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 아래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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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아래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 계명 1 6 제5조(사업주 의무) 제31조(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 산업재해예방 기준 준수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함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정기교육 : 사무직・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 외(매 분기 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근로자에 대해 16시간 이상 2 7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유해・위험 작업이 필요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경우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방호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벡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작동부분 돌기 : 묻힘형 또는 덮개부착 -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 :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 회전기계 물림점(롤러, 기어 등) : 덮개 또는 울 설치 ※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 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 금지 3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함 -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 안전의식 고취 8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 화학물질 취급사업주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질안전 보건자료 게시・비치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지 부착 • ①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②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4 제23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아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 - ① 추락할 위험 장소, ②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9 제42조(작업환경측정) • 소음, 분진, 화학적 인자 등 유해인자(19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1회/6개월) •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 5 제24조(보건조치) 10 제43조(건강진단) • 사업주는 아래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일반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사무직: 1회/2년, 그 밖의 근로자: 1회/년) - 특수건강진단 :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179종)에 노출 되는 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되는 근로자 • 검진 결과 건강이상자(유소견자)에 대해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건강보호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