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톤세제 적용 설명회 2012. 1. 19
보고순서 톤세제 개요 및 절차 Ⅰ Ⅱ 그간 톤세제 운영 결과 Ⅲ 톤세 관련 주요 질의사항 ※ 협조 및 공지사항 2
․ 톤세제 개요 및 절차 Ⅰ 3
1. 톤세(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 * 비해운소득은 법인세 적용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 4
2. 톤세 개요 (근거법령) 조특법 제104조의10. 시행령 제104조의7 (대상기업) 외항해상화물운송기업(외항여객포함) 2. 톤세 개요 (근거법령) 조특법 제104조의10. 시행령 제104조의7 (대상기업) 외항해상화물운송기업(외항여객포함) (대상소득) 해운소득(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발생 소득) (적용요건) 기준선박(자사선) 대비 용선율이 5배 미만 (의무적용) 톤세 적용시점부터 5개 사업연도는 의무적용 (적용배제) 결손금,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등 적용불가 >>>> 국적 상선대 확보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2005년 도입) 5
3. 톤세 신청 및 적용절차 6
4. 전산시스템을 통한 톤세 신고방법 가. 사용자 등록신청 나. 운항선박 제원 등록 다. 운항선박 내역 입력 가. 사용자 등록신청 나. 운항선박 제원 등록 다. 운항선박 내역 입력 라. 톤세 확인 및 적격확인서 신청 7
5. 2011사업연도 달라지는 내용 용선 선박 ≦ 5 소유 선박 톤세 적격요건 강화 종전대비 개정 주요내용 ≦ 5 소유 선박 종전대비 개정 주요내용 - 기준선박에서 용선선박 제외 - 용선 적용선박 확대(2년미만 외국적 용선 모든 용선선박) 8
6. 톤세제 도입국가 및 운영사례 도입년도 국 가 1939년 그리스 2003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1996년 6. 톤세제 도입국가 및 운영사례 도입년도 국 가 1939년 그리스 2003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1996년 네덜란드, 노르웨이 2004년 미국 1999년 독일 2005년 한국, 이탈리아, 인도 2000년 영국 2006년 폴란드 2001년 덴마크 2008년 일본 2002년 핀란드, 아일랜드 * 선복량 기준으로 상위 30개국 중 17개국 톤세 도입 * 톤세제 시행 국가들의 선복량은 주요 30개국 이상의 선복량 70% 점유 *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도 유사제도 운영(법인세 면세 또는 감면) 9
7. 주요국의 톤세 부담 비교 ㅇ 우리나라 톤세 부담은 타 국가 대비 중간정도 수준 7. 주요국의 톤세 부담 비교 < 해운각국의 톤세 적용례 > 구 분 파나마 싱가포르 영국 한국 독일 일본 비해운소득 보유세 0.1불/NT 법인세 (18%) (28%) (22%) (15%) (30%) 해운소득 20싱$/ 100NT 0.6~0.15 파운드/100NT 1,400~400 원/100NT 0.92~0.23 유로/100NT 120~30 엔/100NT 적용례* (8만DWT급) 2,500불/年 5,000불/年 12,810불/年 14,863$/年 15,249불/年 24,598불/年 * 순톤수 기준으로 4단계 산정(1,000톤, 1,001~10,000톤, 10,001~25,000톤, 25,000톤 초과) ㅇ 우리나라 톤세 부담은 타 국가 대비 중간정도 수준 - 해운기업의 조세부담은 각종 세액공제, 취․등록세 면제, 감가 상각의 처리 등 다양한 요인 작용 - 세제지원 상대평가 곤란 10
Ⅱ 그간의 톤세제 운영 결과 11
1. 연도별 톤세 적용기업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업 체 수 48 67 88 92 66 70 ?? 외항운송업체 91 116 150 177 186 184 ㅇ 톤세제 도입 이후 연평균 71개 업체 신청 - 외항해상운송 등록업체 대비 약 48% 수준 - 2010사업연도 톤세 적용을 통한 조세감면액(1,470억원) >>>> 2011사업연도 톤세 의무적용 기업(70개) 12
2. 2010사업연도 톤세 적격여부 검토결과 톤세 신청 기업 자사선 대비 용선비율 현황 적격비율 1미만 1이상 2이상 3이상 4이상 계 업 체 수 60 5 3 1 70 * (적격기준) 기준선박 대비 용선선박 비율 5배수 미만 2010사업연도 적격여부 검토결과 - 신청기업 모두 용선율이 5배수 미만으로 적격 - 신청기업 85% 적격기준 비율이 1배 미만에 분포 - 2011년의 경우 10사업연도 기준 3이상 업체는 미 충족 우려 13
3. 톤세제 도입효과 조세부담액의 예측으로 선사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 지원 세액 절감을 통한 선박 재투자, 내부 유보 등 체질 강화 해운 및 관련산업 발전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경쟁해운국과의 동등한 조세환경 조성, 국제경쟁력 제고 해운기업 경영개선을 통한 국적선대 및 외화가득액 증대 14
Ⅲ 톤세 관련 주요 질의사항 15
1. 톤세 관련 주요 질의사항 가. 톤세는 법인세보다 유리한가? 가. 톤세는 법인세보다 유리한가? ㅇ 외항해운업 유효법인세율은 톤세 시행 전(02~04년) 25~49.9%, 톤세 시행 후 05~08년에는 3.9~17.9%로 낮아짐 수상운송업 유효세율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매 출 액 19,098,808 25,970,101 28,362,782 27,118,363 33,504,601 세전순손익 646,826 3,238,906 2,038,305 1,561,788 1,862,093 법인세비용 270,277 820,512 255,815 252,061 197,659 유효세율(%) 41.8 25.3 12.6 16.1 10.6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6
2. 톤세 관련 주요 질의사항 나. 톤세 적용요건 미 충족한 경우 법인세 납부는? 나. 톤세 적용요건 미 충족한 경우 법인세 납부는? ㅇ 2사업연도 이상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 톤제적용 배제 ㅇ 톤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정 결의 ※ 다. 톤세 적용의무 기간 중 포기할 수는 없는지? ㅇ 톤세 적용이 된 사업연도부터 5개년간 임의 포기 불가, 이는 톤세 적용을 받다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일반 법인세로 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17
2. 톤세 관련 주요 질의사항 라.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목표? 마. 내항 일시운송 톤세 적용여부? 라.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목표? ㅇ 자본의 해외유출 방지, 선원 등 고용창출, 전,후방 연관 산업 발전, 국민 안전 확보, 해양영토 보존 등 마. 내항 일시운송 톤세 적용여부? ㅇ 외항선을 내항운송사업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외 ※ 바. 톤세 신청 시기는? 평상시 준비할 수는 없는 지? ㅇ 법인세 신고는 연1회이나 단기간 업무가중을 해소하고자 연중 톤세 신청 가능토록 12년부터 시스템 상시 오픈 18
※ 협조사항 및 담당자 안내 19
1. 협조요청사항 ㅇ 톤세 적용시 감면 추정액 전산 입력 ㅇ 변경 톤세시스템 운영 중, 톤세 입력사항 확인 철저 1. 협조요청사항 ㅇ 톤세 적용시 감면 추정액 전산 입력 - 기존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톤세 시스템 상 입력메뉴를 마련하였으므로 반드시 전산 상 입력 실시 ㅇ 변경 톤세시스템 운영 중, 톤세 입력사항 확인 철저 -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을 현재 통합구축중인 해운종합정보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처음 시행 * 메뉴는 기존과 유사 - 입력 및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필요시 시스템 개발팀(케이엘넷)에 지원 요청 20
2. 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윤순구(2110-6368) 2. 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ㅇ 톤세 업무 문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윤순구(2110-6368) - 한국선주협회 업무팀 원민호( 739-1551) ㅇ 톤세 시스템 문의 (케이엘넷) - 사용자등록 관련 : 심재윤(2110-8572) - 시스템운용 관련 : 김지수( 538-7227, 내선 46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