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합니다. 만든이: (네이버)jm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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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합니다. 만든이: (네이버)jm5522

무엇이 느껴 지십니까?

사형 존치론자들의 의견 1) 흉악범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가장 유력한 논거) 2) 형법의 본질인 응보(應報)의 관념에 따라 반사회적(反社會的)인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 일반인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사형 폐지론자들의 의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2)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분노의 표출일 뿐,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국가는 인간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 일종의 합법적 살인 행위이다. 4) 법원이 잘못 내린 사형 판결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5) 일반인의 기대처럼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흉악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 되고 있다. 6) 흉악범죄는 범인의 악성(惡性)외에 사회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그러나 사형은 모든 범죄의 책임을 범인에게만 떠 맡기는 처사이다.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 있다?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많은 범죄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가 결코 범죄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범죄 억제 효과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영철, 조승희 사건에서처럼 연쇄살인과 같은 극악범죄의 경우엔 사회에 대한 열등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 상태에서 범행을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자 스스로 사형제를 떠올리며 살인을 자제할 여력이 없으며 우발적인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죄수 먹여 살리는데 드는 비용? 에이피(AP) 뉴스의 1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사형수 한 명을 집행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1백 만불에서 3백 만불이다. 종신형에 드는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사형수들은 사형선고와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최대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송관련 비용도 늘어난다. 집행 전까지 사형수를 가두어 두는 특수시설 자체도 별도의 비용을 요구한다. 뉴저지주의 사형제도 폐지에는 윤리적 고려뿐 아니라 산술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46만불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인간의 생명이야 말로 모든 권리의 최상위인데 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핑계이다. 만약 그런 이유로 사형이 인정된다면 돈 때문에 사람을 살인한 것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그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충당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권?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 잠깐 등장하고는 뒷전으로 사라지는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사형 집행으로 역할을 끝내는 국가, 필요할 때만 피해자 감정 운운하는 존치론자, 사건을 충격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언론. 이런 무책임한 현상이 피해자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가가 살해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의 판정은 거의 전부가 살인과 맞닿아 있고, 따라서 범죄자의 죽음이 이미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피해자의 친지나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사형제도, 이는 피해자 유족의 보복 심리기도 하고, 극악한 범행을 바라본 제3자의 분노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복으로 피해자 유족의 상실감이 메워지는 건 아니다. 2004년 3월 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피해자 유족의 90%가 사형을 통해서도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를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며, 사형제는 피해자의 보상 심리도 채워주지 못한 채 복수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사형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눈에는 눈'의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본보기 처벌? 억제가설(deterrence hypothesis), 즉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목숨을 빼앗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는 '한 일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법 정신과 동떨어진 '본보기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것은 '사람을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기본 윤리에도 위배된다.

재범 가능성? 사형제가 폐지되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 종신형이 들어오게 되므로 흉악범이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또한 살인자들은 다른 어떤 범죄 집단보다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석방된 살인범이 재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그들은 보통의 준법 시민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 1938년에서 1972년 사이 가석방되었던 432명의 살인범 중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형 존치론자들에게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복수보다 회복이 중요하죠. 사형수라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진정 반성을 하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죄는 용서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지었다 해도 판사나 검사가 목숨을 결정할 수 있나요?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살인이 왜 안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사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하죠. 사형을 하면, 우리는 살인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사형보다는 교화, 용서가 가장 좋은 처벌이라고 봅니다. 결코 보복과 응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을 기회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생명을 말살하는 것은 분명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은?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해결책이다. 보복과 응징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강의 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