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매뉴얼 (조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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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매뉴얼 (조달업체) Ver 1.0

목 차 1. 공동수급협정서 개요 --------------------------------------------- 3 목 차 1. 공동수급협정서 개요 --------------------------------------------- 1.1 공동수급협정서작성(대표사) ----------------------------------- 1.2 공동수급협정서 승인목록 ------------------------------------- 1.3 공동수급협정서 승인(구성사) ---------------------------------- 1.4 공동수급협정서 최종승인(대표사) ------------------------------ 3 4 8 9 11

1. 공동수급협정서 개요 화면명 [전반적인 개요] - 공동수급협정서 기존 프로세스 : 각각의 구성업체들이 대표업체에게 협정서를 송신하면, 대표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에서 해당 업체들을 선택하여 최종승인 - 공동수급협정서 신규 프로세스 : 대표업체가 구성업체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면, 구성업체들이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승인처리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 대표업체가 다시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최종승인 및 송신처리 하도록 변경 <대표사가 초안 작성 → 구성사별 승인 → 대표사 최종 송신 > - 공고 게시일시가 2010.09.10 공고 게시분 부터는 신규협정서 화면으로 이동하고, 그 이전에 공고 게시한 경우에는 기존 협정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단, 변경공고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 게시일 기준입니다 예) 최초공고 게시일 : 2010.09.05 변경공고 게시일 : 2010.09.10 => 기존협정서 화면 - 물품과 용역은 프로세만 변경 - 시설업무 변경사항 협정방식이 공동인 경우에 기존에는 업종코드를 입력하지 않았으나, 공동의 경우에도 무조건 업종코드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고, 업종별로 지분률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합니다.

1.1-1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물품) -대표사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 기능 설명 - 대표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초안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여러업체를 입력하는 경우 오른쪽에 ‘행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행추가 합니다. -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왼쪽의 ‘삭제’ 버튼 클릭합니다. - 협정방식에서 공동이나 분담을 선택합니다. - 코드종류는 분담인 경우에 물품코드/업종코드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물폼코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업종/물품분류 항목의 조회버튼 클릭 시 물품분류선택 팝업이 나타나고, 업종코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업종코드 선택팝업이 나타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공종별로 지분율을 입력(공종별 지분율의 합은 100%) 합니다. -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공개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개버튼을 클릭 하여야 구성업체들이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진행상태 항목을 보면 현재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1-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설) -대표사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시설)-대표사

1.1-3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설) -대표사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시설)-대표사 기능 설명 - 대표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초안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여러 업체를 입력하는 경우 오른쪽에 ‘행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행추가 합니다. -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왼쪽의 ‘삭제’ 버튼 클릭합니다. - 업종을 선택합니다. 단, 공동인 경우에도 업종을 선택합니다. (공동으로 여러 업종에 대해 협정을 맺는 경우 모든 공종을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상세화면의 투찰제한 항목에 공종별 전체 지분율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아래그림참조) - 공종별 전체 지분율은 전체 공사에서 공종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 협정을 맺을 때 공종별 전체지분율에 해당되는 공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지분율은 공종별 지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방식은 경영상태평가방식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만 화면에 보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은 업종선택 시 자동으로 setting 됩니다. - 협정방식을 공동/분담/주계약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 대표사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시 자동 setting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후 공개버튼을 클릭하여 공개합니다.(공개해야 구성업체가 승인 가능) - 전체지분율조회 버튼 : 저장이나 공개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전체지분율 버튼을 클릭하면, 입찰공고상세화면에서 조회했던 공종별 전체지분율에 따라서 계산된 업종별 지분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쪽 화면 참고) 특이 사항 - 진행상태 항목을 보면 현재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1-4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설) -대표사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 – 전제지분율 조회 기능 설명 - 전체지분율을 확인하는 화면 - 위의 경우 지금 전체지분율의 합이 100%가 넘습니다.(70.544+22.166+92.71+7.29=192.71) - 이유는 협정을 토목 및 건축공사업으로도 맺고,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맺었기 때문에 전체지분율의 합이 100%가 넘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은니, 토목 및 건축만으로 협정을 맺던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만 협정을 맺어햐 합니다.(허용면허)

1.2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목록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승인 목록 메뉴 공동수급협정서승인 목록 메뉴 조달업체업무>물품/시설/용역>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기능 설명 - 2010.09.10일 이후에 공고 게시되는 건들은 신규 메뉴인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조회 및 승인처리를 합니다. - 기존공고의 승인처리는 조달업체업무>물품/시설/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구) 메뉴에서 승인처리 합니다. - 대표업체가 공개한 공동수급협정서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1.3-1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물품-구성업체)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승인(물품-구성업체) 메뉴 조달업체업무>물품/시설/용역>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기능 설명 - 구성업체는 협정내역을 확인한 후 하단의 ‘승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에 연락하여 대표업체가 내용수정 후 다시 공개하여야 합니다.(재공개하면 기존에 승인했던 구성업체도 다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나라장터상단의 입찰공고>물품>해당공고건의 ‘협정’ 버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대표사 최종승인일자 항목에 승인일자 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대표사가 최종 승인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 구성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여부 항목에 구성사승인 및 승인일자가 보입니다. 특이 사항

1.3-1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시설-구성업체)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승인(시설-구성업체) 메뉴 조달업체업무>물품/시설/용역>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기능 설명 - 구성업체는 협정내역을 확인한 후 하단의 승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성업체는 승인 시 경영상태평가구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 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에 연락하여 대표업체가 내용수정 후 다시 공개하여야 합니다.(재공개하면 기존에 승인했던 구성업체도 다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최종승인일자 항목에 승인일자 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대표사가 최종 승인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여부 항목에 구성사승인 및 승인일자가 보입니다. 특이 사항 -

1.4-2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시설-대표업체)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승인(시설-대표업체) 메뉴 조달업체업무>물품/시설/용역>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기능 설명 - 대표업체는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완료한 경우에 하단의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협정서를 최종 승인합니다. (모든 구성사가 승인한 경우에 하단의 최종제출 버튼이 보임) - 최종제출 시 성공이나 실패 메시지 팝업이 보입니다. - 실패의 경우는 실패한 설명이 나옵니다. - 성공인 경우에도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이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야 나중에 투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협정을 맺은 물품분류를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않은 경우 - 문서가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 문서송수신이력 화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한 협정서는 pc저장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특이 사항 -

1.4-3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취소 및 투찰 (대표업체) 화면명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취소 및 투찰 (대표업체) 메뉴 조달업체업무>물품/시설/용역>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기능 설명 - 대표업체가 최종 승인한 경우에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화면에서도 투찰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승인 완료 후에도 협정서 접수 마감일시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취소가 가능합니다. - 승인취소 시에는 대표업체가 최종승인하기 전 단계로 바뀝니다. - 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나라장터상단의 입찰공고>물품>해당공고건의 ‘협정’ 버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구성사 전부 다시 승인해야 함)