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심사 사례집
<배경> 2009년부터 시작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비용, 제외 사유 등에 대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반송, 삭감 사유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동 사례를 공유하여 심사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비용지원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동 사례는 실제로 특수건강진단 비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중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모아놓은 것으로 검사항목 누락, 비용청구 오류, 유해인자 누락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심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위 내용이 변동이 있을 시 변동 내용에 따라 적용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함
검사 항목 누락 사례 . 1차 검진항목 누락 . 2차 검진항목 누락 동 자료에서 표현하는 검사항목은 문진, 진찰과 관련한 항목을 제외하고 기록하였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검사 항목 > - 해당 유해업무로 인해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수검 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을 말한다. - 해당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 항목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규칙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13에서 유해인자별로 정의한 1차 검사항목 전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2차 검사항목 > -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 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 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의사가 2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 2차 검사항목은 문제가 우려되는 신체기관을 표적장기로 제시하는 유해인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되 이 때 유해인자에 지정된 모든 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해당 표적장기에 대하여 지정된 검사항목 전체를 실시한다. 2차 검사 항목 실시를 제외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5조의2에 명시하고 있다. - 단, 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 별표1에 해당되는 항목은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수행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1차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누락 사례 유해인자 크실렌 1차 검사항목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소변 중 메틸마뇨산 심사 내용 . 특검 기관에서 소변 중 메틸마뇨산 검사항목을 누락한 채 비용 청구함 . 1차 검사항목은 필수 검사로 미실시할 경우에는 미실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실시 사유 없음 . 처리 결과 : 반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항목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항목을 추 가 검사토록 함 - 동 검사항목을 사유없이 미실시한 경우에는 크실렌에 해당하는 검진 수 수료 삭감
1차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누락 사례 유해인자 디메틸포름아미드 1차 검사항목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혈청감마지피티,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량 (요중-NMF) 심사 내용 . 특검 기관에서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량(요중-NMF) 검사항목을 누락한 채 비용 청구함 .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미실시 사유 기재하지 않음 . 처리 결과 : 삭감 - 기관에 확인 결과 검사확인 없이 수검자를 돌려보내 해당항목을 검진하 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검진으로 판단하여 1차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검진비용 전액 삭감
요 10종 검사항목 중 일부 검사항목 누락 사례 유해인자 톨루엔 요10종 항목 요단백, 요잠혈, 요당, 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케톤체, 요비중, 요pH, 아질산염, 요중 백혈구 심사 내용 . 특검 기관에서 요 10종 검사항목 중 요단백을 제외한 요9종 미실시 . 요9종 미실시 사유 기재하지 않음 . 처리 결과 : 반송 - 전산상 입력 누락을 우선 확인 후 입력 누락인 경우 재전송을 요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항목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항목을 추 가 검사토록 함 - 검사항목을 적정 사유없이 누락한 경우 톨루엔 비뇨기계 검사관련 검진 수가 삭감을 하고 검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톨루엔 관련 비용 전 액 삭감
심전도 검사 누락 사례 유해인자 시안화나트륨 1차 검사항목 흉부방사선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심전도 심사 내용 . 특검 기관에서 1차 검사항목 중 심전도 검사항목을 누락함 . 심전도 검사 미실시 사유 기재하지 않음 . 처리 결과 : 삭감 - 전산상 입력 누락이 아니라 검진항목을 누락하였음을 기관에 확인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항목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항목을 추 가 검사토록 하였으나 - 검사를 할 수 없다하여 심혈관계 관련 검사항목 모두 삭감
객담세포검사 누락 사례 유해인자 광물성 분진 1차 검사항목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 검사 심사 내용 . 특검 기관에서 1차 검사항목 중 객담세포검사 항목을 누락함 . 객담세포검사 미실시 사유 기재하지 않음 . 처리 결과 : 반송 - 특검 기관에 확인 결과 전산입력 과정에서 동 검사항목입력을 누락한 것 을 확인하여 검사항목 다시 입력후 청구하도록 함 - 만약 적정한 사유없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 진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호흡기계 검사항목 관련 전액 삭감을 하게 됨
2차 검사항목 누락 사례 유해인자 납 2차 검사항목(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총철겹합능력, 혈청페리틴, 철(혈청철) 심사 내용 . 특검 기관에서 2차 검사항목 중 혈청철에 대한 검사항목을 누락 시킴 . 혈청철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아니므로 검사항목 실시를 제외할 때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처리 결과 : 반송 - 특검기관에 확인결과 동 기관은 납의 조혈기계 2차검사에 대해 혈청철을 제외하였기에 미실시 사유를 입력 후 재전송토록 요구하였음
2차 검사항목 누락 사례 유해인자 톨루엔 2차 검사항목(비뇨기계)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단백뇨 정량 심사 내용 . 특검 기관에서 2차 검사항목 중 단백뇨 정량에 대한 검사항목을 누락 시킴 . 단백뇨 정량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아니므로 검사항목 실시를 제 외할 때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처리 결과 : 반송 후 삭감 - 단백뇨 정량 검사 결과 값 입력 또는 미실시 사유를 입력토록 반송하였으 나 재청구 확인 결과 ‘단백뇨 정량의 검사결과값에 미실시’로 입력후 청 구하여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 삭감
2차 검사항목 누락 사례 유해인자 소음 2차 검사항목(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 심사 내용 . 청력 2차 검사결과 보고 내용(우측) 3분법 결과 : 26.7 . 기도의 500, 1000, 2000 Hz에 대한 평균 청력 손실이 20dB이상인 경우에는 청력 역치가 20dB 이상인 해당 개별 주파수에 대하여 골도 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 사례의 경우 500,1000,2000,3000,4000에 대해 골도 검사를 하여야함 . 동 기관은 2차 검사의 골도검사를 누락하여 소음 2차 검진에 대한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음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 20 40 45 50
2차 검사항목 누락 사례 유해인자 소음 2차 검사항목(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 심사 내용 . 기도청력 2차 검사결과 보고 내용 500Hz 검사결과 값을 누락하여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3분법 계산이 불가능함 . 처리결과 : 반송 500Hz 검사결과 값을 입력토록 요구하였으며 3분법 결과값도 수정 요청하 여 다시 청구 토록 함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 - 75 80 90 85
2차 검사 미실시 사례 유해인자 소음 2차 검사 실시 기준 2000Hz에서 30 dB, 3000Hz에서 40dB, 4000Hz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어느하나라도 보이는 경우에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 심사 내용 . 1차 청력검사결과 내용 판정 : C1 . 처리결과 : 삭감 2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검사 없이 C1판정을 내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과 청력정도관리에 반하는 방 법의 검사로 소음에 대한 검진 금액 전액 삭감함 구분 2,000Hz 3,000Hz 4,000Hz 좌 30 60 우 70
검진항목, 검진주기 부적정 사례 동 자료에서 표현하는 검사항목은 문진, 진찰과 관련한 항목을 제외하고 기록하였음으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고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이러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함 따라서 법 , 고시, 지침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기관에서 검진을 할 수는 있으나 비용지원에서는 이런한 경우를 인정하여 지급하기는 어려움 예를 들어 법적 검진항목 이상의 것을 실시하는 경우, 검진주기 단축 사유가 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은 사업주의 요구로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비용지원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임
검사항목 추가 사례 유해인자 산화철 분진 1차 검사항목 폐활량 검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심사내용 . 1차 청구 검사항목 내역 : 폐활량 검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최대호기유속연속측정 . 처리결과: 삭감 최대호기유속연속측정은 산화철(분진) 호흡기계 1,2차 검사항목 모두에 해 당하지 않는 검사항목이므로 동 검사항목에 대해서 삭감 처리함
검사항목 추가 사례 유해인자 광물성분진 2차 검사항목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심사내용 . 2차 청구 검사항목 내역 : 폐활량 검사 , 객담세포검사, 흉부방사선검사,결핵도말검사 . 처리결과: 삭감 특검기관에 확인결과 2차 검사항목은 아니나 확인차 실시를 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산안법에서 정한 2차 검사항목이 아닌 폐활량검사, 객담세포검사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함
고가검사 사례 고가 검사항목 흉부전산화 단층촬영(CT)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선정원칙(2차 검사) 심사내용 . 폐암유발물질에 최초 노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근로자에 한한다. . 1차 검진시 발견된 폐암 관련 호소증상, 청진, 1차 검진의 흉부X선 소견상 등 폐암의심소견에 합당하고 폐암발생가능성에 관한 산업의학적 평가 및 판단에 근거하여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한다. 심사내용 . 특검기관 청구 내역 : 광물성 분진의 2차 필수 검사항목에 더해 흉부전산화 단층촬영(CT)을 시행함 - 폭로기간 : 9개월, 과거직력: 미입력 - 고가검사 사유 : 의사 처방에 따라 시행 . 처리 결과 : 삭감 수검자에 대한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없으며, 의사지시에 의한 고가검사 사유가 지침에 따르지 않고 부적절하여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 고가검사항목 선정원칙에 의해 삭감
고가검사 사례 고가검사 항목 간 초음파 검사 간초음파검사 선정 원칙(2차 검사) . 간담도계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로서 ① 40세 이상 남성과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아래의 간암 등 관련 고위험군인 경우 - B형 혹은 C형 바이러스 간염보균자 혹은 이전에 간경변으로 진단된 경우 ② 간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증상호소(특히, 급성증상)자로 N,N-디메틸포름아미드,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과 그 외 간염, 간경변 및 간암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익히 인정되는 유해인자들에 노출되는 자는 혈액검사와 간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 유해인자 노출정도 및 노출기간을 고려한 산업의학적 평가에서 해당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임이 의심된다고 건강진단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전년도 혹은 당해연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건강진단 전까지 작업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간기능 이상소견으로 D1, 혹은 D2 판정을 받았던 경우 ③ 1차건강진단의 간질환관련 증상, 진찰결과, 혈액검사결과 그리고 직업적노출 및 과 거력 평가를 통해 간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다.
심사내용 . 특검기관 청구 내역 : 유해인자 크실렌, 톨루엔에 관한 2차 검사로 간초음파를 시행하였음 - 고가검사 사유 : 사유 없음 - 수검자 성별 및 연령 : 49세 - 과거 검진 내역 결과 : 2009년 이후 전산자료 내역에서 간경변, B형 혹 은 C형 바이러스 간염보균 내역 없음 - 1차 검진 결과 : 문진, 진찰결과, 혈액검사결과 상에 이상 소견 및 의사 소견 사항이 없음 . 처리 결과 : 반송 - 고가 검사 사유가 없으며 수검자 과거 자료로도 고가 검사 사유를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 - 기관에 고가검사 선정원칙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작성하도록 요구함
검진주기 부정적 사례 유해인자 소음(검진주기 : 24개월) 검진 주기 단축 조건 심사내용 - 당해의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D1)가 발견된 경우 - 건강진단결과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C1판정과는 다름)을 받은 근로자 심사내용 . 검진주기 단축 사유 보고 내용 : 소음 노출기준 초과로 소음주기 단축 . 처리결과 : 반송 <작업환경측정결과> .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에 따라 소음노출기준이 초과한 적이 없어 주기 단 축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비용지원 불가로 반송함 2010년 특수건강진단일 2011년 특수건강진단일 2010.10.16 2011.6.21 2010. 상 2010.하 2011.상 2011.하 83.6dB(A) 82.5dB(A) 54.8dB(A) 88.1dB(A)
검진주기 부적정 사례 유해인자 소음(검진주기 : 24개월) 검진 주기 단축 조건 심사내용 - 당해의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D1)가 발견된 경우 - 건강진단결과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심사내용 . 검진주기 단축 사유 보고 내용: 2010년 C1 판정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함 . 처리결과 : 반송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추적관찰은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의무 사항으로 특수건강진단과는 다른 개념임 검진 주기 단축 사유가 산안법의 검진주기 단축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 용지원이 불가하여 동 파일을 반송하고 전산자료 보고 파일로 재송부하도 록 함 2010년 특수건강진단일 2011년 특수건강진단일 2010.11.01 2011.09.01
검진 주기 부적정 사례 유해인자 광물성분진, 검진주기(24개월) 심사내용 . 특수건강진단을 동일한 해에 2번 받음 : 2011.3, 2011.9 . 처리결과 : 반송 검진내역 확인결과 6개월이내에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유해인자로 다 른 기관에서 두번의 검진을 받음 산안법에 따른 검진주기가 지켜지지 않아 반송 후 비용지원 비대상 파일로 송부토록 하도록하였음 이런경우 기관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부적정 사례
ㅇㄹㅇ 특수건강진단은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MSDS 자료를 참고하여 유해인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용지원 심사시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측정 보고서와 상이한 경우 검진기관, 측정기관 , 사업장에 확인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가 부적절한 경우 삭감 또는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의 누락 , 잘못된 유해인자로 검진을 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다시 실시하여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측정결과와 상이한 유해인자 검진사례(원청 자료 확인 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2009년 이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인자 내역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 염화수소, 질산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인자 : 염화수소, 질산, 메틸에틸케톤, 크롬, 납, 크실렌, 클로로벤젠, 톨루엔, 헥산, 에틸벤젠, 이소부틸알콜,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톤 => 측정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확인을 실시함 심사결과 확인결과 측정 및 특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다른 기업의 하청업체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 원청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유해인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유해인자에 대해 검진 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 유해인자 내역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 톨루엔, 납(연)및그무기화합물, => 측정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유선으로 확인을 실시함 심사결과 측정기관에 확인결과 소음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특검기관에 확인결과 근로자가 요구해서 검진을 한 것이라고 하여 파일을 반송처리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누락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으로 확인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누락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으로 확인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누락 유해인자 내역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 2009년 이후 기타광물성분진, 크실렌, 톨루엔, 에틸벤젠, 2-에톡시에탄올, 아세톤, 메틸이소부틸케톤로 동일함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인자 :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대해서만 실시 심사결과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누락에 대해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안내 및 파일 반송 . 누락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대해 추가 검진을 실시토록 하여 이후에 재청구 후 비용 지급 실시 완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누락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 자동차공업사의 특수건강진단실시 . 도장과 판금부가 있는 사업장으로 도장작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만 실시 유해인자 내역 . 작업환경측정 결과 - 도장부서: 크실렌, 톨루엔 - 판금부서: 활석, 산화철, 망간, 용접흄 ->특수건강진단 누락 심사결과 .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확인 결과 동일인이 두개의 부서에 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검진은 도장부서에 대해서만 실시함을 확인 .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실시 누락에 대해 안내하고 추 가 검진을 실시토록 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누락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 노출되는 유해인자 중 일부 인자에 대해 누락 유해인자 내역 . 사업장 유해인자 : 크실렌, 톨루엔, 주석, 납 .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인자 : 크실렌, 톨루엔 심사결과 .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확인 결과 주석, 납에 대해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 .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관과 사업장에 누락한 유해인자에 대해 추가 검진을 실시토록 하여 재청구를 요청하였고 검진 실시 후 비용지급
노출되는 유해인자와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 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 작업환경측정결과 산화아연(흄)으로 확인되나 검진은 산화아연(분진)으로 검진을 실시함 산업안전보건법의 측정/특검 유해인자 . 작업환경측정 : 금속류-산화아연 흄, 분진 . 특수건강진단 : 금속류-산화아연(분진만 해당) 심사결과 . 산화아연(흄)을 산화아연(분진)으로 바꾸어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산화아연(흄)은 특수건강진단 법정 보고 자료가 아님을 특수건강진단기관 에 통보 후 반송
노출되는 유해인자와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 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 작업환경측정결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이 유해인자인 사업장에 대해 광물성분진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유해인자 확인결과 . 사업장 : 알루미늄 가공업체 . 측정 결과의 평가 : 알루미늄선 전문제조 업체로 작업공정중 발생되는 주요 유해환경 요인은 신선 및 연선 공정에서 발생되는 알루미늄 분진임 심사결과 . 과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상 소음 및 알루미늄 분진 이외에 광물성분진에 대한 유해인자가 확인되지 않음 . 측정기관의 현장 측정자에게 사업장에 대해 광물성분진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 특검기관에 유해인자를 다시 확인토록 요구한 후 반송
노출되는 유해인자와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 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 사업장 유해인자로 확인되는 분진은 나무분진이나 광물성 분진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유해인자 확인결과 . 사업장 : 가구 생산업체 . 측정 결과의 평가 : 가구 생산 사업장으로 소음, 나무분진, 각종 혼합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함 심사결과 . 과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도 광물성분진에 대한 유해인자가 확인되지 않 음 . 단시간 작업, 임시작업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 나무분진을 광물성분진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관에 안내함
노출되는 유해인자와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 사례 심사 시 발견된 사항 . 사업장 유해인자로 확인되는 유리섬유이나 광물성 분진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유해인자 확인결과 . 2009~2011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스티렌, 유리섬유로 확인됨 . 특수건강진단의 과거 검진결과도 소음, 스티렌, 유리섬유로 확인되나 광물성분진으로 검진을 실시함 심사결과 . 작업환경측정기관 현장 측정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광물성분진이 없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확인결과 유해인자에 대해 잘못 입력한 것으로 추후 광물성 분진을 유리섬유로 수정하여 재전송함
특수건강진단 비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 사례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인자 . 에틸아세테이트, 수산화나트륨 심사결과 . 에틸아세테이트, 수산화나트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님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찰료와 행정관리비를 청구한 사례임 . 따라서 동 파일에 대해 반송을 실시함
특수건강진단 비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 사례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인자 . 산화아연(흄) 심사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화아연은 분진에 대해서만 특수건강진단 실시 항 목이 정해져있음 . 그러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진찰, 문진표,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 사에 대한 검진을 실시후 비용을 청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니므로 ‘산화아연 흄’에 관한 검진비용 전액 삭감 처리함
비용 청구 오류 사례
비용청구 오류 사례 비용청구 누락 . 산안법 검진항목을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검진항목을 미청구 하는 경우 => 특검기관에 반송하여 비용청구토록 안내함 비용 과소 또는 과다 청구 . 비용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 수가에 따라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 검진 기관에서 검진 비용을 과소청구한 경우에는 기관에 반송하여 해당 수가로 수정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구 금액으로 지급 .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삭감하여 지급 일+특 검진의 경우 .일반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을 함께한 경우 일반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복되는 검진항목에 대한 비용은 차액만 우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함
비용청구 오류 사례 1,2차 동일 진료 . 1차 검진시에 2차 검진을 함께하는 경우 2차 진찰료는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함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중 ㅇㅇㅇ 또는 ㅇㅇㅇ인 경우 둘 중 하나의 검사만 시행 후 청구하면 됨 예를 들어 메틸클로로포름은 소변중 삼염화에탄올 또는 소변중 삼염화초산에 대한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음 두개를 모두 실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비용을 삭감함 진동 검사 .진동의 검사항목 중 진찰은 사지의 말초순환기능(손톱압박)․신경기능(통각, 진동각)․운동기능(악력)등에 유의하여 진찰하도록 되어 있음 . 진동의 진찰 시에는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진찰료에 해당함
건강관리수첩 대상 근로자 부적정 사례
건강관리수첩 청구 유해인자 불일치 사례 문제점 . 건강관리수첩 발급 유해인자와 다른 유해인자에 대해 검진 후 수첩으로 청구함 청구 내용 . 건강관리수첩 유해인자 : 석면 .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인자 : 광물성 분진 수검자는 석면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았으나 광물성분진에 대해 검진을 하고 비용을 청구함 심사결과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확인하여 유해인자 입력 오류인지 확인 . 파일은 반송하여 공단으로 수정전송 및 수검자에게 개인표 재전송을 요구함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적용 오류사례 문제점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비용 청구 파일에 수첩소지자가 아닌 수검자를 포함시켜 청구함 청구 내용 . 건강관리수첩소지자 중 현재 이직상태인 수검자들에 대해 하나의 파일로 모아서 청구를 하였음 . 이 중 건강관리수첩 소지자가 아닌 수검자에 대해 수첩을 소지했다고 표시하여 동일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을 확인 심사결과 . 공단 등록 명단에 동 수검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지역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담당자에게 신규 발급 여부 및 누락 여부등을 확인 결과 미발급 자임을 확인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비용지급불가 안내를 하고 해당 파일은 반송 . 재청구시 수첩검진대상인 수검자만 청구하도록 함
건강관리수첩 청구 비대상 수검자에 대한 청구 사례 문제점 . 현재 건강관리수첩발급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수첩 청구 수첩의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결과 . 건강관리수첩발급 요건이 충족되어 수첩은 발급하였으나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은 그만 두었으나 수첩발급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므로 수첩검진 지급대상이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