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장례순서 상례관련 행정처리사항의 숙지 필요성 일반적 장례순서 상례관련 행정처리사항의 숙지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화장 및 납골의 증가, 묘지의 공개념 도입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1999년에는 기존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장사등에관한 법률'이 상/장례분야의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개정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죽음이라는 인간생활의 중요한사건과 관련된 것이니 만큼 필수불가결한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거나 어길 경우 과태료,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따라서 여기서는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상주 등 상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상·장례절차속에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각종 행정처리사항을 정리·소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례의식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상례절차별 행정처리사항 요약도 (1) 생전 ......① 개인/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 허가 (2) 사망 ......②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발급 .....③ 장제비 지급신청 (3) 염습/발인/운구 ......④ 장묘시설 사용허가 ......⑤ 매장신고/화장신고 (4) 대장/화장 ......⑥ 사망신고 (5) 사후처리 ......⑦ 개장신고/이장 분묘 ......⑧ 사용기간 연장허가 (6)종료
사망 당일 운구 - 병원이나 자택 등 어디에서 사망하시든 안치실까지 운구 합니다 사망 당일 운구 - 병원이나 자택 등 어디에서 사망하시든 안치실까지 운구 합니다. 안치 - 장례식장에 도착 한 후 안치실을 배정 받으시고 유가족이 동행하여 시신을 안치합니다 분향실 차림 - 장례식장 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하신뒤 분향실을 결정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영전에 모실 사진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준비 되시지 않은 경우는 고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원하시는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단독 분향실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상주방, 샤워실, 화장실등 상주준비사항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입관, 발인, 묘지등) - 부음, 부고, 발송(상담실 안내) - 장의용품(수의, 관, 상복등) 준비 -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사고사) 준비등 사망 2일째 -입관 - 입관시간은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 드리며, 입관시간 중복시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관전까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관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입관의식 후 상복으로 갈아 입으시고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사망 3일째 - 발인 - 발인시간과 장지가 결정되면 예식실과 장의차량을 예약합니다. 장의 차량요금은 왕복요금이며, 협정요금 외에는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 총 이용요금을 수납하시고, 유가족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시신을 인수합니다. - 상주께서는 장지에서의 산신제, 평토제, 봉분제, 점심에 필요한 물품(식품) 등을 본 장례식장에서 주문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매장 - 산신제 - 하관 후 묘역조성 - 평토제 - 반혼(귀가) 화장 - 장묘사업소(사망진단서 지참) - 서류접수 및 요금납부 후 대기 - 화장 후 유골 인수, 납골당 안치 후 귀가 장례 이후 우리의 제례범절(祭禮凡節)이 그렇게 난해(難解)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례를 등한시 하고 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를 저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제사를 모실 때는 많은 음식과 제수를 차려 놓아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사고(思考)로 모든 기제사 봉행은 본인의 형편에정성껏지내면됩니다
사망이 확인 되었을 경우 1.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차를 요구한다 사망이 확인 되었을 경우 1.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차를 요구한다. (영안실로 갈것을 예상하여 영안실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연락하면 되겠다) 2. 응급차가 도착하고, 시신을 실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보호자가 동승하면 되겠다. 이때 죽은이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가지고 간다. 3.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사망확인서에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4.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면 장례식장으로 이동한다. 관리실에 사망확인서를 보여주고 시신을 안치실로 모신다. 염을 하기 전까지 시신은 사망시의 옷을 그대로 입고있다. 5.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이때부터는 돈이다. 장례식장에는 필요한 왠만한 물건들은 준비되어 있다. 팩키지처럼... * 의류 : 상주등이 입어야 하는 의류, 양복, 배옷등... 염할때 입는 옷등... * 식당 : 휴지, 나무젓가락, 종이컵부터 육개장까지 다 있다.
장례시 행정구비 서류안내.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장례행정 구비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례시 행정구비 서류안내 *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장례행정 구비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1) 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2) 변사, 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4)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망확인서 1부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2) 접 수 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3)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제사예절 건좌습우 (乾左濕右) -마른 것은 왼쪽, 젖은 것은 오른쪽 -접동잔서 (摺東盞西)접시는 동쪽, 잔은 서쪽 -좌반우갱 (左飯右羹) 메(밥)는 왼쪽, 갱(국)은 오른쪽 -남좌여우 (男左女右)제상의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과일과 조과류 놓는 순서 : 조율이시(棗栗枾梨) 홍동백서(紅東白西) - 조(대추) 율(밤) 시(곶감) 이(배) 호두(망과류) 조과류(다식,산자, 약과) - 붉은색 과일을 동쪽부터, 흰색과일은 서쪽 반찬류 놓는 순서 : 좌포우혜(左脯右醯) - 포(문어, 명태, 오징어) 침채(김치, 동치미) 숙채 청장(간장) 식혜 순탕을 놓는 순서 : 어동육서(魚東肉西) - 육탕 소탕 어탕(물고기탕) 순 적(구이, 찜)과 전(튀김) 순서 :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 - 육류는 서쪽, 채소 및 두부 어류 동쪽, 어류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