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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소방검사 요령 위 험 물 시 설 북부소방서 광주북부소방서 소방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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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요령 위 험 물 시 설 북부소방서 광주북부소방서 소방민원팀

2 진행순서 1. 검사방법 및 검사시 주요 착안사항 2. 주유취급소 설비 기준 3. 이동탱크저장소 설비기준

3 검사실행의 방법 1 2 3 4 출입검사 보고 명령 질 문 물품 수거 자료제출 명령 직접 육안확인,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구두·서면 질문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개선대책보고 등) 출입검사 질 문 보고 명령 1 2 3 4 물품 수거 자료제출 명령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 영장 불필요

4 검사절차 흐름도 사전 준비 대상처 방문 안전관리자 호출 서류 조사 법령 준수여부 확인 위법행위 의법조치
대상처 정보파악, 착안사항 선정 대상처 방문 예고생략(행정조사기본법§17①1) 안전관리자 호출 안전관리자, 대리자 부재 여부 서류 조사 정기점검 기록표 등 1. 저장 취급 기준 2.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등 법령 준수여부 확인 위법행위 의법조치 경미사안은 개선보고명령으로 갈음

5 사전준비 방법 위험물시설의 상황파악 허가·신고서류, 관리대장, 정기점검 대상 예방규정 · 자체소방대 대상, 특례적용 여부
허가·신고서류, 관리대장, 정기점검 대상 예방규정 · 자체소방대 대상, 특례적용 여부 과거의 상황 파악 사고전력, 위법전력, 차수적용 전력, 명령거부 전력 등 검사항목 및 요령 검토 검사목적에 따라 항목특정, 관련법령 숙지, 위법유형 예상, 현장확인/사후확인 분류, 검사자 임무분담, 사전통보 여부 관계자 정보 확인 설치자 명의, 수검태도 정보, 수검방해 시 대응방안 수립 준비물 법령집, 관련서류, 사진기, 시료채취장비 등

6 주요착안 사항(1) 관계자 및 각종 서류의 적법성 확인 기본확인 사항 설치자의 지위승계 여부
안전관리자자의 선임 여부 및 해임, 선임 신고 여부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 취급시 참여하고있는가 정기점검 실시 여부(1년1회) 및 기록표 보존 여부(3년)

7 주요착안 사항(2) 저장 취급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규칙 별표18) 화재원인의 80%가 규칙 별표 18의 규정을
저장 취급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규칙 별표18) 화재원인의 80%가 저장취급 기준 위반 규칙 별표 18의 규정을 현장과 비교하여 확인 위험물 제조소등은 허가받은 위험물의 품명 및 수량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아야 함 주유중 엔진정지는 준수하고 있는지(인화점40℃이상 제외) 주유원 간이대실에서 화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기록표가 비치되어 있는지 감시대에 고객이 주유하는 작업을 감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이동탱크저장소가 상치장소에 적정하게 주차되어 있는지 이동탱크저장소를 완전히 빈상태로 상치장소에 주차하였는지

8 주요착안 사항(3)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최종 허가도면에 일치하는지 여부 규칙 별표에 정한 기술기준에
현장을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 지양 기술기준에 현장을 비교하여 적발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도면과 비교 시설기준의 확인은 무단변경, 노후훼손 적발에 주요의미가 있음 특례적용 등에 의하여 기술기준과 다르게 설치허가 된 경우가 있음

9 셀프주유소 검사시 주요착안 사항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 특례(규칙 별표13)
셀프주유설비 주의에 보기 쉬운 곳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다는 의미를 표시 여부 자동차의 정차 위치 또는 용기를 놓는 위치를 표시 여부 주유호스 직근에 호스기기의 사용법 및 위험물 품목을 표시 여부 감시대는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여부 고객의 취급작업을 볼 수 없는 곳은 감시카메라를 설치 여부 모든 셀프설비의 위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 설치 여부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 설치 여부

10 주 유 취 급 소 (시행규칙 별표 13)

11 주유취급소 개요

12 주유공지 주유를 위한 자동차 출입 공지(너비 15m, 길이 6m)

13 주유공지 주유공지 부족한 예

14 주유공지 도로에 접해 진출입로 확보

15 급유공지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공지 도로에 직접 접할 필요 없음 급유공지 급유공지

16 공지의 바닥 주위지면 보다 높게, 적당한 경사

17 공지의 바닥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설치

18 표지 및 게시판

19 탱크 지하매설 주유취급소에 둘 수 있는 탱크 1천리터이상 지하매설 ※ 이동탱크저장소는 별도의 저장소 임 2.고정급유설비용 탱크
5만리터 이하 1.고정주유설비용 탱크 5만 리터 이하 3.보일러용 탱크 1만리터 이하 4.폐유탱크 2천리터 이하 5. 간이탱크 3기 이하 주유취급소에 둘 수 있는 탱크 지하매설 1천리터이상 지하매설 ※ 이동탱크저장소는 별도의 저장소 임

20 탱크

21 고정주유설비 등

22 고정주유설비 등 주유기는 하나의 탱크만으로 부터 위험물 공급

23 고정주유설비 등 펌프기기 최대토출량 제한 제1석유류 : 50ℓ/min 이하 경유 : 180 ℓ/min 이하
배관 내경 : 토출량이 200 ℓ/min 이상시 40mm 이상 이동탱크 상부 주입용 고정주유설비 이동탱크 상부 주입시 탱크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 설치 토출량이 80 ℓ/min 초과시 이동탱크 주입용도로만 사용

24 고정주유설비 등 주유관의 길이

25 고정주유설비 등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위치

26 건축물 등의 제한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 사무소
자동차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 세정을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 출입하는 사람 대상의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주유취급소 관계자용 주거시설 베터리충전 작업장 농기구 부품점, 농기구 간이정비시설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면적제한 500㎡ 이내

27 옥내주유취급소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지붕(캐노피)면적/공지면적 > 1/3 이상인 주유취급소 판매실 평면도 입면도
도로 차양 방화벽 평면도 입면도

28 옥내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안마시술소
학원, 독서실, 고시원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공장 다중이용업

29 건축물의 구조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 내화구조 or 불연재료 창 or 출입구 :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

30 건축물의 구조 주거시설과 격리조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위험물 취급하는 쪽으로 출입구 미설치

31 건축물의 구조 사무실 창 및 출입구 : 유리는 망입유리/강화유리 -창 : 강화유리 두께 8mm이상
화기사용 사무실 등 : 유증기 유입 방지조치 -출입구 : 자동폐쇄식 -문턱 : 15cm이상 -높이 1m 이하의 창 : 밀폐조치

32 건축물의 구조 자동차 점검 정비시설 -고정주유설비로 부터 4m,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2m 이상 이격
-위험물취급 설비는 누설, 넘침, 비산 방지 구조 자동차 세정 설비 -증기세차기 : 불연재료 1m 이상의 담(담은 고정주유설비로 부터 4m)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말 것 -기타 세차기 : 고정주유설비로 부터 4m,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2m 이격 2m 2m 4m 4m

33 건축물의 구조 주유원 간이대기실 -불연재료로 할 것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
-차량 출입 및 주유에 장애 없는 위치에 설치 -바닥면적 2.5㎡이하 일 것(주유/급유공지 외 것 제외)

34 건축물의 구조 옥내주유취급소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 내화구조
-타용도 :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 상층 없는 경우 지붕 불연재료로 가능 내화구조 구획

35 건축물의 구조 옥내주유취급소 -구멍, 구덩이 없는 구조 -건축물안에 설치시 2이상 방면 통풍 및 피난 공지에 접하고 벽 미설치

36 건축물의 구조 옥내주유취급소의 캔딜레버 1.5m이상

37 담 또는 벽 설치장소: 차량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

38 담 또는 벽 담 또는 벽을 잘못 설치한 예

39 담 또는 벽 높이 : 2m 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방화상 유효한 높이
범위 구분 연소의 우려범위내 건축물 or개구부까지담으로부터의수평최단거리 연소의 우려범위내건축물 상단 또는 개구부 상단까지 공지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방화상 유효한 담의 최소높이 제1종 연소범위 1.0m이하 1.5m초과 2.0m이하 2.5m 2.0m초과 3.0m이하 3.0m 3.0m초과 3.5m 1.0m초과 1.5m이하 2.0m 초과 1.5m 초과 제2종 연소범위 1.0m 이하

40 담 또는 벽 제1종 연소범위 예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범위 - 제1종 연소범위 : 주입구에 의한 연소 우려 범위
- 제2종 연소범위 : 고정주유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의한 연소 우려범위 제1종 연소범위 예

41 담 또는 벽 제2종 연소범위 예

42 담 또는 벽 벽을 높게 할 범위

43 캐노피 배관이 캐노피 내부 통과시 1개 이상의 점검구 설치 캐노피 외부 점검 곤란한 장소 배관- 용접이음
캐노피 외부 배관 일광열 영향 – 단열재로 피복

44 펌프실 구조 바닥 : 불침투 구조, 경사 및 집유설비 채광, 조명 , 환기설비, 가연성 증기 체류 우려시 배출설비
고정주유 or 고정급유설비중 펌프기기 분리 설치시 → 펌프실 출입구는 주유 or 급유공지 방향/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위험물 펌프실” 게시판 , 출입구에 0.1m 이상 턱 설치

45 펌프실 구조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집유설비 0.1m 이상의 턱

46 이동탱크저장소 (시행규칙 별표 10)

47 상치장소 옥외 상치장소 -화기 취급장소, 인근 건축물로부터 5m(인근 건축물이 1층 3m) 이상의 거리 확보
-하천의 공지,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에 접하는 경우 제외 옥내 상치장소 -벽, 바닥, 보, 서까래 및 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축물의 1층에 설치

48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이동저장탱크의 재질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및 동등 이상 강도, 내식성, 내열성 재료 탱크시험
-비압력탱크 :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 할 수 있음

49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칸막이 -4천리터 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 4천리터 4천리터 4천리터 4천리터

50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맨홀 및 안전장치 -칸막이 마다 설치 -안전장치 작동압력
*상용압력 20kPa 이하 : 20kPa 이상 24kPa이하 *상용압력 20kPa 이상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맨홀 안전장치

51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안전장치 예

5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방파판-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 마다 설치, 2천리터 미만 생략 가능 두께 1.6mm 이상 강철판
진행방향 평행하게 설치 높이, 거리를 다르게 설치 면적 최대수직단면적의 50% 이상 원형(짧은 지름 1m미만 타원형) 40% 이상

53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방파판 사진 방파판 거리 다르게 설치

54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측면틀 – 이동탱크 전복 방지용 측면틀 최외측선 35º 이상 탱크중량 중심점 75º 이상 수평면
탱크의 전단 or 후단 1m 이내 설치

55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측면틀 – 이동탱크 전복 방지용

56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방호틀 – 이동탱크 상부에 설치된 안전장치등 손상 방지용 방호틀 무속장치 보다 50mm 높게

57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58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개폐밸브 SK 홈로리 배출밸브함 배출장치 수동폐쇄장치 레버 15cm 이상

59 금속결합구 등 주입호스 및 결합금속구 주입호스 -내경 23mm이상 - 0.3MPa 이상 압력 - 적당한 길이 결합금속구
- 불꽃 생기지 않는 재료 - 나사식 - 맞대기고정식

60 금속결합구 등 주입호스 및 결합금속구

61 금속결합구 등 주입설비 주입설비의 길이 50m 이내 정전기 제거 장치 분당토출량 200리터 이하

62 표지 및 게시판 SK 홈로리 표지판(앞, 뒤) 게시판(뒤) ※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 표시

63 외부 도장 유별 도장의 색상 비고 제1류 회 색 탱크의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면적의 40%이내의 면적은 다른 유별의 색상 외의 색상으로 도장 가능 제4류에 대해서는 도장색상에 제한 없으나 적색을 권장 제2류 적 색 제3류 청 색 제5류 황 색 제6류

64 펌프설비 펌프설비의 동력 -원칙 : 차량구동용 엔진 이용 -예외 : 외부전원의 모터펌프방식 → 인화점 40℃이상 or 비인화성
펌프설비의 용도 -원칙 : 위험물을 토출 용도 -예외 : 폐유 회수용일 경우 진공흡입방식 펌프

65 접지도선 설치 대상 : 제4류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66 가연성 증기 회수장치

67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

68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상자틀 구조 두께 6mm(직경 1.8m이하 5mm) 이상 강판

69 주유탱크차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

70 주유탱크차 주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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