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전문관리 방안 - 연구실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 설립 - 2007. 11.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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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전문관리 방안 - 연구실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 설립 - 2007. 11.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병태

목 차 Ⅰ 개 요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목 차 Ⅰ 개 요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미국의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Ⅲ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목표 및 전략 단계별 발전 방안 Ⅳ 중점 추진과제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육성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 Ⅴ 추진체계 및 일정 별첨 1 별첨 2

※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연구기관 : 3,444개(‘07.8월말 기준) Ⅰ. 개 요 「연구실안전법(‘06.4월 시행) 이행사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연구실 안전환경기반 구축 및 관리체제 정착 등 선진화 추진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기관이  3,400여개로 다수이며,  순환 보직하는 연구실안전 과 인력(5명)으로는 전문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업무의 감독 · 관리와 기술적 지원에 어려움 발생 구   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합계  국공립 정부출연(연)   기관수 300 69 33 3,042 3,444 ※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연구기관 : 3,444개(‘07.8월말 기준)

Ⅰ. 개 요 또한, 대학, 연구기관은 안전관리 조직 미구성 및 전문성 결여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06년도에 법 적용대상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6~12월)        - 안전관리 부서 설치 :  대학 27.3%, 연구기관 20%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작성․비치 : 약 30%        - 안전관리 교육을 소방위주로 실시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1조 법 이행사항에 대한 지원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1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구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 목적 가스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원자력 안전규제 설립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주무기관 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 노동부 과학기술부 주요 사업 -가스시설, 제품검사 -가스안전점검 -가스안전전문인력 양성, 교육 -가스안전홍보 -조사, 연구 및 정보의 수집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지도․확인 -소방제품 검사, 승인 -위험물조사, 기술지원 -안전성능 시험 -안전홍보 -정보수집, 제공 -연구 및 기술지원 육성 -사업장안전진단, 점검 -안전장치성능검사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홍보 -산업안전보건자료 수집, 제공 -원자력시설 안전성 검사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 -원자력안전기준, 규제기술 연구개발 -원자력면허시험 관리 -원자력 안전 정보 수집․공개․관리 ○ 연구실안전 전문기관의 부재     -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분야별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는 연구실 안전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2 국내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구분 ‘06년1) ‘07년2) 비고3) 안전관리규정 작성 29% 74% 작성기관 55개 기관중 11개 기관은 산안법에 따라 작성 일상점검 실시 68% 89% 연구실안전법 적용 63개 기관 중 56개 기관에서 실시 정기점검 실시 64% 92% 연구실안전법 적용 63개 기관 중 58개 기관에서 실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13% 26%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2년 이내에 실시 정밀안전진단 대상기관 61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실시 안전관리비 계상 19% 80%   보험가입 78% 96% 가입기관 71개 기관중 16개 기관은 산안법 등에 따라 가입 교육훈련 실시 58% 65% 실시기관 48개 기관 중 11개 기관은 산안법에 따라 가입 건강검진 실시 16% 72% 실시기관 53개 기관중 25개 기관은 산안법 등에 따라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56% 91% 1) ‘06년 실태조사 결과(397개 기관 설문조사) 2) ‘07년 현장점검 결과(74개 기관)  3) ‘07년 현장점검 74개 기관의 법령 적용 내용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2 국내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인 연구실안전관리가 미흡   ○ 전반적인 연구실안전관리가 미흡      - 연구실안전법 시행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실 안전정책 미수립, 재해 발생시 대응 계획 미비, 보건관리 미흡, 안전보건 교육 미흡, 유해물질 안전보건 자료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3 미국의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 미국의 연구실안전 관련 법령 ○ 미국의 연구실안전전문기관   ○ 미국의 연구실안전 관련 법령      - 미국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7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OSH Act)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의 일반의무조항을 근거로 「연구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기준」(29 CFR 1910.1450)을 제정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의 연구실안전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안전보건 기준의 개발과 시행을 담당하기 위해 ‘71년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설립하였고, 부속실과 9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07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직원 수는 검사요원을 포함하여 2,150명이며, 세출예산은 4억8천6백9십만 달러임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3 미국의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 산업안전보건청의 9국 중 과학기술의료국(DSTM)은 3센터 5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솔트레이크 기술센터(SLTC)임. 솔트레이크 기술센터는 연구실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분석, 기술지원, 기준설정 및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함      - 솔트레이크 기술센터는 산업위생화학부, 기술지원부 및 프로그램지원부 등 3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화학자,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등의 석․박사급 인력들을 포함하여 80여 명임

Ⅲ.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1 목표 및 전략 목표 추진전략 연구실안전법 이행사항의 전문적 관리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기 구축 목표 추진전략 ▣ 안전 보험 및 예산 운영 점검, 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 기반 조성  ▣ 안전 교육, 안전 문화 홍보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 실태조사, 규정 점검 및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통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 사고 조사․분석, 방지대책 수립 및 후속조치 마련을 통한 연구실 사고 조사․재발 방지 단계별 추진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운영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 (가칭)설치 (가칭)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육성

Ⅲ.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2 단계별 발전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 내용 업무 전문(총괄)기관 지정 연구실안전기술센터 설치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지정 전문기관 내 전담 부서 설치 지정전문기관 부설 조직으로 확대 독립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및 연구실 안전법 시행 대학 출연(연), 기업(연)의 광범위한 연구실 안전확보 연구실안전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연구실안전법 제21조에 의거 위탁 가능한 연구 실 안전 업무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사업 연구실안전기반조성 연구실안전문화확산 연구실안전점검 및 진단 연구실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추진 내용 필요성 업무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목표   ○ 연구실안전법 이행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규 확보 및 연구실안전법 이행의 전문적 관리 개시 추진내용 ○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적격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전문기관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지표 마련 -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선정평가 - 과학기술부장관이 선정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 연구실안전법 이행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운영      - 2개 팀 9인 이상의 전담 조직(별첨 1 참조)을 구성하여 연구실 안전기반을 조성하고 전체 대상기관의 10%에 해당하는 300여개 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 지정 전문(총괄)기관 A부 B부 C부 연구실안전기술부 a1 팀 a2 팀 a3 팀 b1 팀 b2 팀 b3 팀 c1 팀 c2 팀 c3 팀 안 전 기 반 조 성 팀 안 전 조 사 점 검 팀 기존조직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전담부서가 운영되기는 하나, 지정 전문기관에 내부 조직이므로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는 전문기관의 예산에서 지원, 과기부와 지정전문기관간의 협약으로 연구실안전사업 추진하며 총 사업비 10억원 소요 예상 사  업 예상 사업비(단위: 백만원)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350 연구실 안전 교육 연구실안전관련 법령․제도 보완 150 연구실안전관련 보험․예산 운영 점검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향후 추진계획 내용 ‘08 ‘09 주관기관   과학기술부/ 선정평가위원회 연구실안전 전담부서 설치․운영 지정전문기관 평가기준마련 위원회 구성 평가 및 기관선정 전담부서 설치 협약 연구실안전점검 등 기능수행

Ⅳ. 중점 추진과제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2단계) 목 표 ○ 연구실안전점검 대상 기관 확대 및 연구실안전확보를 위한 지정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추진내용 ○ 위탁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및 별도 예산 마련     - 연구실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연구실안전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연구실안전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정전문기관의 연구실안전 담당 부설 조직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출연금으로 확보 (연구실안전점검료 및 정밀안전진단료 징수) ※ 연구실안전점검료 및 정밀안전진단료는 연구실안전법 제13조에 의거 징수가 가능하나 연구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실비 수준으로 제한

Ⅳ. 중점 추진과제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2단계) 4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예산 내역을 기초로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를 예상 (별첨 2 참고)하면 총 52억 8천만원이 요구됨 구 분 예산(단위: 백만원)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인건비 2,448 48인*51 사업비 2,256 48인*47 경상운영비 576 48인*12 총계 5,280  

Ⅳ. 중점 추진과제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2단계) ○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조직․기능 확대를 통한 연구실안전체제 조기 구축 - 연구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7개 팀 44인 이상의 전담 조직(별첨 1 참조)을 구성, 확대된 조직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지정전문기관의 내부 부서에서 부설조직으로 승격, 그에 따라 별도의 행정보조 1개 팀 4인의 인원이 추가로 요구됨 연구실안전기술센터 안 전 기 반 팀 제 도 교 육 총 괄 재 개 발 문 화 홍 보 규 정 점 검 진 단 행 관 리 실 안전기반조성부 안전문화확산부 안전점검분석부 지정 전문(총괄)기관

Ⅳ. 중점 추진과제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2단계) 향후 추진계획 연구실안전점검 대상기관의 수를 1단계 300여개 기관에서 전체 대상기관의 30% 수준인 총 1,000여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운영, 안전문화 홍보,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연구실안전 규정․기준 개발 등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 향후 추진계획 내용 ‘10 ‘11 주관기관 위탁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연구실안전전문기관 기능 확대 법령 제 개정 조직 개편· 인력보강 연구실안전관리 기능 확대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목표 추진내용   ○ 연구실안전점검을 전체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연구실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 기능 확대 추진내용 ○ 연구실안전기술원의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 연구실안전기술원의 설립 근거 및 연구실안전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확보      - 연구실안전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별도의 정부출연금 확보를 통한 기관의 독립․운영 - 4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예산 내역을 기초로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를 예상 (별첨 2 참고) 하면 총 122억 1천만원이 요구됨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구 분 예산(단위: 백만원)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인건비 5,661 111인*51 사업비 5,217 111인*47 경상운영비 1,332 111인*12 총계 12,210   ○ 연구실안전기술원 독립 및 기능 확대를 통한 연구실안전환경 확보      - 연구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4본부 1부 14개팀 99인 이상의 전담 조직 (별첨 1 참조)을 구성하고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해 1개부 4개팀 12인의 인원을 추가로 요구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안 전 성 평 가 팀 기 반 제 도 기반조성본부 교 육 총 괄 재 개 발 문 화 홍 보 문화확산본부 실 태 조 사 규 정 점 검 1 점검진단본부 2 3 4 안전점검부 고 분 석 조사분석본부 예 산 운 영 자 원 경 관 리 행정관리부 연구실안전심사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이사회 감사 원장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 연구실안전점검 대상기관의 수를 1단계 300여개 기관, 2단계 1,000여개 기관에서 전체 대상기관(3,444개)로 확대하며 연구실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연구실 안전성 평가제도 및 안전등급인증제 운영, 연구실 사고 관리 기준 개발 및 사고 조사, 연구실 사고 분석 및 방지 대책 수립, 연구실 사고 사례전파 및 후속대책 수립 등의 기능을 추가 수행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향후 추진계획 내용 ‘12 ‘13 주관기관 연구실안전기술원의 독립 근거 마련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연구실안전기술원의 기능 확대 법령 제 개정 조직 개편· 인력보강 연구실안전관리 기능 확대

Ⅴ.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체계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추진 주체 1.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지정․운영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과학기술부 / 선정평가위원회 연구실안전 전담부서 설치․운영 과학기술부 / 지정전문기관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    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 위탁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학기술부 / 전문기관 연구실안전전문기관 기능 확대 3. (가칭)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육성 연구실안전기술원의 독립 근거 마련 연구실안전기술원의 기능 확대

Ⅴ. 추진체계 및 일정 소요예산의 조달 원칙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정부출연금(또는 보조금)에 의한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이 요구됨      -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수입내역을 살펴보면(별첨 2 참조), 정부의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이 기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경우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한 직접 지원이 기관 수입의 약 90%를 차지함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추진경과      - ‘06.0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시행     - ‘06.06.~’07.01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     - ‘07.04.        연구실안전법 이행사항 현장점검     - ‘07.04.~’07.12. 연구실안전 전문관리 방안 연구(KISTEP)

Ⅴ. 추진체계 및 일정 ○ 향후 일정 추진과제 ‘08 ‘09 ‘10 ‘11 ‘12 ‘13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육성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육성 평가기준마련 위원회 구성 평가 및 기간선정 전담부서설치 협약 연구실안전점검 등 기 기능수행 법령 제 개정 조직 개편 인력보강 연구실안전관리 기능 확대 법령 제 개정 조직 개편 인력보강 연구실안전관리 기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