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Human, 人) 01. 권 (Right) 02.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둘 있을 때 서로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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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uman, 人) 01. 권 (Right) 02.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둘 있을 때 서로 간에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인 02. 권 (Right) ‘정당하고 옳다’는 의미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이라는 뜻이 배합

인권 03.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옳고 정의로운 어떤 상태 도덕적 권리 (옳음에 근거) 와 법적 권리 (헌법, 법률, 정책 등에 규정된 기본권과 요구자격에 근거) 가 병행/공존한다.

어떤 이익이 훼손된다 ≠ 어떤 권리가 침해된다 권리 논증은 ‘누구의 이익이 더 크다 혹은 더 작다’ 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 그때 그때의 욕구 (wants)의 만족 ≠ 권리가 보호하는 일정한 지위와 관계

권리: 타인(또는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인권: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들/사람이라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바를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것 권리는 관계적이다 : 기본권 주체들의 관계 :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 : 구성원들이 권리를 상호인정하는 한 형태가 권리. 권리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은 각 상대방을 도덕적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뜻

호의에 의한 시혜 또는 특전 ≠ 권리에 의한 요구/자력화 타인의 자비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누리는 것 권리주장은 권리라는 공통범주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 권리주장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변하고 이야기하는 것

권리 침해에 대한 감수성은 인간의 고통에 무심하지 않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 존중이 권리의 기본정신 자의적인 간섭을 할 수 있는 권력에 맞서 정당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

권리 인권 + 특수성 보편성 특수한 자격과 능력을 요구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주장의 원천이 다양 존엄성에 토대 경계 긋기/구분과 배제 포함, 포용을 추구/경계를 끊임없이 재구성 구분하고 배제할 수록 권리가 강력해진다 보편적 기준으로 인간을 처우한다 보통 현실화/실제화된 권리, 현실화된 합의 (오늘의 규범) + 사법심사에 적합한 권리, 사실상 도덕적 권리 (내일의 가치) 권력에서의 우위에 선 특권

Rights Talk 입만 열면 권리타령 인권의 언어 타인에 대한 환대 가상의 권리 대결 만들기 관계의 언어 (이기적) 개인주의 언어 타인에 대한 환대 가상의 권리 대결 만들기 관계의 언어 /승패 따지기에 집착 맥락과 상황에 대한 성찰과 논쟁을 요구 내 권리는 ‘절대적’이라 주장 권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이건 내 권리야! 일방성 / 상대에 약자의 편에 선 사회적 연대와 대한 존중 결여 행동을 중시

인간 존엄성은 인권의 목적이자 토대 인권은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인간 존엄성은 개별 권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떤 것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들의 기초가 되는 법 질서의 정초원리 존엄성의 관념은 인간간 위계를 부정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만든다

인간 존엄성은 단지 인간임으로 해서 갖는 특별한 도덕적 가치와 지위 ≠ 사회적 지위 또는 덕의 우위 (고대, 중세, 근대 초기의 관념)

요구하는 가치로서의 존엄성 (dignitas): 인간 존엄성은 단지 인간임으로 해서 (고대, 중세, 근대 초기의 관념) 과거, 인류 역사의 대부분: 우러름을 요구하는 가치로서의 존엄성 (dignitas): 차별적이고 위계적: 귀속적 ( 가령 특수신분 ) 이거나 획득/성취하는 존엄성 2차 대전의 참상과 세계인권선언의 합의: 인권의 토대로서의 인간 존엄성 : 인간의 근원적 평등성 : 단지 인간임으로 존엄하다

고립적 존재 또는 자연적 의미로서의 인간 존엄성 (X)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 (O) (고대, 중세, 근대 초기의 관념) 고립적 존재 또는 자연적 의미로서의 인간 존엄성 (X)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 (O)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 : 사람은 사회구조 속에 있다 : 존중해주는 타인들이 필요하다 : 누구나 사회 안에 자리를 가진 존재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존엄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X)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존엄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X) 존엄성을 존중한다 (O) 가령 오직 인간이라는 근거만으로도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O)

존중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할 근거를 구성한다. 반면 평가는 사람들의 등급을 매길 근거가 된다.

존중은 다시 보기(re+spect)하는 것 : 가령 ‘000의 관점을 아무런 비판 없이 취한다’가 아니라 ‘존중한다’는 것: 귀를 기울인다. 동시에 독립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상황을 ‘다르게’ 보는 능력 인정하는 것 : 상대를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갖는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 ≠ 온전한 인간이 아닌 것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존중을 침해하는 것 = 무시

사람을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것 ≠ 보살핌의 소비자에 불과한 존재로 대하는 것 인정(자기를 봐 주는 시선, 존재에 대한 인정)은 독백이 아닌 대화/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 독백으로 내버려두기 = 무시

타인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상호호혜적인 것/상호존중하는 것 ≠ 사회적 명예를 왜곡되게 달성하는 것. 가령 우리 집단의 명예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들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하는 것 타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타인의 자율성을 자기 자신의 자율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존중은 표현하는 행위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

제도적 모욕으로서의 차별 차별은 인간 사이에 서열을 매기려는 표식 (구실) 을 찾는 과정 사람자격에 가하는 손상/낙인 형식적으로 인정하되 권리를 편식시키기 : 가령 눈에 띄지 말라는 명령: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 만들기

차별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비슷하다. 차별은 권력 행사다 : 사회적 약자란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존재 차별은 권력 행사다 : 단순히 불쾌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행위다 : 권력+경시의 문제

인격 (존엄성) 의 제거 : 모든 인권 침해의 역사에는 인격 (존엄성) 의 제거가 전제된다. 그렇게 되면 같은 의 제거가 전제된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람’으로 여기면 할 수 없는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다. 인간을 기계/ 물건/ 동물/ 인간 이하 (유아화 포함) 로 대하기

전치된 공격하기 :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아니라 차별을 받은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버리기: 약자에게 분풀이하기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아니라 차별을 받은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버리기: 약자에게 분풀이하기 존엄성을 지위 또는 위신과 혼동하기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상 또는 대가로 오해하기 서로 다른 사람들 (the different) 이 아니라 나머지 (the others) 로 취급하기

능력이 없다. 능력 없는 존재에게 권리는 위험하다고 주장 : 권리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 : 사회적 다윈주의 추종하기 능력이 없다. 능력 없는 존재에게 권리는 위험하다고 주장 : 사회적 다윈주의 추종하기 권리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 : 보호에 대한 권리도 인권이란 점 무시: 보호의 필요성이 권리를 부정할 순 없다: 보호는 ‘존중’의 범위 안에서만 정당하다

실수/실패하면 어떡해? 실패를 용납하지 않기 : 젠더 불감증 : 권리에 대한 책임은 공유하는 것 실수/실패하면 어떡해? 실패를 용납하지 않기 : 권리에 대한 책임은 공유하는 것 자신도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젠더 불감증 : 젠더의 불평등한 양상, 특정한 형태의 섹슈얼리티를 당연시하고 정당화하기

01. 자유에 대한 존중 02. 차별에 저항하는 자유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 사실이 아닌 규범과 가치를 표방 :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라는 의미 :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대우받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02. 차별에 저항하는 자유 위계적 구별과 제도가 양산해 낸 사회적 차별에 저항,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이 되자는 것이 권리로서의 자유의 의미

03. 자유는 책임을 지는 것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편견들을 검증해야 한다.

01. 평등은 무차별화 / 획일화가 아니다 02. 평등은 자유와 연대를 위한 전제 조건 모든 인간은 각각 다른 존재이며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 차이(차별성)을 고려하며 평등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살려야 한다. 02. 평등은 자유와 연대를 위한 전제 조건

03. 평등해야 공감과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나를 돌아보면 된다: 평등이 동료애를 낳는다. 반면 불평등은 사회적 거리감을 양산: 돌이킬 수 없는 서열과 위계의 배치가 조직화된 거리감의 사회: 내가 모욕 받고 상처받았으니 되갚는 게 당연하다는 원한의 피라미드: 타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 제약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① 공동체적 삶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 ② ‘서로 경쟁하는 개인들의 단순한 총합으로서의 사회’ (?) VS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선물을 주고받고 돌려주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신뢰의 연결망’ 으로서의 ‘사회(?) 어떤 사회 속에서 인권이 숨쉴 수 있을까? ③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억압을 제거하는 것 ④ ‘자유=평등‘ (한 동전의 이면)이란 동전을 유통시키는 힘

01. 시민적 권리 02. 정치적 권리 국가권력이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삶의 특정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신체적 보전에 대한 권리,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당한 절차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 02. 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및 사회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있어야 보장될 수 있다.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

01. 경제·사회적 권리 02. 문화적 권리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 : 세분화하면 경제적 권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등 노동권을 주축으로 함. 사회적 권리는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권리들 02. 문화적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등

인간 존엄성은 인간의 취약성을 포함한다. 사람은 누구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다. 그러나 취약성≠무기력

취약성(vulnerability)은 긍정적인 인간성의 징표일 수 있다. 취약성을 ‘감응성’ 이라 볼 수도 있다. 즉 타자의 고통과 비참에 곧잘 영향 받는 성격: 인간들은 고통을 안고 서로에게 조난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서로 반응한다. 오히려 invulnerability (상처받지 않음, 요지부동)이 문제

사람은 누구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다. 인간의 취약성/고통에 대한 반응이 인권감수성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분노로 느낄 줄 아는 것 타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잠재적 고통을 발견할 줄 아는 것.

역지사지 또는 ‘함께’고통을 느낄 줄 아는 공감 능력 · 인권감수성은 고통의 취사선택과 고통의 평준화에 저항하는 힘 타인의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상력의 힘 : 상상력을 마법 삼아 자기를 벗어나 타인에게로 다가가는 능력

반응의 기울기가 다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구별 속에서. 내 쪽에는 공감하고 고통에 대해서는 경시, 체념, 수용, 유감, 관용을 표하거나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한다. 감정은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의 것.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에는 감정의 동등한 존중이 포함된다 vs 감정의 불평등 : 누구의 감정은 맘껏 표현해도 되고 누구의 감정은 억제·관리돼야 한다.

감정은 인식· 판단· 행위 하는 것 :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감정 : 감정 (emotion)에는 이미 운동 (motion)이 포함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감정 : 특정 대상에 대한 특정 감정이 차별적으로 강화된다 : 어떤 맥락에 어떤 감정이 놓이느냐에 따라 감정의 색깔은 달라진다. (예: 플러스 수치심/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건설적 수치심 vs 마이너스 수치심 /파괴적 수치심, 가령 본보기 처벌, 수치심의 도치, 만성적인 창피주기, 특정인의 몰락과 파괴를 유도하고 즐기는 것)

“인간 존중의 문화” (human rights culture)에 반하는 것 :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또는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오히려 그런 폭력을 옳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느낀다. 그런 폭력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 폭력 행위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모욕 : 자존감, 자기존중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존중) 을 침해했다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조건 혐오 : 그냥 ‘세게’ 싫어하는 게 아니다 : 정체성 형성을 위한 타자화 (자기보다 약자를 찾아 자기를 회복하는 것) : 장애, 인종, 성 등의 범주를 통해 작동

공감 : 공감 ≠ 동정 : 타인에 대한 나쁜 상상력이 혐오라면 좋은 상상력이 공감 : ‘내가 남이라면‘ (≠나와 같다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 : 상상력을 마법삼아 자기를 벗어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 : 누구나 취약하지만 상상력의 힘에서는 그렇지 않다 : 타인에게 충분히 다가가는 것. 충분히 가깝게 가려 하나 타인의 고유성을 침범하려 하지 않는다. 존중은 그런 거리의 유지를 말한다. 공감 ≠ 동정 : 인간 평등성에 대한 인식이 잣대≠인간의 위계화에 기여하는 감정. 타인을 구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뿐 그 고통의 해결에 주체가 되는 걸 허용하지 않기

인권감수성 = 타자에 대한 응답 = 응답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 Response (응답하다) ⇒ Responsibility (책임)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 = 책임 책임은 ‘공유’하는 것 : 관계성과 구조에 대한 인식 둘 다가 요구된다. 딜레마 : 고통의 이해불가능성 : 고통은 100% 표현 불가능 & 이해 불가능 ⇒ 반응의 윤리 : 그 고통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고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 고통은 ‘단일’하지 않으며 평준화할 수 없다

물화 : 연결성 부정하기 : 사람간의 관계를 상품과의 관계처럼 다루기 또는 불의가 생산되는 과정을 마치 자연적인 힘처럼 불가피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인 양 가정하는 것 : 상품이 아닌 인격과 사람간의 관계를 경시 연결성 부정하기 : ‘내 일이 아니다’는 회피, ‘나와 직접 관계 있는가?’ 식으로 직접성을 요구하기 인권침해의 원인에 대해 개인적 책임에 치중하고 사회구조적 수준 무시하기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위치’, ‘권력관계’ 부정하기 : 피해자 비난하기 혹은 분노를 (엉뚱한 쪽에) 전가하기

정치적으로 응답할 의무 ≠ 선의에 머무는 도덕적 태도 : 정치적 책임이란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시행한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반시민이 지는 책임 책임 없는 무기로서의 권리의 경쟁, 쌓아놓고 유통 안 되는 동전 같은 권리 ≠ 시민의 연대는 인권을 유통시키는 힘 인권침해는 불운이 아니라 불의(부정의)라는 것 드러내기

책임의 인정 : 정치적 책임은 의무이지만 개방적인 책임 : 사적인 게 아닌 공적인 논쟁과 조율, 관계의 조직과 재조직, 더 정당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위해 여럿이 함께 책임지기 정치적 책임은 의무이지만 개방적인 책임 : 지금의 관계와 사회구조는 주어진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 속에서의 상호격려와 상호부축 : 낯선 이들과 공유할 가치와 제도로의 발전 추구

존중의 의무 : 국가가 직접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인권을 누리는 데 방해요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령 비정규직의 확대를 꾀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일은 노동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며 고의적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

보호의 의무 : 국가가 인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제3자 (가령 기업)에 의해서도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무. 가령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 기업이 산업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게 내버려 두는 일 등은 보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

실현의 의무 : 국가가 인권의 충분한 실현과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법률·행정·예산·사법조치가 모두 포함. 그리고 그 성취의 결과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국가가 증명할 책임도 있다.

민주주의 = 인민(people) 주권 / 인민 내부의 평등 인정 그리스어에서 유래 : 데모스 (demos 민초) + 크라토스 (kratos 통치) 민주주의 = 인민(people) 주권 / 인민 내부의 평등 인정 민주주의적 시민성을 통해 작동 :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이다.” - 파커 J. 파머-

돌봄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 돌봄 책임의 분배 :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함께 돌봄’은 정치로 풀어야만 할 의제이며 공적 가치 - 조안 C. 트론토 -

인간존엄성의 의미를 알고 존중한다. 민주주의적인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 : 정체성에 대한 호불호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 ① ② 민주주의적인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 : ② 날 때부터 저절로 시민이 된 사람 (Accidental Citizen 우연한 탄생 혈통 덕분에 완전한 시민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배타성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에 대한 호불호에 따른 ③ 차별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