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관세청의 지재권 보호제도 2011. 2. 16. 관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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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관세청의 지재권 보호제도 2011. 2. 16. 관 세 청

1 지재권 보호절차(국경조치) 2 병행수입제도 3 병행수입물품 통관절차 4 병행수입 통관(보호) 사례 5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차 례 지재권 보호절차(국경조치) 1 병행수입제도 2 3 병행수입물품 통관절차 4 병행수입 통관(보호) 사례 5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보호체계 관세법 관세법 제235조(통관보류) - 대상권리 :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 대상물품 :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 관세법상 통관보류 원칙외에 처벌규정 없음 담당부서 : 관세청 특수통관과, 일선세관 통관부서 사경법 사경법 제6조제14호(수사) - 대상 :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사범 * 상표권, 저작권 외에 특허권, 디자인권 등도 세관조사 가능 - 처분 : 지재권 관련법 위반으로 입건 및 조사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총괄과, 일선세관 조사부서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보호근거 ∙ 원칙 보호근거 WTO TRIPs 협정 국경조치(제 51조 ~ 제60조) -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 조치 제도화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물품은 수출입금지, 통관보류 절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리에 관한 고시 보호원칙 위조상표 부착이 명확한 물품이나 불법복제물품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이 지재권 침해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움 침해우려물품의 수출입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 보호받은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통관이후 지재권자의 수사요구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국경조치 절차 지재권 신고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통관보류신청* (담보제공) 통관보류 직권조치*** 법원제소** (지재권자, 수출입자) *7 근무일이내 통관보류 신청(담보:과세가격 120%) ** 통관보류 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법원제소 *** 직권조치시, 담보제공 및 법원제소 불요 (개별 지재권 법령, 형소법 에 의한 형사절차 이행) 통관보류신청* (담보제공) 통관보류 직권조치*** 법원제소**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지재권 신고 개 요 (취지) 세관에서 모든 상표, 저작권 보호 불가, 지재권자로부터 침해물품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 개 요 (취지) 세관에서 모든 상표, 저작권 보호 불가, 지재권자로부터 침해물품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 (대상 및 신고 현황) (요건) 권리 내용, 지정상품, 우범 수출입자(국), 위조식별자료 등 (유효기간) 3년 (효과) 침해우려물품 신고시 통보의무 발생 통관보류 신청 기한 연장, 불법병행수입으로부터 보호 (신고기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에 위탁 (미신고 지재권)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통관보류 요청 가능, 침해가 명백한 경우 세관 직권조치 대상 상표권 저작권 합 계 3,687개 88개 3,775개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지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운영현황 지재권 침해 감정 및 실시간 정보공유 등 지재권 통합관리시스템 지재권신고, 침해물품 감정,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구성(09.5,개발)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우려물품 발견시 SMS,E-mail로 지재권자에게 감정요청 및 실시간 침해여부 감정결과 통보 * 침해물품감정소요시간 4-5일에서 2-3시간 이내 단축 10년도의 경우, 679건 감정하여 478건 침해물품 판정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 http://portal.customs.go.kr에서 사용자등록후 IPIMS이용신청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의 의의 ∙ 도입배경 의 의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 의 의 도입배경 1994년 관세법에 상표권보호제도 규정 후 상표권자만 수입허용 (WTO/TRIPS 협정 가입과 동시) 할인점 프라이스 클럽이 미국 유통 진정제품을 수입하였으나, 전용사용권자인 ‘리바이스 코리아’의 요청으로 통관보류(95.4) 상표권자의 과도한 이익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병행수입 허용여부 검토 [미국시장 판매가격 3만원, 국내판매가격(프라이스 10만원, 리바이스코리아 30만원)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 법적근거 TRIPs 협정 TRIPs 제6조(소진) : 소진문제를 다루는데 협정문 규정을 이용 불가 국내규정 등 (관세청)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1-4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 있음 병행수입 허용국 : 미국, 일본, EU,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호주 등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 제도(지재권 고시) 기본방향 수입상품간의 국내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및 소비자 이익증진 등을 위하여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 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행수입 허용 기본원칙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  비침해(통관허용) ” 동일인 관계 아님  침해(통관보류) 지재권고시에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의 의미 ?  일정한 경우 통관단계에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고 병행수입물품 수입시 상표권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겠다는 의미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 제도(지재권 고시) 병행수입허용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 (단,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 제한) 동일인 외국상표권자 국내상표권자 동일인 외국상표권자 국내상표권자 전용사용권 설정 동일인관계 아님 Ⅹ 국내전용사용권자 제조만 하는 경우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 제도(지재권 고시) 병행수입제한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단,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 가능) 동일인관계 아님 외국상표권자 Ⅹ 국내상표권자 동일인관계 아님 외국상표권자 Ⅹ 국내상표권자 (진정상품 수입,판매) 동일인관계여부 불문 국내전용사용권자 (진정상품 수입,판매)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 제도(지재권 고시) 제한후 해제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제3자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통관에 동의한 경우 동일인관계여부 불문 외국상표권자 국내상표권자 당해상표부착 지정상품 수입통관허락/통관동의 국내통상사용권자, 권리없는자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 제도(지재권 고시) 동일인 ? 1. 동일인 2.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3. 수입대리점 관계 등 제조 ? 1.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전량 제조 2. OEM 3. 부분품 수입 후 국내 가공  HS6단위 세번 변경되는 경우 4. 제조만 하게 된 경우  세관신고 이후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관절차 상표권 보호신청 세관심사 수출입사실통보(상표권자에게) 신고사항 심사 (병행수입 가능여부) 통관보류요청 통관보류 (상표신고절차) (병행수입물품 통관절차) 상표권 보호신청 (상표권자) 세관심사 (통관시스템확인) (수입신고) 병행수입 제한 병행수입 허용 수출입사실통보(상표권자에게) 신고사항 심사 (병행수입 가능여부) 수출입 사실통보절차없음 통관보류요청 (담보제공) 통관보류 신고사항 등록 (병행수입 가능여부 통관시스템 등록) 법원제소 (상표권 침해판단) 통 관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관절차(지재권 신고) 지재권 신고 지재권자가 상표보호를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은 병행수입가능 여부 심사 후 통관시스템에 상표를 사전등록 심사항목 1. 동일인 관계여부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상표권자의 관계) 2.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당해상표 부착물품 수입/제조 여부 3. OEM 해외제조업체가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관절차(지재권 신고) Http:www.customs.go.kr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관절차(지재권 신고)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관절차(세관심사)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관절차(병행수입 제한품목) 통관절차 (수출입사실통보) 병행수입 제한품목으로 신고된 상표를 부착한 수입물품이 세관에 신고되면 상표권자에게 수입사실을 통보하여 상표권자로 하여금 통관보류를 신청할 기회를 제공 (통관보류 요청)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담보제공 : 과세가격의 120%)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후 통관보류 (법원제소) 상표권자는 10일이내 법원에 제소 (통관허용요청) 수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의 통관허용요청 가능 (과세가격의 150%) (통관허용심사) 세관장은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 허용여부 결정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관(보호) 사례 1 (NIKE 신발) 보세구역 반입 관리대상화물 선별/검사 수입신고/ 심사 NIKE NIKE 조사부서 법원 (화물정보분석과) 5. 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통보 1. 감정요청 3. 조사의뢰 6. 통관보류요청 (담보제공) NIKE 2. 감정결과 (위조상품) 4. 무혐의 (고의없음) NIKE 조사부서 7.법원제소 법원 < 수출입화물에 대한 밀수단속 >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법 제6조) < 지재권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4, 상표등록무효심판 제기 상표권불침해 확인청구 통관(보호) 사례 2 (LOGG 의류) 1.상표등록 (99특허청) 3.검찰청 경찰서 상표법 양ㅇㅇ 4.서울세관 (밀수신고) 2.상표권신고 (09세관) 상표법,관세법 1.H&M 수입신고(LOGG포함)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심사 3.H&M만 수입신고 5.LOGG의류반송 2.조사의뢰 4, 상표등록무효심판 제기 상표권불침해 확인청구 H&M 법원 서울세관 (밀수신고)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관(보호) 사례 3 (NB 신발) 보세구역 반입 관리대상화물 선별/검사 수입신고/ 심사 뉴발란스 조사부서 뉴발란스 (화물정보분석과) 5. 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통보 1. 감정요청 3. 조사의뢰 2. 감정결과 (위조상품) 4. 반려 6. 통관허용 뉴발란스 조사부서 뉴발란스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 활성화 시장실태 국내 병행수입 시장규모는 최소 1조원으로 추정하며, 대기업 진출․명품 소비증가 등으로 병행수입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 주요품목 : 자동차, 의류․잡화, 화장품, 골프채, 가전제품 등 ‘병행수입품은 위조상품․저급품질’이라는 소비자의 의식 개선 미흡으로, 병행수입시장의 확대기회 위축 독점업체의 고가격 정책이 ‘버블렌효과’와 맞물려, 소비자의 효과적인 소비행위와 병행수입시장의 확대를 저해함 * 버블렌효과(veblen effect) :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병행수입 활성화 통관절차 현황 상표권 세관 신고·등록시 병행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으로 신고하여 병행수입 원천차단 상표권 세관 신고·등록시 병행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으로 신고하여 병행수입 원천차단 상표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통관보류를 지속할 수 있어 상표권자의 권리남용 소지가 있음 통관절차 완화 상표권 세관신고․등록시 독점수입 및 병행수입 가능여부 심사강화 병행수입품 감정결과 명백한 위조상품이 아닌 경우 통관보류조치 완화 현재 병행수입불가 품목으로 등록된 상표권에 대하여 병행수입가능여부 일괄심사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감사합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이승진 전화: 042-481-7638 e-mail: ipr@customs.go.kr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감사합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이승진 전화: 042-481-7638 e-mail: ipr@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