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6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목 차 연구 배경 개괄적 운영방안 평가항목 및 내용 질의 및 응답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총괄 위원회> 회계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 위원회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총괄 위원회> ▪공동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송인만 성대부총장 ▪위원 ○ 교수(2), 한공회, 기준원, 회계법인(2), 수요자(2) ○ 금융위 증선위원(간사),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회계감독제도 개선 T/F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T/F 회계전문인력 육성 T/F 민간 위원 교수(2), 거래소, 기준원, 수요자(2), 회계법인(1) 교수(2), 한공회, 수요자(2), 회계법인(대형1, 중소형2) 교수(3), 한공회, 기준원, 수요자(1), 회계법인(1) 주요 과제 ․회계공시자료에 대한 주기적인 심사 강화 ․회계사 및 기업 등에 대한 감리절차 개선 ․외부감사인의 선임절차 개선 ․부정행위 조사 및 신고제도 개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개선 ․타법인 출자 한도 상향 ․회계법인 간 합병 간소화 제도 도입 ․법인 설립형태 다양화 ․IFRS 컨설팅 해외수출 지원 ․이종자격사간 동업허용 검토 ․해외매출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외부감사인 자격취득 요건 강화 ․공인회계사 전문분야별 연수 강화 ․회계 인력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형식적인 설립요건(공인회계사 10인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만 갖추면 금융위에 등록가능하며, 감사업무 대상에 제한이 없음 감사품질 및 손해배상능력 등과 상관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에 제한 없음 - 유가증권시장 : 회계법인, 코스닥시장 : 회계법인, 감사반 (3인 이상 설립)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공적감독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있음 이에 일부 국내회계법인도 미국의 PCAOB 등 외국의 회계감독기구에 등록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품질관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회계법인도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를 감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부실감사로 인해 다수 이해관계자의 피해 우려가 큼 또한, 부실감사 발생시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회계법인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보호에 한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 (외국 회계법인 포함)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품질제고로 인해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자금·회계·업무수임의 관리형태 20점 품질 관리 품질관리예산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인건비 품질관리에 따른 이사의 평가 및 성과배분 10점 독립성관리제도 독립성정보의 수집 및 관리 5점 업무의 수임 전 독립성 점검 2점 독립성 사후모니터링 3점 업무 수행 감사시간 관리제도 감사시간집계제도의 운영 담당이사 투입시간 사전심리제도 사전심리시간 감사실패 시 심리이사 문책제도 심리이사의 적격성 제도 4점 심리이사의 객관성 제도 사전심리대상회사의 범위 사후심리제도 사후심리 수검 이사 수 사후심리시간 사후심리결과의 사후관리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등급 평가점수 비고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70 ∼ 89점 C등급 60 ∼ 69점 D등급 60점 미만 상장회사 감사 불가
등록절차 및 유지 최초 등록 회계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관리평가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 → 심사위원회* 검증 → 증선위 일괄등록 * 금융위, 금감원, 외부위원(학계, 기업, 회계업계 등) 등으로 구성 등록 이후 회계법인들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등록요건 미달 여부를 보고하며, 향후 금감원의 품질관리 감리 시 검증
자금·회계·업무수임의 관리형태 자금, 회계, 업무수임 등이 팀별 또는 이사별로 관리되는 경우 법인차원의 통합관리(모니터링, 사후관리)가 어려움 법인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경영진에 의한 품질관리 체계의 구축·운영과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 구분 배점 평가기준 a등급 20 ․자금․회계업무를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 및 집행 ․업무수임을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 b등급 15 ․업무수임을 팀별로 관리 c등급 10 ․자금․회계업무를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 (팀별로 집행) d등급 5 ․자금․회계업무를 팀별로 관리 (최소한의 보고절차 존재) e등급 ․팀별 별도관리(법인차원의 통제장치 전혀 없음)
등급기준 : 품질관리인건비 / 외부감사매출액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인건비 품질관리 조직에 우수한 전담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평가요소로 설정 구분 배점 등급기준 : 품질관리인건비 / 외부감사매출액 a등급 20 5% 이상 b등급 16 4% 이상 c등급 12 3% 이상 d등급 8 2% 이상 e등급 2% 미만
품질관리에 따라 이사의 평가 및 성과 배분 이윤동기에 의해 품질보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품질관리와 관련된 주요 항목이 이사의 평가나 성과배분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설정 품질관리 관련 평가항목 배점 (총 7점) 1. 외부 감독기관(금감원, 한공회 등)의 징계결과 2 2. 사후심리결과 1 3. 독립성 모니터링 결과 4. 업무의 수임 모니터링 결과 5. 담당이사 투입시간 모니터링 결과 6. 1. ∼ 5. 이외의 내부 규정의 위반
독립성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감사 자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독립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절차의 구축·운영이 필요 독립성 정보 항목 배점 1. 재무적 이해관계(출자, 채권채무관계) 1 2. 비감사업무 현황 3. 감사참여자 현황 4. 감사업무 현황 5. 고용관계 0.5 6. 재무적 이해관계(임차, 계속보수, 주식 등의 수령 또는 수령약정) - 수집ㆍ관리하는 독립성정보의 범위가 넓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수집ㆍ관리하는 독립성정보 항목당 0.5∼1점씩을 부여) 1) 독립성정보의 수집ㆍ관리 : 전체 법인차원에서 당해 독립성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DB화하여 일정기간(5년이상으로 정하며 설립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존속기간을 말함)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함 2) 재무적 이해관계 (출자, 채권・채무관계) - 출자 : 소속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당해 회계법인 이외의 자에 대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처분한 경우 그 내역을 말함 - 채권・채무관계 : 소속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당해 회계법인 이외의 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말함 (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ㆍ적금 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채권ㆍ채무는 제외) 3) 비감사업무 현황 : 외감법상 감사업무 이외에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현황을 말하며, 계약별로 계약회사명, 계약일자, 제공한 업무의 내용, 보수 및 담당이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감사참여자 현황 : 담당이사, 심리이사 및 감사보조자 등 개별감사업무별 감사참여자의 명단을 말하며, 최소 과거 7년간의 자료를 축적하여 보관하여야 함 5) 감사업무 현황 : 외감법상 감사업무 수행현황을 말하며, 감사대상회사 명칭, 감사계약일자, 감사수행기간, 담당이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고용관계 : 소속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당해 회계법인 이외의 직장에서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포함) 또는 사용인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그 직장에 관한 정보를 말함 7) 재무적 이해관계 (임차, 계속보수, 주식 등의 수령 또는 수령약정) - 임차 : 주사무소, 분사무소, 분실 등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내역을 말함 - 계속보수 : 회계법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매월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말함 - 주식 등의 수령 또는 수령약정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수행의 대가로 회계법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받기로 하였거나 제공받은 경우 그 내역을 말함
업무수임 전 독립성 점검 업무수임 전에 독립성 점검을 필수적으로 하여 독립성 훼손이 될 소지가 있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 구분 배점 등급기준 : 계약체결 전에 독립성을 점검여부 a등급 2 점검 e등급 미점검
독립성 사후 모니터링 구성원이 내부조직의 독립성 점검을 위해 제출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독립성 준수 관행의 정착을 유도 독립성 정보 항목 배점 1. 재무적 이해관계(출자, 채권채무관계) 0.5 2. 비감사업무 현황 3. 감사참여자 현황 4. 감사업무 현황 5. 고용관계 6. 재무적 이해관계(임차, 계속보수, 주식 등의 수령 또는 수령약정)
감사시간 집계제도의 운영 높은 외부감사품질을 위해서는 개별감사에 업무담당이사 및 감사참여자의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필요 감사시간 집계제도를 통해 담당이사 등 감사참여자의 가용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구분 배점 감사시간 집계제도 운영 여부 a등급 5 운영 b등급 미운영
담당이사 투입 시간 담당이사가(업무수행이사)는 개별감사업무의 책임자로서 담당이사가 감사참여자들의 업무검토 및 관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입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배점 등급기준 : 총 담당이사 투입시간/총 감사업무시간 a등급 5 5% 이상 b등급 4 4% 이상 5% 미만 c등급 3 3% 이상 4% 미만 d등급 2 2% 이상 3% 미만 e등급 1 1% 이상 2% 미만 1% 미만
사전심리시간 사전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이사 등이 내실 있게 사전심리를 하도록 유도 구분 배점 등급기준 : 총 사전심리시간/사전심리 선정회사의 총 감사업무시간 a등급 5 1% 이상 b등급 4 0.8% 이상 1% 미만 c등급 3 0.6% 이상 0.8% 미만 d등급 2 0.4% 이상 0.6% 미만 e등급 1 0.2% 이상 0.4% 미만 0.2% 미만
등급기준 : 감사실패 시 심리이사에 대한 문책제도 운영여부 감사실패 시 심리이사 문책제도 감사실패에 대하여 심리이사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심리이사가 책임 있게 심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 구분 배점 등급기준 : 감사실패 시 심리이사에 대한 문책제도 운영여부 a등급 5 운영 e등급 미운영
심리이사를 담당이사와 동등 수준 직급으로 선정 심리이사의 적격성 제도 충분한 감사업무 경험이 있는 자를 심리이사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 구분 배점 등급기준 : 담당이사 대비 심리이사의 직급수준 a등급 4 심리이사를 담당이사보다 상위직급으로 선정 b등급 2 심리이사를 담당이사와 동등 수준 직급으로 선정 e등급 기타
심리이사의 객관성 제도 사전심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른 심리이사 제도의 객관성 제도 운영 필요 업무관련자의 심리이사 선정 또는 상호교차심리 등 객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구분 배점 등급기준 : 심리이사 객관성제도의 운영여부 a등급 3 운영 e등급 미운영
사전심리 대상회사의 범위 상장회사 등 공익에 영향이 큰 감사업무나 감사위험이 높은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심리를 의무화하도록 유도 사전심리대상회사 배점 (총 3점) 1. 상장회사 1 2. 비상장회사 중 상장예정회사, 금융회사, 전기 비적정 감사의견인 회사 및 전기 계속기업불확실 특기사항인 회사 3. 1.∼2. 외의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자체적으로 사전심리 실시를 결정한 회사 - 사전심리대상회사의 범위에 따라 차등 평가(사전심리대상회사 항목당 1점씩을 부여) 1) 2번의 경우 감사대상회사 중 해당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상 사전심리대상 회사의 범위에 동 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정시 1점을 부여 1) 2번의 경우 감사대상회사 중 해당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상 사전심리대상 회사의 범위에 동 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정시 1점을 부여
연간 사후심리 수검 이사수 개별감사업무에 적시에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이사가 적절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 구분 배점 등급기준 : 연간 사후심리 수검 이사수 / 총 감사부서 이사수 a등급 4 60% 이상 b등급 3 45% 이상 c등급 2 30% 이상 d등급 30% 미만
사후심리 시간 사후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심리이사 등이 내실 있게 사후심리를 하도록 유도 구분 배점 등급기준 : 총 사후심리시간/사후심리 선정회사의 총 감사업무시간 a등급 3 3% 이상 b등급 2 2% 이상 c등급 1 1% 이상 d등급 1% 미만
사후심리결과의 사후관리제도 사후심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구성원에게 충분히 전파ㆍ교육하는 등 사후관리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유도 사후심리결과 사후관리방법 배점 (총 3점) 1.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수정조치 권고 및 확인 1 2. 내부연수 또는 교육프로그램에 반영 3. 경영진, 담당이사 및 관련 구성원에게 보고 및 통지 ㅇ 평가기준 세부 설명 - 사후심리결과의 사후관리수준에 따라 차등 평가
추가 검토 사항 필수요건 도입 총점만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제도가 누락되어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업무수임 전 독립성 점검은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나, 누락되어도 다른 곳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등록 가능 따라서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기준 중에서도 등록의 최소기준(필수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추가 검토 사항 감점항목 필요 품질관리 평가항목만으로 품질관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따라서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실패를 감점항목으로 추가하여 품질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유도 감사업무 대비 감사실패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예시 : 감사인 지정점수 대비 제외점수 등) 등을 검토하여 감사실패율이 높을수록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