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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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주상복합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가구 및 획지계획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RC1 ① 25,004 -1 10,474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2 14,530 RC2 26,295 15,174 11,121 RC3 65,028 22,011 21,661 -3 21,356 RC4 51,306 29,294 22,012 총계 - 167,633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RC1 ① 25,004 획지는 가구 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 다만, 획지분할가능선에 맞게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장(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음 RC2 26,295 RC3 65,028 RC4 51,306 총계 - 167,633

건축물계획 용도 기정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축물계획 용도 기정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약 7:3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주거기능은 70%미만, 상업기능은 40%미만으로 함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건축물계획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단, 가로활성화 및 주거․상업기능 간의 완충 역할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 전층에 대하여 〈별표15〉에 의한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음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0%이하로 함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건축물계획 용도 변경 사유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주거․비주거용도 간 용도의 구분을 위해 층별 용도를 제한하였으나.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설명 및 지침 추가 ☞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에 대한 비율 규정이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으므로 7:3 내용 부분 삭제

건축물계획 용도 기정 〈별표15〉 변경 〈별표15〉 ☞ 주상복합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4층 권장용도(부수용도) 부분완화 건축물계획 용도 기정 〈별표15〉 변경 〈별표15〉 구 분 주상복합용지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도면표시 RC-C RC-I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3층 이하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4층 이상 [주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70%미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권장용도 (4층) [부수용도]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차장 ․ 공연장, 전시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가구 RC1, RC2 RC3, RC4 구 분 주상복합용지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도면표시 RC-C RC-I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3층 이하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4층 이상 [주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권장용도 (4층) [부수용도]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공연장, 전시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가구 RC1, RC2 RC3, RC4 ☞ 주상복합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4층 권장용도(부수용도) 부분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변경

건축물배치계획 배치 기정 저층부(3층 이하)에 상업․업무기능의 주거 외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부(4층 이상)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상업기능의 건축물 배치방향은 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와 평행하도록 권장 변경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하되,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변경 사유 ☞ 비주거용도 건축물 배치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기정 변경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기정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RC3와 RC4 블록 내 획지와 획지 사이에는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하도록 하고,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변경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 RC3와 RC4 블록 내에서는 획지분할가능선을 중심으로 폭 4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2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지상층에 설치하되, 건축물 내에 설치할 경우 유효 높이가 4m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변경 사유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변경 사유 ☞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정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으로 변경)에 면하여 지정되었던 건축한계선을 삭제함 ☞ 공공보행통로는 원활한 공공보행의 유도를 위하여 존치하되, 획지를 가구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따른 지침을 추가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RC3, RC4

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기정 -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000㎡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 - 저층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 사유 - 입면적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해당 건축심의에서 관리토록 함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기정 변경 변경 사유 - 최고층수 25층 이하 최고층수 제한 없음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기정 - 최고층수 25층 이하 변경 최고층수 제한 없음 주) 평균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주) 최고층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나, 경관계획 또는 경관특화계획에서 제시하는 스카이라인계획 및 조망계획 등에 적합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변경 사유 -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지표 변경없이 평균면적에 대한 설명추가 - 주변 계획여건상 동일한 경관축선상(남북축)에 입지하고 있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및 특별계획구역에 층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층수제한의 의미가 없고, 건폐면적을 최소화하고 해안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수제한을 삭제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기정 변경 도면 번호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기정 도면 번호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비고 RC1 85㎡ 초과 25,004 312 824 165㎡ 60% 310%(주거:206%) 25층 -1 10,474 131 346 -2 14,530 181 478 RC2 26,295 328 866 15,174 189 499 11,121 139 367 RC3 65,028 810 2,138 21,355 266 702 21,661 270 713 -3 22,012 274 723 RC4 51,306 639 1,687 29,294 365 964 계 167,633 2,089 5,515 변경 도면 번호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비고 RC1 85㎡ 초과 25,004 312 824 165㎡ 60% 310%(주거:206%) - RC2 26,295 328 866 RC3 65,028 810 2,138 RC4 51,306 639 1,687 계 167,633 2,089 5,515

결정도 RC1 RC2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 최고층수 : 25층→제한없음

결정도 RC3 RC4 최고층수 : 25층→제한없음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 공공보행통로 : 6M→4M 건축한계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