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세도에 대하여
목 차 I 시공상세도란 무엇인가 II 시공상세도 시행절차 III 시공상세도 감리 착안사항(How)
I. 시공상세도란 무엇인가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 및 경제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도면
I. 시공상세도란 무엇인가 ? 각종법률에서 시공상세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참고하게 할 수 있다.
I. 시공상세도란 무엇인가 ? 각종법률에서 시공상세도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4조(2009년10월6일) (시공상세도 승인) ※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부(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비상주감리원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I. 시공상세도란 무엇인가 ? 각종법률에서 시공상세도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4조(2009년10월6일) (시공상세도 승인) 감리원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사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I. 시공상세도란 무엇인가 ? 현 황 * 발주청은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 공사시 적용하여야 하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적용 미흡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실시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 작성 업무 구분 명확 * 실시설계에 의존한 기능적 시공 치중, 기술개발 노력 소홀로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성 및 경제성 결여 * 시공상세도는 견실시공 유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I. 시공상세도란 무엇인가 ? 시공상세도의 작성원칙 1. 정확성(Accuracy) ▪ 치수, 수량, 형상 등의 정확성 확보 2. 평이성(Legibility) ▪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3. 명확성(Clarity) ▪ 표현해야 할 사항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 4. 정돈성(Neatness) ▪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
2. 시공상세도 시행절차 공사 단계별 착안사항 □ 실시설계단계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시공상세도면 작성관련 유의사항과 시공관련 주요 내용을 주석(Note)으로 상세히 기술 - 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및 관련 내용을 상세히 명기 □ 시공단계 - 실시설계도면, 시방서를 참고하여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2. 시공상세도 시행절차
2. 시공상세도 시행절차 시공상세도의 기대효과 - 시공상세도 작성으로 인한 오차, 구조적 안전성 등 문제점 최소화 - 시공상세도 작성으로 인한 오차, 구조적 안전성 등 문제점 최소화 - 공종, 공정간 Interface Trouble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 - 국제표준화에 대한 요구 증대에 대응 - 설계변경요인 발생 최소화 -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및 표준화 욕구에 대응, 설계자의 기술개발 유도 기술표준화 구축
2. 시공상세도 시행절차 시공계획서 작성과 기술지도 시공계획서란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기 위한 방안(공법)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시공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건설생산주체간의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는데 중요한 계획으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공계획서가 작성되도록 시공기술지도
2. 시공상세도 시행절차 시공계획서 작성과 기술지도 시공계획서의 역할 단계별 시공계획 작성 : 시공계획서의 역할 첫째 발주자로서의 의사전달수단으로 시공법의 설명, 시공법의 승인 둘째 도급자( General Contractor) : 상호의 이해와 조달계획수립, 중요한 의사전달수단 셋째 하도급자(Sub Contractor) : 계약의 조건, 시공법, 작업원의 지시사항 등이 포함, 공사 전체를 파악 단계별 시공계획 작성 : 기본계획의 작성, 현장 기본 방침의 설정, 기술 검토 회의 실시, 현장 개설 보고(종합 시공계획서의 작성) 공종별 시공계획서 작성
3. 시공상세도 감리착안사항 예상문제점 및 대책 □ 감리투입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시방서의 보완이 어렵다. - 초기설계도서검토기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방서의 보완방안을 강구 - 시공계획서 제출계획 시 시공상세도의 승인계획 등을 포함토록 유도 - CM현장 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작성 중에는 시방서에 목록 및 작성 기준을 반영 □ 시공자는 Shop Drawing 작성에 소극적 접근(경제적인 이유) - 시공계획서 제출시 시공상세도의 승인계획 등을 포함토록 유도 -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 및 근거의 명확화
3. 시공상세도 감리착안사항 예상문제점 및 대책 □ 감리자의 시공상세도 검토기간의 부족(7일 이내 승인) □ 감리자의 시공상세도 검토기간의 부족(7일 이내 승인) - 관련공정간 Cross Check와 통합작성을 유도하여 예상문제점 제거 - 부위별 시공상세도 검토를 주관할 감리원을 지정하여 interface Trouble 최소화 - 3D Cad 또는 Isomatric 등의 Computer s/w를 활용한다.
시공상세도 표준화 시범사업의 진행 국토부 건설환경팀 1. 시공상세도 시범사업 대상 및 세부지침 통보 : ‘06. 5월 2. 대상사업에 대한 시범상세도 작성 교육실시 : ‘06. 6월 3. 시공상세도 개선대책 보고(발주청) 및 검토 : ‘06. 12월 4. 시공상세도 표준화 R&D 연구용역 착수 : ‘07. 7월 5.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확정 : ‘09. 12월 6. 시공상세도 작성 전면시행: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