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범위와 기준 2007.08. 경영지원팀
1.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2조 사용자가 지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임금"이란 ①사용자가 ②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③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지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근로의 양, 질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금품 혹은 은혜적,호의적,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명칭이 아닌 지급근거, 지급대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주]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 2. 임금의 구분[노동법상]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시급,일급,주급,월급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기법 2조]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금품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 이용 되는 항목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 후 휴가 수당 등의 산정 최저임금 퇴직금[주] 재해보상액 산정 [주]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
3. 각종 수당의 임금여부 판단 직무/직책/업종에 따른 금품 : 임금 근로의 양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 임금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직무/직책/업종에 따른 금품 : 임금 특정 직무 또는 직책, 업종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 근로의 양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 임금 소정 근로보다 추가로 근로한 데 따른 금품 휴가사용을 하지 않고 근로한 데 따른 금품 과거 근무 년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생활보장적, 복리후생적인 금품 : 임금 or 기타금품
3-1. 급식비 임금 기타금품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임금 O 기타 금품 X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임금 기타금품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실비변상적 : 영수증 처리 현물로 지급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임금 O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산입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단, 실비변상만제외] 기타 금품 X
[주] 차량소지자 10만원, 나머지는 교통비 5만원 지급시 최저 5만원만 임금에 포함. 3-2. 통근비/차량유지비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임금 기타금품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 지급 직급별 동일하게 지급 차량소유여부 및 업무상관성 없이 지급 전 근로자가 최저한도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경우 그 최저한도는 임금에 포함[주]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 실비변상적 :영수증처리 전 근로자의 최저한도 지급 이상 금액 <단, 차량유지비의 경우 지급규정 必> [주] 차량소지자 10만원, 나머지는 교통비 5만원 지급시 최저 5만원만 임금에 포함.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임금 O 기타 금품 X 통근:산입 차량:불산입 통근:과세 차량:비과세 단,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일 경우에만 불산입
[주] 본인2만원,배우자 1만원 지급된 경우 본인 2만원은 평균임금으로 산정. 3-3.가족수당/교육수당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임금 기타금품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전 근로자가 최저한도 이상의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그 최저한도는 임금에 포함[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 [주] 본인2만원,배우자 1만원 지급된 경우 본인 2만원은 평균임금으로 산정.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임금 O 기타 금품 X
3-4. 상여금/떡값/김장수당 등 임금 기타금품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임금 O 기타 금품 X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임금 기타금품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명시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년간 관례적으로 지급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음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주] [주]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해왔으며, 근로자가 기대하는 수당이라면 임금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임금 O 기타 금품 X
단, 특정근로자의 재직중 공로에 대해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함. 3-5. 퇴직관련수당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퇴직관련 수당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퇴직위로금,누진퇴직금 노사합의에 의한 적정한도 초과분의 퇴직금, 퇴직위로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불산입 [근로소득x] 과세 [퇴직소득] 단, 특정근로자의 재직중 공로에 대해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함.
단, 산전후 휴가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은 법정 임금으로 간주함. 모두 포함됨. 3-6.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급여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고용/산재 보험 수급 급여 산전후 휴가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수당 육아휴직중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수당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휴업급여, 재해보상금 및 일시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불산입 1 은 산입 2,3,4 은 불산입 [납부예외] 1,2 는 과세소득 [인정상여처리] 3,4는 비과세소득 단, 산전후 휴가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은 법정 임금으로 간주함. 모두 포함됨.
보육수당의 비과세한도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임. 3-7. 기타금품으로 보는 수당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기타금품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휴업수당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출산수당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법 불산입 1은 전액산입 2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만 산입 1은 전액근로소득과세 2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만 과세 보육수당의 비과세한도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임.
4. 노동부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1]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판단기준 예시 평균임금 기타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ㅇ 2. 일/주/월 기타 1임금 산정기간내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① 담당 업무나 직책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대로 지급하는 직무, 직책수당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 임금격차 조정을 위한 수당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 소지자 특수작업 종사자 등에 지급하는 수당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 버스/택시/화물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운항 등 수당 ⑥ 생산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 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차/연차 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수당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승무, 운항, 항해, 입갱수당 ③ 생산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촉진을 위한 수당 ⑤ 취업규칙등에 미리 지급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4. 노동부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2]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판단기준 예시 평균임금 기타금품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졌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수당 ㅇ 나. 관례적으로 지급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⑦ 봉사료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급식비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지급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4. 노동부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3]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근거 및 대상임. 판단기준 예시 평균임금 기타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ㅇ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각종 경조금, 교육기관, 체육시설 이용료,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 제공 등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 : 4대보험료, 운전자 보험 등 ④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