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대학교 철도안전관리일반 교수 : 한 기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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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일반 □ 안전 (安全) - 安 : 家+女 (집에 여자가 있어 정서적 안정감 가짐) □ 안전 (安全) - 安 : 家+女 (집에 여자가 있어 정서적 안정감 가짐) 全 : 入+玉 (손안에 가지고 있는 주옥. 완전무결 의미) - 위험이 없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 사고 : 뜻밖에 일어난 사건이나 탈로서 결과적으로 재해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결과 없어도 그 자체) - 고의성 전제 유무 : 안전사고, 범죄사고 ◦ 재해 : 인명상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자체 - 결과를 말함 (상처,피,파손 등) ※ 천재와 인재, 3 : 97 2
안전관리 일반 □ 안전관리 안전 (Safety) S : Supervise (관리감독, 관찰) □ 안전관리 ◦ 일반 개념 : 위험요소 제거로 사고 미연 방지 - 인간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복지 향상 도모 - 불안전한 행동 · 조건(위험요소)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운영, 인원 · 자산 관리 또는 통제 수단 · 방법 안전 (Safety) S : Supervise (관리감독, 관찰) A : Attitude (태도기술) F : Fact (현상파악) E : Evaluation (평가분석 및 대책수립) T : Training (반복훈련) Y : You are the Owner (주인의식 철저) 3
안전관리 일반 Ⅰ. 안전관리의 기본개념 - 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과 그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계통적인 ○ 안전관리란? - 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과 그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계통적인 지식 체계의 관리 -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한 기법으로 재해의 원인과 그 규명 그리고 재해예방대책의 강구 및 추진 등 일련의 계통적 인 관리 - 비능률적인 요소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 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1
안전관리 일반 안전(Safety)이란 일반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간 ○ 안전관리의 정의 안전(Safety)이란 일반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간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함. (광의) 인간 생산활동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산업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 의 생존권침해도 받지 않는 상태 (적극적 안전) (협의) 산업을 위한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소극적 안전) - Webster 사전 : 안전이란‘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freedom from danger, injure, or damage) - H.W.Heinrich : 안전은 사고예방이며, 사고예방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다. - Gerald F.Scanell(미국안전협회장) : 안전이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 제가 아니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구불변의 가치이자 최고의 선(善)이다. 1
안전관리 일반 -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개인 및 철도기업 발전의 기틀이 됨 -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안전관리의 필요성 -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개인 및 철도기업 발전의 기틀이 됨 -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개인의 사기와 생산의욕의 증진 - 기업에 관련된 대외여론과 기업활동 호조 - 생산 능률의 향상을 도모 ○ 안전관리의 목표 - 철도안전의 목표 - 산업안전의 목표 - 사회적 신뢰 1
안전관리 일반 Ⅱ. 안전과 경영 - 재해예방은 기업의 합리화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의 제거로 작업능률의 향상, 생산․ ○ 안전과 경영의 균형 - 재해예방은 기업의 합리화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의 제거로 작업능률의 향상, 생산․ 품질의 확실성, 근로자의 자질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 경영의 3요소인 자본(money), 기술(engineering), 인간(man)과 더불어 안전의 3요소인 교육(education), 기술(engineering), 규제(enforcement,독려, 통제, 관리)가 뒷받침됨으로 써 안전경영이 이루어진다. (하베이(Harvey)의 3E) ○ 안전과 생산 이익 「안전은 이익이 된다」 - 재해가 일어나면 주주․경영자․근로자․지역주민․소비자 등 관계자 모두가 손해를 입 게 되므로 누구의 이익도 안 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상당히 많게 된다. 1
사고(빙산) 안전관리 일반 재해 “1 달러” “5 달러” ○‘버드’의 빙산이론 건물의 손해 공구, 장치의 손해 제품. 원료의 손해 생산의 지체, 중단 보함으로 보충되지 않는 비계상 코스트 “5 달러” 1
안전관리 일반 Ⅲ. 재해발생 이론 ○ 하인리히(Heinrich)의 법칙 (1:29:300의 법칙) - 재해의 발생= 물적불안전상태 + 인적불안전행동 + α = 설비의 결함 + 관리적 결함 + α , α= 잠재된 위험상태(potential risk) - 재해 발생 시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 1 : 4 1
안전관리 일반 ○ 버드(Berd)의 이론 (재해발생 비율) ◦ 중상 또는 폐질이 1회, 경상(물적 또는 인적손실)이 10회, 무상해사고 (물적손실)가 30회, 무상해 및 무사고 고장(위험순간)이 600회의 비율 로 사고가 발생 ※ 불안전한 상태와 행위가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 근원적인 치료와 예방이 요구됨 (평소 나쁜 관행의 습관화) 1
안전관리 일반 ○ 하인리히(H.W.Heinrich)의 도미노 이론 (사고 발생의 연쇄성) 1
안전관리 일반 ① 안전관리계획 및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직무계획의 책정 ② 각 직무활동에서 하여야 할 실시기준의 설정 ○ 버 드 : 도미노 이론 (수정이론) 1) 가. 제어의 부족 - 관리 ① 안전관리계획 및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직무계획의 책정 ② 각 직무활동에서 하여야 할 실시기준의 설정 ③ 설정된 기준에 의한 실적 평가 ④ 계획의 개선, 추가 등의 수정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에는 재해 또는 사고의 연쇄과정에서 모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기본원인 - 기원 ① 개인적 요인 : 지식 및 기능의 부족, 부적당한 동기부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 등 ② 작업상의 요인 기계설비의 결함, 부적절한 작업기준, 부적당한 기기의 사용방법, 작업체제 등 재해의 직접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근원이 되는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가장 유효한 제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직접원인 - 징후 불안전 행동 또는 불안전 상태라고 말하는 것으로, 관리자는 이들의 징후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기본적인 원인을 분명히 하면서 연속적인 제어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안전관리 일반 4) 사고 – 접촉 버드의 재해사고비율, 즉 「1: 10: 30: 6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30건의 물적 손해만 또는 손해가 없는 사고가 해당된다. 이 중 물적 손해만 생기는 사고(무상해, 재산손실)는 4.7%를 차지하고, 상해도 손해도 없는 사고, 즉 무손해(앗차사고)는 93.6%를 점유한다는 통계이다. 하인리히는 물적 손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무상해사고에 포함하여 90.9%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하인리히와 버드가 얻은 재해 및 사고의 점유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고에 대한 정의는 하인리히나 버드나 같은 이론을 갖고 있으며 그 비율만 다를 뿐이다. 구분 중상(사망포함) 경상 물적손해 무손해 하인리히 1 29 - 300 버드 10 30 600 5) 장해 - 손실 - 손해 버드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소는 (2)및 (3)에서 기본원인(근본적원인)과 직접원인의 관련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고전적인 도미노 이론(하인리히)에서는 그냥 직접원인을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버드의 이론에서는 직접원인을 제거해도 재해는 일어나므로, 기본원인을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직접원인의 전 단계인 기본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안전관리 일반 1) Man(인간) : 에러를 일으키는 인적 요인 2) Machine(기계) : 기계설비의 결함, 고장 등의 물적 요인 3) Media(매체) : 작업의 정보, 방법, 환경 등의 요인 4) Management(관리) : 관리상의 요인 Man (사람) ① 심리적 원인 : 망각, 주변적 동작, 생각(고민 등), 무의식 행동, 위험감각, 지름길 반응, 생략행위, 억측판단, 착오, 착각 등 ② 생리적 원인 : 피로, 수면부족, 신체기능, 질병 등 ③ 직장적 원인 : 직장의 인간관계, 의사소통, 통솔력 등 Machine (설비) ① 기계, 설비의 설계상의 결함 ② 위험방호의 불량 ③ 근원 안전화의 미흡 ④ 점검 정비의 부족 Media (작업) ① 작업정보의 부적절 ② 작업자세, 작업동작의 결함 ③ 작업공간의 불량 ④ 작업환경조건의 불량 Management (관리) ① 안전관리 조직의 결함 ② 안전관리규정의 미비 ③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④ 안전교육, 훈련의 부족 ⑤ 적성배치의 부적절 ⑥ 건강관리의 불량 ⑦ 부하에 대한 지도․감독의 부족 1
안전관리 일반 (산업재해발생의 연쇄관계) 1
안전관리 일반 Ⅳ. 재해의 예방 ○ 재해방지 4원칙 1) 예방 가능의 원칙 ○ 재해방지 4원칙 1) 예방 가능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은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제거하면 천재지변을 제외 한 모든 재해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 손실 우연의 원칙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은 사고와 상해 정도와의 사이에 우연적인 확률칙(確率則) 이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고의 결과로 생긴 손실의 크기는 우연에 의 해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손실이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방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3) 원인 연계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은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이 원인이 연계되어 사고가 발 생한다는 원칙이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안전사고를 분석하면 사고의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되고 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에는 최선의 대책이 존재한다는 원칙이다. 이 대책을 선정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행위이다. 1
안전관리 일반 1) 제1단계(조직) 조직은 안전활동의 조직을 말한다. 경영자를 포함하여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직하며 ○ 하인리히의 재해방지 원칙 (5단계) 1) 제1단계(조직) 조직은 안전활동의 조직을 말한다. 경영자를 포함하여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직하며 안전활동을 조직하고 안전활동 방침 및 기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 2) 제2단계(사실의 발견) 과거의 사고기록 및 안전활동, 작업분석, 안전점검 등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서류를 점검 하여 안전에 관한 잘못된 서류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3) 제3단계(평가 분석) 분석은 제2단계에서 발견된 서류 및 문제가 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안전한 행동 과 불안전한 상태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4) 제4단계(시정책의 선정) 제3단계에서 발견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선정하 는 것을 말한다. 즉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제5단계(시정책의 적용) 제4단계에서 제시한 개선방법을 시행하고 잘 되도록 독려하는 단계이다. 제4단계에서 개선한 내용이 좋으면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시정책의 적용은 3가지 방법으로 실시 하고 이 3가지 방법을 3E 적용이라 한다. - 3E는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ng), 독려(enforcement)로서, 하베이(J. H. Harvey)가 제시한 것이다. 하베이에 의하면 불안전한 상태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철 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과 기술적 개선이 잘 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철도사고 종류 및 발생 현황 Ⅰ. 철도사고의 특징 열차는 차량(중량)과 속도간의 함수관계에 의하여 제동거리의 변화가 심하고 Ⅰ. 철도사고의 특징 열차는 차량(중량)과 속도간의 함수관계에 의하여 제동거리의 변화가 심하고 복잡하여 다른 도로교통 사고와는 다르게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철도수송의 특성에 따라 열차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사고의 원인이 순간적으로 노출된다. 2. 사고의 진행이 급속하다. 3.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크다. 4. 병발사고의 위험이 크다. 5. 사고의 관련자가 많다. 1
철도사고 종류 및 발생 현황 1. 철도사고의 종류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이 망가진 것을 말하며 철도교통사고 및 철도안전사고로 구분한다. 가. 철도교통사고 1) 열차사고 ①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②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③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의 운행을 중 지한 사고 ④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해 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 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 건널목사고 :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을 포함한다)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3) 철도교통사상사고 : 위 각호의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다음 각목의 사고를 말한다. ① 여객교통사상사고 : 여객(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 나 열차를 이용 중인 사람)이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공중교통사상사고 : 일반 공중이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상자(건 널목에서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가 열차 및 철도차량에 접촉, 사상자 발생시 포함) 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선로에 사상자 있는 것을 인지하고 정차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직원교통사상사고 :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철도 직원 및 작업 원으로 구분한다 1
철도사고 종류 및 발생 현황 나. 철도안전사고 위 철도교통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의 사상 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다음의 사고를 말한다. 1) 철도화재사고 :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2) 철도시설파손사고 :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및 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3) 철도안전사상사고 : 위 철도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 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4) 기타철도안전사고 : 위 각 호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철도사고 철도교통사고 열 차 사 고 열차충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열차사고 건 널 목 사 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여객, 공중, 직원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안전사상사고 여객, 공중, 직원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1
철도사고 종류 및 발생 현황 2. 운행장애의 종류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위험사건과 지연운행이 있다. 가, 위험사건 위험사건은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다음 사태를 말한다.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을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가 주행한 사태 2) 열차가 운행하고자 하는 진로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열차에 진행을 지시 하는 신호가 현시된 사태 3)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한 사태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 사이로 굴러간 사태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 행한 사태 6) 철도차량이 본선에서 탈선하였거나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사태 7)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선로, 신호장치 등 철도시설의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한 사태 8)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철도차량의 고장, 파손 등 이 발생한 사태 9)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이 누출된 사태 10)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태 1
철도사고 종류 및 발생 현황 나. 지연운행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는 40분 이 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 ※ "사상자"란 철도사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인명피해를 말한다. 1) 사망자 : 사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자. 2) 중상자 : 사고로 인하여 3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와 신체활동부분 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 3) 경상자 : 사고로 인하여 1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 1
철도사고 종류 및 발생 현황 ※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운행 및 관리장애의 종류 가. 지연운행 1) 차량탈선 :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경우 2) 차량파손 :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된 경우 3) 차량화재 :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열차분리 : 열차 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계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 간의 연결이 분리된 경우 5) 차량구름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장·신호소·간이역·기지를 포함 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구른 경우 6) 규정위반 :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 을 가져온 경우 7) 선로장애 :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인하여 열차운행에 지 장을 가져온 경우 8) 급전장애 :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1
철도사고 종류 및 발생 현황 ※ 재난 폭풍,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 9) 신호장애 : 신호보안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10) 차량고장 :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11) 열차방해 :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12) 기타장애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나. 관리장애 관리장애란 운행장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전확보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장애를 말하며, 公社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장애를 포함한다. 1) 위 지연운행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애 중 지연운행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2) 품질결함 : 公社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사업구간에서의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등으 로 열차운행선로(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장애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 재난 폭풍,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 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한다. (철도사고통계)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