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17 LEASE 2007년 2월 국제회계기준 연구회
목 차 IFRIC 4(리스란?) SIC 27(리스형식 거래의 실질) IAS 17 및 기준서 제19호와의 차이 경제적내용연수, 리스약정일 리스자산/리스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판매후리스의 손익상각기간 SIC 15(operating lease intensive) 참고 : IDC회계처리,IDC VS Incentive
IFRIC4-리스란? #1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될 수 있는 계약 #10 리스포함여부는 리스약정일에 판단 Data processing기능의 아웃소싱 통신업의 넥트웍 사용계약 매입수량에 관계없이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계약(take or pay) #10 리스포함여부는 리스약정일에 판단 #7,8특정한 자산은 계약서상 명시적/암묵적으로 나타남 다른 자산 사용 제품 공급 =>특정자산 아님 손상시 교체 보증, 계약서상 특정기간 이후 자산 대체 =>특정자산
IFRIC4-리스란? #9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한 계약 구매자(리스이용자)가 자산의 사용이나 생산물의 어느정도를(more than an insignificant(minor))통제하면서 자산을 운영/운영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 구매자가 자산의 생산물을 어느정도 통제하면서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권을 갖는 경우(타인의 경제적 효익 제약) 구매자외의 자가 자산의 사용이나 생산된 제품에 대해 어느정도 통제할 가능성이 낮고(구매자가 거의 대부분 통제) 제품 단위당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IFRIC4-리스란? IE 일정기간동안 최소량의 가스를 공급 받기로 한 계약 계약상 기계명시, 가스를 타사로부터 구입하여 공급 가능 타 고객에게 가스 공급가능 생산량에 무관하게 고정비지급+전기료 등 변동비 지급 최소생산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고정비 반환 #10다음 사항이 발생 => 리스 포함여부 재판단 주요 계약 내용 변동 특정한 자산의 변동(물리적 손상) 계약의 갱신/연장 조건 새로 포함 #12리스와 용역대가 일괄 수취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추정 등리스대가 구별
SIC 27-리스형식 거래의 실질 #3 일련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처럼 협상, 연속적/동시적으로 발생하나의 경제적 효과 달성 =>하나의 거래(IAS11문단9) AP(a)A가 B에게 리스, 동 자산을 다시 A가 전대리스, 전대리스종료시점에 A가 자산 매입할 수 있는 옵션 B의 선급한 리스료는 신탁계좌에서 관리, B에 전대리스료로 지급 =>A가 자산보유, 절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인식 (b)A가 B에게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리스, B로부터 동일 조건으로 리스 =>회계 거래 아님
SIC27-리스형식 거래의 실질 (d) A 판매후리스, 종료시 리스료+Libor금리로 자산 구입 옵션 =>매각 부인, 담보차입 * IAS17 선 True sale 조건이 없고 공정가액 또는 염가매수는 판매인정 #5 리스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실질 지표 리스계약 이전과 동일한 자산 보유 위험과 효익/자산 사용권 거래목적이 자산의 사용권 이전이 아니라 tax benefit인 경우 행사가격 >> 기대 공정가액 =>행사 확실 옵션(ex. Put)
SIC27-리스형식 거래의 실질 #6 자산과 부채 정의 미충족 거래 #7 기간 배분하여야 할 수수료 수익 수취 리스료 = 전대 리스료 지급 수취한 리스료 무위험자산에 투자 =>전대 리스료 리스크 없음 다른 현금흐름 없음 #7 기간 배분하여야 할 수수료 수익 수수료 해당 용역 미제공 수수료 수취로 리스자산 처분/담보 제공에 제약 계약 조기 종료시 수수료 일부 반환
ISA17-일반적인 사항 #2 석유 등 소모성천연자원, 특허권 등 라이선스 계약 적용 배제 리스제공자(이용자)의 Biological assets(IAS41-농림어업) #3 리스자산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의 상당한 용역제공이 있어도 자산사용권 이전은 리스임 #4 리스약정일은 Min[계약일, 주요사항 합의일] 리스 분류, 금융리스의 자산/부채 금액 결정 내재이자율, 증분차입이자율, 옵션행사가능성, *환율적용
IAS17-일반적인 사항 리스기간개시일(리스실행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 행사할 수 있는 날(자산/부채, 수익/비용 인식)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으로 리스약정일 현재 옵션의 행사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추가사용기간 포함 최소리스료는 지급리스료(payment)+보증잔존가치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보증 리스제공자 : 리스이용자,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제3자 보증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소유권이전약정 금액
IAS17-일반적인 사항 경제적내용연수(economic life):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유사단위의 수량 * FAS문단5(g) The estimated remaining period during which the property is expected to be economically usable by one or more users, with normal repairs and maintenance,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intended at the inception of the lease, without limitation by the lease term. 내용연수(useful life): 리스기간에 관계없이 리스기간개시일로부터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IAS16 문단57과 동일) 리스제공자의 보증잔존가치:이용자/제3자보증(이용자특수관계)
IAS17-일반적인 사항 미실현금융수익=리스총투자(최소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 리스순투자(리스총투자 내재이자율로 할인) 내재이자율 :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자산의 공정가액+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리스순투자 #5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 사이 계약조건 변경 리스약정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금융비용,건설/취득원가,물가) #6 합의된 조건에 의해 임차인이 리스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할부구매계약(hire of an asset)도 리스의 정의에 포함됨
IAS17-리스의 분류 #7,8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에 따라 리스 분류 #9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간에 일관된 용어정의 사용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잔존가치 보장 =>리스이용자는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는 보증잔존가치 =>리스분류상이 #10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사례(safe harbour가 없음) 소유권이전 리스약정일 현재 행사가능성 확실한 *염가매수선택권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major part) 리스약정일 최소리스료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at least substantially all) 차지 중요한 변경없이 리스이용자만이 사용(동종업종의 리스이용자?)
IAS17-리스의 분류 #11리스해지시 리스제공자 손실 또는 잔존가치의 변동 손익(rent rebate)부담하거나 *염가갱신선택권 =>금융리스 분류 가능 #12상기에 불구하고 공정가치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조정리스료 조건 등으로 운용리스로 분류 가능 #13조건변경으로 리스분류가 변경시 분류변경 후부터 잔여기간동안을 새로운 리스로 재분류 경제적 내용연수, 잔존가치 등 추정변경/조정리스료 발생은 무관함
IAS17-리스의 분류(부동산) #14일반적으로 토지 경제적 내용연수 무한정=>소유권 이전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운용리스 #15토지와 건물이 함께 리스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리스분류가 상이할 수 있음(각각 판단 원칙) #16최소리스료는 리스약정일 현재 lesaehold interests의 공정가치에 의해 토지와 건물로 안분 불가시 전체가 운용리스란 명백한 반증없으면 금융리스 BC10,11 토지는 리스 종료후에도 그 가치 유지, 공정가치 안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토지:최초투자금액(initial investment)의 수익률, 건물:리스약정일부터의 총 감가상각액+최초투자액의 수익률
IAS17-리스의 분류(부동산) #17토지분 미비 => 전체 한 단위,건물경제적 내용연수로 간주 #18리스이용자 토지와 건물 전체 IAS40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공정가치로 평가(fair value model)=>리스료안분 불필요 #19리스이용자 운용리스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IAS40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가능 => 금융리스인 것처럼 회계처리, 향후 투자부동산 요건 미충족시에도 회계처리 유지 임대/시체차익 목적->자가사용, 변경시 공정가치=취득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위험과 효익 대부분 제3자에게 전대 *금융리스이용자, 운용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도 투자부동산분류
IAS17-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금융리스) #20리스이용자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자산/부채를 계상 리스약정일 현재 Min[최소리스료 현가 by내재이자율/증분차입이자율,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24리스협상,계약 등 리스실행과 직접 관련된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원가 리스자산가액에 가산(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원가는 내재이자율계산시 반영-> 리스채권/부채의 최초인식에 영향) #21금융리스 :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 사용, 자산의 공정가치 및 관련이자비용 대부분 부담 =>#22리스이용자의 자산/부채(자산=부채)계상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원가가 있는 경우 자산 부채 상이 #23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 리스부채도 구분 표시
IAS17-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금융리스) #25리스료=이자비용+부채상환액, 조정리스료 발생시 당기비용 #26계산 편의상 리스이용자는 약식(some form of approximation)에 의해 이자비용 안분 가능 #27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 리스이용자산의 유사자산 감가상각과 일관성 유지 소유권이전 불확실시 shorter[내용연수, 리스기간] #28소유권 이전시 기대사용기간인 내용연수동안 상각 #29 감가상각비+이자비용=/리스료 =>리스개시이후 리스자산/부채금액이 상이해짐
IAS17-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금융리스) #31IFRS7 공시사항과 다음사항 주석공시 B/S일 현재 리스자산 순장부가액 B/S일 현재,1년이내, 1~5년, 5년초과에 해당하는 최소리스료 총합, 현재가치조정내역 조정리스료 해지불능리스에서 받게 될 최소 전대리스료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배당 등 주요계약사항 #32IAS16(유형자산), 36(자산손상), 38(무형자산),40(투자부동산) 41(농림어업)에 대한 주석사항공시
IAS17-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운용리스) #33운용리스료 정액법(straight-line basis)으로 인식 #34 보험/수선유지 등 서비스비용 발생시 비용 인식 #34IFRS7의 공시사항이외 기간별 최소리스료 등 주요사항 공시 <SIC15 운용리스의 인센티브> #1 재설치비, 기존리스 해약, 사용권개선 비용을 리스제공자가 보상해주거나 특정기간 리스료 무상, 리스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는 전체 리스의 일부로서 리스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 #10리스제공자의 인센티브 자산의 사용 관련 비용(IDC아님)
IAS17-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운용리스) #11리스이용자에 의해 발생된 비용 인식요건에 따라 회계처리 재설치비용은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리스제공자가 보상해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식 EX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의 재설치비용1000 보상하고 10년간 매년2000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한 운영리스 리스이용자는 재설치비용을 발생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는 총19000를 10년간 기간 배분하여 인식 * 리스이용자는 수취한 현금 미지급금으로, 리스제공자는 선수리스료로 계상 리스기간동안 리스료수익과 지급리스료 차감 인식
IAS17-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금융리스) #36리스제공자 리스순투자금액 리스채권으로 계상 #37,39,40리스료를 리스채권상환액과 금융비용으로 구분인식 #38리스협상/계약과 직접 관련된 리스개설원가는 내재이자율 계산시 자동적으로 리스채권가액에 포함 제조자/판매자의 리스개설원가는 매출원가성이므로 매출이익인식시 비용으로 인식(IDC정의배제) 판매부/마케팅부서 발생한 일반 관리비는 IDC아님 #41리스채권가액 산정시 추정한 무보증잔존가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감소시 즉시 비용인식(리스채권가액 차감)
IAS17-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금융리스) #42리스제공자가 제조자나 판매자인 경우 Min[공정가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가] 매출액으로 인식 #45낮은 이자율 사용 거래 전체 이익 상당부분 매출시 인식 #43금융리스이익 = 일반매출이익 + 리스기간의 이자수익 #44매출원가 = 장부가액(취득원가)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46리스개설원가는 매출시 비용으로 인식 #47IFRS7공시와 기간별 리스순투자금액,무보증잔존가치,회수불확실채권의 대손충당금 ,조정리스료, 주요 계약내용 등 공시 #48유용한 성장지표=리스총투자-해지리스-미실현금융수익
IAS17-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운용리스) #49,50,51 리스자산은 성격에 따라 표시, 리스료 수익 정액법으로 #52리스개설원가는 리스자산 장부가액에 가산, 리스기간동안 수익인식과 동일방법으로 비용화 =>감가상각기간,방법 상이, 별도자산합리적 #53,57리스자산 감가상각 다른 자산과 일관성 유지 #54 IAS16(유형자산), 38(무형자산) 36(자산손상)을 따름 #55운용리스 판매가 아니므로 제조자/판매자 매출이익 인식 안함 #56IFRS7공시와 기간별 해지불능 최소리스료,조정리스료 및 일반사항 공시
IAS17-판매후리스거래 #58판매후리스 리스분류에 따라 회계처리(true sale에 대한 별도의 판단과정 없음) #59금융리스 판매손익 리스기간에 걸쳐 이연 상각/환입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리스이용자?) 동안 상각? #60판매후 금융리스 자산 담보 차입 => 손익 이연 인식 #61운용리스 판매가격<= 공정가치(낮은 리스료로 보상되는 경우제외) =>판매손익 즉시 인식 판매가격>공정가치=>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 상각/환입(리스기간동안?) #62 판매후리스 운용리스 판매가격=공정가치=>정상적인 판매
IAS17-판매후리스거래 #63판매후리스 거래일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 => 즉시 손실 #64금융리스 자산손상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자산손상이 아닌 경우 손실인식 불필요 *리스채권인식시 처분손익인식 #65판매후 리스거래만의 특약사항 추가 공시 #66IAS1에 따라 별도 공시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음 기준서 제19호 기타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정리스료(본문),외화리스료(본문),리스계약해지/리스자산반환, 새로운 계약, 리스계량자산, 리스이용자의 취득원가부담에 대한 회계처리는 IAS17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리스개설원가-initial direct cost) 지급자 리스구분 회계처리 리스제공자 금융리스 IAS17문단4 내재이자율 산정=>금융리스채권/부채에 자동 계상되며 이자수익/비용을 차감하는 효과 운용리스 IAS17문단52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리스기간동안 상각(구IAS17의 발생시 비용인식 할 수 있는 선택권 삭제) 리스이용자 IAS17문단 22,24 =>금융리스자산에 가산하여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상각 적용의견서06-1 =>별도자산으로 인식하고 지급리스료를 인식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스기간동안 상각
참고(Initial direct costs vs Incentive) SIC27 Upfront cash payment Reimbursement relocate costs leasehold improvement Termination costs Initial Direct cost Cost for administration, advertising, consulting Legal fees IAS17 Commission, legal fees, internal cost Except for general overhead incurred by sales and marketing team 적용의견서 06-1 FAS91문단24 제3자에게 지급 : 담보평가수수료, 리스이용자신용평가수수료, 중개수수료 내부발생비용 : 담보/보증 및 계약서 작성 처리비 Except for 광고, 리스계약유지비, 감독관리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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