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일 경 찰 제 도1 <배경,역사,조직,인사> 경찰행정학과 20080969 이명희 경찰행정학과 20080970 이선임 경찰행정학과 20080976 이유진 경찰행정학과 20080990 최은연
목 차 독일이란? 독일의 국가 체제 독일 경찰의 역사 독일 경찰의 조직 독일 경찰의 인사 제도 출처 및 참고 문헌
독일이란..? 국가명 독일연방공화국(BRD) 독 일 면적/인구 수 도 베를린(Berlin) 종 교 헌 법 Bonn 기본법 독 일 면적/인구 357.093㎢/ 약 8200만명(2010추계) 한반도의 1.6배큼 수 도 베를린(Berlin) 종 교 개신교36%, 천주교35%, 기타29% 헌 법 Bonn 기본법 1990년 통일 후 독일기본법 정부형태 연방공화제, 내각책임제 의 회 양원제(상원과 하원) 임기 4년 경찰제도 주경찰제 16개 주가 각자 주경찰법
독일의 지도
국기 상징 인구 억압에 대한 비참과 분노 빨강 : 자유를 동경하는 정신 노랑 : 진리를 상징
2. 독일의 국가 체제와 문화 1) 기본법 - 독일의 헌법에 해당 - 1848년 프랑크푸르트의 파울 교회에서 열린 국민회의가 기초한 독일제국헌법에 기본권이 나타남 -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인권조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할 때 수도 본(Bonn)의 의회위원회에서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특징: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국가체제에 관한 조항보다 앞에 배치
2) 헌법기관 (1) 3권분립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2) 양원제 →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내각제 - 의회중심주의: 의회의 신임에 의해 내각구성 - 의회와 행정부의 융합: 의원의 내각 각료 겸직가능,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내각은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장점 -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내각 총사퇴)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다. -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기능. ·단점 - 다수당의 횡포(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 할 경우) - 군소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정국이 불안정 할 수있음.
(4)연방헌법재판소 : 기본법 수호 - 모든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고 느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4)연방헌법재판소 : 기본법 수호 - 모든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고 느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방기관과 주기관, 연방법률과 주법률, 연방정당과 주정당 대립을 중제 하고 조정함.
3. 독일 경찰의 역사 15-16세기 (1) 독일에서 15-16세기에는 교회활동을 제외한 속세분야에서의 모든 국가활동을 경찰개념으로 파악 (2) 14세기 이후부터 봉건영주에게 영주로서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기능을 행사하는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3) 경찰의 형태는 농촌에서는 기마경찰형태, 도시에서는 자치경찰형태로 출발하였다.
2) 1800년대 1808년 자치행정을 채택한 후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점에 변함이 없었음. (2) 1812년 기마경찰을 개편하여 정식으로 ‘경찰대’ 창설 (3) 1848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생겨남. (4)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때 1871년 4월의 제국헌법 제정 당시와 바이마르공화국의 1918년 10월의 국가개혁시대에도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았음.
3) 제1차 세계대전 (1) 1919년 : 치안확보를 위해 내무부장관은 중앙집권적 경찰 창설 (2) 1920년 : 연합국은 중앙집권적 경찰의 해체 요구, 중앙집권적 조직 금지하여 지방경찰로 재편성 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1934년까지 독일의 경찰제도는 대체로 각 주에 따라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없었음.
4) 히틀러의 나치독일 각 주의 주권 박탈, 경찰권도 각 주의 권한으로부터 독일중앙정부로 귀속하게 하였음. (2) 비밀국가경찰 : 프로이센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비밀국가경찰 설치. 전국의 정치경찰 사무 담당. 이른바 게쉬타포(Gestapo)라고 하는 비밀경찰. 즉 국가사회 주의시대 독일의 중앙집권적․관료적 국가경찰제도 중 특이한 경찰 조직의 하나로 그들의 활동은 외부로부터 일체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관. 활동의 주목적은 나치정권 안전을 위한 모든 정치범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개혁 :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독일경찰의 기본적 개편방향으로서 경찰의 지방분권화, 자치단체화, 행정경찰과 집행경찰의 분리 등 3대 목표 설정하고 추진. (2) 비경찰화작업 : 도로, 영업, 소방, 위생 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행정기관에 이관시키는 작업을 단행하였다.
6) 1949년 독일기본법 이후 (1) 일반 경찰권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였고, 독일경찰조직의 중점이 1933년 이전과 같이 다시 주에게 이전되어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내용 : 각 주의 경찰법은 경찰의 임무․권한, 경찰의 구조․편제, 재정에 관한 것을 주로 규정. 이것이 자치체경찰제로의 전환은 아니며, 대부분 주정부에서는 자체 입법으로 주단위의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7) 1950년대 연방경찰의 창설 연방단위의 연방헌법보호청(BVS), 연방국경경비대(BGS), 연방범죄수사국(BKA) 설립 (2) 연방범죄수사국은 독일연방지역의 국경경비를 위한 국경 경비경찰과 무기․마약 등의 밀매, 통화위조 등의 일정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수집에서 연방 및 주간의 협력
8) 1970년대 (1) 1972년 연방 경찰청 산하에 뮌헨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1972년 대테러부대(GSG-9)가 창설 (2) 1976년 ‘연방 및 각 주 통일 경찰법 모범초안’ 마련하여 1977년 최종안 제정(1986년 재개정)을 제정함. (3) 1979년 주 경찰도 국가경찰제도로 전환
9) 1989년 동․서독의 통일 1989년에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면서 경찰의 통합도 이루어져 주 단위의 국가경찰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4. 독일 경찰의 조직 독일 경찰의 특징 (1) 분권화된 경찰제제 유지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16개 각주마다 독자적인 경찰권을 행사하고 긴급사태 발생시나 특정 임무 수행시에 연방경찰이 적절하게 개입하는 균형 잡힌 분권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미국경찰제도와 유사.) (2)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권한 ① 독일의 경찰조직에 대하여 연방과 주의 입법사항을 배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서 경찰조직은 각 주의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주 별로 고유한 경찰법 및 경찰조직을 보유하게 되었음. ②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해 있으며, 다만 전국적인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경찰이 병존한다. ③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주가 미국의 주와 같이 자치권이 아주 강하여 그대로 하나의 국가이며, 주 내무부장관 밑에 주 경찰이 있다. ④ 분권화된 경찰제제 유지 – 연방제국가로서 16개 각주마다 독자적인 경찰권 행사, 긴급 사태 발생시나 특정 임무수행 시 연방경찰이 적절하게 개입하는 균형 잡힌 분권화 체제
2. 연방경찰 (1) 경찰권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해 있으며, 전국적인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경찰이 병존 2. 연방경찰 (1) 경찰권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해 있으며, 전국적인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경찰이 병존. (2) 업무 ① 국경경비와 특수한 업무만 담당 ② 전국적 사항이나 국가적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 주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가지지 않음. (3) 연방경찰의 소속 연방내무부에 소속. 연방정부 내무부장관 밑 ‘경찰국’은 경찰관계(범죄예방 및 마약업무)와 국경경비 담당. (4) 연방경찰기관 경찰사무가 각주의 사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무에 대해서는 연방경찰의 임무로 규정함. 독일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방경찰기관이 설립되어 있음.
1) 연방 헌법 보호청(BVS) ① 성격 - 1950년 독일기본법이 실질적으로 헌법의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 연방 헌법 보호청이 생겼음. - 집행기관은 가지지 않고 있으며, 반국가사범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당국에 이첩하며, 수사는 경찰이 행함. - 각주에는 내무부산하에 주 헌법 보호청이 설치되어 있어 연방과 주정부간의 협력체제 유지 -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같이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
② 임무 - 1950년 독일기본법을 근거로 설치하여 합법․비합법단체,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와 반 헌정질서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배포. 정보수집에서 군정보기관인 연방 정보지원처의 협조. - 넓은 의미에서의 경찰기관의 하나지만, 집행업무를 할 수 없고 경찰권한도 없음. - 구속․압수, 수색을 할 수 없음. 신문(訊問)을 위하여 소환하거나 강제수단을 취할 수 없음. 다만 정보수집을 위해 의회의 감독 아래 우편개봉이나 전화도청을 할 수 있을 뿐임.
③ 지방조직 - 각 주에 주 헌법 보호청을 두어 연방 또는 주 헌법의 파괴, 변경, 혼란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평가업무를 처리하며, 단순 정보수집 및 처리기관으로서 범인 체포권 등의 경찰권은 없음. - 연방헌법보호청과 주 헌법 보호청의 관계 : 조직상 상하관계가 아니며, 각각 독립하여 헌법보호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 및 연락체제를 유지.
2) 연방 경찰청(BGS) 독일은 여러 나라와 인접하여 있고, 발트해로부터 알프스까지의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어서 국경경비가 아주 중요함. - 연방군대 배치(1956), 대테러부대 창설(1972), 정부요인 및 헌법기관 등의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업무, 자연재해와 대규모 사고 발생시 각주 경찰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통해 강력한 연방경찰조직이 되었음.
② 조직 연방내무부(연방내무부의 국경수비국)에 소속 ② 조직 연방내무부(연방내무부의 국경수비국)에 소속. 국경경비대본부, 국경경비대관리국, 국경 경비국(국경경비대, 국경경비학교), 경찰특공대 등이 있음. ③ 임무와 권한 - 국경보호업무 - 국가비상사태의 방지업무 및 경찰력지원 : 대규모 시위사태를 비롯한 경비수요(대규모의 자연재해발생, 외국원수 등의 방문, 범죄자수배 등)가 발생할 시에는 각주를 지원하는 업무 맡고 있음.
- 테러 등 조직범죄에 대한 대처 등의 임무 수행 - 연방조직의 보호 : 독일국경전부와 공항 등에서 헌법기관과 외국기관의 보호 - 해양경비 및 보호 - 항만, 공항, 국경통제소 등에서 출입국관리업무와 철도상의 경비임무
3) 연방범죄수사국(BKA) 연방의 중앙기구로써 반 헌정 질서 범죄 및 국제적․광역적 범죄에 대한 수사권 행사 ① 조직 연방내무부에 소속된 연방경찰관청으로서 연방범죄수사국장 밑에 참모부 및 12개 과 있음. - 경무과 : 인사, 조직 및 경리업무, 법률업무의 3계가 있어 직원들의 인사업무 및 내근, 경리업무 등 담당 - 범죄수사연구소 - 과학수사연구소 : 범죄수법에 대한 연구소로 물리, 화학, 생물학, 증거서류, 필적감정, 총기류의 5개 전문그룹이 있음.
- 전자계산소 : 연방 전체의 경찰정보를 기록관리, 운영하는 곳 - 감식과 : 지문감식과 일반감식 - 마약범죄수사과 : 일반업무 및 추적업무와 마약범죄수사 - 조사과 - 현장출동과 : 현장업무와 수사대기업무 - 대 테러과 : 조사 및 평가, 정보수집, 체포 - 정보과 : 조사, 조합, 우익테러 - 경호과 : 경호업무 담당 - 기술업무과 : 수사경찰, 기타 경찰
② 임무와 권한 - 연방범죄수사국은 연방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국제형사기구의 독일 국가사무국이다 ② 임무와 권한 - 연방범죄수사국은 연방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국제형사기구의 독일 국가사무국이다. - 관할 주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위임, 연방내무부장관이 수시 지시하는 사항, 연방검사의 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사업무 행함. - 특정한 범죄유형의 수사(국제범죄, 조직범죄, 마약 및 폭발물관연, 화폐위조사건, 무기밀매, 요인암살기도 행위 등)에 있어 관할권을 가짐. 범죄의 진압과 예방적 경찰임무로서 요인경호가 있음.
-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 부여 - 외국과의 수사협조(독일인터폴총국), 경찰전산업무, 주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장비, 인력지원 등의 임무 수행 - 각 주의 협조 및 지원관서임 : 주의 요청이 있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 특별장비와 전문가로 주를 지원하고 연방과 해당 주와의 협조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주범죄수사국 설치 : ‘연방수사국설치법’에 의해 각주의 내무부산하에 주범죄수사국 설치
3. 주경찰 (1) 특징 1)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권한(영국보다 미국에 유사) 2) 주내무부 - 각주의 최상급 경찰관청이며 주경찰은 주내무부 소속기관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해 내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해야 함. - 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각종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 제정 3) 미국과의 차이 : 미국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권이 극소수 주의 큰 도시에만 허용된다는 점 4) 자치체경찰의 예외적 운영 : 대다수의 주에서는 주를 단위로 하는 국가 경찰 제체를 채택하고 있으며, 브레멘주 등 일부 주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에 읍*면이라는 자치경찰 가미하는 주도 있음.
(2) 업무 1) 연방정부의 독점적․병렬적 입법사항이 아닌 경찰사무에 관해서는 주경찰의 전속적 사무가 됨 (2) 업무 1) 연방정부의 독점적․병렬적 입법사항이 아닌 경찰사무에 관해서는 주경찰의 전속적 사무가 됨. 즉 수사업무에 관한 연방과 주정부간의 협력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경무, 교통, 방범, 경비업무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주경찰의 사무임. 2)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지역치안(서독경찰조직의 핵심은 주경찰이 담당), 각 주의 자체 고유한 경찰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으로 경찰 운영 3) 경찰간의 직무응원 및 공동협력의 문제 -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할 때 각 주경찰간의 응원, 협조문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연방국경수비대가 개별 주경찰을 지원하며, 2차적으로 다른 주경찰은 연방과 주의 질서보호차원에서 협력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경우에 연방내무부가 이를 통제․조정할 수 있음.
(4) 주경찰 청 1) 보안경찰(행정경찰, 치안경찰) - 정복을 착용하고 전통적․전형적 경찰업무. 순찰, 교통, 방범, 경제사범단속 2) 수사경찰(사법경찰) -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으로 근무. 범죄수사 및 예방업무 담당. 이들은 사건을 직접 인지하기도 하고, 치안경찰을 통해 인지된 사건을 처리하기도 함.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안경찰과 수사경찰이 혼합하여 조직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보안 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이원조직를 가지고 있음.
5) 주 헌법 보호청(LVS) - 각 주에서 반 헌정 질서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배포 5) 주 헌법 보호청(LVS) - 각 주에서 반 헌정 질서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배포. 연방헌법보호청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운영 6) 주범죄수사국(LKA) - 연방범죄수사국법에 따라 주의 수사업무 관할, 연방범죄수사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운영. ※ 주 헌법 보호청과 주범죄수사국은 주경찰의 내부조직이 아님.
4.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관계 -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사이에 연방경찰을 상위에 두는 상명하복 관계 인정하지 않음. - 연방 내무부장관은 주경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가지지 않음. 예외적으로 연방경찰 관할에 속하는 업무에 관해 주경찰에 대한 연방경찰의 통제를 인정함. - 독일경찰조직의 핵심은 주경찰. 연방경찰은 반헌정질서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 및 국경경비와 특수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사실상 지역치안은 주경찰이 담당.
text 5. 독일경찰의 인사제도 하급직 경찰관 - 교육생 (Polizeimeister-Anwarter) - 경장 (Polizeiobermeister) - 경사 (Polizeihauptmeister) 하급직 경찰관 - 경찰대학생 - 초임경위, 파출소 부소장급 - 임용된 지 3~4년 된 경위급, 파출소장급 - 임용된 지 10년 전 후 경위급 : 파출소장급, 순찰팀장) - 경감급 : 경찰경력 20년 전후중급 간부급) 초∙중급 간부경찰관 (경위~경감급) - 초임경정, 지구경찰서장 - 고참경정, 과장급 - 초임총경 : 인구 20만명 전후 인구 20만명전 후 경찰서장급 text 고급경찰관 : 경정-총경급 - 고참총경 : 인구 30-40만명 전후 대도시경찰서장 - 기동대장 - 기동경찰국장 대도시경찰서 :부서장급
독일경찰의 인사제도 2. 채용과정 * 비간부(순경급) 채용 : 공채, 주 경찰학교 교육 * 초급간부(경위급) 채용 : 주 경찰대학(3년 과정) 졸업 후 임용 * 고급간부(경정급) 채용 : 경찰지휘관학교 졸업 후 임용 * 기타 : 법과대학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경정급 고급간부로 특채 *특징 : 학력조건은 선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독일에서는 일반종 합대학을 졸업한 자나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경우 드물다. 직업과 대학교육이 철저히 연계되어 있 는 것 이 특징임
독일경찰의 인사제도 (1) 일반직원선발 일반적으로 경찰관 선발에 있어 공개경쟁이 원칙이며, 특수기술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서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가능하다. (2) 비간부 경찰관의 모집 1) 모집기간 -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 2) 지원 자격 - 독일 국적소지자 - 실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졸업성적은 3.0 이상. - 전과가 없고, 경찰업무에 적합한 자 - 연령: 16세 이상 ~ 25세 이하 - 신장 : 남녀불문 160㎝ 이상, 양호한 신체상태와 시력 - 지원시 제출서류 : `수영실력증명서, 200m 거리를 여자인 경우 6분 40초 이내, 남자는 6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증명서, 이력서, 졸업학력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3) 선발시험 - 1차 시험 : 필기시험 및 면접 : 받아쓰기, 지능, 사고력, 창조력 테스트 및 면접 - 2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 약물검사, 멀리뛰기(여자3m, 남자4m 이상), 2000m 달리기(여자 12분, 남자 9분 30초 이내), 1000m 달리기(여자 5분, 남자 4분 5초 이내) 4) 지원자격에 맞는 자가 지원한 경우 2일간의 선발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 이에 합격한 자는 순경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며 경찰신분으로 월급도 받음. 5)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순경으로 임용
(3) 간부경찰관의 모집(경찰대학 입학) 1) 지원자격 - 독일국적 소지자(출생증명서) - 학력 : 인문계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성적 3.0 이상, 졸업 및 학력증명서) - 비간부경찰관 중 선발된 간부후보 - 연령 : 최고 31세 이하까지 - 신장조건 : 남녀불문 160㎝ 이상 지원서류 : 일반직원 선발과 비슷. 수영실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를 원칙
2) 선발시험 - 1차 필기 및 면접시험 :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지리, 독일의 국가토대와 세계 속의 위상 등에 대한 학문적 기본 질문 및 직무수행능력과 심리 학적 테스트 - 2차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 비간부와 동일
3. 교육훈련(주로 바덴 뷔르템 베르크 주의 경우) (1) 교육기관 1) 신임교육기관 - 비간부 : 각 주의 기동대, 주 경찰학교(순경에 임용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초급간부 : 연방 및 각 주에 소재한 공공행정을 위한 3년의 교육과정의 전문대학의 경찰행정분야에서 함. 1978년 연방 및 각 주 내무부장관 회의의 결정에 따라 연방 및 주에 설립한 것. - 고급간부 : 경찰지휘관학교에 2년간 실시
2) 보수교육기관 - 비간부 : 주경찰학교, 기동대 또는 각급 경찰관서 - 초급간부 : 연방과 각 주의 공공행정을 위한 전문대학 - 고급간부 : 경찰지휘관학교
(2) 비 간부 신임교육 1) 교육기간 - 24-36개월. 대부분의 주는 30개월 2) 교육기관 – 주 경찰 기동국(25개월), 주 경찰학교(5개월). 6개월간의 실습교육 병행. 3) 교육과정 - 기본교육, 전문교육, 전공과정. 처음 1년 동안은 기본교육을 받고, 다음 1년 동안은 기동경찰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고, 다음 6개월은 제1차 전공시험 준비 4) 교육의 기본방향 - 3가지 경찰업무(범죄예방, 진압교통관계(사고조사, 통제, 감시), (방범 순찰)에 대한 전문가 양성. 이론교육과 현지 경찰관서에서 실무수습 병행 5) 임명 - 순경후보생이 비 간부 경찰의 전 과정에 대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순경으로 임명. 그 후 18개월의 시보기간을 거친 후 보직을 받음.
(3) 간부급 신임교육(경찰대학생 기본교육) 1) 교육기관 - 주 경찰 기동국, 주 경찰 학교, 주 경찰 대학 - 바덴-뷔르템 베르크주, 작센주와 같이 독자적인 경찰대학체제 유지하는 경우 - 각주의 (공무원)행정 대학 내 경찰학부에서 일반공무원과 함께 교육하는 경우 2) 교육기간 - 주마다 다르나 대체로 36-54개월. 비 간부 중 선발된 간부후보 30개월, 고등 학교 졸업 경찰대학생 55개월(30개월 + 25개월)
3) 교육과정 - 기본교육, 전공교육, 실습 ① 인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에 입문하는 대학생의 경우(25개월) - 준비단계 1 : 주 기동 경찰국과 주 경찰 학교에서 19개월간 실무 및 이론과정 수료 - 준비단계 2 : 각 경찰관서에 배치되어 6개월간 실무수습 ② 비 간부 출신과 고졸 경찰대학생 합동합숙 30개월 학위과정 -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30개월간 일반직원출신 경찰대학생들과 같이 교육 받음. 경찰대학 졸업하면 행정학 학사의 학위 수여
4. 승진 (1) 승진의 의미 직무성질(난이도 등), 직책의 변화 혹은 권한의 확대보다는 1차적으로 보수수준의 상승 (2) 1계급 승진한 후 받는 인상된 보수 - 당해 계급에서 4-5년 정도 더 근무했을 때 인상된 호봉(보수)과 같음. -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편차 심함. - 당해 직급에서의 1, 2단계 정도 승진을 하더라도 신분, 직책상의 변동은 거의 없음. (3) 승진문제와 관련되어 고려되는 문제 재정상태. 간부와 일반직원의 비율이나 ‘수사경찰 :
(4) 승진방법 1) 심사에 의함. 2) 순경급-경사급, 경위급-경감급, 경정급-총경급까지의 승진 : 시험 없이 주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승진폭이 결정. 3) 일반경찰관의 간부급 승진 : 경찰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 함. 경찰대학생 선발기준은 신규채용 시 경찰학교 졸업성적 등이며,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필기시험 통해 선발 4) 경정급 이상의 고급간부 승진 : 반드시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과정(2년) 졸업. 5) 학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체제를 엄격히 유지 6) 계급불문하고 연령정년은 60세, 계급정년은 없음. 7) 일반경찰관의 승진한계 : 순경급에서 총경급까지
드디어 끝! 자료 조사한 출처와 참고 문헌을 이렇습니다~ 드디어 끝! 자료 조사한 출처와 참고 문헌을 이렇습니다~
출 처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7, 김형만외 8인 -비교경찰제도의 이해, 웅보출판사, 2006, 신현기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 정진환 -비교경찰제도Ⅰ, 법문사, 2005, 이황우 -비교경찰론, 수사연구사, 2006, 강기택외 9인 -박준철경찰학개론, 박문각, 2009, 박준철 - Daum 백과사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