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자산재평가 1. 자산취득 이후의 재평가 2.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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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자산재평가 1. 자산취득 이후의 재평가 2.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1. 자산취득 이후의 재평가 2.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4. 자산의 처분과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5. 자산의 사용에 따른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6. 무형자산의 재평가 제2절 자산손상 1. 자산손상회계의 개요 2. 자산손상의 징후와 손상검사 3. 회수가능액의 측정 4. 손상차손의 인식 5. 손상차손의 환입 6.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제3절 현금창출단위와 자산손상 1. 현금창출단위의 의미 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3.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4.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1 자산취득 이후의 재평가 취득 이후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 인식에 대한 입장 공정가치 < 취득원가 취득 이후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 인식에 대한 입장 공정가치 < 취득원가 재평가손실(회수가능액<취득원가 : 손상차손) 공정가치 > 취득원가 취득원가 취득 당시에는 원가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 실제거래에서 발생한 원가  신뢰성 높음 유형자산 처분 전 유형자산보유손익 인식 불가 입장 취득원가 + 가치변동 공시 장부상의 보고(측정)기준 : 취득원가주의 채택 가치변동을 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보조정보로 공시 공정가치로 재평가 자산의 경제적 실질 반영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 제공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을 더 현실성 있게 표시

1 자산취득 이후의 재평가 K-IFRS : 취득 이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제1절 자산재평가 1 자산취득 이후의 재평가 K-IFRS : 취득 이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1 자산취득 이후의 재평가 원가모형 취득시 취득원가로 인식한 이후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 취득 시점 : 취득원가 제1절 자산재평가 1 자산취득 이후의 재평가 원가모형 취득시 취득원가로 인식한 이후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 재평가모형 취득 시점 : 취득원가 취득 이후 : 재평가금액(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 모형 선택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중 선택,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① 토지 ② 토지와 건물 ③ 기계장치 ④ 선박 ⑤ 항공기 ⑥ 차량운반구 ⑦ 집기 ⑧ 사무용비품 공정가치 시장가격 토지/건물 :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의해 결정 설비장치/기계장치 :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 무형자산 : 활성시장 찾기 어려워 유의(영업권은 재평가 않음) 특수한 유형자산(시장증거 없고, 거래 안되는 경우) : 이익접근법, 상각후대체원 가법

2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재평가 결과 반영 장부금액 증가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제1절 자산재평가 2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재평가 결과 반영 장부금액 증가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전의 손실인식액  당기이익 인식 장부금액 감소 : 재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우선 차감, 당기손익) 폐기 / 제거 재평가이익  이익잉여금에 직접 대체(전액)

제1절 자산재평가 2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토지가 ₩900,000으로 재평가되어 토지의 장부금액을 ₩600,000만큼 감소 20×1년초에 토지를 ₩100,000에 구입 토지는 20×3년말에 ₩150,000으로 재평가 20×5년말에 다시 ₩90,000으로 재평가 <20×3년말> 토지가 ₩150,000으로 재평가 ⇒ ₩50,000(=₩150,000-₩100,000)의 자산재평가이익 (차) 토 지 50,000 (대)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20×5년말> 토지가 ₩900,000으로 재평가되어 토지의 장부금액을 ₩600,000만큼 감소 ₩500,000 기타포괄손실, 나머지 ₩100,000 기타포괄이익 인식 (차)재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재평가손실(당기손실) 10,000 (대) ) 토 지 60,000

토지가 ₩120,000으로 재평가되어 토지의 장부금액을 ₩30,000만큼 증가 20×1년초에 토지를 ₩100,000에 구입 토지는 20×3년말에 ₩150,000으로 재평가 20×5년말에 다시 ₩90,000으로 재평가 <20×3년말> 토지가 ₩90,000으로 재평가 ⇒ ₩10,000(=₩90,000-₩100,000)의 자산재평가손실 (차) 재평가손실(당기손실) 10,000 (대) 토 지 <20×5년말> 토지가 ₩120,000으로 재평가되어 토지의 장부금액을 ₩30,000만큼 증가 이전 재평가손실 ₩10,000 당기이익, 나머지 ₩20,000 기타포괄이익 인식 (차) 토 지 30,000 (대) ) 재평가이익(당기손익) 재평가이익(기타포괄) 60,000 20,000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새로운 장부금액으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방법 : 다음 중 선택가능 제1절 자산재평가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새로운 장부금액으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방법 : 다음 중 선택가능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는 방법 자산의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감가상각누계액 수정 장부금액 취득원가 재평가손익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 비례수정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1)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 (1) 상각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분개 제1절 자산재평가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1) 상각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1)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 20×1. 1. 1일 설비자산을 ₩50,000에 취득(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설비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서 측정(20×2.12.31일 공정가치 ₩48,000) 재평가 전의 장부금액 재평가 후의 금액 설비자산 ₩5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  30,000 설비자산의 새로운 공정가치 48,000 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  (대) 설비자산   20,000 (차) 설비자산 18,000 (대) 재평가잉여금   18,000 재평가 후의 장부금액 ₩48,000 (0)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2)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방법 (1) 상각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제1절 자산재평가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1) 상각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2)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방법 20×1. 1. 1일 설비자산을 ₩50,000에 취득(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설비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서 측정(20×2.12.31일 공정가치 ₩48,000) 재평가 전의 장부금액 재평가 후의 금액 설비자산 ₩5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  30,000 설비자산의 새로운 공정가치 48,000 분개 (차) 설비자산  3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 **     재평가이익 18,000        * ₩50,000×60%=₩30,000       ** ₩20,000×60%=₩12,000 재평가 후의 장부금액 ₩80,000 (32,000)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1)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수정방법 (2) 상각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분개 제1절 자산재평가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2) 상각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1)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수정방법 20×1. 1. 1일 설비자산을 ₩50,000에 취득(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설비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서 측정(20×2.12.31일 공정가치 ₩18,000) 재평가 전의 장부금액 재평가 후의 금액 설비자산 ₩5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  30,000 설비자산의 새로운 공정가치 18,000 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  (대) 설비자산   20,000      재평가손실 12,000 설비자산 12,000 재평가 후의 장부금액 ₩18,000 (0)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2)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방법 (2) 상각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제1절 자산재평가 3 상각대상자산의 자산재평가 (2) 상각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2)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방법 20×1. 1. 1일 설비자산을 ₩50,000에 취득(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설비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서 측정(20×2.12.31일 공정가치 ₩18,000) 재평가 전의 장부금액 재평가 후의 금액 설비자산 ₩5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  30,000 설비자산의 새로운 공정가치 18,000 비례적 수정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 *  (대) 설비자산  20,000 **   재평가손실  12,000         * ₩20,000×40%=₩8,000       ** ₩50,000×40%=₩20,000 재평가 후의 장부금액 ₩30,000 (12,000) 

4 5 자산의 처분과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자산의 사용에 따른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관련 재평가잉여금 유지, 또는 제1절 자산재평가 4 5 자산의 처분과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자산의 사용에 따른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자산의 제거 관련 재평가잉여금 유지,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전액 대체 폐기(제거)시점 : 재평가잉여금  당기손익 재분류 안됨 상각대상 자산의 사용 상각대상자산 : 유형, 무형자산 자산 사용 중 재평가잉여금 일부  이익잉여금 대체가능 대체금액 : 재평가 상각액 - 최초원가 상각액

20×1. 1. 1일 설비자산을 ₩50,000에 취득(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20×2.12.31일 재평가(공정가치 ₩48,000), 재평가전 장부금액 ₩30,000 2004년말 설비자산을 ₩10,000에 처분(재평가잉여금 전부 대체) 20×2년말 재평가시점에 공정가치가 ₩48,000으로 상승 감가상각누계액(₩20,000) 전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부금액을 수정 (₩18,000)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평가 후의 장부금액 설비자산   ₩48,000  <20×3년> (차) 감가상각비 16,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 ₩48,000×1/3년=₩16,000 <20×4년> (차) 현 금 10,000 (대) 설비자산 48,000 감가상각누계액 32,000* 유형자산처분손실 6,000 * ₩16,000×2년=₩34,000 (차) 재평가잉여금 18,000 (대) 이익잉여금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사용 중 재평가잉여금 대체 설명예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사용 중 재평가잉여금 대체 20×1. 1. 1일 설비자산을 ₩50,000에 취득(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20×2.12.31일 재평가(공정가치 ₩48,000), 재평가전 장부금액 ₩30,000 2004년말 설비자산을 ₩10,000에 처분(재평가잉여금 전부 대체) 20×2년말 재평가시점에 공정가치가 ₩48,000으로 상승 감가상각누계액(₩20,000) 전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부금액 수정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평가 후의 장부금액 설비자산 ₩50,000   ₩48,000  <20×3년> (차) 감가상각비 16,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차) 재평가잉여금 6,000 (대) 이익잉여금 * ₩48,000×1/3년=₩16,000, \18,000×1/3년=\6,000 <20×4년> (차) 현 금 10,000 (대) 설비자산 48,000 감가상각누계액 32,000 유형자산처분손실 * ₩16,000×2년=₩32,000

6 무형자산의 재평가 취득이후 회계처리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 선택(K-IFRS(제1038호)) 원가모형 제1절 자산재평가 6 무형자산의 재평가 취득이후 회계처리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 선택(K-IFRS(제1038호)) 원가모형 취득원가 유지(감가상각) 재평가모형 재평가일에 공정가치로 평가 장부금액 표시 : 공정가치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재평가 적용 배제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재평가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 영업권은 재평가모형 적용 않음

6 무형자산의 재평가 재평가 빈도 : 공정가치의 변동성에 따름 상각누계액의 처리방법(선택가능) 제1절 자산재평가 6 무형자산의 재평가 재평가 회계처리 재평가 빈도 : 공정가치의 변동성에 따름 상각누계액의 처리방법(선택가능)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 수정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상각누계액 제거 같은 부류의 모든 무형자산 활성시장 있는 경우 : 재평가모형 적용 활성시장 없는 경우 : 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1 자산손상회계의 개요 K-IFRS(제1036호, 자산손상) 자산손상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회수가능액 자산손상회계의 개요 자산손상 K-IFRS(제1036호, 자산손상)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회계처리절차 자산손상 징후 검토(매 재무상태표일) 징후발견  손상검사 : 회수가능액 추정, 장부금액과 비교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으로 장부금액 감소 손상차손(당기손실) 인식 손상차손누계액계정 사용 : (차) 손상차손 ××× (대) 손상차손누계액 ××× 회복  손상차손 환입

자산손상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념도 1)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  1)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  2) 회수가능액=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자산손상 발생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3) 손상차손=장부금액-회수가능액 4) 재평가자산 : 재평가잉여금 먼저 감소, 초과액은 손상차손  5)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 재평가증가액(기타포괄손익) 처리, 과거에 당기손실(손상차손)로 인식한 부분은 당기이익으로 인식  6) 회수가능액 관련 추정치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손상차손환입(영업권 제외)

2 자산손상의 징후와 손상검사 손상징후검토 손상검사 매 회계기간말 손상징후 검토  손상징후 발견시  손상검사 제2절 자산손상 2 자산손상의 징후와 손상검사 손상징후검토 손상검사 매 회계기간말 손상징후 검토  손상징후 발견시  손상검사 매년 손상검사 수행대상(손상징후와 관계없이 수행)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외부정보 (손상징후검토) 시장가치의 중요한 하락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의 불리한 변화 발생(예상) 시장이자율 상승 : 할인율 증가에 의한 자산의 회수가능액 감소 순자산 장부금액 > 시가총액 내부정보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증거 불리한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예상)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 미만(예상) 증거

3 회수가능액의 측정 자산손상의 자산손상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판단기준 제2절 자산손상 3 회수가능액의 측정 자산손상의 판단기준 자산손상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공정가치 : 독립된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통해 합의된 가격 → 활성시장 시장가격 →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한 가치 처분부대원가 : 처분과 직접 관련, 금융비용 및 법인세비용이 아닌 증분원가 법률원가, 인지세 등 거래세, 자산제거원가, 매각가능상태까지 직접 발생 증분원가 사용가치 사용가치 결정에 반영 요소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반영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에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기타 요소

3 회수가능액의 측정 ← 자산의 계속사용으로 기업에 유입될 순현금흐름액(현금유입 - 현금유출) 제2절 자산손상 3 회수가능액의 측정 미래현금흐름 자산의 계속사용으로 기업에 유입될 순현금흐름액(현금유입 - 현금유출) 내용연수말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지급할 순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기초 ← 잔여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 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비중 재무예산․예측을 기초 ← 경영자가 승인 할인율 다음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 ① 화폐의 시간가치 ②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 1 2 3 n 현 재 가 치 현금의 유입 (-) 현금의 유출 순현금흐름 ← 처분가치

4 손상차손의 인식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으로 감소 재평가되지 않은 경우 손상차손  당기손익 반영 제2절 자산손상 4 손상차손의 인식 재평가되지 않은 경우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으로 감소 손상차손  당기손익 반영 재평가된 경우 재평가잉여금 해당 손상차손 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재평가잉여금 초과 손상차손  당기손익

5 손상차손의 환입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경우 손상차손 환입 제2절 자산손상 5 손상차손의 환입 손상차손 환입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경우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으로 증가, 증가금액  손상차손환입 재평가되지 않은 경우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으로 증가 손상차손 인식전 장부금액기준으로 상각한 후 잔액 한도 손상차손환입  당기손익 재평가된 경우 과거 손상차손을 당기손실로 인식한 경우 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나머지 손상차손환입  재평가잉여금

6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식별가능 무형자산 : 빌생시기에 손실 인식 손상차손 제2절 자산손상 6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인식 식별가능 무형자산 : 빌생시기에 손실 인식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감소, 손상차손 인식 손상차손 회복 : 손상차손환입(장부금액 한도) 회수가능액 추정 일반적인 상황 : 손상징후 발견 다음 상황 : 매년 or 손상징후 있을 때마다 회수가능액 추정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cash generating unit, CGU) 1 현금창출단위의 의미 회수가능액 추정 원칙 : 개별자산별 개별자산별 회수가능액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현금창출단위 개별자산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되지 않거나,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 현금창출 단위 (cash generating unit, CGU)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집단 ← 식별가능한 최소단위 현금유입의 독립성 판단 : 경영진이 영업을 감독하는 방법(제품라인, 사업, 지역 등 구분감독) 경영진이 자산 및 영업에 대해 유지/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활성시장 존재 ⇒ 자산/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

채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설철로 소유 사설철로는 폐기물가치로만 매각가능 광산의 다른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는 않 음 사설철로의 회수가능액은 추정할 수 없음 사용가치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사용가치가 폐기물가치와 다를 가능성 높음 광산 전체의 회수가능액 추정

시청과의 계약에 의해 시내버스 운송서비스 제공 다섯 개 노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 : 노선별 투입된 자산과 현금흐름 개별식별 가능 하나의 노선에서 심각한 손실 발생 각 노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서비스 제공  다섯 개 노선 중 하나를 폐지할 수 없음 현금유입의 대부분이 다섯 개 노선이 연대하여 창출 ⇒ 다섯 개 노선과 관련되는 현금창출단위는 회사 전체

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개별자산과 동일 회수가능액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제3절 현금창출단위와 자산손상 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회수가능액 개별자산과 동일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장부금액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결정방법과 일관되게 결정

채광사업이 완료된 후 법령상 광산현장을 복구 복구비용(₩300,000)은 처음에 충당부채(광산 취득원가 일부)로 인식,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광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광산 전체 원매자로부터 광산을 약 ₩800,000에 매입하겠다는 제의(구매자 부담 복구의무 반영) 광산의 사용가치 : 복구비용을 고려 않을 때 ₩1,200,000이며, 광산의 장부금액 : ₩1,000,000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 : ₩800,000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 ₩900,000(=₩1,200,000-₩300,000) 회수가능액 : ₩900,000(=max(₩800,000, ₩900,000)) 현금창출단위의 순장부금액 : ₩700,000 (=장부금액(₩1,000,000)-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300,000))  회수가능액(₩900,000)이 순장부금액(₩700,000)을 초과하므로 손상차손 불인식

3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배분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손상검사(K-IFRS) 제3절 현금창출단위와 자산손상 3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배분 영업권 손상회계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손상검사(K-IFRS) 영업권은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현금흐름 창출단위가 아님 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영업권배부 현금창출 단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금창출단위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감독하는 기업내 최소단위 K-IFRS 제1108호(영업부문)의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함 단위내 영업처분 영업의 처분손익 = 매각금액 – 영업의 장부금액(영업권포함) 영업권 배분금액 : 상대적 가치(잔존 부분 vs 처분 부분) 기준으로 측정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영업부문을 ₩100,000에 매각 현금창출단위 내 잔존 영업부분의 회수가능액 ₩300,000 사례 영업부문의 처분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영업부문을 ₩100,000에 매각 현금창출단위 내 잔존 영업부분의 회수가능액 ₩300,000 영업권의 배분 처분부분 영업권 : 존속부분과 처분부분의 상대적 가치기준으로 측정 영업권 장부금액 중 25%를 매각부분의 장부금액에 포함 (₩100,000/(₩100,000+₩300,000)=25%) 씨게이트에 삼성전자 HDD 사업부 매각

3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2)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손상징후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 제3절 현금창출단위와 자산손상 3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2)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영업권 미배분 현금창출단위 손상징후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비교(영업권 제외) 영업권 배분 매 회계연도, 회계연도 중 손상징후 있을 때 손상검사 영업권을 포함하여 손상검사 회계연도 중 취득한 영업권 :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최초 손상검사 이후에는 회계연도 중 가능,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

3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3)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 제3절 현금창출단위와 자산손상 3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3)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 손상차손인식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손상차손 적용순서 현금창출단위 자산의 장부금액 감소순서 영업권의 장부금액 다른 자산의 각 장부금액 비례 배분 장부금액 감소 회계처리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처리(당기손익) 개별자산의 장부금액 감소 한도 : MAX(① 순공정가치, ② 사용가치, ③ 영(₩0))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  타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 배분 개별자산 회수가능액 추정이 곤란 ⇒ 영업권 이외 자산에 자의적 배분 max(순공정가치, 배분된 금액) < 장부금액  개별자산 손상차손 인식 다음의 경우 손상차손 인식 않음 관련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차손 발생 없는 경우 개별자산의 손상차손 인식않음(순공정가치 < 장부금액)

20×0년말에 PP사는 SS사를 ₩10,000에 인수, 사업결합원가는 A국, B국 및 C국에 배분 식별가능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0 20×0년말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식별가능자산의 공정가치 영업권 A국 활동 \3,000 \2,000 \1,000 B국 활동 2,000 1,500 500 C국 활동 5,000 3,500 합 계 \10,000 \7,000 각 국가에서 활동(현금창출단위)은 20×0년과 20×1년말에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 20×2년초 A국에서는 갑의 주제품 수출제한법안 통과  SS사의 생산 40% 감소 예상 20×2년초에 A국 활동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1,360으로 다시 추정

식별가능한 자산이 기계(장부금액 ₩1,500)와 장치(장부금액 ₩500)로 구성 기계의 순공정가치는 ₩1,250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장치의 순공정가치는 결정할 수 없다면 기계와 장치의 손상차손 배분?

4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 제3절 현금창출단위와 자산손상 4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개별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 당기손익 인식 개별자산 장부금액의 증가액 한도 : MIN(① 회수가능액, ②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의 상각후 잔액) 한도로 인해 배분되지 못한 금액 : 영업권 이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배분 영업권의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 인식하지 않음 손상차손 인식 이후 증가된 회수가능액  내부창출 영업권 증가액으로 간주

20×0년말에 PP사는 SS사를 ₩10,000에 인수, 사업결합원가는 A국, B국 및 C국에 배분 식별가능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0 20×0년말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식별가능자산의 공정가치 영업권 A국 활동 \3,000 \2,000 \1,000 B국 활동 2,000 1,500 500 C국 활동 5,000 3,500 합 계 \10,000 \7,000 각 국가에서의 활동(현금창출단위)은 20×0년과 20×1년말에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 20×2년초 A국에서는 갑의 주제품 수출제한법안 통과  SS사의 생산 40% 감소 예상 20×2년초에 A국 활동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1,360으로 다시 추정 20×3년에도 A국 사업환경 개선, 생산이 30% 증가 예상, 회수가능액 ₩1,910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