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Guide 1.0) 2017. 1. 13 단체표준국
KS Q ISO/IEC 17065의 개념
개발방법 및 연구회 구성 연구회 구성 ㅇ 표준 및 인증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개발절차 참여단체 ㅇ KTR, KTC, KCL, 표준협회, 기타 표준∙인증 전문가 등 연구회(1차) 사무국 연구회(2~5차) 개발범위 협의 최종 개발 확정 초안작성 의견수렴 보완
개발배경 및 목적 일부 단체표준 인증단체 폐기한 ISO/IEC Guide 65 활용 인증단체의 적격성, 공정성, 신뢰성 등의 저하문제 지속적 발생 국제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3종)를 개발하여 인증단체 활용지원 * 품질문서 3종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스킴 및 인증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개발방향 및 적용원칙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Guide 1.0)은 국제기준 KS Q ISO/IEC 17065 및 KS Q 8001 기반으로 함 품질문서(3종)은 국제기준 KS Q ISO/IEC 17065에 적합 하게 개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을 운영하는 단체는 본 규정을 준용 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별도 제정 운영 (의무) 본 규정을 보완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품질문서 등을 별도 제정 운영할 수 있음 (선택)
적용원칙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규정 류가 상충될 경우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류, KS Q ISO/IEC 17065 순 적용 *ISO/IEC Guide 65 제품,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 *KS Q ISO/IEC 17065 국제기준에 부합한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KS Q 8001 KS인증제도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개발내용 및 제작범위 ① 인증업무규정 ② 품질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제작범위) 인증업무 규 정 규 정 총칙,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등, 단체표준의 제정 등,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매 뉴 얼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 일반 요구사항, 조직 요구사항, 자원 요구사항,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 절 차 서 매뉴얼 관련 각 항목별 절차서 지 침 서 공장심사, 제품심사, 결과 보고서 등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인증위원회/공평성위원회 공통사항 (제4조~제6조) 인증위원회 Vs 공평성위원회 단체표준 인증승인, 인증마크 사용, 처분,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공평성에 대한 방침, 인증위원회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 공평성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통합운영할 수 있음 세부운영규정, 품질문서 등으로 보완 운영 ㅇ 위원구성 : 7인~15인 이내 ㅇ 의결기준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 위원임기 : 3년 ㅇ 기타사항 : 안건/일시/장소 서면 통지, 위촉장 수여, 회의록 작성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인증단체 요건(제8조) 인증단체 조직(제9조) ㅇ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것 ㅇ 인증심사원 2명이상 확보, 이 경우 1명은 단체소속 심사원 ㅇ 국제기준 ISO/IEC 17065 기반한 인증업무규정 보유 ㅇ 타 업무수행시 업무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ㅇ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그 설비를 운영하는 제품검사원 확보 ㅇ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할수 있는 형태, 전담조직 갖추어야함 ㅇ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기타 압력 허용 안됨 ㅇ 인증신청자 회원과 비회원 수수료 차별, 인증의 제한 안됨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인증단체의 직원(제10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운용 등(제11조) ㅇ 인증책임자, 인증담당자, 심사원 등 충분한 수의 직원 고용∙활용 ㅇ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전문기술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 갖추어야 함 ㅇ 산업표준화법 제18조, 시행령 제26조에 적합한자로 인증단체 등록 *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별지 6) ㅇ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 교부, 서약서, 심사원 등록 유효기간 3년, 1년 /7시간 교육이수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시험검사의 위탁(제13조) ㅇ 국기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시기관 ㅇ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 보유 단, 일부시험 검사업무 위탁시 해당설비 보유 * 시험∙검사 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인증심사기준(제15조) 단체표준 인증신청 등(제16조) ㅇ 단체표준 인증을 위한 공통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별표 1) ㅇ 단체표준별 심사기준은 표준별 특성에 적합한 품목별/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은 단체가 따로 정함 ㅇ 인증심사기준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 개정된 경우 사후관리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ㅇ 별지 7호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 단체에 신청 ㅇ 공장심사 및 사업장심사 결과가 부적합/불합격인 경우 3개월 (제한) ㅇ 인증이 취소된 경우(처분) 1년간 (제한)
제5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단체표준 인증심사(제18조)
제5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단체표준 인증심사 등 (제18조) ㅇ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제품심사결과, 인증업무규정 요구사항 심사 ㅇ 인증신청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인증심사일정과 2인으로 구성 인증심사원 명단 통보 ㅇ 인증심사 결과 판정기준(별표 2) - 공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 : 적부제, 점수제 - 부적합 또는 보완으로 판정시 「부적합보고서」 작성, 부적합 평 가 항목 개선시 적합으로 판정 - 부적합 평가항목 6개월이내 개선 않을시 인증신청 철회 간주 -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불가 부적합(불합격)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제5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공장심사(제19조) 공장심사 일부면제 등(제20조) ㅇ 공장심사 최초인증 최근 3개월, 정기심사(사후관리) 최근 1년간, 시판품조사 30일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에 대해 적합한지 심사 ㅇ 공장심사 일수 1개 품목 1일, 2개~3개 품목 2일, 4개 품목 3일이하 *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일 연장 가능 ㅇ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품목내에서 종류∙등급∙호칭∙ 모델이 다른 제품 인증신청 ㅇ 공장심사에는 적합(합격), 제품심사에 부적합 인증불가 통보 받은 후 해당제품 1년이내 다시 인증신청 ㅇ ISO 9001 인증기업, KS인증기업일 경우 공장심사중 품질경영 생략
제5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제22조) ㅇ 공인시험∙검시기관으로 부터 2년 이내에 시험성적서 제출한 경우 - 시험기관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인 경우 - 인증심사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단체표준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등(제24조) 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제25조) ㅇ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보완사항이 발생된 경우 기간내 개선 실시 - 보완사항 1개월 이내, 부적합 사항 6개월 이내 개선 ㅇ 핵심품질에 대한 부적합이 3개 이상 또는 인증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개월이내 재신청 불가 ㅇ 인증단체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체결, 인증서 발급
제5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제25조) 단체표준화 교육내용 등(제45조) ㅇ 인증계약체결 (별지 제20호 서식) -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 인증받은자의 인증단체 보고사항 - 인증취소, 인증계약종료에 관한 사항, 심사주기, 수수료납부, 개선조 치 사항 등 ㅇ 단체표준화 교육대상 - 경영간부, 품질관리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 단체표준담당자, 인증관리담당자, 인증심사원 정기교육
단체표준 인증 품질문서(3종) 품질문서(3종)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KAS 평가) ㅇ 적용범위 -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통적인 사항 규정 - 인증업무 수행의 전과정에 대한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 절차∙방법 ㅇ 매뉴얼 : KS Q ISO/IEC 17065 해설서 ㅇ 절차서 : 각 공정별 세부 절차서 ㅇ 지침서 : 공장심사보고서(적부제), 제품심사 시료채취 방법, 심사 세부일정, 공장심사 평가항목 세부설명 등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설명 단체표준 업무수행 전담기관 법적근거 마련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정제도 도입 - 중소기업중앙회를 단체표준 업무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정제도 도입 - (우수)인증단체 적합성 평가 실시 단체표준 인증단체 사후관리 근거 마련 - 인증단체 관리 강화 및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단체 취소 및 청문 근거 마련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설명 단체표준화 교육실시 근거 마련 -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표준화 교육에 대한 근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단체표준 수수료 근거 마련 - 단체표준 등록, 인증단체 인정, 인증업체 심사수수료 부과 근거 단첸표준 인증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고체계 마련 - 단체표준 인증단체 및 인증기업 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