필요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차감징수세액 ※ 국외 교육비 –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인정된자 에 한해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월세액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4)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통상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위하여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 , 300만원 한도) - 조건: 계약서상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임금 된 것 - 필요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주택 월세액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40%, 300만원 한도) - 조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필요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월세액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4)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금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취득당시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혹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저당차입금 해당요건> 대출기간: 15년 이상 - 09년 2월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3.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을 위해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 설정 하고 차입한 것일 것 <공제한도> ▶ 차입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 30년 이상 (1,500만원) 단,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것은 적용하지 않음 2003.12.31 이전에 차입한 것은 600만원/1,000만원 한도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것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필요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09년 부터 < 특별공제중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5) 기부금 - 근로소득공제 □ 공제대상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 근로소득금액 기부금명칭 공제대상 소득공제범위 1. 정치자금 정당 (후원회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총기부금액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소득금액의 100% 한도 2.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방헌금 / 이재민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 불우이웃결연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립학교와 국립대학병원 등의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 대한적집자사 3. 특례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 특정연구기관과 독립기념관 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한도 4.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 5.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 교원단체회비 종교단체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 절) 소득금액의 20% 한도 (단, 종교단체는 10% 한도)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필요서류 : 기부금 영수증 차감징수세액 ’09년 부터 < 특별공제중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6) 표준공제 (기타사항) -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항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공제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표준공제 해줌. (특별공제할 사항이 없어도 100만원은 그냥 공제해줌)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 - - - × - - 총급여액 1)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근로소득공제 ※ 신고서 작성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 (배우자, 자녀 등은 해당 없음) ※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 / 연금저축 (2001.1.1 이후 가입)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액 : 저축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 공제조건 1)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 2) 계약만료후 만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연금저축 - 소득공제액 : 저축불입액 전액 (연간 300만원 한도) ※ 5년이내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 개인연금 4%, 연금저축 2% ) - 추징제외사유 1)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2)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근무사업장의 폐업 ※ 필요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모두 중복공제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총급여액 2) 신용카드 사용금액 - 근로소득공제 □ 공제대상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료,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사용한 카드액에 한함. (재직기간중 사용금액만 기재)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 (300만원 한도) 예) 총급여 2,000만원일 경우, 500만원 이상 사용금액의 20%를 공제해줌 단, 20%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소득이 1천만원일 경우 200만원 미만 사용시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혜택 없음) □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 근로자 본인 - 부모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제한 없음) - 자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제한 없음) ※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는 절대 공제 불가능 / 근로자 본인 재직기간중 사용금액에 한 함.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모두 중복공제가능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 - - - × - - 총급여액 3) 장기주식형 저축 공제 근로소득공제 * 2009.12.31이전 가입자만 공제 가능 1) 펀드자금 주식투자비율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생 및 거래되는 주식) 2) 저축계약기간 3년 이상이며, 3년 이내에 원금,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불입금액 : 분기당 300만원 이내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소득공제율 - 가입일로부터 12개월까지 : 불입액의 20% (1년차)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 불입액의 10% (2년차)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 불입액의 5% (3년차) ※ 공제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유의사항 -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별도로 장기주식형 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장기주식형저축 공제가 각각 가능 - 연금저축 공제 대상 펀드가 동시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 불가능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 - - - × - - 총급여액 1)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근로자가 받은 소득에서 인적공제 등을 통하여 과세할 소득의 규모를 줄이고 나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근로자의 소득이 산출되는데 이를 과세표준 근로자의 소득이라고 함.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2)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계산방법 1,200만원 이하 6% -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액 1,200만원 ~ 4,600만원 15% 120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3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① 과세표준에 ② 기본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를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됨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 - × - - 총급여액 1)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공제제도 근로소득금액 구분 세액공제금액 유의사항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원+(50만원초과분 × 30%) (단, 공제한도액 50만원-산출세액 125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 × 30% 1995.11.1~1997.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限 기부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 × 100/110 기부금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산출됨. 산출세액 2)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1년동안 매월 납부했던 세금 합계액 * 차감징수세액 : 최종결정된 세액과 1년동안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및 추징금액 발생 ※ 환급되더라도 납부한 세금 이상 환급되지는 않음 - 세금은 안낼 수는 있어도 국가에서 본인의 월급이상으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힘들었다고 오히려 생활에 보태쓰라고 더 얹어 주지는 않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 공제 조건 월세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 있는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3,0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85㎡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의 40% 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 공제 방법 매 월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세무서(혹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현금 거래확인 신청서” 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개정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자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자 폐지 유예 성형수술등 일부 의료비 공제 제외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 공제 조건 월세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 있는 무주택 근로자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 있는 무주택 근로자 총 급여 3,0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85㎡ 규모 이하 주택 전세금에 대한 차입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대주 입주일 or 전입일 을 기준 3개월 이내의 차입금 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 공제대상의 확대 기존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만 공제대상 이었으나, 올해부터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도 공제 가능함.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개정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자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자 폐지 유예 성형수술등 일부 의료비 공제 제외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설 ▣ 기존 공제조건 Ⓐ법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특례기부금 한도 :(근로소득금액-ⓐ)×50% Ⓓ지정기부금 한도:(근로소득금액-ⓐ-ⓑ)×15% (단, 종교단체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 일부 기부금 공제한도의 확대 Ⓒ 지정기부금 한도 : 15% → 20%로 확대 (단, 종교단체기부금은 전과 동일 10%)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개정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자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자 폐지 유예 성형수술등 일부 의료비 공제 제외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 기존 공제조건 월세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지로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금액 신용카드 공제금액 MIN=(ⓐ,ⓑ,ⓒ) ⓐ {(카드 사용액 –(총급여×20%))×20%} ⓑ 500만원 Ⓒ 총 급여액 25%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변경된 공제 조건 신용카드 공제금액 MIN=(ⓐ,ⓑ,ⓒ) ⓐ {(카드 사용액 –(총급여×25%))×20%} ※ 단, 체크카드 공제비율은 20%→ 25%로 상승됨.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개정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자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자 폐지 유예 성형수술등 일부 의료비 공제 제외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변경된 비과세 규정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 30% 특례규정 폐지 (단,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는 선택가능)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시 비과세 적용 ▶ 2010년 3월12일~2011년 6월30일까지 취직한 경우 적용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적용됨.)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개정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자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자 폐지 유예 성형수술등 일부 의료비 공제 제외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변경된 근로 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미만 구간 근로소득세율 16% → 15%로 인하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 구간 근로소득세율 25% → 24%로 인하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개정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자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자 폐지 유예 성형수술등 일부 의료비 공제 제외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변경된 공제 조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단,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 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개정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자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자 폐지 유예 성형수술등 일부 의료비 공제 제외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설 ▣ 기존 공제 조건 총 급여 3% 이상 사용시 700만원 한도 내 공제 가능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ㆍ진료ㆍ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 비용 등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개정 ▣ 변경된 공제 조건 치료목적과 무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제외 (미용 & 성형수술 & 보약 관련 의료비 제외)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자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자 폐지 유예 성형수술등 일부 의료비 공제 제외
기타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 홈페이지주소 : http://www.yesone.go.kr (공인인증서필요) 이용가능시기 : 2011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 <이용가능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기타 기부금 등 (제출시에는 집계표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별로 프린트 하여 첨부 필요)
연말정산 잘해서 2월에 모두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잘해서 2월에 모두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