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이해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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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이해 2010. 8.

순 서 Ⅰ. 국고보조사업 용어설명 Ⅴ.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성립 Ⅱ.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Ⅵ. 국고보조금의 집행 순 서 Ⅰ. 국고보조사업 용어설명 Ⅴ.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성립 Ⅱ.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Ⅵ. 국고보조금의 집행 Ⅲ. 국고보조사업 기본원칙 Ⅶ. 국고보조사업 결산 Ⅳ. 국고보조사업 업무 흐름 Ⅷ. 국고보조사업 관리 Ⅸ. 주요 질의 응답

국고보조사업 용어설명 예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관한 세입세출 계획서 기금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 정부안: 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안 확정예산 :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예산 내시 :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리 알려주는 행위 보조금 : 國家외의 者가 행하는 事務 또는 事業에 대하여 國家가 이를 助成하거나 財政上의 援助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補助金·負擔金·給付金 dBrain : 국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e-호조 : 지방재정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이란 ? 일정기간 동안의 국가의 수입 • 지출활동에 대한 계획 예산은 숫자로 나타낸 정책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Schumpeter) 예산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하고 중요시하는지 말해줌 (Hillary R. Clinton) ㅇ수지상황 명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회계연도로 구분 - 한국 : 1.1~12.31, 일본 • 영국 : 4.1~3.31, 미국 : 10.1~9.30 ㅇ국회 의결로 확정된 계획표(형식적 의미), 돈주머니 ㅇ민간과 정부부문 간의 재원배분, 정부내에서 정책별 재원배분 - 정부와 민간 가운데 누가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문제 - 재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정부내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 ㅇ정부의 정책수단 - 규제와 지원(재정 금융지원) ㅇ예산은 단순한 “정부의 수입 • 지출” 이상을 의미, 미래 국민생활 설계 - 예산편성은 제한된 재원을 분야별 • 정책별로 배분하는 과정, ㅇ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과 의사결정을 수반 - 정치적인 과정 → 이해관계의 조정, 합의, 양보 전제 -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토론이 필수 예산편성은 정부, 국회, 국민들간의 대토론의 장 (Axelrod) 3

Ⅱ.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지침 헌 법 : 조세법률주의,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 국가재정법 : 예산 결산 기금운용관련 구체적인 원칙•절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에 관한 헌법 201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국고자금 집행지침 4 4

Ⅲ. 국고보조사업 기본원칙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목적외에 쓸 수 없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사업종료 보고 및 보조금정산을 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Ⅳ. 국고보조사업 업무 흐름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성립 국고보조금의 집행 국고보조사업 관리 국고보조사업 결산

Ⅴ.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성립 국고보조사업 신청 중앙부처 예산안 확정 기획재정부 심의 및 정부안 확정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정부안국회심의 및 의결 국고보조사업 내시

<참고> 정부 재정지원 결정흐름도 <참고> 정부 재정지원 결정흐름도 사업의 필요성 정부의 할일? 중앙정부추진방식 중앙정부 의 할일? 폐 기 민 간 지방정부 불필요 Yes NO 필요 ① 정부직접수행 ② 민간,지자체 분담 ③ 책임운영기관化 ④ 민간위탁 ⑤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산업화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이루어낸 소득 1만 불을 우리는 한 세대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 8

정부예산결정과정 : 월별 일정 (1) 전년도 12월말 ( 기획재정부→각부처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1월 말 ( 기획재정부→각부처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1월 말 ( 각부처→기획재정부 ) 중기사업계획서, 신규사업계획서 제출 ~ 3월 ( 기획재정부 )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마련 재정수지 등 총량지표 · 재정운용목표 · 재원배분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반 구성 및 운영 전문가 공개토론회 개최 4월말 ( 기획재정부 )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부처협의 · 당정협의 (4월 중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4월말)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4월말) ( 기획재정부→각부처 )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5~6월 ( 각부처 ) 예산안 자율편성 →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에 제출 9

정부예산결정과정 : 월별 일정 (2) 7~8월 ① ( 기획재정부, 각부처 ) 예산 요구내용 협의 · 보완 ① ( 기획재정부, 각부처 ) 예산 요구내용 협의 · 보완 ②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작성 기획재정부와 각부처 협의 · 보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당설명회, 예산자문회의, 지자체장 회의 등 9월말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10. 2일 ( 기획재정부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10~11월 ( 국회 ) 예산안 심의 대통령 시정연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종합정책질의, 계수조정소위원회 등) 본회의 의결 12.2일 ( 국회 ) 본회의 의결 · 확정 10

Ⅵ. 국고보조금의 집행 예산배정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보조사업 예산배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지출) 보조사업 시행 보조사업 진도보고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D-Brain E-hojo 1. 국고보조사업 등록 및 전송 5.국고보조금 신청 수신 6.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등록 및 송신 8.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등록 및 송신 11.국고보조금 교부 16.국고보조금 집행실적 확인 E-hojo 2. 국고보조사업 목록 수신 7. 보조금 가내시 등록 9.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10. 보조금 교부신청 1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4. 국고보조금 신청 12. 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배정 13. 자치단체 자금배정 3. 사업예산 구조화 14. 지출

보조사업 내시 및 교부절차 업무흐름도 기획재정부 사업관 리 자 / 소 관 집 행 단 위 담 당 자 자치단체/ 공공,민간 1 예산 확정 사업관 리 자 / 교부직권등록 교부변경통보 소 관 2 집 행 단 위 담 당 자 내시 통보 교부결정 교부결정통지 자치단체/ 공공,민간 내시확인 교부신청 교부결정내역 확인 교부결정변경 내역확인 예산확정 후 2010년 수시

국고보조금 내시절차 목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중 국가 의존재원인 국고 보조금은 시스템적으로 통지(가내시)가 되어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세입 및 세출을 계상하고,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지방 자치단체의 원활한 예산편성) - 시작시점 : 국회에서 2008년도 예산/기금 편성 확정 후 국고보조금(확정내시] 시작 주요절차 : 보조사업내시 작성 -> 보조사업내시 제출 -> 보조사업내시 기안 -> 보조사업내시 통보 메뉴위치 : 사업-사업관리-보조사업-보조사업예산신청

국고보조금 집행단위담당자 매핑 목적 : 예산의 확정 후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과 집행단위를 매핑 후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내역을 관리 - 시작시점 : 집행단위담당자가 집행단위 작성 및 승인후에 국고보조금 집행단위담당자 매핑 시작 - 주요절차 : 세부사업담당자 보조사업권한설정 -> 집행단위담당자 매핑 집행단위담당자 보조사업권한설정 -> 집행단위 매핑 메뉴위치 : 사업-사업관리-보조사업권한관리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목적 :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교부대비 실 집행실적을 조회하기 위함 - 시작시점 : 집행단위 담당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을 집행단위와 매핑 후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시작 - 주요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접수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통지 메뉴위치 : 사업-사업관리-보조사업교부관리

국고 보조금 업무 세부 흐름도 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행정 안전부 예산 광 부서 역 자 치 단 체 사업부서 예산 기 부서 초 보조사업 수신 및 보조금신청 (시점 : 4월~5월) 가내시 (시점:10월 이후) 확정내시 (시점:12월이후) 교부신청 (시점: 필요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익년도 국고보조 사업 목록 익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국고보조 가내시 자료 각부처 예산안 국고보조 확정내시 자료 각부처 예산확정 국고보조 교부금신청 자료 각부처 보조금교부 행정 안전부 익년도 국고보조 사업 목록 익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국고보조 가내시 자료 국고보조 확정내시 자료 국고보조 교부금신청 자료 광 역 자 치 단 체 예산 부서 수신 수신 수신 송신 익년도 국고보조 사업 수신 송신 익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조정 수신 국고보조 가내시 수신 국고보조 가내시 송신 국고보조 확정내시 수신 국고보조 확정내시 송신 국고보조 교부금신청 송신 국고보조 교부금신청 수신 수신 송신 송신 사업부서 익년도 국고보조 사업 확인 익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국고보조 가내시 등록 국고보조 확정내시 등록 국고보조 교부금신청 취합 국고보조 교부금신청 등록 기 초 자 치 단 체 예산 부서 수신 송신 수신 수신 송신 익년도 국고보조 사업 수신 익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조정 국고보조 가내시 수신 국고보조 확정내시 수신 국고보조 교부금신청 송신 사업 부서 익년도 국고보조 사업 확인 익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국고보조 가내시 등록 추경예산 국고보조 확정내시 등록 국고보조 교부금신청 등록

국고 보조금 업무 세부 흐름도 2 반납 및 결산은 현재 협의중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행정 안전부 예산 광 부서 역 자 치 단 보조금 교부결정 (시점 : 신청완료 후 교부시) 보조금 집행실적 (시점 : 수시) 부진사업통보서 및 사유서 보고 (시점 : 수시) 보조금 정산 및 반납, 결산 (시점 : 수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사업 통보서 부진사업 사유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반납 및 결산은 현재 협의중 행정 안전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보조금 집행실적 조회 부진사업 통보서 부진사업 사유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수신 광 역 자 치 단 체 예산 부서 수신 송신 송신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수신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송신 송신 부진사업 통보서 수신 부진사업 사유서 송신 보조금 정산보고서 송신 보조금 정산보고서 수신 수신 사업부서 자동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보조금 배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등록 보조금 집행실적 조회 부진사업 통보서 조회 부진사업 사유서 작성 기 초 자 치 단 체 예산 부서 송신 보조금 교부결정 수신 부진사업 통보서 수신 부진사업 사유서 송신 보조금 정산보고서 송신 수신 수신 송신 사업 부서 자동 보조금 교부결정 조회 보조금 집행실적 조회 부진사업 통보서 조회 부진사업 사유서 작성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Ⅶ. 국고보조사업 결산 국고보조사업 완료보고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집행실적 보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원칙 1. 보조금 확정내시가 등록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실적 보고가 올라간다. 원칙 2. 국고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이 1:1 또는 1:N 방식 중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N : 1 사업 불가 ) 원칙 3.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보다 보조금 집행액이 같거나 작아야 한다. 원칙 4. 지출 시 국고보조금 재원란에 실제 집행된 금액을 넣어야 한다. (입력한 국고보조금 재원액이 그대로 집행실적 금액이 된다.) 20

올바른 집행실적 보고를 위한 자료등록 형태 - 1:1 사업 국고보조사업 사업구조화 예산편성 지출관리 국고보조사업 A (2억) 자치단체사업 A1 (국고2억) 예산편성 A1 (국고2억) A1사업의 집행 (국고2억) 보조금관리 보조금신청 A1 (국고2억) 보조금 확정내시 A1 (국고2억) 보조금 집행실적 A1 (국고2억) 21

올바른 집행실적 보고를 위한 자료등록 형태 - 1:N사업 국고보조사업 사업구조화 예산편성 지출관리 국고보조사업 B (2억) 자치단체사업 B1 (국고1억) 예산편성 B1 (국고1억) 사업의 집행 B2 (국고1억) 보조금관리 보조금신청 B1 (국고1억) 보조금 확정내시 B1 (국고1억) 보조금 집행실적 B1 (국고1억) 사업구조화 예산편성 지출관리 자치단체사업 B2 (국고1억) 예산편성 B2 (국고1억) 사업의 집행 B2 (국고1억) 보조금관리 보조금신청 B2 (국고1억) 보조금 확정내시 B2 (국고1억) 보조금 집행실적 B2 (국고1억) 22

집행실적이 잘못 계산되어지는 오류 유형 case 1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 사업과 확정내시 자료를 연결하지 않는다면 국고 보조금 집행실적이 누락된다. case 2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새로 내려왔지만 변경된 확정내시에 알맞게 자치단체 자치단체 예산 또는 지출자료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국고 보조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 case 3 국고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지만 해당 내용이 확정내시로 내려오지 않아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case 4 국고 보조사업의 금액이 너무 작다 등의 이유로 국고 보조사업 N개와 자치단체사업 1개를 확정내시를 연결해 놓은 경우 23

오류 유형별 해결 방법 (1) 문제점 :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의 해결방법 : case 1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 사업과 확정내시 자료를 연결하지 않는다면 국고 보조금 집행실적이 누락된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의 해결방법 : ① 보조금 관리 안에 있는 “보조금 집행실적 조회” 화면의 “매핑없는 국고 집행건” 탭에서 해당 하는 사업들의 목록을 확인한다. (해당 탭에서는 확정내시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지출이 완료된 자료가 있는 사업들이 조회된다.) ② 보조금 관리 안에 있는 “보조금 확정예산등록” 화면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집행한 사업 A1 (①에서 확인된 사업)을 국고 보조사업 A (자치단체 사업의 보조금을 내려준 국고보조 사업)와 연결하여 확정 내시 등록 작업을 한다. (확정 내시만 연결하면 집행실적은 자동으로 보고된다.) 문제점 : 확정 내시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 재원으로 집행을 해도 어떤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인지 파악할 수 없어 집행 실적이 보고되지 않는다. 국고보조사업 A (2억) 자치단체사업 A1 (국고2억) 보조금 확정내시 A1 (국고2억) 예산편성 A1 (국고2억) A1사업의 집행 (국고2억) 보조금 집행실적 A1 (국고2억) 24

오류 유형별 해결 방법 (2) 문제점 :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의 해결방법 : case 2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새로 내려왔지만 변경된 확정내시에 알맞게 자치단체 자치단체 예산 또는 지출자료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국고 보조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 문제점 : 확정 내시의 변경되어 신규로 내려 왔지만 기존 확정 내시 금액으로 자치단체 사업을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내시금액보다 보조금 집행금액이 초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집행 실적이 보고되지 않는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의 해결방법 : ① 보조금 관리 안에 있는 “보조금 확정예산등록” 화면에서 국고 보조사업 A와 연결된 지치단체 사업 A1의 확정 내시 금액을 2억 (변경되어 내려온 확정내시 금액) 으로 변경 한다. ② 보조금 관리 안에 있는 “보조금 집행실적 조회” 화면의 “과다지출건 대상” 탭에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집행 내역 초과가 발생했는지 확인 한다. (과다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③ ②에서 확정내시 금액에 비해 초과 집행 된 내역들이 확인 되었을 경우 지출관리의 “지출재원변경” 화면에서 해당 사업의 지출 내역을 선택해 과다 지출된 금액 만금의 국고 보조금 집행액을 다른 재원 집행액으로 변경한다. ※ 왼쪽의 그림은 집행 이후 확정 내시가 감액되었을 경우지만 증액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고내시가 2억 -> 4억으로 변경되었지만 자치단체 내시 등록 정보는 수정하지 않고 2억으로 남아 있다면 집행 내역이 2억을 넘어가면 실적이 보고되지 않는다.) 이럴 경위 위의 ①번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A (국고 4억) 국고보조사업 A (국고 2억) 자치단체사업 A1 (국고 4억) 예산편성 A1사업 (국고 4억) 보조금 확정내시 A1 (국고 4억) 보조금 확정내시 A1 (국고 2억) A1 사업의 집행 (국고 4억) 보조금 집행실적 A1 (국고 4억) 25

오류 유형별 해결 방법 (3) 문제점 :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의 해결방법 : case 3 국고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지만 해당 내용이 확정내시로 내려오지 않아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문제점 : 국고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지만 확정 내시가 새롭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에서는 변경 전 확정내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집행 실적을 입력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실적이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는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의 해결방법 : ①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를 중앙 부처로 부터 새롭게 내려 받는다. ② 새롭게 내려온 확정 내시를 자치단체 사업과 연결한다. ③ 추경예산 편성 등의 작업을 통해 새롭게 연결된 확정 내시의 국비 금액과 자치단체 사업의 국비 금액을 일치 시킨다. 국고보조사업 A (국고 2억) 국고보조사업 A (국고 4억) 자치단체사업 A1 (국고 2억) 예산편성 A1사업 (국고 2억) 보조금 확정내시 A1 (국고 2억) A1 사업의 집행 (국고 2억) 보조금 집행실적 A1 (국고 2억) 26

오류 유형별 해결 방법 (4)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의 해결방법 : 문제점 : case 4 국고 보조사업의 금액이 너무 작다 등의 이유로 국고 보조사업 N개와 자치단체사업 1개를 확정내시를 연결해 놓은 경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의 해결방법 : ① 추경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 사업 C를 A1사업과 B1 사업으로 분할 한다. ① -1 : C사업의 이름을 A1으로 변경한다. ① -2 : C사업의 예산을 2억(B1사업의 금액) 만큼 감액 시킨다. ① -3 : 2억(감액된 금액) 만큼 B1사업을 만들어 편성한다. ② 지출관리의 “과목경정결의등록” 화면에서 A1사업(기존 C사업) 의 집행내역중 B1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목경정 한다. (A1사업에서 B1사업으로 과목경정) ③ 보조금 관리 안에 있는 “보조금 확정예산등록” 화면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 집행한 사업 A1을 국고 보조사업 A와 연결하여 확정 내시 등록 작업을 한다. (확정 내시만 연결하면 집행실적은 자동으로 보고된다.) ④ 보조금 관리 안에 있는 “보조금 확정예산등록” 화면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 집행한 사업 B1을 국고 보조사업 B와 연결하여 문제점 : 국고 사업 여러 개를 자치단체 사업 1개와 연결했음으로 자치단체 사업의 집행실적이 어떤 국고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인지 산출하지 못해 잡행실적 보고가 올라가지 않는다. 국고보조사업 A (국고 2억) 국고보조사업 B (국고 2억) 자치단체사업 C (국고 4억) 보조금 확정내시 C (국고 4억) 예산편성 C사업 (국고 4억) C 사업의 집행 (국고 4억) 보조금 집행실적 C (국고 4억) 27

Ⅷ. 국고보조사업 관리 보조사업 결정단계 보조금 교부결정 단계 보조사업 시행 단계 보조사업 결산 단계 사업평가의 종류와 요점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임직원 구성현황 총지출 보조사업 합계 자치단체보조 민간보조 19.3조 13.6조 13.3조 0.3조 100% 70.6% 69.2% 1.4% 내부거래 를 제외한 결산액 기준

Y = f (x) 사업관리의 수식적 의미 X1, X2, X3, X4…….., Xn Y(불량) = f(xn불량요인) 불량요인들

4. 自己資金의 負擔能力有無(資金의 일부를 補助事業者가 부담하는 경우) ○ 보조사업 결정단계 정책목적에 적합 여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사업규모 및 보조율이 적정한지 여부 ○ 보조금 교부결정 단계 1. 法令 및 豫算의 目的에의 적합여부 2. 補助事業內容의 적정여부 3. 金額算定의 錯誤有無 4. 自己資金의 負擔能力有無(資金의 일부를 補助事業者가 부담하는 경우) * 불법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제한

○ 보조사업 시행 단계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여부 주기적 진도 체크 보조금의 적기 교부 ○ 보조사업 결산 단계 사업완료보고 : 사업 종료 즉시 보조금 정산보고 : 가급적 사업완료보고와 동시에 받을 것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납 : 연도중 -> 예산에 여입, 연도종료후-> 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의 지출 □ 국고보조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금고은행에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 보조금 지출전 e-호조시스템과 연계된 D-Brain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최종 수요자에게 집행실적 확인 보조금의 실제 지출실적을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부 경상 보조금은 사업 소요기간에 따라 월별로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비는 최종 수요자 지급일 기준 지자체 경상보조금은 5일전 민간 경상보조금은 3일전 자본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최종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분할(선금, 중도금, 잔금)하여 교부

* 주요 국고금관리지침 위반사례 ①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자금배정 ② 특정 순기(1~2순기)에 집중하여 자금배정 ③ 보조금 및 출연금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교부 ④ 법령에서 정한 지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지급 ⑤ 대규모 자금 집행전 사전통지 의무 불이행 등

집행평가의 검토대상 사업평가의 종류와 요점(1) 원래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에 명시된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자원이 계획된 대로 사용되었는가?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가?

효과평가의 검토대상 사업평가의 종류와 요점(2) 의도했던 효과는 나타났는가? 나타난 효과는 평가대상 정책에 기인한 것인가? 나타난 효과의 크기는 적절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은 성공적인가? 직접적, 간접적 효과는 무엇인가?

능률성평가의 검토대상 사업평가의 종류와 요점(3) 투입과 비교할 때 산출 및 효과는 적정한가? 일정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 및 효과 혹은 더 좋은 산출 및 효과를 얻을 수 없었는가? 일정한 양과 질의 산출 및 효과를 얻는데 투입을 줄일 수는 없었는가?

Ⅸ. 주요 질의 응답 (FAQ)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보조금을 정산할 경우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함께 반납하여야 하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탁 등을 할 수 있는지? 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지?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민간,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국고보조사업 기본원칙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목적외에 쓸 수 없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사업종료 보고 및 보조금정산을 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중앙부처 담당자 당부말씀 공문과 시스템 내역 상이로 자치단체의 시스템 신뢰 저하 연초 국고교부 시스템 미사용 이호조 신뢰성, 사용필요성 인지 부족 공문과 시스템 내역 상이로 자치단체의 시스템 신뢰 저하 연초 국고교부 시스템 미사용 초기 안정화 단계에 따른 시스템 불안정 디브레인, 광역, 기초 자치단체간의 연계 시간 소요 사업매핑 부진 확정내시등록 미미로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사업의 연계 부진 시스템 사용 독려 확정내시 -> 교부신청 -> 교부결정 시스템 사용 강화로 일별 집행 실적 모니터링 가능 확인사항 디브레인 화면 권한 설정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확정내시등록 및 사업 취합여부 확인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확정내시등록 및 교부신청 확인

1 2 3 4 5 키워드 추출 시 세부내용보다는 중심제목에서 추출해 요약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최대한 버리고, 간단명료한 글 사용 3 서술형 어미를 생략해 명사형 종결 어미로 정리 4 단어의 순서 조정하고 의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조사 생략 5 쉼표, 마침표, 따옴표와 같은 문장부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