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과 해원의 사법경찰권 행사 및 개선방향 한국해양대학교 최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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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과 해원의 사법경찰권 행사 및 개선방향 한국해양대학교 최 정 호

발표순서 Ⅰ. 선장과 해원의 사법경찰권 Ⅱ.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선장 Ⅲ.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Ⅳ. 선장의 사법경찰권 필요성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Ⅰ. 선장과 해원의 사법경찰권 관련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선장과 해원 등)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선장은 사법경찰관 직무 선장의 지명을 받은 해원은 사법경찰리 직무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Ⅰ. 선장과 해원의 사법경찰권 관련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선원법」 제127조(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선장과 해원의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즉,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 등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선원법」 에 나타나 있는 반면,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오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법률이나 관련 하위 규정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 심문(審問) : 자세히 따져서 물음.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신문(訊問) :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선장의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 해원의 사법경찰리로서 직무, 즉 선장의 사법경찰권의 내용과 범위를 살펴볼 필요성 있음

Ⅱ.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선장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가 필요함 행정주체로서 공무수탁사인의 인정 여부 공무수탁사인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 수탁사인 또는 국가적 공권이 부여된 사인 특별히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의 행정주체 예 : 조세의 원친징수의무자, 별정우체국장,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호적·경찰사무를 행하는 상선의 선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토지수용의 주체가 되는 사업시행자(제2조 제3호) 등

Ⅱ.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선장 공무수탁사인의 취지 법적 근거 사무처리의 능률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정부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이 늘어나며 그 예가 늘고 있음 행정의 분산을 도모 사인이 갖는 독창성·전문지식·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 법적 근거 공권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함 일반적인 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Ⅱ.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선장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기능적으로 보아 공무수탁사인은 국가의 권한행사를 행하는 자이므로 전래적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지배적 견해) 행정주체의 권한행사라는 기능면을 중시하면 긍정설이 타당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수탁사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음 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사인의 관계는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 권한행사 : 공권을 부여받은 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 의사결정 권리와 의무 : 수탁사인은 수탁사무의 수행권 외에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의무를 짐 국가 등의 감독 : 수탁사인은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 놓임

Ⅲ.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의 담당자에게 확인 해양경찰청 수사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부산항 및 울산항에서 지난 5년간 선장의 사법경찰권이 행사된 기록이 없음 해양경찰청 수사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여객선에서 난동을 피운 승객을 격리ㆍ감치한 사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통해 러시아와 동해, 일본을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에 승선한 테러 용의자에 대해 선장이 영해 내에서 감치한 사건 이외에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기록 없음 원양에서 형사범죄가 발생하면 해양경찰 상황실, 선사 대리점 등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해양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줄도 모름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항해기술 및 통신기술의 발달, 관련 기관의 무관심, 선장 및 선원의 교육 부재 등으로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 선원근로감독관이나 다른 특별사법경찰은 직접적인 수사활동이 행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정도 수사실무 교육이 실시됨

Ⅲ.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통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 분 발생건수 검 거 검거율(%)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2013 총범죄 51,441 50,718 12,811 98.6 382 12,429 형법범 11,628 11,228 3,478 96.6 144 3,334 특별법범 39,813 39,490 9,333 99.2 238 9,095 2014 13,408 12,535 7,814 93.5 204 7,610 2,314 2,176 2,526 94.0 98 2,428 11,094 10,359 5,288 93.4 106 5,182 2015 27,087 27,031 5,866 99.8 205 5,661 4,530 4,515 1,670 99.7 81 1,589 22,557 22,516 4,196 124 4,072 2016 30,415 30,040 6,706 98.8 177 6,529 5,435 5,379 1515 99.0 37 1,478 24,980 24,661 5,191 98.7 140 5,051 2017 26,215 26,035 7,236 99.3 158 7,078 3,301 3,182 1,716 96.3 48 1,668 22,914 22,853 5,520 110 5,410

Ⅲ.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해양에서 발생하는 형법범의 유형

Ⅲ.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법범 선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범죄는 살인, 다수의 절도 및 폭행사건 예상됨 해상강력범죄 살인, 강도 등과 같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거나 조직폭력 관련 범죄, 마약사범 등과 같이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강력범죄 중 해상에서 벌어진 범죄 영해에서 벌어지는 해상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재판권의 행사 및 피의자의 신병확보 등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적으나, 공해 상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 전통적으로는 해적행위, 노예무역과 같은 범죄가 해상강력범죄의 전형 - “인류 일반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간주되어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그 형사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적인 경향

Ⅲ.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법범 형법상 해양고유의 범죄 : 구성요건상 ‘해양’에서만 발생하는 범죄 해상강도 해상강도살인 및 강도상해치사 해상강도상해 내지 치상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 SUA협약)’을 국내 입법화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적행위 등의 처벌규정 제5조(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제6조(선박 납치죄) 제7조(선박 등의 손괴죄)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제9조(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Ⅲ.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관련 사건 : 인도양 원양어선 광현803호 살인사건 관련 사건 : 인도양 원양어선 광현803호 살인사건 사건발생 후 해양경찰청에서 안전하게 입항을 유도하면서 상황에 대응함 광현호 항해사와 25회에 걸친 정보교환으로 안전을 유도 비상연락망을 유지(2∼3시간 간격 정기확인) 추가 사고방지 조치(양주 1병, 소주 ½박스 해상투기) 세이셸 Coast-Guard 투입시 예상반응(자극 우려 반대) 국기게양(기국주의) 피의자 격리 및 해상투신 방지(침실 → 선수 격리) 선원동요 방지(2∼3인 동행, 동숙) 등 범행 현장 보존 항해 중 피의자의 범행 은폐 방지 등 14회에 걸친 수사대비 조치 시체 보관(냉동실) 증거물(혈흔, 칼, 기관장실 폐쇄) 채증 선원간 범죄 은폐 방지 등

Ⅲ.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관련 사건 : 인도양 원양어선 광현803호 살인사건 현지 수사 과학 수사 문제점 관련 사건 : 인도양 원양어선 광현803호 살인사건 현지 수사 피의자를 격리한 후 초동수사 착수 참고인 분리(조타실, 식당) 전원 조사, 범행 은폐 확인(피의자 종용) 피의자 목격자 특정, 범행 전후 목격자 진술 확보, 범행상황 파악 중요 참고인(목격자, 1항사) 진술에 따른 사건 재구성으로 범행 확인 중요 참고인 국내 입국 조치 과학 수사 시체검안(해양경찰, 국립병원) 혈흔(채증, DNA) 지문 채취 중요 증거물(칼) 확보 DNA 39점(손․발톱, 구강상피세포, 칼 6곳, 기관장실 16곳) 국과수 분석 문제점 통역 2인(베트남, 인도네시아)과 1인 1회 조사시 6시간 소요(4일 체류 기간 동안 전원 조사)되어 물리적 시간이 부족 항해 중 동료 선원 종용으로 범행 은폐하여 실황조사를 통해 범행을 특정함

Ⅳ. 선장의 사법경찰권 필요성 선박, 항공기 뿐만 아니라 잠수함, 우주선 등 우리 영토에서 주권 발현의 상징으로서 선장의 사법경찰권은 포기될 수 없는 국가적 권리 자율운항선박도 어느 정도의 승선인원이 필요하고, 선박 외부에서 이를 관리·통제하는 운영체계에도 사법경찰권은 필수적임 여객선, 크루즈선, 원양어선, 대규모 레저 선박에 있어서 선장의 사법경찰권 직무수행은 여전히 유효성 있음 사법경찰권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직무수행에 대하여 감독을 받게 됨 페스카마호 사건, 광현호 사건처럼 해상강력사건의 발생시 선장 및 해원의 사법경찰권 행사와 초동조치의 실행은 매우 중요함 초동조치 이외의 다른 전문적인 수사절차를 선장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해양경찰의 협조를 받고, 범죄현장 보존과 증거채취 등을 행하는 것이 필요 사법경찰권 행사는 사건초기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두어야 함

Ⅳ. 선장의 사법경찰권 필요성 해상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의 진행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장의 사법경찰권에 근거하여 영상장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목격자 및 관련자의 진술 녹화가 필요함 사건의 경중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격리 또는 신병확보의 강제성이 요구됨 피의사실의 부인 및 관련자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적인 진술의 녹화 확보 증거의 확보 및 보존 방안은 해경 등 관련 기관과 협조 하에 실시 선원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 일명 갑질에 대한 대비 선원 대상 인권유린 행위, 상급자의 은폐된 갑질 행위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선장의 사법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성 제기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가 부여된 권한 내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통제ㆍ감시수단이 필요함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선장과 해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 확인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선장 및 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선장의 사법경찰권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직무행사 내용을 규정할 필요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 등에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선장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이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인 수사의 직무수행은 실제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해야할 일을 지정함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선장 및 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선장 및 해원은 사법경찰권이 있음을 숙지하여야 하고, 그 의의를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함 특사경 분야가 검찰 또는 해양수산부의 업무라는 생각을 떠나서 해양범죄 수사의 전문가가 이를 맡아야 함 사전 단계인 초동수사 정도의 기초교육 실시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관련 범죄 발생시 초동조치의 숙지 초동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행하는 수사로서, 사건발생초기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한 수사활동 좁은 의미로 신고접수를 받은 후 현장에 임장하여 수행하는 초동조치 (Initial Response)로서의 수사활동만을 의미 범죄현장에서 행하는 다양한 수사활동을 총칭하여 ‘현장수사(crime scene investigation)’라고 함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증거가 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게 되므로 초동조치는 그 후의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일반적으로 초동수사는 현장에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는 한편, 군중과 출입자를 통제하여 현장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현장보존 조치를 취한 후, 전담수사팀과 과학수사요원에게 보존된 현장과 수집된 자료를 인계하는 임무를 수행함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현장수사 진행절차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초동조치의 진행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초기부터 전문적인 수사지휘관의 적절한 지휘명령에 의하여 유효적절한 초동수사를 실시해야 함 중요사건 발생시 보고책임자, 보고연락의 요령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하며 그 요령에 대하여 해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훈련을 실시 초동수사 활동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구두지시나 인쇄물의 교부 등을 통하여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초동수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 정비해 두어야 함 범죄수사규칙 제78조에 “수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널리 범죄에 관련 있는 사회적 모든 사정 및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수사상 주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동향 등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항상 수집, 정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 선박과 관련된 기초정보 자료는 누구든지 곧 찾아볼 수 있도록 비치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현장임장시 상황의 파악 및 보고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현장보존 결정 및 현장통제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피의자검거와 배상책임 선장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면서 불필요한 인권 남용에 주의하고, 피의자 체포시 및 진술확보시 미란다원칙의 고지 공무수탁사인은 외부관계에서 독립의 행정주체(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므로 수탁사인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결정과 동일함 사인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수탁사인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타인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 인권의 남용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Ⅴ. 선장의 사법경찰권 개선방향 해양범죄의 특징에 따른 증거의 확보 해양범죄의 특징 국제성 범죄규모의 대형화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 또는 이격성 조직성 광역성 전문성 및 지능성 광범위한 파급효과 사건의 희소성 증거의 오염 가능성 해상에 떠 있는 선박에서는 선장의 지휘 하에 일사불란한 체계를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엄격한 명령복종관계를 요구하게 되므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증거인멸이 용이할 뿐 아니라 목격자가 극히 제한되어 범행을 구증하기 어려운 점, 이를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범죄를 무마하거나 실제 내용보다 범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큼 휴대전화,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증거의 촬영 보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증거수집 유지 본사 및 해양경찰관서와 연락 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