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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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자료 1 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2016.3)(안) 2016.3.2 원자력규제청 추진 경위 ㅇ 2015. 2. 18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조치에 관한 목표 수립을 목적으로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이하「리스크 감소목표 로드맵」) 책정 (작년 8월 일부 개정) ㅇ 2015. 11. 25 및 2016. 1. 6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사고로부터 5년이 경과하려 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의 대응을 정리하고, 2016. 3월까지 리스크 감소목표 로드맵을 수정할 것을 원자력규제청에 지시 ㅇ 2016. 2. 3 제53회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동 문서(안)을 상정하고, 2.12 특정원자력시설 감시·평가 검토회, 2.15 특정원자력시설 방사성폐기물 규제검토회의 논의 등을 반영하여 2016. 3월(안) 작성 ※ 제53회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수정된 사항 ㅇ 지금까지의 리스크 감소목표 로드맵과의 연속성 고려 ㅇ 주요 목표에 대해 기재 ㅇ 마일스톤을 제시할 수 있는 항목(작업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기재 ㅇ 발전소 내의 대응에 대해 기재 ㅇ 알기 쉬운 표기로 수정 향후 계획 ㅇ 정기적인 수정작업 및 목표 달성상황 평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2016.3)(안) 붉은 글씨는 2.3 원자력규제위원회 자료를 수정한 부분이며, 위원회 결정 후 범례에 따라 표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2016.3)(안) 2016.3.2 원자력규제위원회 분야 액체 방사성폐기물 고체 방사성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지진・쓰나미 부지경계 유효선량(평가치) 먼지 비산 방지 및 억제 노동환경개선 시설 내 조사 ※4 목적 폐로작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비산 및 누출위험 억제 폐로작업에 따른 부지 밖 피폭위험 제한 쌓여 있는 액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누출위험 감소 사용후 핵연료저장소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오염수 및 사용후 핵연료가 있는 건물 등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폐로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먼지 비산 위험 억제 지속적 폐로작업을 가능케 하는 환경 실현 재난 피해 시설 내 상황 파악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소(SFP)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2014.12) ・가설방조제 설치(2011.6) ○3호기 먼지 비산현상을 반영한 대책(비산 방지제 살포의 적정화(농도, 빈도), 구내 먼지모니터 증설)(2015) ○바다쪽 해수배관 터널(트렌치)내 (2~4호기) 고농도 오염수 제거 (2015.6(2호기), 2015.7(3호기), 2015.12(4호기)) ○강화된 먼지비산대책 실시 및 감시 ○탱크내 고농도 오염수 처리에 의한 방사성 물질 농도 감소(2015.5) ○2mSv/년 미만※3 달성 ・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연속 감시 ・고농도 오염수 처리 등 (2015.3) ○검토용 지진강도・쓰나미 높이 (900gal, 26.3m)의 확정 및 이에 대한 방호대책기본방침 책정 (2015.12) ○급식센터 정비 (2015.3) 2015 ○2011 쓰나미 (최대15.5m)를 반영한 내부 오염수 유출방지대책 실시 ・개구부 폐쇄 등 ・ 3호기 사용후 핵연료저장소(SFP)의 건축폐자재 철거 등 (2011~2016) ○전면마스크착용 불필요(원자로 건물등 주변 제외(2015.5) ○오염지하수의 바다유출 방지・바다측 차수벽 완공 등(서브드레인 운용 포함) (2015.10) ○건물내부 오염 수 유출방지 ・건물내부 오염수 수위 및 지하수수위 상세 관리(2015.10) ○대형 휴게 소 정비 (2015.5) ○임시저장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제거 ・횡형탱크 (블루탱크※1) 철거 완료 (2014.12(H1 구역)) ○원자로 건물내부 오염상황 파악(핵종核種분석 등) ○부지 내 제염 완료 (원자로 건물 등 주변 제외) (2016.4) 2016 ○가연성 고체폐기물 소각시설 운용개시(2016.3) ○1mSv/년 미만※2달성 (2016.3) ・ 플랜지형 탱크 에서 오염수 (고농도 오염수 (RO농축수))제거 ○신사옥본관건설 (2016.8) ○1、2호기 배기통 및 메가플로트 등에 대하여 검토용 지진 강도, 쓰나미 높이 등을 반영한 대책 실시 ○원자로 냉각후 냉각수의 성상 파악 (핵종분석 등) ○3호기 건물덮개,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설비 설치 ・ 플랜지형 탱크 에서 오염수(Sr 처리수※2 )제거 ○강화된 먼지비산대책 실시 및 감시 ○탱크 총용량 증가 억제 ・지하수의 건물 내 유입 억제대책 ○오염토 일시보관시설 운용 개시 ・ 2호기 건물 상부 해체 및 개조 등 (2016-2018) ○원자로 건물내 부 오염수 흐름 등 상황파악 2017 ○고체폐기물저장고 제9동 운용개시 ・1호기작업공간・SFP의 건축폐자재 철거 등 (2016~2018) ○저장된 액체방사성폐기물 총량 감축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해양방출 등 ○방사성물질분석시설의 운용 개시 ○3호기SFP 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격납용기 내 /압력용기 내 직접적 상황 파악 2018 ○침전처리생성물저장용기(HIC)등 2차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로의 이행(고형화 등) ~ ○대형보관고 운용개시 ○2호기 건물덮개、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설비 설치 ○증설소각설비 운용개시(벌채목・건물폐자재류 중 가연물 등) ○감용(減容)처리설비 운용개시(금속・콘크리트) 2020 ○1호기 건물덮개、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설비 설치 【범례】 대책이 완료된 것: 대책이 실시중 또는 계획중인 것: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 ※1 블루탱크 :콘크리트 기초 및 제방을 갖추지 않은 탱크 ※2 Sr처리수:오염수 처리설비 등에서 처리한 물(RO농축수)에 포함된 방사성 스트론튬 농도를 감축시킨 물 ※3 재해 후 폐로 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지 내 오염수탱크 및 건축폐자재로부터 방출된 방사선, 원자로 건물 등에서 방출되는 기체, 엄격한 관리 하에 해양으로 방출되는 액체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을 부지경계에서 평가하였다(최대값) 사고시 방출된 환경 속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 부지경계의 유효선량 제한 달성을 위한 규제요구에 대하여(2014.2.26 원자력규제위원회)」참조 ※4 시설내 조사 목표는 실시시기에 따르지 않고 기재 (注)주요 목표를 기재한 것으로 모든 목표를 기재한 것은 아니다. (년) ○ 건물 내 부 오염수 처리 완료 ○옥외보관 해소(사용한 보호복)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 (2016년3월)(안) 붉은 글씨는 수정한 부분이며,위원회 결정 후에는 범례에 따라 표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 (2016년3월)(안) 2016.2.3 제53회 원자력규제위원회 제출본 분야 폐로작업 및 자연현상에서 기인한 문제 액체 방사성폐기물 고체 방사성폐기물 사용후 핵연료저장소 등 부지경계 유효선량(평가치) 노동환경개선 시설 내 조사 먼지비산 방지 및 억제 지진∙쓰나미 폐로작업에 따른 부지밖 피폭위험 제한 기타 쌓여 있는 액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누출위험 감소 폐로작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비산 및 누출위험 억제 폐로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 먼지 비산위험 억제 오염수 및 사용후 핵연료가 있는 건물 등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등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목 적 지속적 폐로작업을 가능케 하는 환경 실현 재난 피해 시설 내 상황파악 ○3호기 먼지비산 현상을 반영한 대책(비산방지제 살포의 적정화(농도、순도)、구내 먼지모니터 증설) (2013) ○4호기 사용후 핵연료저장소(SFP)에서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2014.12) ・가설 방조제 설치 등(2011.6) ○ 바다쪽 해수배관 터널(트렌치)내 (2~4호기) 고농도 오염수 제거 (2015.6(2호기), 2015.7(3호기), 2015.12(4호기) ・3호기 사용후 핵연료저장소(SFP)의 건축 폐자재 철거 ○2mSv/년 미만※2 달성 (2015.3) ・건물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 연속감시 ・ 고농도 오염수 처리 등 ○탱크내 고농도 오염수 처리에 의한 방사성 물질 농도 감소(2015.5) ○검토용 지진강도・쓰나미 높이 (900gal,26.3m) 확정 및 이에 대한 방호대책기본방침 책정 (2015.12) ○급식센터 정비 (2015.3) 2015 긴급대책 실시 ○2011년 쓰나미(15.5m)를 반영한 내부 오염수유출방지대책 실시 ・ 개구부 개폐 등 ○전면마스크착용불필요(원자로 건물주변 제외) (2015.5) 계획적 대책 실시 ○오염지하수의 바다유출 방지 ・바다측 차수벽 완공 등(서브드레인 운용 포함) (2015.10) ○대형휴게소 정비 (2015.5) ○임시저장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제거 ・횡형탱크 (블루탱크※1) 철거 완료 (2014.12(H1 구역)) ○부지 내 제염완료(원자로 건물 등 주변 제외) (2016.3) ○2호기 격납 용기 조사부위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고선량구역에 대한 피폭 감소조치 ○가연성 고체폐기물소각시설운용개시 (2016.2) 2016 ○건물내부 오염수 유출방지 ・건물내부 오염수 수위 및 지하수 수위 상세 관리 ○폐기물량 예측 및 향후 관리방침 책정 ○1mSv/년미만※2달성 (2016.3) ・플랜지형 탱크 에서 오염수(고농도 오염수(RO 농축수))제거 ○강화된 먼지비산대책 실시 및 감시 ○신사옥 본관건설(2016.8) ○침전처리 생성물저장 용기(HIC) 내용물 안정화처리방침 책정 ○1、2호기 배기통 및 메가플로트 등에 대하여 검토용 지진강도∙ 쓰나미 높이 등을 반영한 대책 실시 ○사용후 핵연료저 장소 2차 냉각계 공용화 (다중화) 에 의한 신뢰향상 ○오염지역에 따른 방호장비의 순차적 적정화 ○ 3호기 건물덮개, 연료 인출설비 설치 ○오염수 이송루프 축소에 따른 평상시 급수 설비의 신뢰성 제고 ・플랜지형 탱크 에서 오염수 (처리수) 제거 ・2호기 건물 상부 해체 및 개선 등 ○원자로 건물 내부 오염상황 파악(핵종(核種)분석 등) ○탱크 총용량 증가 억제 ・지하수의 건물내 유입 억제대책 ・지하수 드레인으로부터 건물로의 이송량 감소대책 ・ 1호기 SFP 의 건축물 폐자재 철거 등 ○미나미소마(南相馬) Offsite Center 개소 ○오염토 일시보관시설 운용 개시 ○원자로 냉각후 냉각수의 성분 파악(핵종분석 등) 2017 ○고체폐기물 저장고 제9동 운용개시 ○J빌리지로부터 도쿄전력 전출 ○방사성물질 분석・연구시설 운용 개시 ○저장된 액체방사성폐기물 총량 감축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해양방출 등 ○원자로 건물 내부 오염수 흐름 등 상황파악 ○ 3호기 SFP에서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2018 ○2호기 건물덮개、 연료인출 설비 설치 ○J빌리지부분재개 ~ ○HIC등 2차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로의 이행 (고형화 등) ○ HIC 등 대형보관소 운용 개시 ○격납용기내 /압력용기 내 직접적 상황파악 ○J빌리지 영업 재개 H32 ○건물내부 오염수 처리 완료 ○1호기 건물덮개、연료 인출설비 설치 (年) 【범례】 대책이 완료된 것: 대책이 실시중 또는 계획중인 것: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 ○옥외보관 해소(사용후 보호복 등) ※1 블루탱크 :콘크리트 기초 및 제방을 갖추지 않은 탱크 ※2 재해 발생 후 폐로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지 내 오염수탱크 및 건축폐자재로부터 방출된 기체, 엄격한 관리 하에 해양으로 방출되는 액체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을 부지 경계에서 평가한 값(최대값) . 사고시 방출된 환경 속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 부지경계의 유효선량 제한 달성을 위한 규제요구에 대하여(2014.2.26 원자력규제위원회)」참조 (注)주요 과제를 열거한 것으로 모든 과제를 기재한 것은 아니다.

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2015.8) 2015.8.5 원자력규제위원회 분야 고체방사성 폐기물 관련 부지경계 유효선량(평가치)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관련 액체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진・쓰나미 관련 노동환경개선 시설 내 조사 폐로작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비산위험 억제 목 적 폐로작업에 따른 부지밖 피폭위험 제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오염수가 있는 건물 등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쌓여 있는 액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누출위험 감소 지속적 폐로작업을 가능케 하는 환경 실현 재난 피해시설 내 상황파악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소(SFP)로부터 사용후 연료 등 인출완료 (2014.12) ○2011년 쓰나미를 반영한저류수 유출방지대책 실시 ○검토용 지진강도 ・쓰나미 높이 확정 및 이에대한 방호대책 기본방침 책정 ○바다쪽 해수배관 터널(트렌치)내 (2~4 호기) 고농도 오염수 제거 (2015.6(2호기), 2015.7(3호기)) ○탱크내 고농도 오염수 처리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도 감소 (2015.5) ○2mSv/년 미만 ※2 달성(2015.3) ・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 연속 감시 ・고농도 오염수 처리 등 ○대형 휴게소 정비 완료 (2015.5) ○급식센터 정비완료 (2015.3) 2015 ○가연성 고체 폐기물 소각시설운용개시(2016.2) ○오염지하수의 바다유출 방지・바다측 차수벽 완공 등(서브드레인 운용 포함) ○전면마스크착용 불필요(원자로 건물 등 주변 제외) (2015.5) ○ 검토용 지진강도・쓰나미 높이 확정 및 이에 대한 방호대책기본방침 책정 ○원자로 건물 내부의 오염상황파악 ○임시저장 탱크 에 저장된 오염수 제거 ・횡형탱크 (블루탱크 ※1 ) 철거완료(2014.12(H 1구역)) ・플랜지형 탱크에서 오염수 제거 ○부지 내 제염 완료(원자로 건물 등 주변 제외) (2016.3) ○건물내부 오염수수의 수위 및 지하수 수위의 상세 관리 ○1mSv/년 미만※2 달성(2016.3) ○원자로 냉각 후 냉각수의 성분 파악(핵종核種 분석 등) 2016 ○신사옥 본관건설 완료 (2016.8) ○검토용 지진강도 ・쓰나미 높이를 반영한 대책 실시 ○탱크 총용량 증가 억제 ・지하수 건물 내 유입 억제대책 2017 ○3호기 건물덮개, 연료 인출설비 설치 완료 ○원자로 건물내부의 오염 수 흐름 파악 (핵종분석 등) ○저장액체방사성폐기물총량 감축 ・다핵종제거설비처리수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해양방출 등 ○벌채목 소각・ 감용(減容)시설 운용 개시 ○3호기 SFP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완료 ~ ○고체폐기물(건축물폐자재 등)저장시설 및 감용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정비 ○격납용기 내/ 압력용기 내 직접적 상황 파악 【범례】 대책이 완료된 것: 대책이 실시 중 또는 계획중인 것: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 ○1호기 건물덮개、 연료 인출설비 설치완료 2019 ○고성능용기 등 2차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1호기 SFP에서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완료 (((년) ※1 블루탱크 :콘크리트 기초 및 제방을 갖추지 않은 탱크 ※2 재해 발생 후 폐로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지 내 오염수탱크 및 건축폐자재로부터 방출된 기체 , 엄격한 관리 하에 해양으로 방출되는 액체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을 부지경계에서 평가한 값(최대값) . 사고시 방출된 환경 속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 부지경계의 유효선량 제한 달성을 위한 규제요구에 대하여(2014.2.26 원자력규제위원회)」참조 (注)주요 과제를 열거한 것으로 모든 과제를 기재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